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10 에서 안내해드린 건강보험 가입제외 기준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영상은 수정이 안되서 댓글로 대신하는 점 양해부탁드릴게요. * 계속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 *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8일 이상 근로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건강보험공단 상담 메뉴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찾으시면 아래 링크로 신고 부탁드릴게요. 신고해주시는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cafe.naver.com/jamo2017/60973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은 수정이 안되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세금 - 4.4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안녕하세요 자모님 ! 진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 여쭤보아요! 직장근로 + 개인사업 ( 직원이 없는 경우 ) -> 직장보험료 4대보험가입 되어있어도 3,400만원이 넘어가면 + 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료로 따로 한 번 더 내야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정말 명확하게 정리해주신 것 같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버지 명의로 된 가게에서 어머니도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별도 근로자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지는 않으셨으나.. 여러모로 직장가입자 연금건강 전환 하고 근로자로 세금도 신고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과표기준 4800만원이상의 세율이라면 더더욱) 1.배우자, 가족관계는 고용,산재가 의무가입일까요? 2.다른 영상에서(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증빙처리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지요? 3.가족관계임에도 별도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필요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는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2. 넵! 인건비 처리시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3. 쓰는게 원칙이긴 한데 굳이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안쓴다고 문제될 일은 없을것 같아요^^ 정확한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되면 저도 알려주세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알바를 구했는데 고용보험은 필수 가입이라 고용보험만 들었어여.. 그런데 오늘 보니 고용보험은 급여 많은 쪽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그럼 알바와 본 직장 급여의 퍼센트로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랑 직장까지 투잡인데 거기서 또 알바를 구해서 한다면 고용보험 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여
@@jamo_JonPark ㅋㅋㅋㅋ 너...너.,..무 늦었는데요 ㅋㅋ 벌써 2년전인데.. 그래서 덕분에 웃고갑니다 ㅋㅋ 아마 알바에서 보험료 내는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세금 인적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듯 한데.. 고용당하는 순간 고용보험은 다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건 알아보긴 해야겠네여 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나 잘 보고 있으며 많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직원없이 카페를 시작했을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는지요? 2. 아니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22년 11월경 부터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는지요? 3.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이거나 제로 일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 그리고 중간에 직원(4대보험 가입)을 채용하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주는 바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원칙은 그런데, 아직 소득이 없다고 가입을 유예해달라고하면 보통 6개월에서 최대 내년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 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어차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으므로 가입을 유예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2. 가입을 유예하면 이렇게 하실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직원이 생기는 순간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을 하셔야함 합니다^^
1:37:10 에서 안내해드린 건강보험 가입제외 기준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영상은 수정이 안되서 댓글로 대신하는 점 양해부탁드릴게요.
* 계속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
*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8일 이상 근로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건강보험공단 상담 메뉴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찾으시면 아래 링크로 신고 부탁드릴게요. 신고해주시는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cafe.naver.com/jamo2017/60973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은 수정이 안되서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세금 - 4.4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사업에 필요한 세금, 노무, 회계, 인터넷 마케팅은 아래 링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너무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계속 볼게요💕👍
직원이 없고 소득이 삼천사백 미만 사업자입니다
취업을 위해 4대보험 관계가 궁금했는데
미래 직장에서만 부담하면 된다니 최근 정보중 가장 굿뉴스^^
오~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근데 작년부터 건강보험 근로외 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ㅠ 그래서 이제 2천 초과 분에 대해서는 약 8%씩 고지되고 있어요)
@@jamo_JonPark 헐~ 기준금액이 계속 내려 간다는ㅎㅎ
1.다 다름
2..표보기.
3.근로+ 사업=해당
4.건강보험=복잡!!
5.3:08
6.사업자는 국민+건강 만..
일인 사업자가 낸 사대보험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처리가 되나요?
무척도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들려서 배우고 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좋았습니다
16:16
자모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용직만 쓰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일용직도 직원의 근로조건상 각 보험에 가입을 해야된다면 사업자도 직장가입을 해야합니다. 직원이 가입을 안해도 되는 조건이라면 사업자도 직장가입 없이 지역가입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자모님 1인 사업자인데 만약 직원을 고용하면 저도 직장가입자가 되니 건강보험료가 반으로 줄어들고 직원의 4대보험을 제가 납부해주면 되는건가요?
현재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있다면 직원 고용하는게 더 이득인건가요?
직원을 고용해본적이 없어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ㅜㅜ
와 정리 설명 엄청 잘하셨네요 회계 공부하다가 알고리즘타고 왔는데 도움이 엄청 됐습니다 대애박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는데 꼭 알아야할 걸 알고 가는거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박고 갑니다ㅎ
안녕하세요 자모님 !
진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 여쭤보아요!
