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вер 2024
  • 몸이 아파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КОМЕНТАРІ • 517

  • @행복-s2i
    @행복-s2i Рік тому +16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김진아-s3h
      @김진아-s3h Рік тому

      선생님 너무 감사 합니다 잘배우고 있습니다

  • @하니수니팜
    @하니수니팜 8 місяців тому +11

    교수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즐기기-e1i
    @즐기기-e1i 2 роки тому +23

    오늘도 유익한 영상 시청 잘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꼭 참고할께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2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경애-v9d
    @이경애-v9d Рік тому +7

    교수님 제가 대퇴골두 무혈관성괴사 고관절이 많이 아파서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방법을 찾아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화-m8z
    @임정화-m8z 2 роки тому +40

    교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잘 응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ekwon9617
      @sekwon9617 Рік тому

      5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줄어서 6만원 선에서 5월부터는 4만원
      대로변경 된다고 합니다

  • @문미화-e1j
    @문미화-e1j Рік тому +7

    저도주간보호센터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는데 너무도다리가 많이아파서 6개월에 한번씩 연골주사도맞고 관절연골에대한 약도먹고있어도
    차도없어계속다리가아픈데도 할수없이다니고있는데 감사합니다

  • @홍순화-o7p
    @홍순화-o7p 2 роки тому +17

    너무상세하게 가르켜 주셔서 도움이많이대서 선생님감사함니다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2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차귀옥-h2e
    @차귀옥-h2e 9 місяців тому +5

    좋은 말씀 감사 했고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임정화-m8z
    @임정화-m8z Рік тому +12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을 주셔서 요보사들에게 큰힘이 되주십니다 .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o7ju2wj3p
    @user-oo7ju2wj3p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어요?

  • @user-kh5mz2ev3o
    @user-kh5mz2ev3o Рік тому +10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숙자-o6i
    @안숙자-o6i 2 роки тому +26

    유익하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절차가 어렵지만 참고해서 고용보험 받도록 노력해 보렵니당~^^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양수진-r2v
      @양수진-r2v 2 роки тому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입니다.오전3시간 오후 3시간 근무중입니다.만약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할경우 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현 오전 센타에서만 고용보험 공제합니다.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방문요양 제공시간으로 실업급여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 18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양수진-r2v
      @양수진-r2v 2 роки тому

      @@tv-xn4bp 감사합니다~~

    • @양수진-r2v
      @양수진-r2v 2 роки тому

      @@유순인-p6u 20일 근무해서 어떻게 90만원 받나요.등급에 따라 근무 일수가 적용됩니다.

  • @김진아-s3h
    @김진아-s3h Рік тому +7

    좋은 전보 감사 합니다 수고하셌습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진아-s3h
    @김진아-s3h 4 місяці тому +3

    교수님 감사 합니다😅

  • @문미화-e1j
    @문미화-e1j Рік тому +7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갑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xf2lp1tg9e
    @user-xf2lp1tg9e Місяць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 시골에서 전지하다 어깨를 많이 다쳤는데 무거운 일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 @user-dt2ph8ub6r
    @user-dt2ph8ub6r Рік тому +5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은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무릅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직장과 병원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할 것이 다소 많습니다.

    • @user-oc4uj2uw2x
      @user-oc4uj2uw2x Рік тому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였습니다

  • @user-bh8ds6xi3k
    @user-bh8ds6xi3k 2 роки тому +91

    곽 상도 아들 곽 병채처럼 대리로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받는 방법좀 알려주삼.

    • @박연주-g7l
      @박연주-g7l Рік тому +7

      교수님 우리는 이제요양보호사자격증받고 일을할려고 하는데요 엄청어렵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드립니다

    • @khl4418
      @khl4418 Рік тому +5

      좋은질문이죠?! 곽씨는 아버지 로써 꼼수를 다른사람에게 부탁해 서 그후에 무슨일 있으면 곽씨가 목슴걸어라고 계약을 해서 다른사람이 작업해서 꼼수로 목숨걸고 깡방간거니 이건아니고 사서 깜방간거쟎아 요?! 실업급여 만 신경쓰셔요?! 댓글다신분은 돈이많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꼼수가진 사람들이 인간세계도 많으니 이지구상에는 이런저런 나쁜충 덜이 아주아주 많이있으니 이 지구상에서 인간은 돈이 조금필요할때가 있는거고요 누구든 일하야되는거고 남은시 간에 책을많이읽으시고 욕심은 왠만하면 돈으로 하지않으면서 지 벌레충 같은사람덜이 많은경우라 인간세계에서는죽으면 이름만 올리시면 되구요?! 스스로 인간도 도를닦어야되니깐 몸단련을 잘 새서 계속인간의몸 내외부를 남기시고 항상 어딜가시던 항상 조심하시고 자기인생들이 항상중요하데니 대화들 잘나누시고 항상 늙더래도 건강하게 몸관리를 잘해 앞으로 오래오래들 사셔요?! 감사해유?!

