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퇴사해야 좋은 이유 및 해고 당하는 방법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вер 2024
  • #해고당하기#왕노무사tv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해고로 퇴사하면 좋은점 1 실업급여
    - 해고로 퇴사하면 좋은점 2 해고예고수당
    - 해고로 퇴사하면 좋은점 3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 해고당하는 방법
    #구독과좋아요는힘이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КОМЕНТАРІ • 824

  • @양헨리양
    @양헨리양 2 роки тому +108

    이런걸 고등학교 다닐때 교과목으로 택해서 알려주도록해야하는데 초년생들 사업주가 들었다놨다 별짓다하는데도 알아야 대응을하는데 몰라서 실컷 당하고도 용기없는자들 주구장창 .시원한 교훈입니다.증거수집도 처음부터 모두 하고 필요없음 안쓰면됨!

  • @유로-e8v
    @유로-e8v 2 роки тому +25

    갑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다 당해본 1인으로써 여태까지 아무것도 보상 못받아 봤네요 영상이 도움이 조금은 됐습니다 악용은 안할거구요 제발 앞으로는 피해는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 @아메리카짜장
    @아메리카짜장 10 місяців тому +8

    감사합니다 항상 약자편에 서주시는 노무사님

  • @0초심
    @0초심 3 роки тому +93

    왕노무사님이 너무 고마운게 뭐냐면~ 노동자를 위해서 방송을 하신다는겁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약자를 위해 힘을 써 주시는거같아 너무나 감사드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0

      정말 힘이 나는 댓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 @가은-p6u
      @가은-p6u 2 роки тому +7

      @@왕노무사TV 저두모르고있다가 자진퇴사될뻔했는데 영상들보고서 해고수당받고 퇴사하게되었답니다 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꾸벅 ♥♥♥

  • @user-sr1cj9ch1b
    @user-sr1cj9ch1b 2 роки тому +13

    신랑이 해고통보를 받았네요 사업 진행에 있어 관리소홀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함께요ㅠㅠ 도대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할지 막막한 차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하다 어쩌다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동영상이 노동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주시는 내용이라 여전히막막한 상황ㅇㅣ지만 위로가 되네요 새벽에 동영상보고 위로 받고 갑니다

  • @riky_yeun
    @riky_yeun 2 роки тому +19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네요.
    멋진직업입니다

  • @jhp2653
    @jhp2653 3 роки тому +34

    해고느낌이 있거나 분위기파악되면
    실제사례
    1. 녹음. 자료수집.
    2.절차나 소명자문 노무사
    3. 징계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 대응시
    정관. 규정 파악해두기
    4.소명시 잘못인정 하는것 아님
    5. 징계과다나 절차오류있는지 파악
    6. 해고예고이전 실무 꼬투리 마무리해두기
    7. 컴퓨터화일이나 기물등 하나도 지우거나 치우지말기
    8.임금미지급 내역증빙 챙겨두기
    출퇴근기록.근무증빙자료
    9.경력증명서 요청하기
    10. 해고통보후 바로 노무사 선임고려
    선임시 의뢰인편 해석보다 중립적이고
    실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판결입장
    조언자 선택
    11. 원직복직 희망시
    3개월 시간 끌 이유없이 모든 증빙이나
    시나리오 준비되면 구제신청접수하기
    12. 접수후 해고통보문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13. 퇴직금 지급신청
    14. 임금미지급금 노동청 신고
    이후 심문회의 잡히기전
    이유서 답변서 다툼시
    증인과 확인서 확보사전노력
    사측은 분명 온갖 조직적 대응에
    멘탈 지키기.
    심문회의 이전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면 화해조정 이나 합의따위 아무리 유도해도 절대하지말기

  • @뚱그렁이
    @뚱그렁이 Рік тому +7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혼자 답답했는데 길이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 @user-lz6sh6gj6j
    @user-lz6sh6gj6j 3 роки тому +18

    옷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왕노무사님.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머스타드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