직장근로 + 개인사업 ( 직원이 없는 경우 )
-> 직장보험료 4대보험가입 되어있어도
3,400만원이 넘어가면 + 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료로 따로 한 번 더 내야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작년부터 2,000만원으로 내려갔고, 초과 금액의 8%가 부과되고 있습니다ㅠㅠ (근데 지역보험하고는 달라요)
보다가 조금 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요
직장근로 + 개인사업 (직원이없는경우)는
직장의 4대보험은 무조건 나가는거고 사업장의 4대보험은 안나가는건데 사업장소득이 3400맛원이상이면 사업장도 건강보험료를 낸다는건가요?
영상 너무 잘보고있습니다.회사 상사보다 훨씬 이해잘되고 머리에쏙쏙들어옵니당 정말감사합니다 🙏
네, 근로외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3400에서 작년에 20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좋은 정보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익숙해지도록 해야겠네요~
정말 명확하게 정리해주신 것 같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버지 명의로 된 가게에서 어머니도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별도 근로자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지는 않으셨으나.. 여러모로 직장가입자 연금건강 전환 하고 근로자로 세금도 신고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과표기준 4800만원이상의 세율이라면 더더욱)
1.배우자, 가족관계는 고용,산재가 의무가입일까요?
2.다른 영상에서(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증빙처리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지요?
3.가족관계임에도 별도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필요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는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2. 넵! 인건비 처리시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3. 쓰는게 원칙이긴 한데 굳이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안쓴다고 문제될 일은 없을것 같아요^^ 정확한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되면 저도 알려주세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24, 1, 10, 06:50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 사업자도 아닌데 궁금해서 찾다가 드디어 시원하게 풀렸네요 :)
알면 알수록 법이 참 거지같다고 생각드네요 ㅋㅋ 사업자는 다 악당몰이 당하는데 현실은 직원이 갑이고 사장이 을ㅋㅋ
진짜 법이 좀 바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복잡한게 너무 많아요!!!
어휴 어째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과 4대보험이 요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ㅠㅠ
다른건 크게 늘지 않는데 건강보험은 진짜 엄청 오르더라구요ㅠㅠ 올해는 8%!
감사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알바를 구했는데 고용보험은 필수 가입이라 고용보험만 들었어여.. 그런데 오늘 보니 고용보험은 급여 많은 쪽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그럼 알바와 본 직장 급여의 퍼센트로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랑 직장까지 투잡인데 거기서 또 알바를 구해서 한다면 고용보험 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여
저도 궁금해요.. 직장이 4대보험적용중인데 이번에 구한 알바가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한쪽에서만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알바에서는 안내도 될거에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댓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
@@jamo_JonPark ㅋㅋㅋㅋ 너...너.,..무 늦었는데요 ㅋㅋ 벌써 2년전인데.. 그래서 덕분에 웃고갑니다 ㅋㅋ 아마 알바에서 보험료 내는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세금 인적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듯 한데.. 고용당하는 순간 고용보험은 다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건 알아보긴 해야겠네여 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혹시 직장인 + 개인사업자(직원 있는) 경우 현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요? 합이 503만원을 안넘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직장에서는 알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박님 여기서 뵙네요
직원없이 부부둘이 식당하고있어요
온라인 마케팅이 취약해요
그럼 이런 영상보다는 마케팅부터 하셔야죠^^!! 식당 마케팅은 제 전공이니 도움이 필요하면 카페 게시판으로 알려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 만 61세가 넘었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어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영상 너무나 잘 보고 있으며 많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직원없이 카페를 시작했을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는지요?
2. 아니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22년 11월경 부터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는지요?
3.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이거나 제로 일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 그리고 중간에 직원(4대보험 가입)을 채용하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주는 바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원칙은 그런데, 아직 소득이 없다고 가입을 유예해달라고하면 보통 6개월에서 최대 내년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 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어차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으므로 가입을 유예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2. 가입을 유예하면 이렇게 하실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직원이 생기는 순간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을 하셔야함 합니다^^
@@jamo_JonPark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상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정리의신
정석을 쭉 듣다보니
영세사업자에게 불편하거나 불리한점이 많고,
구시대적인 법제도가 많은것같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고쳐갈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다뤄볼게요^^!
이중취업하면 기존직장에 건강보험료 증가됐다고 안내갈까요?
건강보험은 알수 없을텐데, 국민연금 상한액을 (월 약 530만원) 초과하거나 고용보험 때문에 알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명박이 대통령때 건강보험료 삥땅친게 저거구나
걍 예시로 몆개둘려보면안될까?
건강보험료가
왜 7.35%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쳐서 말씀드렸을텐데 올해는 8%까지 올랐습니다.
뭐이야기떨어지면 다른영상 핵심내용을 너무둘러둘러 이야기하고 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