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서비스법이 도대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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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9

  • @brightflower0620
    @brightflower0620 3 роки тому +4

    궁금하던 부분이었는데~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좋은결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 @하닝-t2i
    @하닝-t2i 3 роки тому +1

    전 심리 대학원 가기 위해 타과 전공을 하기도 했고 4년 꾹꾹 참고 열심히 상담 관련 사복2급 가폭 성폭 등 자격증 열심히 따서 특대원울 준비하는데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네요.. 가폭 피해자 였고 처음으로 잡은 꿈이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니 오늘 하루종일 멍 때렸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ㅠㅠ 제발..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상담심리학회 차원에서 열정적으로 의견 제시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 설명회가 있었어요. 내용 업데이트 할께요.
      모두가 함께 할겁니다!!

    • @하닝-t2i
      @하닝-t2i 3 роки тому

      @@areyoushimjeong 감사합니다..

  • @aiden8394
    @aiden8394 3 роки тому +5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 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성실히 공부하시고 활동하시던 상담사 선생님들께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후배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다? 그런가? 아닌..가? 늘 건강하세요!♥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상담분야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돼서 기대도 되면서 제대로된 법안이 발의되길 기대해요

  • @김성은-v7n
    @김성은-v7n 3 роки тому +3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리학과를 무조건 전공해야하는거군요.. 상담심리학과는 소용이 없는거구요.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2

      그래서 문제 소지가 많아 논의 중인듯해요!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

    • @clairep5209
      @clairep5209 3 роки тому +1

      학은제 심리학은 되는건가요?
      학부는 다른 전공하고 석사는 심리 전공이어도 인정 안 해주나...?
      법이 애매하네요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clairep5209 초안일 뿐이니, 더 기다려봐요

  • @happyjm6729
    @happyjm6729 3 роки тому +4

    한상심에서 최근에야 알게되어 상담사들과 심리치료자들은 얼토당토 않은 이 법안을 보고 너무나 서럽고 마음이 아파하고있습니다...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있는지 알텐데 말입니다. 석사졸업 후 취득하는 국가자격증까지 폄하하는 표현 또한 굉장히 불쾌하기도 했고요..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2

      잘못된 기준이라면 열심히 소리를 내서 바꿔 가면 될꺼에요~ 이번주 토요일 심리학회에서 설명회가 있다고 하면서 그 조항들이 오해라고 하는데, 그냥 오해라고만 하기엔,, 너무 무례한 조항이었죠~~ 우리 모두 힘내서 바로 잡아갈겁니다!^^

    • @happyjm6729
      @happyjm6729 3 роки тому +1

      @@areyoushimjeong 네 맞아요 너무 무례한 조항이죠.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저도 한명의 상담자로서 열심히 연대하고, 변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이재진-w4b
      @이재진-w4b 3 роки тому +1

      맞습니다. '상담학'으로 석사학위 취득하고 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온 모든 노력과 노고를 한순간에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심리학과 외에 다른 기독교상담학이나 교육대학원 안에 상담심리 전공자들과 교수님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이런 법안을 만들수있는지, 이미 국가자격증화된 임상심리사나 청소년상담사들은 어떻게 할건지 참 답답하네요. 임상심리사도 응시자격에 '심리상담치료'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학위명에 있으면 시험을 치르게 해주는데 말입니다

  • @이명규723
    @이명규723 3 роки тому +4

    이런일이 있군요...

  • @minimalhouse-sl6ue
    @minimalhouse-sl6ue 3 роки тому +2

    심리서비스법안 설명회가 5월1일 있는거 같 던데 법안의 주요 쟁점과 오해부분에 대한 설명회의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되기위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두렵네요..ㅠㅠ

    • @areyoushimjeong
      @areyoushimjeong  3 роки тому

      선착순 1000명까지 신청받아 대기명단에 있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ㅜㅜ
      5월 중순에 상담심리 학회에서 설명회가 있는데 그땐 꼭 참여해서 업데이트 해볼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