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향 시골 토지에 12년 기한 전에 철거해도 무방할 정도의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여 체류형 쉼터 지을 겁니다. 5천만원 이상이요? 영농활동체험을 위한 체류형 쉼터라는데 당신은 세컨하우스로 받이들이고 있으니 이해가 안되지요. 허용해주면 고마운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드니 농지밥 어긴 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늘담-o1h 12년 동안 영농체험하려면 그래도 물, 화장실, 전기, 하수시설도 있고 사철을 나려면 얼어죽지는 않아야될텐데, 움막짓고 살수는 없지요, 오갈데 없는 사람더러 영농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멀쩡한 도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거고 그에 맞는 수준으로 갖추는게 정상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허용해주면 고마운줄 알아라는 식의 사고는 진짜 개돼지사고임. 시키면 시키는데로? 조선왕족도 아니고 군사정권도 아닌데??? 정부가 내 위에서 나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움직이는 시대임. 장담컨데 12년 철거법은 12월 발표 때 반드시 없어지거나 대폭 개정될 것이다.
아덜 장난합니까?????????? 농촌에 맹지가 얼마나 많은 데 맹지에는 설치 불가????? 그리고 사용기간이 12년이라고?????????? 당신들 같으면 몇천만원 들여 설치하고 12년만 사용하라면 좋아라 할까??? 어느 유튜브 댓글에 담당공무원하고 통화했다는 데 농촌 생활 12년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던데 그럼 법 취지하고 상충되는거 아니요
12년후 폐기라는 부분은 무조건 12년 경과후 폐기가 아니라 건축물의 내구성등을 고려해 연장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인데 연장이 가능한것 처럼 12년후 건물의 슬럼화 정도를 보고 연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2년의 기한 설정이 오히려 시골에 슬럼화되고 방치되는 빈집을 공권력으로라도 철거할수 있는 법적 기준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시골에 귀신 나올것 같은 빈집들도 사유재산이라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마음데로 철거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희 시골쪽만 내려가도 옆집 빈집 때문에 정말 귀신이 나올것 같은 현실이고 관할 행정청에서도 마음데로 철거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간한정이 있어야 12년후에 체류형쉼터로 사용하지않고 슬럼화된 건물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관리한 쉼터들은 가설건축물 연장처럼 또 12년 연장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류형쉼터와 농막 아래에 콘크리트를 쳐서 습기와 벌레 발생을 줄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비용으로도 건물 내구성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한데 건축폐기물이 방대하게 발생하는 12년 후 철거 폐기하는 법은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농민이 농사를 많이 짓는어르신은 쉼터는 안되고,심심풀이 50~300평은 체류형쉼터는되고,이게 탁상행정이 세계1위, 농촌어르신 부터 쉼터를해주고,시행하라 ,그리고 쉼터를12년후철거하라 미친짓이지 건축비 ,정화조,수도,전기,렌지,에어컨,등등 다 폐기처분 공무원이 부정으로 돈을 많이 벌었나봐요, 6,25전쟁전에 흙집도 아직 사용합니다 공무원 지금부터12년후에 모조리 짤라라
애시당초 가설건축물이라 12년 기간 제한 뒀으면 그에 맞게 비용 투자하여 쉼터 지어 농사짓다가 시골에 살만하면 주택 건축하고 아니면 처분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 되지 기존 주택 건축법은 어떻게하고 무작정 요구하고 달려드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원칙이 사라진 떼법 천국 같군요.
에라이~~~ 체류형 쉼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행정이네??? 연면적 33제곱미터 데크, 정화조, 주차장등 그럴싸하게 허용해 놓고 존치 기간을 12년 이내로 한다고라????? 에라이~~~ 당신네들 같으면 하겠는가? 체류형 쉼터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들어갈 테고, 12년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려면 철거 비용도 약 500만 원 예상될 텐데, 설치 비용과 철거 비용을 당신네들이 지원해 주나??? 아니면 이러한 부담을 안고 어느 미친 사람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겠나? 하기야~ 국민 세금으로 봉급 많이 받는 든든한 공무원들은 하겠구나ㅉㅉㅉ 그러면 당신네들이 북 치고 장고 치며 잘 놀겠네.....