    • @용옥희-m9c
      @용옥희-m9c Рік тому +1

      @@Meow_Uncle ㅂ

    • @user-zi9rq4kg5u
      @user-zi9rq4kg5u Рік тому +1

      ㅎ ㅎ ㅎ 젠 ㅈ ㅇ

    • @오정미-v8r
      @오정미-v8r Рік тому +8

      검찰들의비리

  • @안순복-y5j
    @안순복-y5j 3 місяці тому +2

    많은 정보 감사해요

  • @user-ff2bt9gh2p
    @user-ff2bt9gh2p 2 роки тому +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이현숙-m2h5o
      @이현숙-m2h5o 2 роки тому

      중간에 그만두면 못받는거아닌가요 첨부터 주는 센타가많은데 어느 한 센타도 그러더구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bh8ds6xi3k
      @user-bh8ds6xi3k 2 роки тому +1

      곽 상도 아들 곽 병채처럼 대리로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받는 비결좀 알려주세요.

  • @user-vm3et1je9h
    @user-vm3et1je9h 2 роки тому +11

    항상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user-vr9fp8ik3f
    @user-vr9fp8ik3f 2 роки тому +4

    선생님요양보호사는실업급여를받앗다는분은거의본적이업는것갇읍니다
    고용보험금은따박따박테는대막상퇴사를하면센터는갇은핑계를붇쳐서안해주는것입니다고용보험공단에세센터에다불이익을준다고협박아닌협박으로센터에서불이익잊을까봐서센터들이거의안해주던대요선생님방법을알려주셔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lw7ej4vr9p
    @user-lw7ej4vr9p Рік тому +6

    짱입니다 !!

  • @차한잔의여유-m4k
    @차한잔의여유-m4k Місяць тому +1

    좋은정보잘듣고있습니다
    요양사가 병가를내려면
    연차사용하라고하면사실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아파 수술을받아할
    정도입니다
    연령이많은데
    재취업하면 고용보험가입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 @tv-xn4bp
      @tv-xn4bp  Місяць тому

      안타깝지만 병가는 법적으로 지정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가를 주는 회사는 당연히 좋은 회사이겠지만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곳이나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65세가 넘으셨다면 현 센터를 퇴직하고 당분간 치료를 받은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 @정연옥-k7t
    @정연옥-k7t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허리 수술 해야하는 상황인데 생계 대책이 않되어 고민인데 이런 상황이 인정 된다면 저두 받을수 있고 안심하고 수술 받아야 겠네요

  • @user-km3ft3sd6c
    @user-km3ft3sd6c 15 днів тому

    정말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류미옥-p1j
    @류미옥-p1j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숙서-x8g
    @정숙서-x8g Рік тому +3

    교수님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xn1zd3uk2h
    @user-xn1zd3uk2h 2 роки тому +11

    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정보이고 최고의 공부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요양샘들께는 엄청난 도움이 될것입니다.^^
    경북에 오시는 기회가 있다면 연락 함 주십시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미경김-l4l
      @미경김-l4l Рік тому

      어께아파서도수치료하면서일해요그래도반을수있어요

  • @user-eq2ge2bq4s
    @user-eq2ge2bq4s 2 роки тому +8

    소중한 정보주셔감사합니당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언제나꽃길만
    @언제나꽃길만 9 місяців тому +2

    꿀팁 감사합니다 ㅎㅎ

  • @IM-gp1we
    @IM-gp1we Рік тому +3

    선생님 유익하고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jlk1396
    @jlk1396 2 роки тому +5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행 하세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ty6ww7ou3p
    @user-ty6ww7ou3p 2 роки тому +10

    정년퇴직 연령은 회사에서 정해진 연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배송직 화물차운전직인데 평균 40kg정도 되는 물건을 100개정도를 주5일매일 직접 싣고 내리고 해야하는 일인데요 7년정도 되면서 나이가 63인데요 이젠 너무 힘들고 팔이며 팔굽 어깨까지 너무 아파와서 힘이 듭니다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3

