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Q&A | 위조 또는 기망이 의심되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했을 때도 받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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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1

  • @jambajuice1
    @jambajuice1 Місяць тому +1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Nyeong-k6c
    @Nyeong-k6c Місяць тому +1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qpqpqp-d1i
    @qpqpqp-d1i Місяць тому +1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스벅-y3z
    @스벅-y3z Місяць тому +1

    너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 @aa-dd6ok
    @aa-dd6ok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ig3mk
    @ig3mk Місяць тому +1

    조합 관련된 정보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 @chrissong1449
    @chrissong1449 Місяць тому

    안건 상정 전까지는 개인이 판단하지말고 철회서는 꼭 받아야겠군요!

  • @으헉-x8b
    @으헉-x8b Місяць тому +1

    일단 받아주긴 해야 하네요

  • @장종현-e7b
    @장종현-e7b Місяць тому

    조합장 해임총회가 끝난후 조합장이 해임총회 당일에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때 법무팀에 제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Місяць тому

      ※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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