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실업급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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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53

  • @Jennie-Lookbook
    @Jennie-Lookbook Рік тому +1

    이지인사
    안녕하세요
    완전 공감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게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 @이영배-z2i
    @이영배-z2i Рік тому +3

    감사합니다ㆍ열심히 잘듣고있습니다ㆍ

    • @easyinsa119
      @easyinsa119  Рік тому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성순-i3z
    @최성순-i3z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저는제가일하는곳에서다른곳으로남자분들이하는일을하게되었어요하다보니제가감당할수없는무게감에무릎에물이차고지금은걷는것조차힘이듭니다어떻게해야할지산재처리는가능한지궁금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의 답변이 좀 길고 디테일한데, 전화주실 수 있으실까요?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010-5849-3108 최용현노무사 감사합니다 :-)

  • @일등-r9v
    @일등-r9v 3 роки тому +5

    수고하십니다 8개월전 귄고사직에 서명할것을 요구하면서 위로금 으로 월급의 1개월치를 받기로하고 서명했는대 서명을받는순간 그런조건 한적 없다면서 모러쇠로 일관하고 고통을 받았읍니다 보호받을 길이 없는줄 알면서도 답답한 심정으 댓글을 달아봅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두로 1개월치 위로금을 받기로 한 점에 대해서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무무상길
    @나무무상길 4 роки тому +5

    고맙습니다 덕택입니다 엄지척 하심으로 듣겠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늘 고민하고 생각해서 좋은 컨텐츠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windclouldrain4233
    @windclouldrain4233 4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 전화상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유선상담의 경우 원하시는 답변에 더 가까운 상담이 가능합니다.

  • @dong100479
    @dong100479 Рік тому +1

    계속하여 사무실로 불러서 추궁하고 멸시하고 퇴사 압박을 하더니 저 보다 잘 하는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면서 다음 날도 연차 쓰고 저녁에 나와 권고 사직을 하자고 했어요. 남은 연차는 사용하고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다음 날 부터 나가지 않고 중간에 전화도 안받고 단톡에 원장이 연차 잘쓰고 오라는 메세지를 남겼어요. 연차 마지막날 카톡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보니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나가겠다고 하니 업무능력 부족과 무단 결근으로 당일 해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로 짐 싸라하고 쫓아 내더라구요. 집에 오니 근무표를 만들어서 30일 근무 하라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해고예고 수당 과 부당 해고 해당 될까요? 괴롭힘 신고도 하고 싶어요.

    • @휘파란-j7s
      @휘파란-j7s 2 місяці тому

      기키키기ㅣ기키키기기기키키끼기기키끼ㅣ기끼끼기키ㅣ기기ㅣ기ㅣ기ㅣ기ㅣㅣㅣㅣㄱ기기ㅣㅣㅣㅣㅣㅣㅣㅣㅣ기ㅣ기ㅣ기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기ㅣㅣㅣㅣㅣㅣ기ㅣㅣㅣㅣㅣㅣㅣㅣ기ㅣㅣㅣㅣㅣㅣㅣㅣ키기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기ㅣㅣㅣ키ㅣㅣㅣㅣㅣ1기ㅣㅣㅣㅣㅣㅣ기ㅣㅣㅣㅣㅣㅣㅣ기ㅣㅣ기ㅣㅣㅣㅣ기ㅣ기ㅣㅣㅣㅣ기ㅣ기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기ㅣ기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11ㅣㅣㅣㅣ1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1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1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1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11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11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1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1ㅣ1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11ㅣㅣㅣ1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ㄱ4ㅋ4ㄲ4ㄱ4ㄱ4ㅋ444

  • @이리프터
    @이리프터 2 роки тому +3

    사업주가 질병휴직은 힘들다고 하고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녹음하고 이번주는 아프다고 휴직한다고 하고 퇴직되거나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질병 자발적퇴사와 권고사직 실업급여 둘 다 가능성있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 발생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무태도불량 등 징계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보는 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밍뚜-x7k
    @밍뚜-x7k 4 місяці тому

    2년이 안되어서 회사사정으로인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사실상 해고인데 근로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상실신고 들어간다고하는데 만약 위이유로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을경우 해고입증관련자료만 있으면 실업급여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사유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고 회사에서 강요할경우 실업급여수급을 받으려면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직" 이라는 문구라도 기재해야 실업급여수급에 문제없을까요?