농촌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그저 탁상행정적인 법안을 제시 하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그자리를 지킬수 없습니다 12년 이상된 공무원들도 다 폐기 처분 대상으로 명명 하니 사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눈으로 농촌을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공무원들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이나 돌보기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택에 버금가는 조건으로 설치 하라고 하면서 12년만 쓰고 철거 하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돈이 많아서 몇천만원 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이 없어져도 될 돈인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그 돈 귀한 돈입니다 철거 하면 그 많은 집들 다 어디에다 둘것이며 자원낭비에 환경 파괴라고 생각은 안드시나요? 농사는 맨손으로 짓나요? 농사에 필요한 연장들은 어디다 보관 하지요? 또 체류형 쉼터에 보관 하라고 할건가요? 기존 농막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창고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이제 농사를 시작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창고는 따로 만들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창고는 따로 창고로 신고 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거주의 자유가 있고 특히 농촌 체류형 쉼터를 거의 주택에 가깝게 설치 하게되니 특별히 재촌자경 하는 사람들 만이라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퇴직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적응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요양 차 농촌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체류 하면서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그쪽으로 고지서 등과 같은것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임시 거주와 상시 거주의 차이는 뭔가요? 임시 거주는 일주일에 5일 있으면 임시 거주고 7일 있으면 상시 거주인가요? 진짜 농민들 화나게 이런 말도 안되는 개떡 같은 법안 만들겁니까? 농림 축산 식품부 와 국토부 장관부터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탁상 공론 그만하고 농촌에서 체류 하면서 6개월만 농사 지으면서 생활 해 보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런후에 법안 발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신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국민들 특히 뙤약볕 아래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상을 경험 하고 법안을 제시 하기를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2년 기한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들 농막을 과다하게 꾸며 놓고 체류형 쉼터로 갈아타자니 12년 기한에 제동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농지전용부담금과 건축 절차에 따른 부대 비용없고 주택수에도 포함 안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기간 제한 두는 것이 당연 한 것 아닙니까. 부대비용 다 치르면서 정상적으로 주택 건축한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왜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각종 혜택이 따르는 체류형쉼터를 영구적으로 허용하면 시골 주택 건축이나 매매가 이뤄지겠습니까. 농촌활성화를 추구하되 원칙은 지키면서 정책을 펴야지 나라가 바로서지요. 기간 제한에 불만 가진 일부 목소리 큰사람들의 의견에만 솔깃하여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측에서 중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리들 떼 쓴다고 다 들어주면 어떡합니다. 농막에도 데크랑 주차장 허용되고, 체류형 쉼터는 더 넓은 면적에 더 많은 것을 허용해주니 이젠 그것으로 만족이 안되고 더 큰것을 자꾸만 요구하고 드는데요. 농지법 어긴 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년철거법 대박정책
국민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준
이부분 국토부 의견 이라는데 ㅠ
5도2촌의 본래취지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면 시골활성화 될텐데
12년후 폐기면 5천들인 집은 어디다 버리나요
역시 탁상행정
12년후 어디에 집을 버리는지 절차도 알려주세요
체류형 쉼터 지려면 최소 5000만원이상. 12년 사용하고 철거비용 1000만원이상 누가 그 돈 들여 짓나😂 나 바보냐😅
저는 고향 시골 토지에 12년 기한 전에 철거해도 무방할 정도의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여 체류형 쉼터 지을 겁니다. 5천만원 이상이요? 영농활동체험을 위한 체류형 쉼터라는데 당신은 세컨하우스로 받이들이고 있으니 이해가 안되지요. 허용해주면 고마운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드니 농지밥 어긴 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늘담-o1h
12년 동안 영농체험하려면 그래도 물, 화장실, 전기, 하수시설도 있고 사철을 나려면 얼어죽지는 않아야될텐데, 움막짓고 살수는 없지요,
오갈데 없는 사람더러 영농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멀쩡한 도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거고 그에 맞는 수준으로 갖추는게 정상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허용해주면 고마운줄 알아라는 식의 사고는 진짜 개돼지사고임. 시키면 시키는데로? 조선왕족도 아니고 군사정권도 아닌데???
정부가 내 위에서 나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움직이는 시대임. 장담컨데 12년 철거법은 12월 발표 때 반드시 없어지거나 대폭 개정될 것이다.
현실적 요구에 잘 못된
발표 아시나요
공무원들도 12년만 근무하고 공무원증 반납하십시오
12년후 폐기처분 한다네요.
수천만원들인 쉼터를 ㅠ
스틸하우스 징크판넬만 해도 수명이 50년 넘어요.
국민을 우습게 봤군요.
참 발상도 여러가지 이군요.
지금보니 불법농막 전부 양성화 시켜 12년뒤 일괄 처분하겠다는
아주 얄팎한 술수 였습니다.
농"자 농도 모르는자들이 탁상행정에 치가 떨립니다.
너희들이나 많이 시골경험 하세요.
