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10월1일 금요일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사시 저의 고정 휴일을 월요일 화요일로 정했어요. 이번달 5월에 퇴사를 하는데 마침 30일 31일이 저의 고정 휴일이에요. 이럴 경우 일요일까지 일하고 30일 31일은 정상으로 쉬는게 맞나요? 아니면 출근을 해야 하나요?
1.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되여야 하므로, 12:00~24:00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는 것을 가정하면, 1일 11시간 근무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9,160원 X 11시간 = 100,760원입니다. 2. 또한 5인미만 사업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9,160원 X 8시간 = 73,28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달라지지만, 1주 6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일당(100,760원 X 6일) + 주휴수당(73,280원) = 604,560원 + 73,280원 = 677,840원입니다. 4. 위 금액을 월의 평균적인 주 수인 4.345주에 곱하면 677,840원 X 4.345주 = 2,945,214원입니다. 5. 따라서 1주 6일 이내로 근무하고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은 준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8시간씩주5일근무하고 시급 12500원 일당106000원 계약서에 명시되여있고 주휴포함 이라고 근로계약를 작성 하였고 일당으로 근무한 일수만큼 매월 임금를 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덜 지급한 주휴수당 요구 했는데 사장은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 했다고 주장를 하고 근로자는 시급은 기본급이다 그래서 기본시급를 기준으로 주휴수당를 산정 하였 일당에 포함해서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포함인지 일당에 포함인지 구분없이 주휴포함 이라고만 명시 되어 있고 또한 일당이 시급 대비 계산할때 일6천원 주당3만이 더 지급 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어디에 포함된 것으로 볼수 있나요.한편 근로자는 계산 실수로 덜 지급된 주당7만원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를 적용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상용근로자와 업무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차별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를 적용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상용근로자와 업무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차별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동일하게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시 유급주휴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주휴일이 휴업일수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행정해석 : 근기 68207-1138, 1998.06.05.)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일이 소정 근로일이라면, 추가 수당 발생 없이 평상적인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무급 휴가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1년에는 직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일요일은 전체 휴무를 하였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회사가 일이 많아 지면서 전체 직원이 토요일에 출근하였고 1월달 전체 토요일이 출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수당이 따로 측정이 안되는것인지 (5인미만사업장 경우) 그리고 법적공휴일 예를들어 어린이날 같은경우 출근을 하게된다면 이것도 수당이나 월급에 반영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 최저임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세금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벙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출퇴근제약을 받는지, 이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지,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임금은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민사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소급하여 5년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퀵,화물차 배차) 회사에 근무예정인데요. ( 8시간-주5일근무)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월급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4대보험 없이 3.3%의 세금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3개월이 끝나면 월급 조정하고,4대보험도 필요로 하는것만 해준다고 하네요.이렇게 해주는게 법적으로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1. 8시간 주 5일근무로 기재해주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급 150만원으로 기재해주셨으므로, 임금 계산이 월급제 형태로 이루어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9,160원 X 209 =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150만원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9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160원 X 90% = 8,244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8,244원 X 209시간 = 1,722,996원입니다. 4. 따라서 선생님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1,722,996원의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 150만원만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귀하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거나(한국표준직업분류 중 '9. 단순노무 종사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월 1,914,440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시기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촉진절차에 따라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도록 시기를 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촉진절차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해야함)
신용불량으로 동생통장으로월급받다 3년근무 하다퇴직금은받지못했구요 2개월지나 다시일해달라해서 총7년째근무중입니다 나올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4:58 4:58
00:00 오늘의 주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00:28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01:01 최저임금
01:23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02:03 퇴직금 지급
02:44 주휴수당
03:06 해고
03:32 휴게시간 부여
03:55 모성보호 관련 규정
04:19 관공서 공휴일 적용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 3년근무중입니다 어제 권고사직요청이 왓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거 처벌받게할수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첫째가 30개월 와이프가 3월에 출산예정이라 2월부터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사장이 대뜸 못해준다고 다음주까지 일하고 퇴사하랍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해준답니다.
이내용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괘씸해서
해고예고수당, 대표자 육아휴직법률위반으로 신고해서 처분받게 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은 적용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noalnam 한사업장에 부자지간이 각각사업자를 내고 직원6명을 쪼개서 등록시켜놓고 5인미만이라네요
실질적으로 아들이 다 운영하네요
해고가 자유로워도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명시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요?
5인 이상 모텔 사업장
한달 2회 휴무 공휴일 휴일 금지
월200. 매일 오전10시~ 밤11시30분 퇴근
휴게시간 2시간
관할 지청 가서고소로 접수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10월1일 금요일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사시 저의 고정 휴일을 월요일 화요일로 정했어요.