  • @샌드빅
    @샌드빅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의할게있는데요
    사용자가 (이달말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세요) 했을때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 권고사직이 되는가요?

  • @neonjae
    @neonjae 6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권고사직 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코드가 26으로 되어있더라구여 근무중 잦은 실수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거고 영상에 중대한 귀책사유엔 해당되지 않았는데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었다는 증명을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저모이모-o7f
    @저모이모-o7f 3 роки тому +1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청감사합니다 ^^

  • @베라-r3h
    @베라-r3h 2 роки тому +2

    수습기간중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됐는데 사업주한테 물어보니 계약만료라고 하더라구요
    위의 둘중 어떤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는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정상적인절차로 실업급여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거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만료 사유 역시 권고사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지원금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금 중단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운수대통-m8h
    @운수대통-m8h Рік тому

    경영상의 이유라며 나가라는 얘길 들었는데 제가 젤 늦게 들어왔다는게 이유입니다
    해고로 해달랬더니 그럼 실업급여 못받거나 늦게 받게된다 이러네요

  • @이소정-s8g
    @이소정-s8g 4 роки тому +5

    영상 잘봤습니다.~
    저는 오늘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물론 한달 전에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처리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법대로 권고사직이 맞지만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문제없어서 고민중인데요
    회사 입장에서 왜 사실인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요구하는 걸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5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아마도 회사에서 수급받고있는 지원금과 관련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사직처리를 하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 @TV-kk7on
    @TV-kk7on 3 роки тому +4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고용보험이 된다는대 회사 측에 물어보니 “개인적인사유”라는 항목 밖에 없다고합니다. 인사팀이 경영팀에 넘길때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말은 하는대 이렇게 될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진단서는 미리 준비 해 놓았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3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협조 해 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jsc6699
      @jsc6699 5 місяців тому

      가능합니다. 단 질병을 입증해야하죠

  • @daiwdlwdiwnr6655
    @daiwdlwdiwnr6655 4 роки тому +3

    설명 되게 잘하시네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1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우경-l2f
    @정우경-l2f Рік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제 상황이 비슷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드려봅니다.. 이직한후 3개월조금 넘게 일을하였고. 현재 회사에서 처음 계약했던 금액(이미 1년 계약함)에서 더 깎겠다는 얘기를 전달(통보) 받았습니다.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받아주지않았고, 맞춰주지않으면 "회사도 같이가기 어렵다" 요정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선 구두상으로 알았다고 답변드렸고. 하지만 전 이미 회사에 마음은 떴고, 차주에 깎는건 말이안된다고 다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알겠다.맞춰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직서를 내고 나올생각이고, 하지만 "맞춰줄수없고 그럼 우리도 같이갈수없다" 라고 하였을시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싶은데요. 현재 제 입장에선 괘씸해서라도 사직서는 내지않고 오고싶은 생각인데, 권고사직(근로자동의O)이나 해고(근로자동의X)를 당하게된다면 금액적으로 혜택을 받을수있는부분일까요. 아직 3개월이라서 안될까요.(검색해본결과 이전 직장 포함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이면 대상이될수도있다고 하는데 180일이상됩니다.) 참고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한다면 감정소비안하고 깔끔하게 나올생각 있습니다. 답변을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ㅠ

  • @hunsangkangceopresident6401
    @hunsangkangceopresident6401 3 роки тому +4

    저도 이 내용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계정통합
      @계정통합 3 роки тому

      중고 거래 사업 , 투잡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당 ^^! 파트너 모집중입니다 :)
      ua-cam.com/video/MN-dSC-1rLc/v-deo.html 입니다 :)

