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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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вер 2024
  • #실업급여#65세실업급여#왕노무사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고령자분들이 시청하는데 왜 반말을 하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하셨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의도적으로 하대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구요, 친한 동생에게 노동법을 설명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령노동자와 권고사직
    - 고령노동자의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 고령노동자가 그냥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 65세 이상 노동자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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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40

  • @user-to8yc7kp2s
    @user-to8yc7kp2s 3 роки тому +22

    실업급여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에 부쳐서 좀 쉬고 싶은데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것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냥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라
    노동자는 평생 일만하다 죽어라 하고
    빼도박도 못하게 해놨기때문인데 악법입니다
    다른각도에서 보면 나라의
    피같은 세금이 밑빠진 독에 물부은것처럼 줄줄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받는 사람은 받고
    사유가 정당해도 못받는 사람은 받을수 없으니
    공정하지가 않은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제도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힘들어 그만두거나 그냥 회사가 싫어 그만두거나
    아파서 쉬고싶어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누구나 그만두고싶고 쉬고싶은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도에 묶여서 노예처럼
    일만하는 끔찍한 현실은 없어야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것이 나라가
    할일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8

      공감이 되네요.. 지금 실업급여 제도는 괜히 복잡하게만 해두어서 노동법을 잘 모르는 분들만 손해보고 있습니다..

    • @user-rp9yo9xv9w
      @user-rp9yo9xv9w 2 роки тому +2

      정말좀쉬고싶네요실업급여65세넘으면복잡하게히지말고계약종료면해줬으면좋겠네요?노무사님감사합니다

  • @user-hv4if4xw6x
    @user-hv4if4xw6x 3 роки тому +67

    요즘엔 65세 이상의 상당수 고령자들도 경비다 청소다해서 일들을 많이하고, 자녀손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들을 주고있는데,억울하네요~빨리 법을 바꾸던지 보완해서, 65세이상의 고령자들도 65세 이후에 취업해서 해고당해도 실업급여를 받게해야 됩니다~국회의원님들 제발요~~~

    • @user-hc4uw2ew4n
      @user-hc4uw2ew4n 2 роки тому +2

      나이불문 놀고 먹자는 간교생이 많다

  • @hsanh8158
    @hsanh8158 2 роки тому +8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왕노무사님 명쾌한 강의
    최고입니다.☆☆☆☆☆

  • @user-df7cg4bp4m
    @user-df7cg4bp4m 2 роки тому +22

    왕노무사님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65세이전부터 근무한지 5년9개월째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니까 점주가 선심 쓰는것 처럼 실업수당은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괘씸한 생각이들어서 다른편의점에 단기로 계약서쓰고 일하고 퇴사 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업주에게 퇴직금 신청 할 생각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상담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 다른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0

      지금 만65세 이상이시라면 새로 입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그냥 실업급여 해준다고 하면 받으시고 나중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 @jjki1022
      @jjki1022 2 роки тому +2

      @@왕노무사TV 위험한 소리 하시네 편의점 주인 삔또 상해서 가라로 적어줬다고 하면 받은돈 배를 뱉어내야됩니다

    • @user-sk6sb5vz8z
      @user-sk6sb5vz8z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byeol942
    @byeol942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정년으로 실업급여 신청전인데
    한가지 궁금해서 여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
    혹시 블로그나 유튜브수익도 안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고용센터 문의해서 어느 수준의 수익까지 괜찮은지 확인을 해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user-le3my7mt1g
    @user-le3my7mt1g 3 роки тому +12

    방송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 @user-or8xw9ub9l
    @user-or8xw9ub9l 3 роки тому +16

    한국의 법제도가 ,고령자를 피고용자로 취급도 안하고 있다는것을, 그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늙어보면 자업자득하게된다

  • @user-ho7jd8kv7y
    @user-ho7jd8kv7y 2 роки тому +12

    정년퇴직하고 더 일할 사람은 구직활동하고 취직하는것을 선택적이면 좋겠어요.정년퇴직후 쉬고 싶고 가족 장사하는것 도와주고 싶은데,계속 구직활동해야 실업급여를 준다니까.힘들어요.
    실업급여후 직장다니는것 선택적이면 좋겠어요.

    • @user-oi8vn4kl2l
      @user-oi8vn4kl2l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제 입장과 같네요.. 정퇴후 이제 내 사업을 만들어 죽을때까지 하고 싶은데 .. 취직하라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내 사업에 올인해야 하는데...

    • @lkj2727
      @lkj2727 5 місяців тому

      실업급여는 퇴직금이 아닙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실업상태인 사람이 받는 게 실업급여구요, 그래서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도 "구직급여"인 겁니다. 정년퇴직 후 쉬고 싶으시다면 그냥 구직급여 안 받고 쉬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아무도 힘들게(?) 구직급여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 @user-nf7eg5lj2w
    @user-nf7eg5lj2w 2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하나 있습니다.
    경비직인데요, 용역업체가 바뀌는 시기에 퇴직을 원하여 신규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희망)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계속근무를 희망하면 근무결격사유없어 신규업체와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동일한 근무조건이라면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user-nf7eg5lj2w
      @user-nf7eg5lj2w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sniper2527
    @sniper2527 3 роки тому +7

    영상 잘보고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user-fx2ec8ys6w
    @user-fx2ec8ys6w 3 роки тому +7