      회사와 병원에서 더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wk3nd5kq5d
    @user-wk3nd5kq5d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영상 으로 많은 지식이 쌓이네요
    허나 현실에선 요양보호사는 어느 모로든 갑이 될수는 없잔아요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려면 그만 둬야 하는 현실 입니다

  • @user-oh9nf9oe9n
    @user-oh9nf9oe9n Рік тому +2

    교수님 안녕하세요 재택방문요양 인데요 두기관센터근무룰하는데 고용보험을두개다 가입하여 내면 실엽급여 는 다 해당이 되나요항상 좋은 지식 감사드립니다

  • @user-eg7do9hz5l
    @user-eg7do9hz5l Рік тому +2

    퇴직후 공무원이 공공근로와도 일도 못하지만 안하고 이간질만 하니
    없애주세요

  • @user-zx6pl8hm3j
    @user-zx6pl8hm3j Рік тому +7

    교수님 안녕하세요 4대보험 넣는 회사에그만두고 180일채웠다는가정하에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만뒀을때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마지막에 일했던곳을보던데 일용직으로 바꿔버리면 일수는 이미채워져있으니 귀찮게 사유이런거 없이 바로가능한지요?

  • @sunhalee4508
    @sunhalee4508 Рік тому +6

    고용센타에서 주는 양식 질병등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를 제출해도 회사에 당하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

      글쎄요. 회사에서 질병 확인을 해주었다면 딱히 회사에서 갑질할 것 같진 않습니다.

  • @하복연-x4d
    @하복연-x4d Рік тому +1

    교수님많은것배웁니다.요양사가5년을어르신을모셨는데요양사가3시간멀리이사할때는실업급여받을수있읍니까.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직장이 이동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이사해서 멀어지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김진아-s3h
    @김진아-s3h Рік тому +2

    넘 감사 합니다

  • @user-vm3et1je9h
    @user-vm3et1je9h 2 роки тому +8

    유익한 정보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 감사^^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이성일-c4f
    @이성일-c4f Рік тому +3

    그러면 반대로 회사측에서 병가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힘들겠군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병가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할리가 없습니다.

  • @라니-v2q
    @라니-v2q 2 роки тому +8

    교수님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있어요 올해입사햏는데 연차는 몇개인가요회사에서 한달에 1일만 발생하나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1

      네, 맞습니다. 첫해는 11개이고, 2년차와 3년차는 15개입니다. 제 채널에 연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fc5ks1ie5y
    @user-fc5ks1ie5y Рік тому +2

    실업급여.못받고.아직실직.요양보호사 였어요.기초수급자데.갑질이너무심하고.남압에는.없는착한척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실업급여 요건에 맞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기성이-z3w
    @기성이-z3w 4 місяці тому +1

    나이가65ㅅㅔ가너어서근무를햇는대2021년12월22일부터2024년5,월10까지다녀른대나이가만다고실엽그여가안된다고핲ㅅ니다 자셔환자문부탁합니다

  • @sun4756
    @sun4756 Рік тому +1

    고용보험 공단 질문하니..30년이상근무하느라.스트레스,신체적피로.정신적피로로 사직하지않을수없어..사직할수밖에 없어그만뒀는데..사유없이 그만둥션 실업급여대상안된다는식으로 말하던데..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실업급여는 퇴직금도 아니고 위로금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일해서 힘드니 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당했거나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되어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순임김-k1s
    @순임김-k1s Рік тому +1

    고용보험에 들어있었는데 못받아서 22년도 유치원 운전자로 4시간 오전오후 일했는데
    고요보험은 떼었어요
    그 21년도엔 주간보호 쎈터에서 고용보험떼었어요
    70세가 넘은사람도 22년3월에 시작해서 10 말 에 그만두게 되었죠
    실업급여 못받아서
    다시 고용보험 띤것을 도루 받아 내야만됐죠
    저는 53년생 입니다
    2023년도도 운전 하려구 하는데 못 받나요

  • @정영아-l2p
    @정영아-l2p Рік тому +1

    설명이 최고십니다.많은도움이 됩니다.질병으로.병가신청.할경우.사직서는 언제쓰는게좋나요?병가신청도 안해줄때는 사직서를 언제 쓰야하는지요?