  • @정은진-r3w
    @정은진-r3w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무급휴가를 알아보고있는데...자료가 없어서요..
    찾다가 영상을 봤어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전에 다는던 사업상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 사업장에서는 육휴가 없습니다..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무급휴직을 3개월정도 사용싶은데...사업장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상황이 안되어 그만두면...실업급여가 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1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급휴직을 의무로 부여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makerlee2195
    @makerlee2195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해외 주재원 근무중인데 와이프가 곧 출산합니다.
    휴직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거 같아서 퇴직을 하고
    귀국하여 아내를 돌볼 경우에도
    5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1

      질의주신 사유(질병)보다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따라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사유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makerlee2195
      @makerlee2195 2 роки тому

      @@easyinsa119 답글 주셔서 공단에 상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yk3948
    @yk3948 День тому

    우울증퇴사 고용보험가능해요(자발적퇴사함)

  • @koookoooo
    @koookoooo 4 роки тому +1

    2019년6월~ 2020년 7월 자진퇴사
    2020년 9월~2020년11월 계약만료
    얼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3개월짜리 계약직에 붙어서 취소했는데요
    고용센터 직원분 말이
    새로들어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에 고용보험일수와 합산된다는데
    꼭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하나요?
    그냥 3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종료되면
    합산되는거 아닌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합산을 하려면 이전직장과 최종직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

  • @flyder6838
    @flyder6838 2 роки тому +2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구요..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비자발적 의사에 따른 기간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수급 요건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김김-j7c3v
    @김김-j7c3v 3 роки тому +1

    저는 생산직에 다녀던 사람인데요 다니는 회사마다 손이 느리다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서 아웃소시에 연락을 해서 아웃소싱서 저한테 전화로 그다음날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상황 땐 어떻해 해야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아웃소싱의 경우 일용계약을 하시면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호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ㅠㅠ

  • @서일립
    @서일립 2 роки тому

    여쪄봅니다 11월8일계약
    만료입니다 제계약안한다고
    해서 근무는 14개월근무해서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사직서를 어케써야하는지
    걱정도되구 사무실가서
    퇴사전얘기해야하나요?
    실업급여신청
    자세히 ~알려주심감사합니다
    권고사직 이면된다
    여러말들이 잇어서미치게서요

    • @easyinsa119
      @easyinsa119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만료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한다면 가능합니다. 실제가 계약만료라면 부정수급도 아니기에 사업장에 확인차 미리 요청하는게 좋으실 듯합니다.

  • @무색무취-r6r
    @무색무취-r6r 2 роки тому

    직장내 괴롭힘, 근무태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가능할까요? 사측에서는 징계받아도 해고인데 좋게 말할때 알아서 나가는게 다른곳가서도 좋으니 권고사직하라는데 어찌해야할지 고민이네요..이런경우 위로금 요청해도 될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고 징계인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위로금을 요청해도 되는지 여부는 회사와의 관계와 징계 건의 경중을 따져서
      합의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셔야 겠지요.

  • @mind8280
    @mind8280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릴게있습니다.
    3월부터 입사해 5.31 수습기간후 정규직인데
    2개월더 늘려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5.1~7.31
    수습기간 평가후 정직원 정규직 확정시에는 새로운 수습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연장하면 안됐었는데 제 실수였네요..
    (3~4월은 근로계약서 계속 안쓰다가 5월에 드디어썻습니다)
    다시 3월부터 7.31일까지 근로계약서
    요구하면 더 이득이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직이라는 말없었고, 처음부터 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신입으로 들어간지라 처음엔 잔실수가 조금있었지만, 5월부터는 문제가 전혀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각1번도안했습니다.
    7.15 갑자기 전화로 정규직이 안될것 같다며 구두통보했습니다
    저는 해고통보가 아니냐 말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했구요,
    사직서는 절대쓰지않을겁니다.
    3월부터 7.31까지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만약 계약이 끝난다면
    7.31 까지 근무후 8월부터는 안나가면되는건가요??
    8월부터 바로 구제신청 하면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채용을 거부할 시에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이유'가 필요로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본채용거부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완화하여 정당한 이유를 따집니다. 수습기간동안 올바른 평가가 있었는지, 거부의 사유를 명확히해서 요청하시고 그 사유가 부당하다면 정규직 거부 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mind8280
      @mind8280 2 роки тому