    저희 아버지께서 50살부터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시다고 작년 12월 말일까지 일하시고 퇴직 당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니ㅇ65세 이상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용역업체만 바뀌고 직장은 계속 다니셨는데 용역업체에서 신고를 늦게해서 12일이 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6

      신고를 늦게 했을뿐 실제로는 12일 기간 동안에도 일을 했고 유급처리 되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면 받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 @user-fx2ec8ys6w
      @user-fx2ec8ys6w 3 роки тому +2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user-vo3zv7bk5b
    @user-vo3zv7bk5b 3 роки тому +2

    한의원에서 조무사로 3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어요.그리고 28일만에 다시 다니던 한의원에 재입사 했는데,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연봉재계약 시점도 재입사한 날로 해야하나요?
    만약 원장이 3개월 전에 작성한 걸로 하자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연봉재계약도 그대로 3개월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점에서 해도 되는건가요?
    한달이 안되는 시점에서 재입사 한거라 ~어케 해야 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실제로 퇴사하고 재입사 하신거라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user-vo3zv7bk5b
      @user-vo3zv7bk5b 3 роки тому

      네~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 @user-jm6zq8oy8i
    @user-jm6zq8oy8i 3 роки тому +7

    한곳에 쭉 다니다가 63세에 정년은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나라에서 인정한 만60세에 은퇴해야만 정년은퇴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지식인에서 받더니 한곳에 다니다가 63세 은퇴해서 정년은퇴 기준이 벗어나 사규에 정년은퇴 나이가 적혀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용부에서 얘기했다던 사례를 봐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일단 정년퇴직을 주장하시고, 정년퇴직이 아니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정년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계속 일할 수 없는지 문의해보시고 거절 당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 @yundining00
    @yundining00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
    이번에 궁금한게 생겨 또 댓글달아봅니다,,
    제가 2019년 12월 30일 입사하여 2021년 2월 14일에 퇴사를 합니다. 이제 곧 한달도 안남고 퇴사를 하는데
    사업주(사장님)가 연차(월차)수당을 못주겠다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각서를 쓰게하였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요약해보면
    1. 각서의 효력
    2.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니다. ㅠㅠ 영상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따로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퇴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로 연차수당을 포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 받기는 어렵습니다.

    • @yundining00
      @yundining00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퇴사하기 한달전에 작성한것이면 효력이 없을수도있나요??

  • @user-pl7dp6gu4o
    @user-pl7dp6gu4o 2 роки тому +5

    1년근무후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된다면 , 퇴사후 다른회사 3개월단기계약직으로 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자발적퇴사한 회사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주위에 고용보험 수십년을 가입하고 자발적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고있는분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고용보험은 왜 있는걸까요?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내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5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다 포함합니다.

    • @user-xb9rl7fv3l
      @user-xb9rl7fv3l 2 роки тому

      제가 계약말료로 일을( 제계약)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jjki1022
      @jjki1022 2 роки тому

      @@user-xb9rl7fv3l 못받음 회사는 님을 고용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가됨

  • @user-nf3co4jf9s
    @user-nf3co4jf9s Місяць тому

    왕노무사님 강의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jj6pq
    @Kim-jj6pq 2 роки тому +4

    질문있습니다2021년7월에자격증취득하고 다음달8월2일 월요일부터 재가방문요야일중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싸인하고 일다니다 나중에받아서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이올해12월말까지로5개월로되었던데 이럴땐 어떡하나요? 답글 부탁드림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그렇게 되면 12월말에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직장 근무 이력이 없다면 5개월 근무라 실업급여 일수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user-fp8pm2ws4p
    @user-fp8pm2ws4p 2 роки тому +5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ho7rm6lw5k
    @user-ho7rm6lw5k 3 роки тому +11

    영상감사합니다

  • @user-ft4qt9es8m
    @user-ft4qt9es8m 2 роки тому +2

    삼삼이는 26년 회사 다녔어요 ㅡ만4년을 연장 하랐고 했는데 몸이 이상이 왔어요 ㅡ무릎ㆍ허리ㆍ비뇨질환 더 심해졌 ㅡ연장을 안했어요 고용보험을 줄수가 없다고 해서 그만 사표를 냈어요 ㅡ그만둔지 만3년 되었네 ㅡ

  • @cda0132
    @cda0132 2 роки тому +1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있는 회사가금 청소용역회사라서 1년미만 단기계약자들이 많은데..업무처리를 보니깐 단기 계약이 끝나는 직원들이 원하면은 이직확인서를 다 발행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자(보통 11개월)의 경우는 이직확인서를 이렇게 발행해 주어도 나중에 회사에는 페널티가 없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요건에 계약완료가 해당되는지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

      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과는 다르게 회사에 페널티가 없습니다.

