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개된 예시(중구 아파트 거주, 마포 아파트 임대)의 분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 보증금 5억 5천만원의 간주 임대료를 감안하면 연 수입 2000 넘어갈 것 같은데요? 세금 신고할 때 보면 간주임대료도 포함하여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귀한 내용 잘들었어요. 저희는 어쩌다보니 5주택상태입니다. 첫번째집은 소형아파트 주택인데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희 거주하는 아파트 외 2주택을 8년임대사업자 등록해둔 상태고 나머지 하나는 재개발 중이라 멸실성태 입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임대사업자 2주택아파트를 전세 각각 3억원에 주고 있는데 내년에 월세로 보증금 1 억원에 월 100만원정도 월세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두 공동명의라면 월세 소득을 지분(반반상태임)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총2400만원이니 각각 보증금 1억에 1200만원으로 고려해서 각 2000만원미만이니 분리과세가 될까요? 둘다 직장인이라 소듴이있어서 분리과세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이상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재혜택 60프로 공제와 400만원 필요경비도 적용되는걸까요? 다주택이라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3년부터 받는 월세소득은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기준시가 12억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2023.5월에 신고하는 1주택자의 월세소득(=2022년에 받은 월세소득분)은 기준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2022년에 월세 소득이 있으신 분(=23.5월에 소득세 신고하셔야 하는 분)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9억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준시가 9억이하 의 1층 상가에 윗층은 원룸이 있지만 주택으로 보기에 1주택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6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50대50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기 실제 거주하시고 저는 다른곳에 인천 9억이하 아파트에서 소유거주합니다. 1층 상가는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어머니와 반반 신고하고 있는데 원룸에 대한 월세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공동상속주택시 비율이 같은경우 나이가 연장자이고 거주자를 소유자로 보기에 저는 1주택자로 월세 신고를 비율대로 안해도 되나요? 2. 두 주택 모두 공시지가 9억이하이기에 1주택은 신고 의무가 없어 둘다 안해도 되나요? 문의드립니다.
조특법98의7조에 해당하는 미분양 아파트로 구입한 아파트가 1채 있고 '24년 2월경 다른 아파트가 등기가 될 예정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조특법에 의거하면 미분양 아파트 구매 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미분양 아파트로 구입한 아파트는 반전세(월세)를 주고 '24년 2월에 등기한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소득신고 조건에는 미분양 아파트로 구입한 아파트는 아파트 보유수에 포함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미포함으로 되는 것인지요? 설명에서 보면 일시적 1주택2가구 케이스를 알려주셨는데 미분양아파트 구입 건(조특법)은 일시적1가구2주택하고는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록 분리과세 근로소득 5천7십만원 서울 1주택 22년 기준시가 9억 이상 반전세로 월 60만원씩 년 7백 2십만원입니다. 계산해보자면 필요경비 50% 적용 360만원 공제금액 ? 세율 14프로 504,000원 이렇게 되나요? 사례를 보면 가로안에 7만원이 적혀 있던데 추가로 더 할인해 주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되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 박사님, 김 기자님
설명을 너무 너무 쉽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제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두 분 최고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1가구2주택기준과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구독해요
설명 잘하시네...
지금 소개된 예시(중구 아파트 거주, 마포 아파트 임대)의 분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 보증금 5억 5천만원의 간주 임대료를 감안하면 연 수입 2000 넘어갈 것 같은데요? 세금 신고할 때 보면 간주임대료도 포함하여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오..감사합니다..
도움되는 귀한 내용 잘들었어요.
저희는 어쩌다보니 5주택상태입니다.
첫번째집은 소형아파트 주택인데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희 거주하는 아파트 외 2주택을 8년임대사업자 등록해둔 상태고 나머지 하나는 재개발 중이라 멸실성태 입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임대사업자 2주택아파트를 전세 각각 3억원에 주고 있는데 내년에 월세로 보증금 1 억원에 월 100만원정도 월세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두 공동명의라면 월세 소득을 지분(반반상태임)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총2400만원이니 각각 보증금 1억에 1200만원으로 고려해서 각 2000만원미만이니 분리과세가 될까요?