      @@easyinsa119 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문퍼덕
    @문퍼덕 3 роки тому +2

    4인미만 법인입니다. 최근 생산직 직원이 몸이 아프다하여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일주일간 휴가를 줄테니 치료후 다시 근무하도록 얘기했었는데 병가중에 치료를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권고사직 처리요청을 하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3

      권고사직은 직원이 요청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직원의 퇴사 요청은 말그대로 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경우에도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에도 부정수급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미숙-h3l
    @노미숙-h3l 2 роки тому +1

    어린이집 8년차 교사입니다.
    제가 영아들의 돌봄에 너무
    힝들어해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지인사 정보람 노무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일정 상실 코드에 해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드는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용자와 공모하에 사실과 다르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

  • @뚜거리
    @뚜거리 2 роки тому

    회사가 권고사직을 줄이유가 있나요?
    그런건 없고 사업주 횡포만 있을 뿐입니다.

  • @최일숙-b7u
    @최일숙-b7u 3 роки тому

    업무숙지가 늦고 근태가 좋지 않아 시말서 2번 받고 금일 최종적으로 사직권고를 제안하였는데
    사직서등 퇴사서류 작성날인 제출하고 본인이 오늘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 퇴사신고시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는지요?
    사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규모 회사라 정부보조금 받는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직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나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다면 자진퇴사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베라-r3h
    @베라-r3h 2 роки тому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았다는 사실을 새로 취직하는 직장에서 알수는 없는거겠죠? 권고사직 당한 경력은 이력서에 안적을거고 새직장에서 몰랐으면 좋겠어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현실적으로 고용보험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gobugi1205
    @gobugi1205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회사가 경영부도로 문을닫게생겼는데
    퇴직금 타기 15일남겨두고 회사 가 문을닫으면
    퇴직금은 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ㅠㅠㅠ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퇴직금 수급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겠습니다..

  • @진공천사
    @진공천사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집 다녔는데 두달전에 그만두고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둔 이유는 학부모님 중에서 예민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놀이하가 넘어져서 부모님 퇴사 하기 원하여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또 고용센터 아이 부모님 문제 이야기 할시 어린이집 하고 저한체 피해가있나요. ?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1

      아이부모님은 고용주가 아니기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주인 원장님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겠지요

  • @ab_9689
    @ab_9689 4 роки тому +2

    급합니다!! 실업급여 타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프로그램 오프라인 강의 (직접 가서 듣는) 들을 수 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되는 기간동안(실직기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들은 광범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0번 통화하시면 찾으시는 프로그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 @냐옹-q9n
    @냐옹-q9n Рік тому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노동청에 가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왜 그렇게 해놓은건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Рік тому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과는 별개로 부당해고는 다투실 수 있습니다.

  • @김성회-e3g
    @김성회-e3g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2년9월14일에 입사해서 3개월수습기간 지나고 23년1월6일 부서장님 이 회사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위에서막는다고 최선 을 다했다고 했는데...나가줬으면 좋겠어 해서...권고 사직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작스러워서...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다음주월요일까지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보고해야한다고...이걸 권고사직인지...해고 인지 구분이좀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도 안하고 안좋게 본다는이유로 나가달라는 말만해서요....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사직서 등 근로자분께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권고사직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고가 되겠습니다.

  • @오동동너구리
    @오동동너구리 3 роки тому +3

    제가 작은 빵집(사장님2,직원2)에서 일하던 제빵사인데요
    가게에서 다쳐서 인대파열로 산재처리되었습니다
    가게에서는 인원부족으로 힘들어하고있고 최대한 빨리 나오거나 사람을 구하고싶다고 계속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산재기간동안 일을 가지않아도 되지만
    저도 가게사정을 잘알고있고...
    근데 산재 시에는 해고를 못시키더라구요...
    저는 그만두고싶어도 사대보험이나 실업급여를 못받게될것이 두려워 함부로 그만두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5인미만의 빵집에 서로 협의 하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산재지급받은경우에는 보상이끝났단말도있고
    실업급여가어렵단말도있고
    상관없이 받을수있다는 말도있고 한데...
    산재끝나고 실업급여바로 하는게 무조건 가능한건 아닌거에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재기간 동안 및 그 후 30일 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2. 요청하여 권고사직처리 받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서 거부 시 권고사직 처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 산재보상은 산업재해에 관한 보상일뿐 실업급여와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받은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마르타아르헤리치-l2p
      @마르타아르헤리치-l2p Рік тому

