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지분 권자인데요, 청구취지에 경매분할을 구하면서, 공유물분할소송 청구했더니, 법원주사보라는 사람이 이상한 보정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소수 지분권자이든, 다수지분권자이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데 법원사무관한테 권리남용이라는 민법에도 나와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해야하나요?
소수 지분 권자인데요, 청구취지에 경매분할을 구하면서, 공유물분할소송 청구했더니, 법원주사보라는 사람이 이상한 보정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소수 지분권자이든, 다수지분권자이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데 법원사무관한테 권리남용이라는 민법에도 나와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해야하나요?
보정명령이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라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법원에 물어도 이 보정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일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정명령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