이번달 5월에 퇴사를 하는데 마침 30일 31일이
저의 고정 휴일이에요.
이럴 경우 일요일까지 일하고 30일 31일은 정상으로 쉬는게 맞나요?
아니면 출근을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잖아요? 가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 예외조항이 있는거겠죠.
참나~~~
치킨집 5인 미만 사업장 주방에서 12:00시~00:00시 12시간 일하는데 32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휴게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토일 다일하고 평일하루 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되여야 하므로, 12:00~24:00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는 것을 가정하면, 1일 11시간 근무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9,160원 X 11시간 = 100,760원입니다.
2. 또한 5인미만 사업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9,160원 X 8시간 = 73,28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달라지지만, 1주 6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일당(100,760원 X 6일) + 주휴수당(73,280원) = 604,560원 + 73,280원 =
677,840원입니다.
4. 위 금액을 월의 평균적인 주 수인 4.345주에 곱하면
677,840원 X 4.345주 =
2,945,214원입니다.
5. 따라서 1주 6일 이내로 근무하고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은 준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시간씩주5일근무하고 시급 12500원 일당106000원 계약서에 명시되여있고 주휴포함 이라고 근로계약를 작성 하였고 일당으로 근무한 일수만큼 매월
임금를 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덜 지급한 주휴수당
요구 했는데 사장은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 했다고 주장를 하고 근로자는
시급은 기본급이다 그래서 기본시급를 기준으로 주휴수당를 산정 하였 일당에 포함해서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포함인지 일당에 포함인지 구분없이
주휴포함 이라고만 명시 되어 있고 또한 일당이 시급 대비 계산할때
일6천원 주당3만이 더 지급 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어디에 포함된
것으로 볼수 있나요.한편 근로자는 계산 실수로 덜 지급된 주당7만원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내규에 따라 연차,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내규를 적용할 의무가 있나요?
-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를 적용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상용근로자와 업무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차별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를 적용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상용근로자와 업무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차별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1~2회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4시간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대보험 가입을 시켜야할까요? 프리랜서 형태로 3.3프로만 공제를 하면 될까요
+휴게시간 30분도 중간에 줘야할까요
주휴수당대해 문의드립니다.혹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부휴무들어가거나 또는 전체휴무일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동일하게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시 유급주휴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주휴일이 휴업일수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행정해석 : 근기 68207-1138, 1998.06.05.)
상세한답변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쓰러짐
뇌출혈로 🚑 큰병원에 감.
대형마트에서 2교대근무예요.
오전8:30~6:00
오후12:30~22:00
업체직원이고요.
주52시간은 안돼고요.
상담하고싶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안된다고해서요.ㅠㅠ
산재상담은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2 34538566 으로 연락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대선 같은 법정공휴일도 대표의 임의로 일하거나 쉬거나를 결정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일이 소정 근로일이라면, 추가 수당 발생 없이 평상적인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무급 휴가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noalnam 만약 법정공휴일에 회사에서 근무를 시킬 경우 수당은 1.5배 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같은 임금으로 평일과 다름없이 진행되는건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1년에는 직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일요일은 전체 휴무를 하였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회사가 일이 많아 지면서 전체 직원이 토요일에 출근하였고 1월달 전체 토요일이 출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수당이 따로 측정이 안되는것인지 (5인미만사업장 경우) 그리고 법적공휴일 예를들어 어린이날 같은경우 출근을 하게된다면 이것도 수당이나 월급에 반영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로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없이 근로시간과 상응하는 댓가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대 보험도 없고, 월급도 세금공제 없이 100%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최저 임금 이하인 경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최저 임금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 최저임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세금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벙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출퇴근제약을 받는지, 이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지,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임금은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민사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소급하여 5년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noalnam 감사합니다~~꾸벅
5인미만 (퀵,화물차 배차) 회사에 근무예정인데요.
( 8시간-주5일근무)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월급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4대보험 없이 3.3%의 세금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3개월이 끝나면 월급 조정하고,4대보험도 필요로 하는것만 해준다고 하네요.이렇게 해주는게 법적으로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1. 8시간 주 5일근무로 기재해주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급 150만원으로 기재해주셨으므로, 임금 계산이 월급제 형태로 이루어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9,160원 X 209 =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150만원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9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160원 X 90% = 8,244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8,244원 X 209시간 = 1,722,996원입니다.
4. 따라서 선생님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1,722,996원의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 150만원만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귀하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거나(한국표준직업분류 중 '9. 단순노무 종사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월 1,914,440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5일씩이나요
개인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시기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촉진절차에 따라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도록 시기를 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촉진절차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