      ​@@easyinsa119산재후 요양종료예정된 상태입니다(8월2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전화 상담했는대
      산재요양급여 받은 사람은 같은 병으로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하던요?
      상담사가 잘못 얘기한건가요?

  • @crowsnow9646
    @crowsnow9646 2 роки тому +1

    육아문제로 퇴직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코드로 퇴직사유를 적는건가요? (퇴직자가 육아이유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게할시에)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11번을 주로 사용하며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23번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choisarah6707
    @choisarah6707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문영규-i2r
    @문영규-i2r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자봤습니다 저는2021.4.월에입사해서 오늘갑자기 회사에서 이번달말까지일할수있다는통보를받았어요 저뿐만이아닌 저희팀도요 적자각나서 더이상 운영할수없으니 라는말로요 한가지방법은 야간근무를원하는사람만 남아있는조건입니다 저는7.8개월밖에일하지않아서 실업급여와도상관없다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1

      현재 상황은 권고 사직을 '권고'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근무조건을 합의하고 더 근무를 하실것인지,
      사직을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겠지요
      회사에서는 강제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될때 가능합니다.
      이부분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직날짜로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문영규-i2r
      @문영규-i2r 3 роки тому

      @@easyinsa119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일면식없는저에게 이렇게긴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regulus3716
    @regulus3716 4 роки тому

    갑이라는 회사에사 을회사의 직원으로 이직하게 됬어요 그러나 갑에서 황당한 사유로 을에게 컴플레인을 해서 을이라는 회사는 저에게 핑계대면서 사직서 쓰라고 하네요 해고 처리 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도 안됬는데..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었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처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박현숙-b3h
    @박현숙-b3h 3 роки тому +1

    회사가4월1일부터 자회사로전환되었고 정년초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7개월근무했어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자회사 전환시 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이명훈-c8n
    @이명훈-c8n Рік тому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 10개월 다니니 자르네요... 권고사직 받을수 있을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Рік тому

      권고사직을 받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 @푸른하늘-q7h
    @푸른하늘-q7h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보았어요. 감사해요.~
    전화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 받았어요.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하겠다고 하니 ,,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하네요. 스스로 나온게 아닌데 아무것도 안 쓴다고 하니,,~~ 4대 보험 상실을 신고 하려면 제 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네요.
    4대 보험 상실 때 근로자의 서명이 꼬옥 있어야 하나요?
    해고 당한 경우는 ~아무것도 서명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거 맞지요?
    급해서ㅠ 도움을 요청 합니다.

    • @미리내-m7c
      @미리내-m7c 3 роки тому +4

      안해주면
      됩니다
      사지석 쓰지말아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1

      4대보험 상실과 사직서 서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의사가 있으신 거고, 출근을 하셔야겠지요
      회사에서 다시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해고임을 서면 등으로 확인 요구를 하시고,
      해고를 철회하고 계속근무를 할지,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에 사직서를 작성하실지 대화를 하셔야겠습니다.

  • @미라김-q2k
    @미라김-q2k Місяць тому

    해고. 실여급여. 어찌
    되나요

  • @현정이-s3w
    @현정이-s3w 3 роки тому +1

    혹시 근로자귀책사유로 코드가 들어가면 제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유가 확실한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zinzin6178
    @zinzin6178 2 роки тому

    질병에 의한 퇴사인데도 회사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에도 제한이 생기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지원금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달부터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빛Q-i7w
    @빛Q-i7w 2 роки тому

    사직서 쓸때 권고사직이나 해고라고 써도 자진퇴사로 볼수있다고나 그런건 아니됴??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 시 명문사측의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못난히
    @못난히 7 місяців тому +1