    • @cda0132
      @cda0132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

  • @boyounghur8641
    @boyounghur8641 3 роки тому +45

    나이가,육십.칠십쯤.되면.좀편하게.살때되였.는데...오?태스형.세상살기.와이리.힘드노?,

    • @user-vd3qg4jd8e
      @user-vd3qg4jd8e 2 роки тому +4

      맞숩니다 세상살기 어렵고 서럽습니다. 나이먹고 ㅠㅠㅠ

    • @user-vy5kz2rm8e
      @user-vy5kz2rm8e Рік тому +1

      그러게. 젊었을 때 아끼고 저축 좀 할 껄!😭

  • @user-hl6tz5zk7f
    @user-hl6tz5zk7f 3 роки тому

    그럼 혹시 법이 개정되기전 2019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곳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는데
    업체만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받기 힘든건가요?
    횟수로 한곳에서 12년 근무하셨는데 2015년도에 업체가
    한번 변경되었는데 그때가 67세 여서 고용뵤험 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작년 2020년 12월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는데
    고용보험 셑너에서는 말씀 하신대로 법이 시행되기전에
    업체가 변경된거라 해당 사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15년도에 변경되었을때 67세였다면 이후로는 실업급여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user-kp8dg2dw3t
    @user-kp8dg2dw3t 2 роки тому +1

    5인미만일시에는!!!(중소기업) 계약기간 2년 초과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 계약 기간 맞춰서 딱 2년째에 퇴사하려는데요 ㅠ(1년씩 계약서 써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년 초과해도 계약만료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2년째에 퇴사하는건 어짜피 2년 초과하는게ㅡ아니긴 합니다

  • @user-cv7jx5qd1p
    @user-cv7jx5qd1p 3 роки тому +3

    저는 67세 입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표를 간접적으로 계속내라고 해서 사표낸지1개월 되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발되고 저는 걷기도 움직이는 걷도 불편해 일도 할수 없습니다 회사는 2년1개월 다녔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user-qy6gg8lk9w
    @user-qy6gg8lk9w 3 роки тому +9

    안녕하세요 왕노무나님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받고 치료중인데 휴직연장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퇴사했고 질병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받았는데 진단서주수가 13주 안되어 실업급여를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8주 이상 진단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 @user-qy6gg8lk9w
      @user-qy6gg8lk9w 3 роки тому +1

      무릎연골파열로 6주진단받았는데 낫지않아 계속치료중인데 첫수술부터가 아니고 퇴사시점부터 13주진단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지금치료는 수술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허리치료를 권유받아 같이 치료중인데 ct를 찍으니 3~4번 디스크가 안좋다고 주사요법으로 치료중이라 시술이나 수술이 아니라 진단주수를 줄수없다고해서 주수없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진단서에 주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줄수없다고 하네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user-qy6gg8lk9w 병원을 옮겨서 진단서를 받아보는 수밖에 없어보이네요

    • @user-qy6gg8lk9w
      @user-qy6gg8lk9w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네~감사합니다

  • @user-go4pn2sx2e
    @user-go4pn2sx2e 2 роки тому +3

    좋은말씀,감사합니다,,,

  • @user-lq8bh7qu7y
    @user-lq8bh7qu7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지인분 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은 적혀 있지만 근로종료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없는건가요?
    이번 5월18일이 2년 되는 시점인데 식당일이라 몸이 힘들고 연세도 63세이고 지병(심장수술)이 있어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네 계약기간이 없는 게 맞습니다. 심장수술을 해야 해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질병실업급여 쪽으로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user-yf3sp4te9t
    @user-yf3sp4te9t 3 роки тому +2

    전호준
    안녕하세요 나이는 만 59세
    저는 201502입사하여 지금 헌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차장은 그만두라고 했야하면서 권고시직을 부정하고 실무진급 주임이나 대리들은 그만두라고 하면서 아무일 못하게 해서 찬안에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 안주기때문에 이렇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제안이 오면 연차 써서 면접을 보는중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 출근은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연차싸인받을때 일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게 하네요
    제가 할수있는 것은 없습니까?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죄송합니다만 댓글 달아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일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 @user-nu7fs5dw5s
    @user-nu7fs5dw5s 3 роки тому +9

    저는58세택시기사입니다 2년2개월되었읍니다 그런데회사에서1년에 두번주는 부가세받지못 하여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읍니까

  • @user-rv5qs3gm9e
    @user-rv5qs3gm9e 3 місяці тому

    11년4개월 동안 두개의 회사를 재직하다가 자발 퇴사하고 5개월 쉬다가 새회사를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3개월 계약하고 실영업일 5일만에 회사 제안으로 구두로 같이 못 갈거 같아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5일치 급여는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첫째로 이 회사에서의 5일 이력을 지울 수 있을지 둘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느기관에 가서 문의 및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user-yk4qx9pw2q
    @user-yk4qx9pw2q Рік тому

    노무사님 제가 2022년12월31일(토)까지일하고 퇴사(권고사직)했는데요 사직서를 일주일전쯤적으라고해서 불러주는대로 12월31일퇴사일로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곳은
    ( 월-일)까지 주1회휴무했을때 주휴수당1개주거든요
    저는 1월1일이 일요일이고 달이 바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본래 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user-hv4if4xw6x
    @user-hv4if4xw6x 3 роки тому +9

    고맙습니다~복!많이~~~ 받으세요~~~~~

  • @user-gi7iz5fj8k
    @user-gi7iz5fj8k 2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 @user-xo4ec3ym4c
    @user-xo4ec3ym4c 3 роки тому +2

    A하청업체에서 학교경비원으로 2010년 9월1일(만62세)~2018년 10월1일(만70세)까지 B학교에서 근무하였고 B학교에서 지금도 근무중입니다. 사업주인 A하청업체에서 2018년9월까지 고용보험도 납부하였는데 2018년 10월1일 B학교와 직접계약을 하면서 사업주가 A하청업체에서 B학교로 바뀌면서 만65세이상인 만70세가 되어 2018년 10월부터 고용보험 납부(실업급여부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급하신 고용보험법10조 2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듯 한데 2019. 1.15 개정법 3개월 전에 계약인데 이 개정법의 소급적용은 안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네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65세 이상자로서 이미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어 실업급여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재직자 및 고용보험 상실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user-xo4ec3ym4c
      @user-xo4ec3ym4c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감사합니다