@@kyuheonchoi6085 수천만원 들여 정식 주택 건축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택 건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썩었다~농림축산식품부 탁상행정! 전국에 기설치된 농막의 90%가 맹지에 설치됐다는데ᆢ뭔체류형쉼터 전환 ?좌우지간 공무원들 한심해!ㆍㅊㅊㅊᆢ
아덜 장난합니까??????????
농촌에 맹지가 얼마나 많은 데 맹지에는 설치 불가?????
그리고 사용기간이 12년이라고??????????
당신들 같으면 몇천만원 들여 설치하고 12년만 사용하라면 좋아라 할까???
어느 유튜브 댓글에 담당공무원하고 통화했다는 데
농촌 생활 12년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던데
그럼 법 취지하고 상충되는거 아니요
됐으니 들어가시오 누가12년살고 몇천짜리를 버리랴.
쉼터구매.전기,수.정화조, 구매설치시 약 오천만 12년후 철거 원상복구비 약천만원 12년 사용하고 육천만원 버린다 과연 누가할까 이런 생각했든넘 어떤넘이고 농막이든 쉼터든 사용 연한 없에고 사용할수 있을때까지 사용토록해야한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체류형쉼터가 되면 12년밖에 사용못하는데 과연 누가 신청할까요?
저는 5도2촌하면서 계속 농사짓고싶거든요.
설문조시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사표내고 물러나라
정부의 고위급들과 대통령까지
하나같이 국민의 소망을 몰라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남은 기간 좀 더 설문 조사하여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되길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이라지만 12년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란 생각이 드네요.
컨테이너 농막 이십년차인데 아직 이십년 이상 더 쓸수있을만큼 내구성 충분하던데 수십만기에 이를수 있는 재산을 일시에 소멸시킨다는것은 국부에도 마이너스란 생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실외 화장실 설치해야 되겠네~
이래서 누가 농촌에 오겠나?
또 무슨 12년은 머야?
정책치고 허접하다~
12년돌아서면흘러가는세월
건물평생간다.달랑12년 돈이썩어
남아도는줄아나 그리고 거주만해도
임시거주나상시거주나. 뭐가크게
다른지 이해를못하것네.
12년후 폐기라는 부분은 무조건 12년 경과후 폐기가 아니라 건축물의 내구성등을 고려해 연장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인데 연장이 가능한것 처럼 12년후 건물의 슬럼화 정도를 보고 연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2년의 기한 설정이 오히려 시골에 슬럼화되고 방치되는 빈집을 공권력으로라도 철거할수 있는 법적 기준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시골에 귀신 나올것 같은 빈집들도 사유재산이라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마음데로 철거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희 시골쪽만 내려가도 옆집 빈집 때문에 정말 귀신이 나올것 같은 현실이고 관할 행정청에서도 마음데로 철거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간한정이 있어야 12년후에 체류형쉼터로 사용하지않고 슬럼화된 건물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관리한 쉼터들은 가설건축물 연장처럼 또 12년 연장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2년후 철거하라고요 어찌 그리 쉽게 말하시나요 마음이아픕니다 😭
12년사용 투자기 날리고 돈이 섞어나냐
1)12년 중 쉼터에 얼마나 체류할까?? 1년? 1년 있자고 많은돈 들여 설치한 쉼터를 철거하라??
2)도로 접한 농지에만 가능하다며?? 길없는 농지는 다 절대농지가 됐네
12년후 폐기라는 어이없는 정책~
윤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류형쉼터와 농막 아래에 콘크리트를 쳐서 습기와 벌레 발생을 줄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비용으로도 건물 내구성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한데 건축폐기물이 방대하게 발생하는 12년 후 철거 폐기하는 법은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기존농막 정화조설치 외에
도로에 오폐수처리관으로
신청하면 연결가능 한가요?
거리가 10미터 정도 되던데요~~ 6:55
농민이 농사를 많이 짓는어르신은 쉼터는 안되고,심심풀이 50~300평은 체류형쉼터는되고,이게 탁상행정이 세계1위, 농촌어르신 부터 쉼터를해주고,시행하라 ,그리고 쉼터를12년후철거하라 미친짓이지 건축비 ,정화조,수도,전기,렌지,에어컨,등등 다 폐기처분 공무원이 부정으로 돈을 많이 벌었나봐요, 6,25전쟁전에 흙집도 아직 사용합니다 공무원 지금부터12년후에 모조리 짤라라
기존 농막에 정화조 설치나
또는 도로에서 농막거리가 10미터 정도인데 도로에 있는 오폐수처리관으로 신청하면 연결 가능할까요? 7:31
당신네들이야높으신양반이라 돈많으니 몇천쯤이야 좀쓰다버릴수있지만 우리국민들은 그런돈없다
도시민: 아싸. 농지에 평생 별장 지어 살자!