    해고 와 권고 사직 차이
    해고는 근로자 잘못
    권고사직은 근로자 일자리 없음
    해고는 고보 실보 없고
    권고사직은 고보 실보 있죠

  • @eun-ws5bb
    @eun-ws5bb 4 роки тому +3

    혹시 도움 주실수 있을까요 노무사님?ㅠㅠ 제가 1월 중순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후임을 뽑기 어렵다는 회사의 요구로 1월말까지는 근무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1월말에 대한 협의 내용은 메신저와 통화 녹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회사에서 갑자기 12월말로 퇴직을 얘기하시는데, 업무정리나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도 12월말 퇴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1월에 발생하는 잔여휴가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맞지않는 날짜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해고로 알고있는데, 저도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계속 12월말 퇴사를 요구하면, 권고사직 처리를 하든가 그것도 싫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가 권고사직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1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유선상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99-5475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나상철-u9d
    @나상철-u9d 3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청소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문의드릴 일이 있는데 위치가 어데인지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 경인지사]는 입니다. 032-426-3108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madsoul0709
    @madsoul0709 2 роки тому +2

    너무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구독박고갑니다 건강상의이유로 근무부적합 권고사직은어떤가요???회사에진단서나소견서를 제출하여야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요청한다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질병의 정당한 이직사유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

  • @oswo2
    @oswo2 3 роки тому +3

    딱 필요한 내용의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전 영상이라 바뀐 내용이 있을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2

      해당 영상은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부분이라 변경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 @꾸디꾸바
    @꾸디꾸바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주위에 자진 사퇴 했으면서 권고 사직해달라고 해서 실업급여받았다는 사람 의외로 많음

  • @qpa864
    @qpa864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죠?

  • @김김-j7c3v
    @김김-j7c3v 3 роки тому

    생산직 다니기가 정말 어렵내요 나이는 많고 내가 다닐수 있는곳은 생산직밖에 없는데요 말입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진선-f6z
    @김진선-f6z 4 роки тому +1

    2020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2월 12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알바생입니다. 하지만 제가 11월 25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회사측에 연락을 드렸는데 병가로 인한 휴직,복직은 불가하며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고있습니다.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지않아 거부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선 권고사직 또한 해줄 수 없다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1

      감염병 예방법의 사업주의 협조의무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 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간지-q9h
    @간지-q9h 4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약 1년 9개월간의 근무를 하였고 질병으로 인해 휴직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20.12월부터 무급휴직을 하기로 하여 휴직서?를 제출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더 일해달라고 권유를 받아 1달간의 근무를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휴직서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근무하고 있는 중 직원과의 불화가 있었으며 어제 윗상사분이 휴직으로 알고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 물어봤더니 권고사직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휴직여부와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권고사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것은 휴직서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봐야겠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간지-q9h
      @간지-q9h 4 роки тому

      @@easyinsa119 계속 말이 바뀌어서 출근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또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더라구요 어차피 수술은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사직서는 계속 제출하라고 해서 사유를 수술적치료로 적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가는한지도 확인해봐야할 것 같아요.. 이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말라는 말이 있나봅니다...

  • @jjy-xd8df
    @jjy-xd8df 4 роки тому

    중국 청도에서 노동착취하며(근로계약서없이 1일12시간 주야13일 연속 근무시키며 잔업수당 없음,강제 퇴사시키며 퇴직금 미지급등) 나이키운동화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중국법인)이 있습니다.그 회사명은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로서 생산하는 나이키운동화 안에 부착된 라벨에 제조공장 표시가 QT입니다...
    저는 8년째 근무중 강제 해고 됐습니다.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배상해야합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ab_9689
    @ab_9689 4 роки тому

    급합니다!! 지금 A 관할구에서 일하다가 곧 권고사직당하는데., 서류 제출할떄 제가 거주하는 B 구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나요??? A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찰리백때려잡자문-l8l
    @찰리백때려잡자문-l8l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정년퇴직하고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23년 4월말에 퇴직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만료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한다면 가능합니다.