  • @알마알해
    @알마알해 Рік тому +3

    나도 곽상도 자처럼 50억퇴직을 달라

  • @강제임스-r8q
    @강제임스-r8q 2 роки тому +9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ㅡ
    또한 숙박업24시간 일하고
    다음날 24시간 쉬고 당비당비 일인데
    한달 한번 휴무있습니다ㅡ
    최저임금 적용하면 한달 급여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사용주가 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 급여가 얼마일지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시간도 걸리며 근로조건 전체를 다 알아야 가능합니다.

  • @베팅마스터
    @베팅마스터 Рік тому +3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용인즉 요양보호사 활동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 되는건가요? 일반 식당이나 중소공장도 해당이 되는지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 @min-l6u
    @min-l6u Рік тому +1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다더군요 요양원에 1년계약해도 원에서 재계약하자할때 안하고 그만둔다하면 안준다더군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맞습니다. 퇴사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직장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때 직장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user-vx9gk5xc7k
    @user-vx9gk5xc7k Рік тому +1

    전. 이사해서 기간만료
    그만둔다 그러고..퇴사했는데..
    사업장에서 자가퇴사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받을여고고용센터 갔는데
    자가퇴사로 신고되서. 못준다고
    하네요 ㅠㅠ
    어찌. 이런일이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사업장 이전 때문이라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센터나 요양원에서 실업급여 안해 줄 때'를 참고해보세요.

  • @김윤례-m5j
    @김윤례-m5j Рік тому +1

    교수님 어르신이 다치셔서 일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40일이되도 아무 말이없고 일자리는 주지도않고 해서 고용보험에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센타에서 자기사정으로 그만 두었다고 센타와 제가 말이 일치가안된다고 하며 나중에사 먼곳에 일자리 있으니까. 가라고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자기센타에 불 이익이온다면서 절대 못타게하네요 그래서 노동세타에도 연락해도 법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해서 그냥 있어요 답좀 주세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

      아마 고용센터에서 센터에 연락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줘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부랴부랴 수급자 연결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결국, 40일 동안 일을 주지 않았으므로 휴업수당이라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센터는 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user-soj7777
    @user-soj7777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선생님~방문요양 센타 두군데에 걸쳐 일해서 두군데 모두 7개월 10개월을 일하다가 요양원가시고 한분은 요양서비스 필요가 없으셔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이경우에 한군데만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월급이 많은 센타에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그만두고 바로 센타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5 місяців тому

      실업급여를 두군데에서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 @천이수-i9z
    @천이수-i9z 4 місяці тому

    회사 다니다 사고로 인해 퇴사한 근로자 에게는 치료기간 동안은
    일괄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급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자국
    근로자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퓨슈-o2s
    @퓨슈-o2s Рік тому +1

    법인택시 종사자입니다 6개월째 인데 하루 쉬는시간 없이 8시간 이상 월 25일 근무합니다 한번은 딱 8 시간정도 일했을시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 다 충족시키고 입금해서 정상근무 완료 했을시 월 120만원 입금되던데...이러면 최저 시급도 안되는 거자요...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련지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그쪽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인 것 같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user-gf7cr9dz5j
    @user-gf7cr9dz5j 10 місяців тому

    교수님 상세한설명감사합니다 저는53년생요양원에 만8년근무 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하는지 년 마다근로계약하지않아요허리협차증으로 치료중입니다

  • @유선-j6e
    @유선-j6e 2 роки тому +6

    질병으로 퇴사 했는데 꼼꼼한 설명듣고 실업급여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갑자기 티오가 나온다고 출근 하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전 직장으로 돌아가 일하시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끊어집니다.

    • @유선-j6e
      @유선-j6e 2 роки тому

      @@tv-xn4bp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하고 통화연결이 잘 안되서 혹시나 하고 올렸는데 바로 답변 주셨네요
      그럼 전직장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퇴사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직장에서 재고용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2년 계약기간이 끝날 즈음 기관에서 재고용하겠다고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실업상태를 인정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기관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을 못하니 재고용 의사를 나타내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 @유선-j6e
      @유선-j6e 2 роки тому

      @@tv-xn4bp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cy3mg6ff5p
      @user-cy3mg6ff5p Рік тому +1

      @@tv-xn4bp .

