이런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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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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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1세대1주택자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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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2

  • @KimConstant
    @KimConstant  2 роки тому +5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세전략
    종부세 절세전략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 @jungsangmook
    @jungsangmook 2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роки тому +2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타민D 충분히 섭취하시고 건강을 위해 활동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십시오~

  • @김용진-o1q
    @김용진-o1q 2 роки тому +3

    좋은가격에 거래하고 양도세 부담 없이
    납부하면 좋겠습니당~..😊
    감사합니다

  • @프리카-l7r
    @프리카-l7r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단독주택 일부(20~30%)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 후 10년뒤 주택을 팔때
    제 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과 장특공혜택을 받으려면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2년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여
    조정대상지역이고 현재 1주택이 있긴한테 양도예정이여서
    1세대 1주택이 될거 같기는 한데 저희 3인가족이 다 부모님 주택에 들어갈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만 다른층에서 거주할까하는데 비과세 혜택 조건이 전세대 거주라고 들어서
    일부 증여를 받아도 전세대가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과 장특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쭈어 봅니다.(집사람과 아들은 학교 때문에 집전부가 이사가기는 힘들거 같아서요)

    • @KimConstant
      @KimConstant  2 роки тому +1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수지분자가 동일세대를 이울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왜 20~30%를 증여받으려고 하는지요/(부부간증여는 1세대1주택 종부세 혜택이 있지만, 자녀까지 포함하면 혜택은 없어집니다만..)

    • @프리카-l7r
      @프리카-l7r 2 роки тому +1

      @@KimConstant 답변감사드립니다~ 2~3%증여가 아니고 20~30%입니다. 단독주택(현시세 50억이상) 덩치가 생각보다 너무 커져서 상속세문제 때문에 10년뒤를 생각해서 증여를 일부 받을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에 말씀드린 문제처럼 10년뒤 증여부분에 대해 양도를 할때 일부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 3인가족이 실제 2년이상 전부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роки тому +1

      @@프리카-l7r @장대현 오타가 났습니다^^;
      소유가 아드님이니 가족동거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증여는 전체적인 상속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될 듯합니다~~

  • @Ajwurbdn
    @Ajwurbdn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현재 조정지역 1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1채를 더 매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조정지역 이구요. 근데 첫번째 주택을 작년 11월 20일에 등기했는데 두번째 집 잔금날이 10월 18일 입니다..
    이럴경우 두번째집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못받을까요 ?

    • @KimConstant
      @KimConstant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그리고 절세전략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치룬 날짜(분명히 치룬 것을 확인할 수 있는)입니다
      =================================
      (1)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2)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등록 접수일
      (3)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
      (5)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 /
      증여의 경우 >> 증여등기 접수일
      (6)공익사업으로 양도되는 경우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7)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날(사용승인일)
      (8)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9)환지 처분시 :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
      따라서 등기가 늦었더라도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Ajwurbdn
      @Ajwurbdn 2 роки тому +1

      @@KimConstant 아하 그렇군요.. 그럼 혹시 새엄마에게 5억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을때 증여세없이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 @KimConstant
      @KimConstant  2 роки тому +1

      @@Ajwurbdn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010-5473-9327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