정부: 응 아니야. 12년후 농촌 빈집 사서 살어.
농지대장 있으면 임야도 허용
부탁드립니다 🎉
그냥 10평짜리 주택을 지으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12년 이상 사용 하니까.
체류형 쉼터 도입을 반대합니다
쉼터 도입된다고 귀농, 귀촌이 늘지 않고 별장만 우후죽순 늘어날겁니다
기존 주택을 지은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장난하나 그럼 12녀후에는 어쩌란거냐😊
우리나라 농촌체류형쉼터
12년후 철거는 전혀 농업민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입니다
영구사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농민의 경제적손실은 회복이 불가 합니다.
애시당초 가설건축물이라 12년 기간 제한 뒀으면 그에 맞게 비용 투자하여 쉼터 지어 농사짓다가 시골에 살만하면 주택 건축하고 아니면 처분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 되지 기존 주택 건축법은 어떻게하고 무작정 요구하고 달려드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원칙이 사라진 떼법 천국 같군요.
농촌의 문제은 대농이나 농업법인 보다 고추대로 깨나 콩을 터는 낙후된 고령자와 소농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지원을 못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느게 문제이다
의료계 박살내더니 건축계 박살내네.
법률시장도 한번 박살내봐라
도시민이 직장에서 시달리고 시골에 와 농사도 모르고 장비도 없는데 육체노동 에 시달리면 무슨 쉼터인가 도시민과 농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내 놓아라.
규제 농지법부터 개정하시요
에라이~~~
체류형 쉼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행정이네???
연면적 33제곱미터
데크, 정화조, 주차장등
그럴싸하게 허용해 놓고
존치 기간을 12년 이내로 한다고라?????
에라이~~~
당신네들 같으면 하겠는가?
체류형 쉼터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들어갈 테고,
12년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려면
철거 비용도 약 500만 원 예상될 텐데,
설치 비용과 철거 비용을
당신네들이 지원해 주나???
아니면
이러한 부담을 안고
어느 미친 사람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겠나?
하기야~
국민 세금으로
봉급 많이 받는 든든한 공무원들은
하겠구나ㅉㅉㅉ
그러면
당신네들이
북 치고 장고 치며 잘 놀겠네.....
이사람들은 외계에서 왔나 어찌이리 현실을모르지
12년 존치 기한에 불만 다는 사람들을 보니 농막 사용 등으로 농지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 오히려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농로에 상수도 깔아줘야
집만 있음뭐하나 상수도 까는비용
엄청남ㅠ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
책상에 앉아서 농사 짖지 말고 현장에서 옛날식 소농 하는 농민의 손과 얼굴에 흐르는 땀과 사람을 괴롭히는 축분에서 나오는 소파리 잡초을 개선하고 목소리을 들어라.
농촌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그저 탁상행정적인 법안을 제시 하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그자리를 지킬수 없습니다 12년 이상된 공무원들도 다 폐기 처분 대상으로 명명 하니 사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눈으로 농촌을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공무원들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이나 돌보기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택에 버금가는 조건으로 설치 하라고 하면서 12년만 쓰고 철거 하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돈이 많아서 몇천만원 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이 없어져도 될 돈인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그 돈 귀한 돈입니다 철거 하면 그 많은 집들 다 어디에다 둘것이며 자원낭비에 환경 파괴라고 생각은 안드시나요? 농사는 맨손으로 짓나요? 농사에 필요한 연장들은 어디다 보관 하지요? 또 체류형 쉼터에 보관 하라고 할건가요? 기존 농막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창고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이제 농사를 시작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창고는 따로 만들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창고는 따로 창고로 신고 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거주의 자유가 있고 특히 농촌 체류형 쉼터를 거의 주택에 가깝게 설치 하게되니 특별히 재촌자경 하는 사람들 만이라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퇴직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적응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요양 차 농촌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체류 하면서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그쪽으로 고지서 등과 같은것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임시 거주와 상시 거주의 차이는 뭔가요? 