  • @user-fc5ks1ie5y
    @user-fc5ks1ie5y Рік тому +2

    센타에서.안해줄려구해요

  • @user-zm7th5mc1h
    @user-zm7th5mc1h 2 роки тому +3

    나이가 74세 입니다
    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입사후
    일이힘들어서 몸이 아프고 무릎이 넘아프고 절뚝거리고
    다니면서 실업급여안해주니
    어쩔수 없이 다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1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셨다면 수급자격이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몸이 아프셔서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줄지 의문입니다.

  • @풀잎향기-j3n
    @풀잎향기-j3n 2 роки тому +10

    정말 시원스럽게 설명 해주시네요
    저는 청소일을 했는데 어깨회전근개파열로 일을 할수가없어 자발적퇴사를 하고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니 병가 60일 중에 40일을 사용하고
    남아있던 20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포기할수밖에 없는건가요?14년간 고용보험 납부하고도 부득이하게 퇴사를 했는데 포기하기엔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의 시원스러운 답을 듣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이미 고용센터 입장을 들으신 것 같군요. 몸이 아파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질환 등으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서와 사업장 의견서가 필요한데, 병가 60일 중 40일만 사용하셔서 해당 질환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실업급여 지급 요건 등을 잘 알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 @user-wq7dz1ty1q
    @user-wq7dz1ty1q Рік тому

    그러게요 ㆍ비법이뭔지알고싶네요~ㅎ

  • @황보명숙-l3i
    @황보명숙-l3i 22 дні тому

    요양보호사도 기관요양원병원은받더라고요 주간보호센타만받고
    제가요양은안된다던데요
    센타에서카던데요

    • @tv-xn4bp
      @tv-xn4bp  21 день тому

      다니시는 센터에서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그런 허망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 @user-fd5zf2fb1x
    @user-fd5zf2fb1x Рік тому +1

    직장3년근무 하고 건강상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받아주질않아서
    한푼도 못받음 억울하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상황에 따라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 @허영분-t8y
    @허영분-t8y Рік тому +1

    저는12월18일부로
    실직되었습니다
    저는요양보호사재가방문하루3시간20개월했어요
    어르신수급자시설가셨어요
    센타에서수급자경신종료되다면받을수거없다고하는데
    저는실업급여받을수있도록해달다고사정했어오
    사직서쓰지말고
    고용센터로가면되나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수급자가 병원에 가셔서 퇴사처리되었다면 부당해고일텐데 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고용센터에 가실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청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허영분-t8y
      @허영분-t8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lks9974
    @lks9974 Рік тому +1

    전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 삐끗했는대요
    참고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 판정으로 수술을 했는대요
    회사에서는 월급도 다 안주내요
    갑갑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언제 다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현숙배-s6j
    @현숙배-s6j 2 роки тому +6

    1~12월 중 8월 한달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서 60시간 못 채웠다고 연차수당 안주는데 이게 맞는가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1

      병원에 입원한 것이 기관의 책임이라면 부당하지만 개인 사정이었다면 60시간 부족에 따른 연차수당은 받지 못할 겁니다.

    • @신외분
      @신외분 2 роки тому +2

      감사 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 @mind-stay
    @mind-stay 2 роки тому

    계약만료 되었다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고용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만료되었다고 그냥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아래는 정확하지 않고 제 추측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재계약 전에 충분한 임금인상을 요구해서 받아들이면 다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처리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네 맞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나 봅니다. 영상 찍은지 좀 되다보니 확인하기는 그렇고... 작성하신 내용만 보고 판단하건데, 계약이 끝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때 기관에서 재고용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기관에서 악용할까 걱정입니다.

  • @user-mp5wp8fv2y
    @user-mp5wp8fv2y 2 роки тому +1

    센타서 피해가 간다고 안해줘서 못받아서 너무너무 억울해 개똥같은 법이다

  • @user-mm5cb4vu6l
    @user-mm5cb4vu6l 3 місяці тому

    저는 식당일3년째일하고56년생입니다 업소에서보헙을않들다고합니다 말씁드려는대요몇칠전물어보앗는대요않들어대요 어디가서물봅니까요

    • @tv-xn4bp
      @tv-xn4bp  3 місяці тому

      사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오순옥-d6x
    @오순옥-d6x Рік тому +1

    2021.11.7일 입사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2022.1.1재 계약을 했다가 다시 원 상태 2021.11.7날 2023.3월 돌아가 계약을 한다하여 한다 해서 했습니다 요양 대표가 말을 잘못하면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했는데,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해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대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고발하셔서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이 나쁜 대표입니다.