  • @kiss_rose
    @kiss_rose Рік тому +6

    노동자 입장에서 영상 만들어 올려주시는데 감사합니다

  • @이음책쓰다
    @이음책쓰다 3 роки тому +68

    퇴사하고나니, 이런건 진짜 인생에서 잘 챙겨야 하는 거더라구요. 잘 다룰 수 없는 깊은 내용 감사드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_._)

    • @ooooo3457
      @ooooo3457 3 роки тому +1

      너무 늦게 봤네요

    • @계정통합
      @계정통합 2 роки тому

      @@ooooo3457 00 님 중고 거래 사업 , 투잡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당 ^^! 파트너 모집중입니다 :)
      ua-cam.com/video/MN-dSC-1rLc/v-deo.html 입니다 :)

    • @흰둥이-t8q
      @흰둥이-t8q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 부탁드립니다

  • @happytree226
    @happytree226 Рік тому +5

    왕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왕노무사님의 영상으로 얻은 지식덕분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퇴사했습니다.
    아직 퇴직금만 받았고 년차수당(노무사님의 년차수당 강의 열심히 끝고 퇴지금나오는 날짜+3일더 일하고 퇴사) 이직확인서는 남았지만 잘 꼼꼼히 해나가려고요.
    당연한 내 권리이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제공해주는 게 없는 게 현실이더군요. 노동자 스스로 공부하고 하나 하나 절차를 준비하고 대응하며 노력해서 찾아내는 과정이 고단하긴 하지만 나름 성취감이 있네요.
    멘탈관리 잘해서 포기하지 않고 즐기며 끝까지 제 것을 찾겠습니다.
    항상 감사와 지지 보냅니다.
    노동자편에서 영상만들어주시니 복 많이 받을실거예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정말 잘 되었네요 ^^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소소하게Y
    @소소하게Y 6 місяців тому +3

    어쩌다 이 방송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 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babmukbooboo
    @babmukbooboo Рік тому +5

    저한테 완전 필요한 정보였어요ㅠㅠ 감사합니다 절대 사직서 안 쓴다!!!

  • @80greengreen
    @80greengreen 3 роки тому +22

    노동자를 위한 귀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서찬교-b5x
    @서찬교-b5x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렇게 알기 쉽게 알려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용어 쓰고,
    추상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보다 백배 좋은 영상입니다. 무궁한 발전 하시길~~~

  • @쏘야-q8s
    @쏘야-q8s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근로계약서 싸인할때는 신중 또 신중합시다.. 포괄임금제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모든걸 겪고나니 취업은 커녕 그냥 일하고싶지않아요.. 그냥 쉬었다 그냥 일안한다 청년 100만명 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식빵!!!!!!!!

  • @오네시몬
    @오네시몬 3 роки тому +24

    복잡한걸 이렇세 쉽게 설명하다니...쵝오!!

  • @user-wt9ih7ef8u
    @user-wt9ih7ef8u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근로자입장에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user-fk9yu7lc4r
    @user-fk9yu7lc4r 2 місяці тому +1

    회사 갑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갑니다❤

  • @82kimjinhee
    @82kimjinhee Рік тому +2

    5개월전에 6명직원이 당일오전에 해고통보받고 점심전에 퇴사했어요.한달분급여받고. 그리고나서 어제 해고통보받았는데 검색하길잘했네요!일단 월요일출근퇴사에 이번달급여챙기고 퇴직금받고(이번달31일 1년차) 위로금3개월달라고얘기했는데
    안되면 부당해고신고하면되겠네요.
    사직서도 협의되면쓰면되고 월요일에 팀장에게 확인하고녹음하고 미적거리면 해고아니면 내일다시출근하면되는거냐고 되묻기도요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

  • @hihiorange
    @hihiorange 3 місяці тому +1

    와.. 진짜 1도 몰랐는데 제가 딱 이 상황을 겪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junh2855
    @junh2855 2 роки тому +5

    해고와 사직에 대해서 개념적 차이를 고려해본적이 없는데,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 @몰루-w3k
    @몰루-w3k 2 роки тому +3