  • @user-lx9ms4kh1f
    @user-lx9ms4kh1f 2 роки тому +2

    진짜좋은:유트부하시네요:잘보고있어요^^

  • @user-ft4qt9es8m
    @user-ft4qt9es8m 2 роки тому +1

    회사그만 두자ㅡ대상풍진 왔어요 ㅠㅠ 고생 했어요ㅡ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네요 ㅡ 나이드니 몸이 이상 중상이 오네요 ㅡ주ㅡ야 맞교대를 했어요 ㅡ마지막은 너무 힘들었어요 ㅠㅠ

  • @user-hb2bk8dg4x
    @user-hb2bk8dg4x 7 місяців тому

    노무사님
    좋은강의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회사에서 정년을하고 다시계약직으로
    23년1년 일하고
    24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
    24년 12월에 퇴사 하면
    2년이 초과되어
    계약기간이 사라져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몇월달까지 일을해야지
    2년초과가 아닌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년까지 하셨다는 것을 보니 아마 만 55세 이상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55세 이상일 때 입사를 하면 만2년 초과해도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 @user-xf6it4jx4b
    @user-xf6it4jx4b 3 роки тому +4

    선생님
    3월말로 퇴사를 하는데
    허리때문에 8시간을 거의 앉아서 일을하니
    잘 낫지않아서 계속 치료목적으로 병원을 내방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아파서 퇴사할 경우 생각보다 실업급여 받기는 까다롭습니다. 우선 8주 이상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 병가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해서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하고. 퇴사 이후 다시 몸이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skim6301
      @kskim6301 3 роки тому

      받을수있어요

  • @MaeSoolNam
    @MaeSoolNam 3 роки тому +2

    혹시 만65세에 퇴사하셨는데요
    65세부터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는걸 몰라서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일년후에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만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하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 @user-os3oq4bu3n
    @user-os3oq4bu3n 2 роки тому +7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 @ks3024
    @ks3024 Рік тому +2

    1:38 와 이건 몰랐네요.. 권고나 해고로 처리하면 회사가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게..
    혹시 그렇게 된다면 회사가 정부에 돌려줘야하는 지원금 규모가 1년한정?? 아니면 다년간 받은 총액? 인지 궁금하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1

      구체적인 금액, 내용은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jamesdean3432
    @jamesdean3432 Рік тому +3

    그런데 65세 이후에 사업주가 바뀌는데 하루라도 단절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사업주들아 하루 눈치껏 슬쩍 몰래 단절해라 우리가 실업급여 안주게말이야~ 캬캬캬"
    이거 맞죠?

  • @user-wi8ic4br9d
    @user-wi8ic4br9d Рік тому

    남편이 퇴직후 시골고향집에 농사 지으러가는데
    저도 따라가고싶네요
    저는지금주방일 하고있는 식당이모고요
    3년정도 다녀서 실업급여 받을 근무 일수는 되고요
    거리는 자차로 왕복 6시간이고요
    이직하면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남편이과 저가 모두 주소지 즉,거주지
    이전을해야 하나요?
    꼭 답변 기다린께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어려워보이네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user-hg8lx3vr2q
    @user-hg8lx3vr2q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는 만65세 남자인데요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 압니다.힘이 부쳐서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놓아주질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을만큼 힘든데도 계속 다녀야 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질병으로 실업급여 신청해볼 수도 있긴 한데 요건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ua-cam.com/video/2PYRf7-S-Fk/v-deo.html

  • @user-wj9ul7dv7z
    @user-wj9ul7dv7z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휴업급여받고 있는중인데 아는 지인이 가게 일도와주면서 알바비를 회사이름으로 입금해 줬는데 노동법위반 적발되면 어덯게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공단에서 알게 되면 지급했던 휴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할 것으로 보이네요.

  • @sanghunseong3477
    @sanghunseong3477 2 роки тому

    2021년 , .1월9일 퇴근길에서 집 주위 식당에서 저넉을 먹다가 가슴이 아파서 식당 뒤의 집으로 갔으나
    그 후 3일 동안 칼로 찌르는 통증으로 겨우 병원에 가니
    급성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고 입원 하고 있는중에 회사에서는 사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user-th9xq1fi5z
    @user-th9xq1fi5z 3 роки тому +8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혹시 퇴직 후 카카오톡으로 임금채권 포기한다고 말한것도 상대방이 증거로 사용할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활용할 수 있어보입니다.

    • @kor94
      @kor94 3 роки тому

      활용 할순 있어도 못받는건 아닙니다!
      분명 임금 채권이 있음 그당시 상황 현상황을 잘 설명하세요!
      민사로도 얼마든 가능합니다!단 받을돈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해요

  • @user-iq9qo1og3l
    @user-iq9qo1og3l Рік тому

    맞아요 일반근 로자모르는사람많아요 저도 이번 회사에서 많이당했어요
    참 이런상담 많은도움되네요

  • @user-fe4ge6sm7t
    @user-fe4ge6sm7t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저는64세의 여인입니다
    제가현재 질병급여 1회차 받고있는상황에서 허리 팔꿈치가 너무아파오기시작하는데 (허리는 몇년전 추간판탈출증 수술하였음) 병원치료를받으면 질병급여를계속받을수있을까 걱정되어 고견을듣고자 합니다

  • @user-lf3uz5bt5s
    @user-lf3uz5bt5s 3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왕 노무사님 실업급여 두번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어요 사업주의 갑질과 언어폭력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무실에 찾아가 의논하고 싶습니다

  • @user-yx1dw2hj6q
    @user-yx1dw2hj6q 2 роки тому +5

    좋은 내용입니다 ! 사장이 헛소리하면 무시가 아니라 고발해야죠 !

