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서비스법 쟁점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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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1

  • @이재진-w4b
    @이재진-w4b 3 роки тому +3

    금요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심리학회에 직접 전화문의를 하였습니다. 역시 가짜뉴스와 카더라통신이 너무나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공식안이 아니고 그렇게 심리학회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기사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식안이 아니라고 밝혔고 며칠 전 매일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리학회의 검토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도 아직 발의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민간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소지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랍니다. 이 말은 이미 몇 주 전에 심리학회에서 이야기한 토론회에서도 그것은 월권행위이고 월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사는 청소년상담사처럼 또 다른 국가자격증이 플러스알파로 생기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고 제안만하고자 1안을 만들어 본 것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단일안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상담학,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기독교상담, 심리학, 교육학 등 나름의 전공을 하고 나름의 공신력있는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고 싶은 기관에 지원하고 공개채용에 경쟁해서 채용되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에 관한 이야기는 ‘면허’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면허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심리학회에서 이미 밝히고 다른 상담이 불법으로 될 일 없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의사는 처음에 선교사가 의학을 가지고 들어올때부터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기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이미 상담분야도 많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많기에 사회복지사처럼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확한 건 관계부처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빠른 것 같습니다. m.mk.co.kr/news/society/view/2021/05/435858/?fbclid=IwAR097VhcvIjmE2LOp-aT1GmuhDlELmb-0rb6zC6BiFESu_KN5GUT8ixQi2E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추가 영상 올려봐야겠네요^^

    • @이재진-w4b
      @이재진-w4b 3 роки тому

      @@areyoushimjeong 네~~한번 심리학회 사무국과 보건복지부 정책지원과에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나라법은 고사하고 아직 심리학회의 모법조차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냥 제안일뿐입니다. 어떤 말이 떠돌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는건 제발 카더라통신을 믿지말고 관계부처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빠른 겁니다

    • @sh-pv6id
      @sh-pv6id 3 роки тому

      복지부가 받은 그대로 오픈도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청구 들어갔구요. 그런 복지부에 물어봐서 얻은 대답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장대로 이 법안이 그런 의도가 없다면 설명회에서 다른 학과 인정할거란 말을 하면 간단히 이 모든 논란이 사라졌을 겁니다. 끝까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요.

    • @이재진-w4b
      @이재진-w4b 3 роки тому

      @@sh-pv6id 심리학회는 단순히 제안만 한 상태이지 학회내 모법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기사에도 내부검토 상 받지않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소년상담사같이 그런 자격이 하나 더 생기는것일뿐 심리사외에 다른 자격을 모두 다 쳐내는게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사와 사회복지사는 이미 국가에서 완성된 자격입니다. 그리고 설명회 때 나온 법률제목을 보면 분명히 '가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같이 면허로 될일도 없고 그렇게하려면 상담사 모두와의 사회적합의가 필요한겁니다. 국가에서 그리 허술하게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리 다른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못합니다. 세상을 넓게보세요. 플러스알파로 하나 더 생기는겁니다. 이번 자격증은 다른 전공이라도 교과목이수를 허용하는것으로 수정될겁니다. 미국도 심리사 상담사 면허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자격이 면허로 될일은 희박하다고 이미 설명회때 밝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던대로 최선을 다하면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만하시죠. 남의 유튜브영상에서 싸우는것도 민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은 단순히 전화해서 들은내용을 적은것뿐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반박하실게 있으시면 댓글남기지마시고 직접 심리학회에 전화해서 따지세요

  • @hyunjoolee4655
    @hyunjoolee4655 3 роки тому +1

    오 선생님. 안 그래도 이 부분 문의 드리고 싶었었어요. 잘 듣고 갑니다. 알유심정 최고~!!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슈라 확정된 건 없으니 업데이트가 된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

  • @대장동불주먹-j6p
    @대장동불주먹-j6p 3 роки тому +5

    안그래도 진짜 진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ㅠㅠ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더 진행되는 사안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할께요 ~^^

  • @grass4666
    @grass4666 3 роки тому +1

    대학원 입학 희망자인데..
    많은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지현-z6f
    @윤지현-z6f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아직 초안이지만 제가 미술심리치료사를 꿈꾸고 있어요
    4년제 사회복지를 졸업하고 내년에 미술심리치료쪽으로 대학원에 가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심리서비스법이 나와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심리서비스 용어 정리로 심리치료도 포함되어있어서 심리치료사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심리학전공자만이~에서 심리관련 기초과목으로 수정될수있다고 되어있지만 학교에서 과목이 없으면 다시 들어야되는건가요?
    학사+석사,석사+박사 심리사면허로 되어있어 제가 4년제 사회복지를 전공해 학사전공은 상관없이 석사+박사를 심리학으로 전공해야되는건가요?
    아직 초안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하다가 법이 나올때 또 바뀔수 있으니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안이 나온뒤에 하는게 기회비용으로서 좋을까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 답변 부탁드릴게요~

    • @윤지현-z6f
      @윤지현-z6f 3 роки тому

      맨 마지막 질문은 법안이 나온뒤 대학원 학위를 따는게 좋을까요?이예요
      미술심리치료사도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이 법으로 제약이 될까봐 허무하네요ㅠㅠㅠ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심리사법은 심리사(국가자격)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기존 민간자격증은 모두 민간 자격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민간자격증 취득하신 미술치료사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하겠죠.

    • @윤지현-z6f
      @윤지현-z6f 3 роки тому

      @@areyoushimjeong저 제가 아직 이해가 잘 되지않아 한가지 여쭈어 보아도 괜찮을까요? 심리서비스법에 심리사가 심리서비스 업무를 하고 심리서비스 용어정리에 심리치료가 포함되어있어서 심리사를 표방하여 심리서비스를 하면 안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 심리사가 아닌 미술심리치료사가 미술심리치료를 하면 해도 해당사항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심리사란 용어를 사용해서 심리치료를 하면 안된다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해서 변호를 하면 안되는 것처럼요. 여기 심리사 자격증은 타 자격증(민간자격증)에 대해 배타적인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더 정확한 것은 심리학회에 문의해보시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

  • @lil8360
    @lil8360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올해 23살 심리대학원을 가고싶은대요 심리학도 분야가 많아서도 고민이 되고 상담,조직,임상에 관심이가는대 그중 임상심리학을 갈라고하는대 특수대학원은 꼭 직장인이야 하는건가요? 제가 예체능 계열을나와서 주변에 심리학나오신분들이 한분도 없어서 염치를 무릎스고 질문드립니다 .. 막막하네요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임상쪽으론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셔야 가능합니다. 특수대학원이 꼭 직장인일 필요는 없지만 경력자들이 지원하셔서 경쟁에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 @lil8360
      @lil8360 3 роки тому

      @@areyoushimjeong 아하 감사합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