    슬슬 해고할것같은데 (서로너무안맞음) 준비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emmak8961
    @emmak8961 2 роки тому +5

    퇴사하기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네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수습되었지만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쥐꼬리만한 혜택도 못받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거 같아요

  • @user-si5xj2fz9p
    @user-si5xj2fz9p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참 좋은 내용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창수이-y3h
    @창수이-y3h 4 місяці тому +2

    이분 말씀데로
    하는 중소기업 많아요
    쓰레기 회사죠?
    빨리 해결하고
    나와야지.
    참고 있으면 병걸립니다

  • @고남순-b6p
    @고남순-b6p 3 роки тому +10

    형님 최고 ㅋㅋㅋㅋ

  • @나혼자솔플
    @나혼자솔플 3 роки тому +6

    진짜 왕노무사 형님이 내가본 노무사중에 최고임! 회사에 요즘 퇴사압박 받고있는데 엥 나 어제 취했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고맙다 bro! 퇴사압박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래

  • @황정은-d2v
    @황정은-d2v 3 місяці тому +1

    재밌게 풀어주셔서 도움됐어요.두세번 더들어서 외워야겠어요!😊

  • @Zz-io1hi
    @Zz-io1hi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2주 뒤인 3월까지만 영업하고,
    4월 1일자로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대로 양도받는다고 하고, 직원들도 그대로 계속 일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않아
    폐업시점에서 그냥 관두고싶은데, 이러면
    고용승계시에도
    1.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2.폐업으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계속근로 인정하고 동일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하는 경우에는 둘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 @muduselpark7026
    @muduselpark7026 3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새로 바뀐 악한 소장이 정말괴롭게 합니다. 걸피하면 사표 쓰래요. 나쁜 × 자기는 권고사직 못 해준대요. 쉬는 시간인데 불러다가 회의시키고 일도 시키고 . 하기 싫으면 나가래요. 오는 말씀 명심감사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쉽지 않겠지만 선생님께서도 소장 말을 무시해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은 따라야 하지만 사표쓰라고 강요하는 것, 쉬는시간에 회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부해도 됩니다. 녹음도 많이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doodoongsil3407
    @doodoongsil3407 2 роки тому +11

    노동자로 부당한 일 많이 당해 노동법에 관심 많았으면서도 이런 현실적 부분들을 자세히 몰라 몇 년 전 열심히 일했음에도 구두 통지 해고를 수용하고 권리를 챙기지 못하고 나온 게 너무 억울하네요.ㅠ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몰라서 못챙기는 권리가 많은 먼 법이죠.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법을 일상과 가깝게 해주는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더 잘 챙겨야겠어요.^^

  • @윤범-q5r
    @윤범-q5r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해고 당하면 언제 해고예고수당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2개월후에 하는거 맞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구제신청은 바로 해도 되고 조금 늦게 해도 되고 전략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은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구제신청을 언제할지에 따라 같이 맞추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jamesdean3432
    @jamesdean3432 Рік тому +4

    우리나라 법이 참... 개떡같아서
    그만두라 해서 그만뒀는데 그게 해고가 아니야. 법적으로.
    뭐 이런 #$&같은 법이 다 있냐?
    참 나... 고용보험 안내놓고 독식할라고 참 별의 별 개~떡같은 짓을 다 한다.

  • @jungsiwoo2
    @jungsiwoo2 Рік тому +2

    진짜 너무 웃겼어요 ㅋㅋㅋ 말을 위트있고 재밌게 하네

  • @soyeongjin8867
    @soyeongjin8867 3 роки тому +7

    구독했어요 진짜 설명잘하세요👍

  • @로즈드라곤
    @로즈드라곤 Рік тому +1

    왕노무사님~평소 노무사님tv잘보고 있읍니다.
    저는 지방국립대 기숙사 기간제근로자 인데요..일년계약인데 6개월차입니다.
    7월말에 사유서를 썼읍니다.근무지이탈을 자주한걸로요..분위기가 직원모집 하고있는듯 한데요..저에겐 통보나 그런건없어서 불안하고 하루하루 적과의동침 입니다.참고로 기숙사는 사감1.팀장1.실장1.야간근무자 2.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risingrain90
    @risingrain90 Рік тому +3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 @gamevideochannel1550
    @gamevideochannel1550 2 роки тому +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밍뚜-x7k
    @밍뚜-x7k Місяць тому +1