  • @손흥민-t2n
    @손흥민-t2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좀 드릴게요. 6년째 다닌 직장에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1월 재계약에서 연봉협상이 잘되지 않아 사장님이 2월까지만 다니는걸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대답 후 근무 중입니다. 두아이의 가장인데 실업급여 신청 해 달라고 회사에 얘기를 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의사에 반해 퇴직하여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합의 하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일정 상실 코드에 해당)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것으로 부당수급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유의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등-r9v
    @일등-r9v 3 роки тому

    조금 일찍 이영상을 보았더라면ㅡㅡ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앗^^! 많은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 뵙고 좋은 내용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말씀 감사합니다 !

  • @金日男-m2f
    @金日男-m2f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유튜부잘보았음니다ㅡ한가지물어볼게있어서요오늘사장님이토묘일까지근무하고그만두래요회사가일이적다면서요ㅡ사직서는회사구조조정으로퇴사한다고했고ㅡ퇴사하면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는지답변주시면감사하겠음니다ㅡㅡ급해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1

      영상의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본인이 거기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金日男-m2f
      @金日男-m2f 4 роки тому

      @@easyinsa119 감사함니다ㅡ

    • @sk9064
      @sk9064 2 місяці тому

      회사에서 사직서 내라..퇴직처리 하겠다라고 문자를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 자진퇴사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태입니다.
      제가 뭘 해야할까요

  • @skysoszzang
    @skysoszzang 2 роки тому

    권고사직을 하던지 해고 하던지 무조건 실업급여 주면 다 해결되는거야

  • @띠롱띠롱-p3n
    @띠롱띠롱-p3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회사 재정문제로 월급주기가 힘들것 같다고 6개월 무급휴가를 권유받았고 거절했더니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도록 처리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2 роки тому

      사직서의 내용이 근로자 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미주-g3u
      @미주-g3u Рік тому

  • @우힣-l8e
    @우힣-l8e 4 роки тому

    오늘 잘렸어요.. 10개월가량 근무했고 첫직잔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1년으로 채우게해달라고 부탁할지 고민이예요. 근데 제가 무기계약직이라서 계약이 종료되어버리면 권고사직도 안 되어버릴까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다른 특약이 없는이상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불가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 @abc-2024aik
    @abc-2024aik 4 роки тому

    2017/02/06 ~2017/ 05/01
    2018/03/13~ 2018/04/16
    2019/12/01~2019/12/31
    2020/01/13~2020/08/26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인데 이경우 합산 1년이상으로 50세미만 150일 수급가능할까요

    • @easyinsa119
      @easyinsa119  4 роки тому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일수 합산으로는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본인 인적사항 조회 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알로웨이
    @알로웨이 11 місяців тому

    해고가 권고사직 이잔아.먼저 그만두라고하면 해고이자 권고사직 이지

  • @양희범-g5h
    @양희범-g5h 3 роки тому

    구직 활동했는데 하긴 전화도 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부정수급 혐의가 있을 경우 확인 전화나 방문 할 수 있습니다

  • @qpa864
    @qpa864 3 роки тому +1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 써야하나요? 그리고 퇴사시에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써달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4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는 요청 하셔야 합니다.

  • @박진호-x4d
    @박진호-x4d Рік тому

    처음부터 직원 채용 안하고$ 일용직 뽑아 실업급여 안해줘

  • @거울-z9f
    @거울-z9f 3 роки тому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도중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준으로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할때까지 권고사직 발생하면안되고
      청년채용하고 나서 신청서를 추후제출할 경우 청년채용 1개월전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권고사직 발생하면 안됩니다

  • @나애경-m9n
    @나애경-m9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일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한후에 고용센터 방문해야 되는거죠?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네 회사에서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미숙조-z9f
    @미숙조-z9f 3 роки тому

    권고사직도 근무일수 180일되야하나요?

    • @easyinsa119
      @easyinsa119  3 роки тому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라는 피보험 단위 기간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또바기-z8p
    @또바기-z8p Рік тому

    어쩌라는겨...

  • @this.esther
    @this.esther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장기무단결석의 정의는 어떻게될까요?
    2. 3일결석했고 첫째날 결석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장기무단결석으로 간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