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못 받으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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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핵심정리 #체크 #구독과좋아요
    근로계약서를 못 받으셨다고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핵심만 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에이플 노무법인 : 02-6929-4542
    홈페이지 상담예약 : aplushr.co.kr/20
    신동헌노무사 : blog.naver.com...
    #근로기준법 #근기법 #노동법 #노무사 #사업 #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시청 #핵심정리 #해고 #체크 #에이플노무법인 #구독과좋아요

КОМЕНТАРІ • 10

  • @윤바리-d2b
    @윤바리-d2b 2 місяці тому +1

    노무사님 말데로면 주라고하면 걍 써서 줘라 이거네요...

  • @user-striker1
    @user-striker1 24 дні тому

    근데 저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지 합의하면서 작성한게 아니고 사용자가 알아서 작성해서 교부한 것인데도 문제 없나요?

  • @金宏起
    @金宏起 Рік тому

    많이 배우고 감니다 감사합니다❤

  • @金宏起
    @金宏起 Рік тому

    구독과 좋와요 알람설정까지 😊

  • @min2_8
    @min2_8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도 근로자인데 cctv 감시와 갑질로 인해 한달정도 일하고 퇴사한 상태인데요 교부확인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서면으로나 메일로 받은 근로계약서는 없어서 며칠전 노동청에 민원제기 했든데 노동청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당일 아침에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셨는데 이러면 사건종결처리된건가요?

    • @nosalivetv
      @nosalivetv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답이 늦었네요^^;; 퇴사한 상태라면 교부한 것 만으로 종결처리나진 않을 거에요. 무엇보다 종결처리 됐으면 종결됐다고 알림이 옶니다.

  • @이건뭐야-o9p
    @이건뭐야-o9p 2 місяці тому +1

    계약서없이 일하다가 퇴사하고 신고했는데 그때서 전자로 보내도 위반이 아니다? ㅋㅋ

    • @nosalivetv
      @nosalivetv  2 місяці тому

      @@이건뭐야-o9p 체결의무가 아니라 교부의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