    영상잘봤습니다~ 그럼 한달전에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만 서면으로 저에게 준다면 직원은 해고구제신청을 할수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없고 실업급여만 받을수있는건가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Місяць тому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patrickmoon25
    @patrickmoon25 3 роки тому +3

    노무사라 그런지 정말 군더더기 없이
    실용적인 요점만 명확히 전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속적 근무자 입니다.
    소장이 위법한 지시를 계속해서
    전 녹취를 해왔고
    소장은 이게 불법이라며 입대의 회장 까지 끌여들여
    저를 압박합니다.
    소방본부와 지노위에 많은 증거와 함께 신고는 했는데
    별 실효는 없고
    사측도 만만치 않네요.
    회장이 녹취하게 된 배경은 묻지도 않고
    저애개 녹취의 불법성만 강조하며 소송하겠다,, 가만 안두겠다 하는데 저도 압박이 심합니다.
    물론 제3자 녹취도 아니고 당사자 대화인데
    회장과 소장은 상대방 동의 없다면
    그것도 불법이다라며 신고, 소송 언급하네요.
    어찌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sns 등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대화자 간의 녹음이라도 문제될 수 있지만 소송 등에서 본인을 방어할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patrickmoon25
      @patrickmoon25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까지. 힘이 됩니다.
      지역이 어디신가요?

  • @송재섭-b7y
    @송재섭-b7y 3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l9903
    @tl9903 2 роки тому +2

    처음 겪는 부당해고건으로 고생중입니다..
    제3자 누가 봐도 부당해고건이 맞는데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일단 지역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내온 심문결과는 아무리봐도 이상할정도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마지막문단만 바꼈다는 느낌이 들정도로 상황도 이상합니다.너무 억울하고 울분이 터질정도의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진짜 납득이 쉽지않습니다ㅜㅜ
    정말...답답하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유러파
    @유러파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노동자편에서 말씀하시는 노무사시네요

  • @tvsallyandbingbing7233
    @tvsallyandbingbing7233 Рік тому +2

    사업장은 왜 실업급여 받는데 협조를 안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3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tvsallyandbingbing7233
      @tvsallyandbingbing7233 Рік тому +1

      @@왕노무사TV 그래서 안해줄려고 하는군요...

  • @풍선초록-v7k
    @풍선초록-v7k 2 роки тому +7

    이미 틀어질데로 틀어졌는데 해꼬지할까봐 계속 다니기도 심장 두근거림.

  • @user-yw5ob9zi2p
    @user-yw5ob9zi2p 3 роки тому +4

    오늘 영상 너무 꿀팁이에요 존멋 뇌섹남

  • @최위자-t7i
    @최위자-t7i Рік тому +2

    좋은말씀 잘들었어 고마워

  • @존만이-r9v
    @존만이-r9v 3 роки тому +5

    형 잘생겻어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박고갑니다

  • @김인하-o2z
    @김인하-o2z 2 роки тому +3

    노무사님 길지만 하나물어보겠습니다.제가 코로나양성자랑 밀접 접촉해서2주간 자가격리를하게되어 회사를 쉬게되었는데 2주후 잠시 출근보류라고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때까진 상황을 몰랐는데 출근보류 이유는 자가격리전 회사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서 일적으로 언쟁을하다 제가 심한말과 욕설을 하게되어 그것때문에 출근보류라합니다 그이후 20일가량 출근을 못하게되었는데