    • @user-kg8et5ur8i
      @user-kg8et5ur8i 2 роки тому

      이연환님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 투잡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영상 '댓글 확인' 부탁드려요
      ua-cam.com/video/MN-dSC-1rLc/v-deo.html

  • @vincero1004
    @vincero1004 3 роки тому +2

    회사 노동조합 소식지를 보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최저임금 공지는 대기업 중.소 기업 상관 없이 1년 동안 공지하는지요?
    최저임금 이상 받아도 공지하는 건지요? 질문 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 동안 계속하여 공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vincero1004
      @vincero1004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user-ti7wm2xg2p
    @user-ti7wm2xg2p 3 роки тому +6

    질문드립니다.65세 이상자로서 사업체가 2번이상 변경되서도 근무일만 연속되면 고용보험유지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19년1월15일 이전에 사업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해보입니다.

    • @user-yf4te3lt7t
      @user-yf4te3lt7t 3 роки тому

      수고하십니다 나이먹은 사람한태 좋은얘기 감사합니다

  • @cda0132
    @cda0132 2 роки тому

    제가 나이가 올해 60이되었습니다
    직장생활 26세부터사작해서 한번도 쉬지않고 직장두군데에서 계속근무하면서 고용보험계속납부했는데 59세이던 작년11월에 친구가 오너인 직장으로이직하면서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3개월쯤 되면 권고사직으로 그만둘까하는데 이직후 3개월밖에 안되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

      네 이전 직장 이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다녔던 회사들의 근무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user-fg1bf8jc7u
      @user-fg1bf8jc7u 2 роки тому

      65세부터 실업 급여를 못받는데 고용보험료 를 매월떼거던요 65세넘어서 근무합니다 . 우연히 유툽 보다가 선생님 글 봤는데 너무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글 많이올려주십시요

    • @user-fg1bf8jc7u
      @user-fg1bf8jc7u 2 роки тому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꼭 답 을듣고싶습니다

  • @user-kq6vj1sp7q
    @user-kq6vj1sp7q 3 місяці тому

    다음달이면 만 65세인데 요양원근무9년차입니다
    한곳에서만 근무했구요 정년이 없다보니....
    작년만 해도 아픈곳이없이 건강했는데 올해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옵니다 힘을 요하는 일이라 많이 힘드네요
    이즘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마침 경기도 쪽에 집을짖고 있어 이사계획이 있는데 남편이 개인택시를 하다보니 이사를 갈수 없고 혼자 이주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 @user-ng2tq2ed1e
    @user-ng2tq2ed1e Рік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해ㆍ

  • @user-it7pm4id9q
    @user-it7pm4id9q 3 роки тому +3

    정확하고시원한말씀참으로감사합니다
    저희아빠가올해81살이신데,작년80세까지
    공공근로로방역일을하셨습니다 계약만료로몇달쉬셨다또하시고계속이런식이였는데~몇해전부터고령자라고아예고용보험도않들어주고실업급여도못받으셨어요
    그럴수있어요?연세드시면아예않되는거예요?
    비록공공근로자이시지만,그래도한곳에서거의20년가까이일하셨는데~많이아쉽고서운하고속상합니다~ㅎㅎ서울은아니고지방이예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네 이게 개정법 시행일 (19년도) 이전에 이미 65세가 도과되신분들은 실업급여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ganjemi
    @ganjemi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2년간 일을 해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제가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고용센터에서 제가 대학다니는 것을 알고 있나요? 대학다니면서 좋은회사찾으면 바로 퇴학하고 갈 생각이거든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대학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user-ft4qt9es8m
    @user-ft4qt9es8m 2 роки тому +1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살고 있네요ㅡ퇴직금 연금으로11년 탔게 해놓고 사용 하고 있습니다 ㅡ

  • @user-bz4xs5fb5t
    @user-bz4xs5fb5t 3 роки тому +1

    항상귀에쏙쏙설명해주시어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5일 일하는곳에서 장사가안된다고 그만두라해서그만두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그런게있는줄모르고주인이그만두라하니아무말못하고나왔는데 알아보니권고사직에속한대요 ~
    일주일후 일손이필요하니일해달라해서 며칠알바로일하다그만두었답니다~지금이라도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식당입니다~일하던곳이~3개월이상했고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그만두라고 할 때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사당해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경우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며칠 알바로일하다가 그만두었다고 하셨는데 이때도 합의하에 그만두고 나오신거면 해고로 보기 어려워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user-bz4xs5fb5t
      @user-bz4xs5fb5t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응답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 알바하다가나온건 제 스스로 나왔승니다~다른데 일자리가나와서옮겼습니다~알바하기전에 그만두게했던사업주와의통화내역이 있 습니다 ~일방적으로나가라하면 예고수당줘야하는거아느냐고물었더니 장사가안될때는해고해도되는걸로안다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한것을인정했답니다~증인도있구요~방법이있을까요?