    • @오순옥-d6x
      @오순옥-d6x Рік тому

      제가 약간 교대 쉬는 시간에 대표가 돌아보았나봐요 어르신이 티브 노래가 나온 걸 빼시고 저는 돌아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2일 휴무 하고 출근을 했더니 요양선생님 몇 명이서 대표 말 제가 티브 돈 냈고 포로노를 보고 있다고 회 할때 말 을 했다고 저해 주 더군요 그말을 듣고 일 할 마음도 없고 정 떨어져

    • @오순옥-d6x
      @오순옥-d6x Рік тому

      글로 설명하기가 그러네요 통화 할수는 없겠지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구독 옆에 '가입'이 바로 멤버십 가입 버튼입니다.

  • @user-zg2co4wn1e
    @user-zg2co4wn1e Рік тому +2

    남편이 회사 퇴직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되어서 제가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

      아마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 적 있습니다.

  • @수선화-r2n
    @수선화-r2n Рік тому +2

    교수님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가 4년정도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재혼으로 서울계신분과 합쳐야되서 어쩔수없어서 자진퇴사하고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결혼이나 이혼했다가 재결합 등의 이유로 부득이 거주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해보시라고 하세요

    • @수선화-r2n
      @수선화-r2n Рік тому +1

      @@tv-xn4bp님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친절하게 답변주시네요 건강하시길요...🙏

  • @user-je8cn8so2r
    @user-je8cn8so2r Рік тому

    춘장 장모처럼 건강보험 부정수급해도 감옥에서 나와 활개치고 다니는 비법좀 알려주세요

  • @오순옥-d6x
    @오순옥-d6x Рік тому +1

    일 얼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권봉덕-c7d
    @권봉덕-c7d 2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한가지더궁금해서여쭤봅니다
    작녁에6개월방문요양할때.어르신요양원입소관계로휴직하게되었는데요
    휴직수당이해당이된다고해서구청에전화했더니.요양보호사는해당이안된다고하던데요.올해부터규정이바뀌었다고하면서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2

      구청에 설명을 정확히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랬음에도 구청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거짓으로 둘러댔을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방문재가센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니 지방노동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짓으로 설명한 해당 공무원도 경고 조치라도 받아야할 듯 싶군요.

    • @권봉덕-c7d
      @권봉덕-c7d 2 роки тому +1

      @@tv-xn4bp 일하느라이제봤읍니다
      정말어이가없었거든요
      .6/30날까지신청하라고해서
      그것도지자체에다운의해야된다고해서
      그전에는그런것있는것도몰랐는데
      전에유트브에서정보을알고문의했는데
      저는해당이된다고해서이번에전화했더니요양보호사는제외됐다고법이.이번에바뀌었다면서직원이그랬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너무인정을못받는게
      화가나더라고요.지금이라도고발조치가능한가요.

  • @user-gf7cr9dz5j
    @user-gf7cr9dz5j 10 місяців тому

    교수님 좋은꿀정보 좋은보약되네요8년근무했는데 내년일년 근로계약하고그만두면 9년으로 고용보험해당하는지요

    • @tv-xn4bp
      @tv-xn4bp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우선, 고용보험이 해당된다거나 안된다거나 하는 표현은 잘 못 되었으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용어는 실업급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먼저, 8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이 만료되더라도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시다고 하셨으니 근로계약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회사에 아래처럼 말씀하세요.
      "몸이 아파서 근로계약일까지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하실 때 계약만료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작성해주세요. 절대로 근로계약 연장한다고 작성하지 마세요"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user-qy2df9xp5s
    @user-qy2df9xp5s 2 роки тому +1

    70십세가 넘은사람은 아파서 일을 못하니 실업금여도 못받고 아무런 대책이없어요 어떻게하면 돼는지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이라도 좋으시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텐데요.

  • @고고-d3t
    @고고-d3t Рік тому +2

    6년정도 근무하였는데 오래 근무하다보니 몸도 안좋고 지긋해서 그만둘까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가요? 고용보험 가입했구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주기 때문에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면 받기 힘듭니다.

  • @박은경-f4m2k
    @박은경-f4m2k Рік тому +1

    원거리로 고용신청을 하였더니 왕복 3시간 초과라네요
    네이버에 나온 거리 .시간
    하지만 대중교통 편도 ㆍ3시간이 넘고
    자차로는 1시간 정도 됩니다 해서 자차기준이라고 하는데 차량출근시 차밀림 소요시간도 증거 를 가져오라합니다 어찌 해야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이미 고용센터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면 쉽지 않을 것 같군요.