  • @문썬-y9z
    @문썬-y9z 3 роки тому +4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맘대로 하라고해 계속 다녔습니다
    이미 왕따와 괴롭힘은 있었지만 바로 근무시간 늘어나고 시말서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다 지난 일도 두달 전 일 시말서 쓰고 녹취한것 시말서 쓰라고 핸드폰은 사물함에 넣고 일하면서 주머니 검사하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나쁜 이미지로 말하고 전 건강도 나빠지고 힘들어 퇴사했습니다

  • @현자-e9h
    @현자-e9h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전,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근무하는 시간 + 시급(최저보다 높음) 은 동일하고요
    그렇게 한달을 일했습니다 근데 매장공사를 한다며 지금 강제 휴업을 하고있고 공사가 끝나면 최저시급으로 내리면서 근무시간도 줄인다고 통보하네요 ,, (거의 반토막으로 줄임) 말로는 서로 협의 하자고 하는데 저는 기존근무대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말이 안통하는 상황입니다
    한달 시간 줄테니 한달만 일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합니다...
    전 해고 당해서 나가고싶은 입장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Місяць тому

      시급을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단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응하기가 좀 어렵긴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SS501-s3g
    @SS501-s3g 2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얻어가요!!

  • @이푸우-t7n
    @이푸우-t7n Рік тому +1

    노무사님 아까도 통화했었는데요 ㅜㅜ카톡으로 퇴사날짜 보내라 해서 원장님께 퇴사 날짜잡아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 이틀째 연락이 없거든요!만약 날짜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저는 해고수당도 못받고 억지로 다니다 제가 지쳐 나가야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 @박박경미-u4d
    @박박경미-u4d 2 роки тому +4

    약자들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정말로감사합니다 복 많이받으실거예요

  • @mistershin5763
    @mistershin5763 Рік тому +1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전보보치 당한 상태인데
    해고해달라고 해야하는군요
    그런데 출근거부하면서 전보조치 구제신청으로 진행을 하려면 출근거부는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누굴 대상으로 말을 해야하는지요 ?
    저는 권고사직만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못해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끈하였더니 팀내불화 조장으로 발령한것이 원인입니다
    녹음은 없습니다 진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만이 있습니다
    진정도 넣는것이 좋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1

      상담 받으신 분이시군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na5519
    @na5519 3 роки тому +5

    노무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도움이되었어요.^^

  • @sksmssnfldlqslek
    @sksmssnfldlqslek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해고 통보를 하고 일주일도 안 되서 해고 당일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거든요(예고 수당 및 위로금은 챙겨주기로 함)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만두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녹음까지 따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1-2개월 뒤 구제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sksmssnfldlqslek
      @sksmssnfldlqslek Місяць тому

      5인미만 사업장도 아니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긴 했지만 그냥 업무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유들 뿐입니다. 괘씸해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Місяць тому

      @@sksmssnfldlqslek 해고통지서를 받으셨으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dongmoonPark
    @dongmoonPark 3 роки тому +9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눈에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TV-do1ik
    @TV-do1ik Рік тому +1

    ㅎㅎ은근히 좋은 내용이네.

  • @0jj815
    @0jj815 3 роки тому +3

    설명이 귀에쏙쏙 들어와요
    감사해요

  • @서리별이
    @서리별이 3 роки тому +3

    요즘 직원 맘에 안들면 절대해고안하고 본인스스로 그만두게한다ㆍ직장내 왕따를 시키거나 일을 많이 주거나ᆢ스스로 힘들어서 그만두게하지 절대 나가란말은 안한다ㆍ고로 내가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둔직원중에 실업급여 받은사람 못봤음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네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인정받으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권고사직은 하지 않는다 + 자발적 사직할 때까지 괴롭힌다'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서리별이
      @서리별이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좋은소식 감사합니다ㆍ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모르는게 많은데 영상보고 많은걸알았습니다^^

  • @이현준-w3w
    @이현준-w3w 3 роки тому +6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ㅠㅠ 수습기간 5개월차이고 다음달 정규직 전환인데 갑자기 이제 나오지마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ㅠ 그러더니 사직서를 써라고 줬지만 저는 안쓰고 그냥 짐챙기고 나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고로 처리당한게 맞는거죠?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금 전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3