둘다 직장인이라 소듴이있어서 분리과세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이상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재혜택 60프로 공제와 400만원 필요경비도 적용되는걸까요?
다주택이라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주택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 된것 아닌가요?
2023년부터 받는 월세소득은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기준시가 12억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2023.5월에 신고하는 1주택자의 월세소득(=2022년에 받은 월세소득분)은 기준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2022년에 월세 소득이 있으신 분(=23.5월에 소득세 신고하셔야 하는 분)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9억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준시가 9억이하 의 1층 상가에 윗층은 원룸이 있지만 주택으로 보기에 1주택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6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50대50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기 실제 거주하시고 저는 다른곳에 인천 9억이하 아파트에서 소유거주합니다.
1층 상가는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어머니와 반반 신고하고 있는데 원룸에 대한 월세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공동상속주택시 비율이 같은경우 나이가 연장자이고 거주자를 소유자로
보기에 저는 1주택자로 월세 신고를 비율대로 안해도 되나요?
2. 두 주택 모두 공시지가 9억이하이기에 1주택은 신고 의무가 없어 둘다 안해도 되나요?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면 월세소득도 공동명의 비율만큼 나눠지나요?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비율대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특법98의7조에 해당하는 미분양 아파트로 구입한 아파트가 1채 있고 '24년 2월경 다른 아파트가 등기가 될 예정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조특법에 의거하면 미분양 아파트 구매 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미분양 아파트로 구입한 아파트는 반전세(월세)를 주고 '24년 2월에 등기한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소득신고 조건에는 미분양 아파트로 구입한 아파트는 아파트 보유수에 포함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미포함으로 되는 것인지요? 설명에서 보면 일시적 1주택2가구 케이스를 알려주셨는데 미분양아파트 구입 건(조특법)은 일시적1가구2주택하고는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시골 면단위에 상속된 집과 광역시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골집으로 들어가고 광역시의 아파트를 월세를 줄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네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바로가기 URL”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근로소득이 있고, 와이프가 소액 상가임대소득이 있는데, 이럴경우 제 집을 월세를 줄경우 분리과세가 되나요(상가임대와 주택임대가 같은 임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ㅣ주택자이고
부부공동.명입니다.9억원미만
아파트이고요
월임대료.보증즘
3억에.윌세
200만원.받고싶
은데.으료보험은
얼마나.나오나요
저희는.수입원이
제로.입니다
빙송 잘 봤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나요?
기준시가 9억원 (현재는 12억원) 코멘트가 빠진거 아님?
월500만원 월세를 받아도 주택구입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개별주택에서 월세로 월300받는데
기준시가는 6억이면
신고해야하나요?
아닐듯이요
영상올리는분이 답을 줘야하는건데
왜. 신고를 해. 왜세금을걷어. 국회나 공무들이나 무료봉사직으로. 해라 남의피를. 빼가지말고이것들아
임대인인데요 1주택에 월세 방150만 정도받고있는데요
액수가 적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살다 1월에 가게를
세놓게 돼었네요
그러니 세금계산서 를 끈어달라해서 세무서에 가야하나봐요 가서 문이하면 어덯게 할건지 알려주시나요
세무서 가는게 첨이라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미등록 분리과세 근로소득 5천7십만원
서울 1주택 22년 기준시가 9억 이상 반전세로 월 60만원씩 년 7백 2십만원입니다.
계산해보자면
필요경비 50% 적용
360만원
공제금액 ?
세율 14프로 504,000원 이렇게 되나요?
사례를 보면 가로안에 7만원이 적혀 있던데 추가로 더 할인해 주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되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만원은 표준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적용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표준세액공제대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시는게 공제효과가 더 크니 실익을 따져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하나도 신청안하면 13만원 적용됩니다~
진짜 엄청 뜯어가는구나. 이러니까 이민가는거지
년1000만원 세금을 50만원 깍아줘서 고맙다고 ㅎㅎㅎㅎ
귀똥차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