  • @yeon._sun
    @yeon._su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3주전에 단기알바로 이틀동안 모델을 촬영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고용주가 사전에 공지 하나 없이 당일에 일정을 알려주고 막무가내여서 제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고용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메일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더라고요..잘아는게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더이상 그쪽 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징계를 내리는거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징계는 노동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 통지서는 무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징계를 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사직서 수리하지 않고 징계한 다음 징계해고 처리하거나 그런 방식인거죠
      다만 어짜피 회사에 미련 없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해봐야 별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징계보다 손해배상청구를 신경쓰셔야 하는데.
      '고용주가 사전에 공지 하나 없이 당일에 일정을 알려주고 막무가내여서'
      이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들을 모아두셨다가 정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진행되게 되면
      방어하실 때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

  • @user-ik6eq4tp6l
    @user-ik6eq4tp6l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월22일자에 권고사직권유받앗고 받아들엿습니다. 처음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할때는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작성햇더니 다시쓰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사유로 작성해라 내가언제 그런얘기를햇느냐 이러면서 급여한달분 더줄테니 사직서 다시제출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직서를제출할때 회사경영관 악화로인한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오니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엿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할 때 거짓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서 권고사직통보서를 달라고 해서 받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직서는 당연히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쓰시고. 사진도 찍어두세요. 그리고 경영사정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 대화. 또는 대화 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jeasoonyoun2390
    @jeasoonyoun2390 2 роки тому

    62세 여성인데요
    한의원에서 토,일요일만 청소일을 하루에 5시간씩일하는데요
    나중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user-gq4ks5vt5q
    @user-gq4ks5vt5q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쪄봅니다
    퇴사이후 급여처리가되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떠서요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및 노무제공
    계약기간만료 되잇어요
    실업급여신청해두되나요?
    전 회사에 재계약이되지
    않아퇴사해서요 댓글부탁드립니다

  • @user-me4fk2wf5h
    @user-me4fk2wf5h 3 роки тому

    저는 이번달 실여급여를 못받았 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해왔는데 제가잘못했데여 그직할동적합하지 안은데다 했데여 그래서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저한태연락이없어서 못주는걸로 철리가 됐데여 그번호가 차단된것같다고 그직원분이 그러더라구여 저는 그직원분전화로 한번만이라도 문자른주셨으면 보고 다시 신청했믈탠데 저는그 실여급여로 생활을하는데 안나온다고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선생님 다시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여

  • @user-df7cg4bp4m
    @user-df7cg4bp4m 2 роки тому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mm5cb4vu6l
    @user-mm5cb4vu6l 3 місяці тому +1

    65세 이후3년간식당근무3인그리고바쁜시간만 사장님 사모님그분아드님투입 운 영합니다 물른보혐않들고쉬는시간 없습니다

  • @user-er5qn5ci2g
    @user-er5qn5ci2g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저는 20년8웖30 권고퇴직후 실업급여8개월받고.21년11월부터 숙박업 격일제(24시간근무,익일24시간휴무)근무 8개월이 되었습니다.현시점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권현철-w7y
    @권현철-w7y 3 роки тому +15

    완도군 신지면 황대성씨가2015년목포노동청에서합의사항 체불임금 2천만원을 5년동안 입금안해주네요 제가2011,10 2014,6까지 양식장근무하고못받은급여입니다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이글은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 @kellyj8011
      @kellyj8011 3 роки тому

      전라도..ㅋㅋㅋㅋㅋㅋ

  • @user-nm4uu7ho7b
    @user-nm4uu7ho7b 3 роки тому +1

    66세 1월2일부터 1년계약하고 9개월 정도 일했는데요. 동작이 느리다고 권고사직 권하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해서 사표썼는데 고용센터 가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66세에 새로 입사하신거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도 어렵습니다.

  • @sayo2059
    @sayo2059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유튜브 재밌게보다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도 될까요??
    -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경상도에서 수도권으로 발령이 났는데, 수도권에서 5~6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다시 원래 근무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5~6개월 정도 일했다면 사실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빨리 퇴사해야 가능한지 그런 지침이 있는 건 아닙니다. 퇴사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퇴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user-tl3to9us7f
    @user-tl3to9us7f 3 роки тому +4

    2010년06월에(58세)입사해서 고용보험료를납부해왔는데 65세가되니
    회사에서고용보험료를공제하지않더군요
    지금도이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촉탁직1년씩계약)
    제가퇴사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답변을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동일한 회사였다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고용보험료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좋겠네요.

  • @user-dt3zt2if8h
    @user-dt3zt2if8h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님 수고하십니다,궁금한게 있어서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법과 11월20일이면 1년이 되는데요.공정상 쉬는날이 많아지니.사측에선 그만두기를 권고하는데 이럴땐 어떻 해야 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순수일용직이라면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해온 것이라면 퇴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lq8bh7qu7y
    @user-lq8bh7qu7y 2 роки тому +1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심장수술 전이 아니라 3년전에 이미 심장수술을 하시고 현재까지 식당일을 하고 계신데요..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현재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도 있는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ke5lw8ob5b
    @user-ke5lw8ob5b 2 роки тому

    이번에 임금체불.실업급여에서 도움받아 실업급여 수령하게 됐습니다.
    급여를 받았지만 재날짜에 받지 못해 조금씩 모아놓은 적금까지 해지하며 생활하던 차에 한달 더 근무하면 퇴직금까지 받는 입장,인데. 그것도 포기하고 퇴사 결정을 내렸지요.더이상 스트레스 받지않으려고 결정내린거죠.그런데 퇴사후에 그동안 못받은 임금이랑 그동안 4대보험 회사측에서 내야하는 것도 체불된거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4대보험 관련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한 후 보험료 납부를 안했다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습니다.