  • @이삼호-g6w
    @이삼호-g6w 8 місяців тому

    한 직장 26년 다녔도 ㅡ고용보험 ㅡ못 받았음 ㅠㅠㅠ 건강 문제로 ㅡ연장 4년 안 했더니 ㅡ안줌 ㅠㅠㅠ ㅡ대기업 입니다 ㅠㅠㅠ😮

  • @user-iw6jb2df1s
    @user-iw6jb2df1s Рік тому +3

    교수님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하여 강의 부탁드립니다.

  • @백미순-f9x
    @백미순-f9x Рік тому +1

    교수님재가요양사를하다가
    폐결핵이걸려서.집에서약먹고쉬고있는데.의사진단이2주라서실업급여신청이불가능하다고하셔서.못하고있 습니다다른방법은없는가해서.여쭤봅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폐결핵인데 2주만 진단이 나온 것이 신기하네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센터에 병가 신청을 한 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병원과 센터 양쪽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위로금도 아닙니다. 다시 재취업 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폐결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 @양부혁
    @양부혁 Місяць тому

    노인분인데 센타 직원이 옆에서 불러준데로 자발적 퇴사로 작성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더 일할수 있는 상태 입니다

    • @tv-xn4bp
      @tv-xn4bp  Місяць тому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사로 적었다고 하세요.

  • @user-mm5cb4vu6l
    @user-mm5cb4vu6l 3 місяці тому

    일전에식당에서도 일년3개월일하고그길로다리가아파서 병원에일년이상쉬고 실업급여못받는대요그넌경우도있어습니다

  • @gdgsushhs
    @gdgsushhs Рік тому +2

    직장에서 무슨서류흘받나여? 그만두는데 직장에 서류부탁하기좀그런데여ㅜㅜ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종사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장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습니다.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user-jp5xe7ee4j
    @user-jp5xe7ee4j Рік тому +3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2년2개월째 재가방문요양을 하고 있는도중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현재 2일째 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아무런 말씀이.없으셔서 답답하네요~~다른 어르신 매칭이 우선인가요?????아님 제가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지 여쭙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2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 가서 다른 어르신을 하루 빨리 연결해달라고 하시고, 지금처럼 일이 없으면 센터에서 휴업수당으로 기존 받던 것의 70%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세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서 '휴업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jp5xe7ee4j
      @user-jp5xe7ee4j Рік тому +1

      @@tv-xn4bp 알겠습니다~빠른답변 해주셔서 너므나 감사드립니다~~또 뵙겠습니다~구독 합니다

    • @user-jp5xe7ee4j
      @user-jp5xe7ee4j Рік тому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센터장에게 휴직수당 이야기 했더니 휴직수당은 산재일경우 받는 것이지 이런경우는 없다고 하네요~~ㅠㅠ. 어르신은 다른데도 있음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도 해놨고 현재 어르신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다른센터 가서 일할려면 하라고 말씀하시네요~~대처방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2

      센터장도 그새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에 휴직수당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산재보험과 관계 없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할 경우 휴직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영상 중 "휴업수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센터장들은 휴업수당이 생소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른센터 가서 일하려면 일하라고 말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발언은 녹음하시고,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게 차라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백두-c3b
    @백두-c3b 2 роки тому

    왜?인제 이런소식을 알게됐는지, 저는 사장권모술수에 속아서 억울하게 당해습니다. 분하군요 교수님하고 상담을 귀한 자문을 받고싶습니다.어떻게 하면되나요? 바쁘시더라도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1

      아직 상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개별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속 생기다보니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정리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순덕-t5j
    @노순덕-t5j 2 роки тому +1

    같은센터에서 두군데 재가복지를 했는데 한군데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한군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일이 끊긴 센터는 퇴사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고자 하면 정확히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이준식-t9l
    @이준식-t9l 6 місяців тому

    중공업배만드는곳에서 일합니다.2년정도 일했는데 일이 너무위험하고힘들고해서 몸이 아파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쥐업할때 하루 12만원준다고 하더군요 일하면서보니 제가하루일당사업자로 되어있더군요.일하는곳은 사업자라기보다 완전히 노동자이하 취급입니다.맘에안들면 퇴사시키는것은 부지기수이고요.너무 일이고되고 힘들고 몸이아파그만두려니 일당받는사람은 실업급여도 안되는거 같은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6 місяців тому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의무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주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cayman9591
    @cayman9591 2 роки тому +1