임시 거주는 일주일에 5일 있으면 임시 거주고 7일 있으면 상시 거주인가요? 진짜 농민들 화나게 이런 말도 안되는 개떡 같은 법안 만들겁니까? 농림 축산 식품부 와 국토부 장관부터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탁상 공론 그만하고 농촌에서 체류 하면서 6개월만 농사 지으면서 생활 해 보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런후에 법안 발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신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국민들 특히 뙤약볕 아래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상을 경험 하고 법안을 제시 하기를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개집도 20년 넘게 쓴다 뭔 최대 12년이냐 한심한 작자들아ㅠㅠㅠ
개집이니까 20년 쓰지요. 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묵을 수 잇는 곳이니 정부측에서 소중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숙박을 허용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용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늘담-o1h안전성 있게 지은 건축물 12년 후에 다 폐기 처분 한다구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늘담-o1h요즘 가설 건축물 주택에 버금 가게 잘 짓습니다 당연히 12년 아니라 거의 영구적이라고 봐도 무방 합니다
그린벨트 되냐
농지 벼농사때 누가 짖냐
그린벨트 등 기타 밭 농사 주변 하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분들 참 🤦
도시민을 위한 쉼터면. 농민하고 농업법인은 ?? 더 크게 해줘야.. 12년 체험하고 농민이나 농업법인으로 농사지면 철거 면제해야...체험은 쉬먼서 하고 진짜농부되면 철거하고 허허벌판에서??😢
농로는 3미터라는 규제좀 없애주세요
30km 차타고 집에서 씻고 집에서 자라. 농막때문에 농촌경제살아난다고? 웃기는개소리하네.별장짓는다는건데
이거 다 뻥~정책임. 우리나라 대부분 농.산지90%이상이 지적상 맹지임. 이때문에 편법으로 농막이 발달된거임. 체류형? 지을땅 거의없고 건축법상 도로필요한 비싼땅에 지어서12년? 푸하하~ 차라리 15평형건축하는게 훨 낫다😢😢😢
12년 쓸라고 1억가까운 돈쓰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라!
불법불법 지랄하는데
12년 후에는 쉼터도
불법이다!
1억이요? 당신은 농사 지을 마음은 없고 별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대 놓고 보여주는군요. 수택수에도 가산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있나 건축 절차에 따른 부대 비용 아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체류형 쉼터인까요? 정신차리세요.
@@늘담-o1h300평 토지 구입비 전기 수도 정화조 쉼터 쉼터에 따르는 부대시설들 까지 하면 1억도 넘을 거예요
윤통은 뭐하시나? 이런 규제만 머리통에 가득찬 공무원들 안짤라버리고...ㅉ😢😢😢
국회의원도 12년 하면 더이상 못하게 하자!!. 시장 군수 도지사등 3선하면 못하는데.. 그래서 쉼터도 12년 하면 때려쳐야 하는거냐 ㅋㅋ
12년 기한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들 농막을 과다하게 꾸며 놓고 체류형 쉼터로 갈아타자니 12년 기한에 제동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농지전용부담금과 건축 절차에 따른 부대 비용없고 주택수에도 포함 안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기간 제한 두는 것이 당연 한 것 아닙니까. 부대비용 다 치르면서 정상적으로 주택 건축한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왜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각종 혜택이 따르는 체류형쉼터를 영구적으로 허용하면 시골 주택 건축이나 매매가 이뤄지겠습니까. 농촌활성화를 추구하되 원칙은 지키면서 정책을 펴야지 나라가 바로서지요. 기간 제한에 불만 가진 일부 목소리 큰사람들의 의견에만 솔깃하여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측에서 중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리들 떼 쓴다고 다 들어주면 어떡합니다. 농막에도 데크랑 주차장 허용되고, 체류형 쉼터는 더 넓은 면적에 더 많은 것을 허용해주니 이젠 그것으로 만족이 안되고 더 큰것을 자꾸만 요구하고 드는데요. 농지법 어긴 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소 열다섯평은 되어야지
열평에 농기구 몇개 보관하면 쉴곳이라곤
개집보다 작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내땅에 쉼터하나 만드는것도 너네
허락을 받아야하고
규제를 하냐~~
농막을 폐지하고 주택을 지어 거주지로 사용하고 다주택자 에 제외하고 재산을 부과하세요 농막이라 해놓고 세금없이 야그야금 확장하고 공무원들 눈뜬 장님 노릇하고 짬짬이 하니
12년 한시이용을 바꾸란말이다 발표하는 너같으면 큰돈들여 겨우 그정도쓰라면 수긍하겠니 차라리 없던예기로 하거라 이것들이 농민 위하는것들이야 약울리는것들이야 도대체 윤석열대통령은 귀닫고있는거야 농민들의 불만 원성 하늘을 찌르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정싴적으로 주택을 건축히세요. 우리 나라에는 주택 건축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