    • @user-ke5lw8ob5b
      @user-ke5lw8ob5b 2 роки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

  • @sinaebus
    @sinaebus 3 роки тому +2

    왕노무사님 늘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기간만료시 화사는 그만두지말라고하는데 본인이 그만두어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점이 조금 다른거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된거에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도래되었을때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어도 계약기간 만료로 할수있다 이얘기입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으니 확인좀 부탁드립니다..늘 먼가가 막힐때 노무사님 유튜브 잘보고 있습니다.주위에 홍보도 많이하구요~ 늘 잘되시길 기원합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네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의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 @sinaebus
      @sinaebus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를들어: 12월31일이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는 1년더 연장하고 싶은데 제가 계약기간 까지만 다니고 싶다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는 얘기시죠?) 이게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 @sinaebus
      @sinaebus 3 роки тому

      @@홍석원-e1f 계약기간 만료 퇴사인데 사실관계가 머가필요할까요? 이게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sinaebus 바뀌지 않았을거에요 '-'

    • @sinaebus
      @sinaebus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제가 착각한건가요? 저도 한번 고용센타에 알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soonkipark1541
    @soonkipark1541 3 роки тому +1

    6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 후 후 퇴사 근무일수 184일 이직동의서로 발급완료 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대기 중 인데요 수급자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bora-ew5ls
    @bora-ew5l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하여 매일 좋은정보 잘 듣고있습니다
    2023년기준
    58년생이신 어머니께서 23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5일 하루3시간근무 하시는데, 1월부터 8개월정도만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수있으실까요?
    회사에서는 받을수있다고 하셨다고는 하는데 혹시몰라 여쭙니다
    그리고 주15시간근무하시면 연차수당,주휴수당도 받을수있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1

      주 5일 8개월 일하고 재계약거부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수당까지 가능합니다.

    • @bora-ew5ls
      @bora-ew5ls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coffee11137
    @coffee11137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최고

  • @TV-fx4yd
    @TV-fx4yd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만67세에 취업을 하셔서 현재 일을하고 계십니다.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1년마다 재 계약을 하고 있고요. 만약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67세에 새로 취업하신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은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 @user-zc6hn4cp6n
    @user-zc6hn4cp6n 3 роки тому +1

    고령자는 권고사직안됨.계야키간만료는 고용보험도받는다 5인이상사업장에는 2년초과는 안좋아 2년마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서쓰면된다.병가로 사퇴하면 실업급여받는다

  • @user-yf3sp4te9t
    @user-yf3sp4te9t 3 роки тому +1

    고맙습니다
    저의 답변을 해주셨서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인원이. 50명되는 회사입니다

  • @인희이-n6p
    @인희이-n6p 2 роки тому +2

    제가 투잡으로 오후5ㅡ9시까지 주 7일을 2년동안 근무했는데 그동안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고 최저시급을 받았는데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으면 가능합니다.

  • @user-pw6zh7vx7h
    @user-pw6zh7vx7h 3 роки тому +1

    오늘도
    열일하시네요
    5월18일
    희망일자리
    계약만료 이고
    하루4시간
    주20시간입니다
    180일 넘었고
    한달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기준이라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올3워로
    65세가
    되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는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user-sx1nf8gj3e
    @user-sx1nf8gj3e 2 роки тому +1

    저는51년생으로청소알바2시간근무하다1시간연장근무는다른사람이름으로근무하는쪼게기1간근무형태로3시간근무중입니다.불법노동법에해당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타인의.명의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형태의.노동은 아니겠죠

  • @user-ms8sr2ui1h
    @user-ms8sr2ui1h Рік тому

    어머니가 50대중반에 중소기업공장에 취업하셔서 일를잘하셔서 연장 연장하다가 74살에 정년퇴직했는데 취업은 힘들고 쉬셔야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1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해보이네요.

    • @user-ms8sr2ui1h
      @user-ms8sr2ui1h Рік тому +1

      @@왕노무사TV 감사해요

  • @user-kp7we4ue7x
    @user-kp7we4ue7x 2 роки тому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알바를 하고있는데 월급날인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어떤일을 제계약 하느라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다음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믿을만하면..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다 싶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날짜를 확답 받은 후.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 @user-ww6yv3hy9s
    @user-ww6yv3hy9s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님 문의드립니다.
    60세 정년 이전에 입사해서 정년이 지났습니다.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체
    정년후 3년간 계속 근무중입니다. 1년씩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고
    있구요. 제가 근로계약의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 @user-cq7sb6ef4f
    @user-cq7sb6ef4f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61세에 취업하여 현제 만65세인데 만70세넘어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할떄 나이가 몇살이가 몇살이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저는70세까지 근무를 하고 싶은데.......알려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61세에 취업하셔서 연속하여 계속 일하다가 퇴사하시면 나이가 많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user-zz6xp5pi5k
    @user-zz6xp5pi5k Рік тому +1

    노무사님
    1년전에 강의라서 질문 드리는데요,2023년에도 고령노동자 나이가 55세 이상이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네 만 55세 이상을 기간제법에서 고령자로 보고 있습니다.

