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농촌 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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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4

  • @hwabunfarm
    @hwabunfarm 3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학수-u2x
    @김학수-u2x 3 місяці тому +2

    👍감사합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스초코-m6y
    @아이스초코-m6y 3 місяці тому +3

    잘보고갑니다 좋은 정보네요!!

    • @김민정-u6h
      @김민정-u6h 3 місяці тому +1

      잘보고 갑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aeya22
    @daeya22 3 місяці тому +2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민정-u6h
    @김민정-u6h 3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서준-e9q
    @이서준-e9q 3 місяці тому +2

    체류형쉼터 기대됩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여운파트너-l9k
    @귀여운파트너-l9k 3 місяці тому +2

    체류형쉼터가 주택도 아니고 임시숙소 개념으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로 진행되는데...무슨 소방법이며 주택법이 적용됩니까? 최소한의 안전시설로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니 소화기를 비치하라는게 전부인데.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전부 똑같은 조건이고, 면적만 6평이냐? 10평이냐?의 차이만 있는데...농막을 4평 더 다양하게 넓힐수 있는게 핵심입니다. 추가 4평을 처마가 달린 데크를 놓아서 썬룸을 만들던지, 또는 창고를 만들던지, 주차가 가능하게 잡석을 깔던지...그건 선택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체류형쉼터가 왜 생겼는지 모두들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가 농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다가 25만 농막 소유자들에게 역풍을 맞고, 총선전 뒤늦게 여론을 만회 하려고 만들었다는점에서 출발 한다면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농막 생활의 불편한 좁은 6평을 넓게 해주는건데... 장사꾼들이 체류형 쉼터가 새로운것처럼 떠들어 대는걸 보니...농막은 창고고? 체류형 쉼터는 임시숙소다? ㅍㅎㅎ 말 장난들은 그만 좀 하세요!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인데...무슨 소방법,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는건지??? 소화기 비치와 비상시 탈출할수 있도록 탈출에 방해가 되는 방범창 설치 금지등이 논의 될것으로 보입니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부-d4n
    @농부-d4n 3 місяці тому +1

    말씀은 많으나 핵심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1)쉼터를 1000m2 미만의 토지에만 허용할 때의 문제점. 전국 농지가 대대적인 분할바람이 불것이고 정부에선 분할제한법을 만들것이고 그렇게되면 소형농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듯. 2)농산어촌 소멸방지가 목적중 하나인데 오히려 기존시골마을 황폐화를 가속화시킬듯. 이유는 기존시골마을 주택들이 외면 받을 것이므로…. 농촌빈집 흉물화가 더 심해질듯.
    3)농산어촌을 살리는 중심법인 세컨드홈 활성화법과 정면 대치되는 점. 등 등.
    4)비용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듯.
    5)좋은 쉼터는 임야에 많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한다. 농지 침해도 없다.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연구-b8t
    @강연구-b8t 3 місяці тому +3

    그런 논리라면 캠핑도 못하는 게 맞지요. 모든 텐트에 방염처리 해야 하고 소화기 지참 하고 보온조치도 해야 캠핑할 수 있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오래된 주택에 무슨 보온 규정이 있고 소방 시설이 되어 있나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모양새 같군요.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용기남-z1o
    @용기남-z1o 3 місяці тому +2

    혁신적인 개혁적인 변화가 없으면,
    농촌은 희망을 잃을듯~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탁흥길
    @탁흥길 3 місяці тому +1

    그렇게 ~
    까다롭게 할려면~
    집워치워야지~
    이것저것따지면~
    뭐가제데로되겠나~??

    • @TV-ze5mi
      @TV-ze5mi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