    근데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불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업원들이 재직기간 동안 자기 돈(+회사돈)으로 고용보험료를 쭉 냈는데 왜 이리 까다롭게 주는거죠???
    마치 지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을 이리 내죠??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1

      실업급여는 국민연금처럼 적립한 만큼 나중에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되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금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관에서 생색을 내는 이유는 종사자가 퇴사한 다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기관에서 작성해줘야 할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써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써줄 수밖에는 없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퇴사한 종사자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잘 안해줍니다. 권고사직을 해주면 기관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김석자-x4x
    @김석자-x4x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 @user-gn8ss4sd3y
    @user-gn8ss4sd3y Рік тому +2

    선생님~저는 방문요양 중인데요 월수금 오전오후6시간 근무중입니다 오전엔 넓은평수 집에서 가족들 빨래 청소 재활용 장보기도 자차 이용하고 거의 숨돌릴세 없이 일합니다 오후는 가족분들이 방치하다 싶이해서 저를 보호자처럼 의지하시는데 마음이 약해서 병원진료 은행업무시 다 자차 이용중이고 안스러워 그냥 태워드려요 그런데도 잔소리 하시고 의심하시고 볼멘소리 원망 끊이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을때가 너무 많아요ㅜ 4대보험 제하고 70만 중후반 됩니다 급여가...아이가6살이라서 육아랑 살림 병행하며 조금이나마 벌어보고자 시작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운적도 많아요 저같은 경우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 하고싶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상황이 될까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장재임-y5r
      @장재임-y5r Рік тому

      아이가 6살이면 짧은 알바하세요
      마트계산원이나 건물 청소 짧은 시간대 알아보면 일자리 많아요 ~

    • @파란하늘-z9n
      @파란하늘-z9n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족들 빨래나 자차 이용해서
      이동하는등..
      요양보호사 업무외 일을 왜합니까?
      저도 재가일 하는데 아닌거는 제업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업무 는 잘하면서 그래야겠죠.
      다 들어주면 절대 안되고
      다음에 다른분이 들어오시면
      그 요양보호사 가 힘들어집니다.
      공. 과 사는 구분할필요가 있지요

  • @user-xs2dj8je2q
    @user-xs2dj8je2q Рік тому +1

    용역사무실 건설일용직 여기저기 일한건 어디서 이직확인서 제출합니까.본인이 하는지요,교수님 답변기다립니다.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user-xs2dj8je2q
      @user-xs2dj8je2q Рік тому +1

      @@tv-xn4bp 감사합니다😄

  • @user-xi1wp7gs4r
    @user-xi1wp7gs4r Рік тому +1

    이제도 언제부터되나요 저는 이년전쯤 수술하러간댜고하면서 2달정도쉬엇다고 온다고 했는데 퇴직금이 나왔어요 그리고다시 일을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됬어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퇴사한 것도 아닌데 강제퇴사 시킨 거네요. 이런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하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보험 가입도 안됬다고 함께 이야기하시고....

    • @user-xi1wp7gs4r
      @user-xi1wp7gs4r Рік тому

      지금2년이 지나고 그리고 2달있다가 바로 일을 했어요 아직 까지 일 하고있어요 이런경우 어덯게 하나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해고 당하신 것이 아니네요? 퇴사한 것도 아닌데 퇴직금이 나온 이유를 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센터에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 @유정이-x6w
    @유정이-x6w Рік тому +1

    날짜가 180인ㅅ 모자라 전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해야되는데 업체에서 안해주면 어텋게 하죠?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180일이 모자라면 이직확인서를 떠나서 자격요건이 되기 어렵습니다.

  • @김선애-y6r
    @김선애-y6r 2 роки тому +2

    왜 센터에서 안주려고해요

    • @tv-xn4bp
      @tv-xn4bp  2 роки тому

      센터에서 준다 안준다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주는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직장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b7w
    @조창희-b7w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의 어버지께서 올해나이 74세이십니다. 2005년 경비원으로 입사해서 올해근속 18년째입니다 작년 1월31일부터 올해1월31일까지 산재요양종결후 복귀할려고 하니 회사에서 아버지께서 마땅히 업무할게 없다고 나이도있고 해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읍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tv-xn4bp
      @tv-xn4bp  Рік тому

      일단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연세가 많으셔서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