    • @user-zz6xp5pi5k
      @user-zz6xp5pi5k Рік тому

      노무사님 방송듣고 센타에 상담해보니 52세에 입사해서 55세에 퇴사하는것은 기간제법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해당 안된다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user-zz6xp5pi5k 네 만55세 이전에 입사하면 어렵습니다

    • @user-zz6xp5pi5k
      @user-zz6xp5pi5k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 @rindaasmr9442
    @rindaasmr9442 Рік тому +1

    고령자도 퇴사후 1년이내 신청해야 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네 수급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 @user-zi5ns4et9k
    @user-zi5ns4et9k 3 роки тому

    저는2년5개월 계약만기오십견이와서.병가2개월하다가퇴직읋했는데 실업급여안된 다구해서 다시질병 으로다시올렷는데안되다구하니 이게 무슨소린지~~그럼 고용보험을왜들고있는지 .누구을위해서드는건지알수없어요?

  • @user-in2mk6zu1x
    @user-in2mk6zu1x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안녕하세요17년 1월2일 첫 출근 인데요
    계약만료까지 근무할려면
    1월 2일 까지
    근무 해야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계약기간늘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8년1월2일까지로 정했으면 그때까지 해야 일단 계약만료가 가능하겠죠

    • @user-in2mk6zu1x
      @user-in2mk6zu1x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감사합니다
      1년 계약직 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vw2hl2fs4z
    @user-vw2hl2fs4z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퇴직금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요
    1년6개월근무를했는데
    사업자가바뀌면서
    계속근무는하고
    퇴직금을받게되었을때
    1년퇴직금을받나요
    1년6개월퇴직금을받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사업주가 바뀔 때 고용승계 등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user-vw2hl2fs4z
      @user-vw2hl2fs4z 3 роки тому

      답글감사합니다
      고용승계랄것도없고
      엄마가하시던요양원을
      딸이사업자
      변경을하면서
      사업자변경이되드라도
      달라지는건없다
      입사날짜도그대로간다
      그러나퇴직금은지급이된다
      라고했고
      퇴직금을받았담니다
      그리고3년이넘어서
      근속수당이지급이안되서
      물어봤드니
      사업자가바뀌어서라고
      말을바꾸네요
      이럴경우엔어떻게해야하나요

  • @user-ol9ck1ux9s
    @user-ol9ck1ux9s 2 роки тому

    사용자가 열등감에 니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인사고과 안 줘서 여기서 일 못하게 하겠다 등등의 막말과 당직 힌달에 15번 못할것 같으면 당장 지금 나가라.
    는 말과 함께 스케줄표가 나에게는 한달에 두번 밖에 휴일이 없어 매일 출근하다싶이 하면서 다른 근로자는 매주 한 번 이상 쉬게 하면서 제가 나가길 강요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스케줄표를 봐 딜라고 하니까 근로기준법애 위반된다고 접수하겠다는걸 사용자측에 얘기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회사에 상담ㅇ.ㄹ 신청했으나 힌딜이 디가오는데 스케줄 조정이나 싱담이 없네요
    이럴땐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 접수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에만 근무하고 휴무일, 휴일에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eb5xy7bi8p
    @user-eb5xy7bi8p 2 роки тому

    1인 자영업자 인데요~
    건물주가 임대기간 연장 못 한다고 사업장 원상복귀하고 빼라고 하는데요~이럴때는 받을 수 있나요?
    나이도 이제 65세이고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죄송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 @user-mm6gi1pu5r
    @user-mm6gi1pu5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71세가 됩니다
    2009년 05월 01일에 현재 근무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2년주기로 하여 갱신하여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갱신이후 -- 2023년 02월 28일 서류상 만료가 됩니다
    최근 2022년 12월20일경에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서류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면
    실업급여 신청시 ----> 이직확인서등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만 55세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user-mm6gi1pu5r
      @user-mm6gi1pu5r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 @user-mm6gi1pu5r
      @user-mm6gi1pu5r Рік тому

      항상 좋은내용 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 @user-qs3sn6iu9q
    @user-qs3sn6iu9q 3 роки тому +2

    와~나두 반말하구싶다ㅋㅋ
    친근감있어서좋다,
    왕노무사님 의상이 일식요리사같다.
    왕노무사님 실업급여 총정리 깔끔명료 융통성까지있다^^
    "노동법위반 지적질 사악함ㅋㅋ" 빵터졌어. 위트까지...멋져.
    질문1. 65세이상 환경미화원 경비 등 신규채용시 고용보험가입여부?
    질문2. 65세이상 고용보험가입가능하다면
    급여에서 공제해야할 공제보험요율은?
    영상도움많이됐습니다~늘감사합니다(인사는 공손히~)좋아요버튼꾸욱~^^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긴 해야 합니다.
      1)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노동자를 단절 없이 계속 채용하는 경우
      2) 65세 이후 신규채용한 경우
      다만 2)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1)의 경우 급여에서 0.8%공제
      2)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 @user-qs3sn6iu9q
      @user-qs3sn6iu9q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 그럼 65세이상 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안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user-kr4nn7eb3m
    @user-kr4nn7eb3m 3 роки тому +2

    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