      구두로 해고하는 걸 녹음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라면 전화해서 해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녹음하셔요 /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o 실업급여(중대한 귀책사유 없다면)o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시작한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해고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이현준-w3w
      @이현준-w3w 3 роки тому +4

      @@왕노무사TV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아서 녹음은 따로 못했습니다 ㅠ 그래서 계속 사직서를 써라고 하길래 제가 안쓰고 나왔는데도 문자로 계속 사직서를 써달라는 기록은 있는데 요걸로도 해고처리가 가능할까요? ㅠ 그리고 저는 정규직 공개채용에 합격했고 6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라 1월부터 6/3일까지 일했고 정규직 전환 한달 앞두고 짤린 상황입니다 ㅠ 정당하고 절대적인 기준없이요ㅠ 회사사정어렵고 회사랑 안맞는거같다고 하면서말이죠..금융권인데 제가 민원을 받은것도 전혀없고 업무수행하는데 큰문제도없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이런 상황에서 해고로 처리가 안된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큰 도움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ㅠㅠ

  • @가은-p6u
    @가은-p6u 2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영상들 감사합니다~^^

  • @user-jn1qw4od8w
    @user-jn1qw4od8w 7 місяців тому +1

    2월 8일 해고 통보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녹취를 했습니다. 한달 급여를 줄테니 좋게 끝내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해고된 마당에 가정도 있는데, 언제 다시 취업이 될지도 막막한 상황이라 2개월치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2월 9일 회사폰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출근하라고 하면서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가라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전에 출장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언급도 없었는데 해고를 통보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보복성이거나 괴롭혀서 쫓아내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에도 근로장소는 서울사무소이고, 저의 주업무는 인사/총무관리입니다. 계약당시 지방출장에 대한 어떠한 계약내용도 없었습니다. 해고를 해놓고 자기들 뜻대로 안되니 다시 나와라...그런데 지방공장으로 출장을 가라......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노동부를 가야하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місяців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user-uz8ig1we9l
    @user-uz8ig1we9l 3 місяці тому +1

    오늘 직장에서 6월말까지 일하라해서 알았다고했는데 이건 사직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місяці тому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복직 또는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거부의사를 지금이라도 밝히시는 편이.좋습니다

  • @blue33769
    @blue33769 3 роки тому +3

    왕 노무사 잘보고있어요~

  • @jeongokkim4301
    @jeongokkim4301 2 роки тому +3

    진작에 봤었다면 ㅠㅠ 관리소장 동대표 갑질에 5년 다니고도 사직서에 너무쉽게 사인을 해서 무기계약직은 2녀이상 되면 함부로 해고 못하는데 노동법을 몰라가지고 당하다니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

      ㅠ.ㅠ.. 그래도 다음부터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 @user-tb8mi3xp1b
    @user-tb8mi3xp1b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노무사님? 저는2024년4월1일이 1년인데요ᆢ 오늘 해고통보받았습니다ᆢ퇴직1주일전에 예고받았는데요ᆢ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가능해보입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졸리-c4i
    @졸리-c4i 9 місяців тому +1

    11월 말일쯤에 12/30일까지 일하라고
    해고예보통지를 받았습니다
    유예기간은 잘 지켰으나
    해고사유가 말도안된다고 얘기했더니
    사장도 인정한다고 그렇지만
    서로간의 신뢰를 잃었다고
    통보하면서 대화자리를 떠낫습니다
    현재 직무변경, 통상임금 시급제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근무중인데
    12/30일까지 버틸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місяців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zzongzzonge
    @zzongzzonge 3 роки тому +2

    부부가 오너인 3인회사(저 포함) 근무중입니다. 쓸데없는 잡무까지(화장실변기뚫기..) 도와주다가 다리를 다쳤는데도 도와달라고하길래 양해부탁드린다고 거절했더니 괴롭힘이 시작되더군요. 연봉으로 계약했고 올해 9월 1일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연봉협상을 해볼 생각인데 사실은 해고를 당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을 했을경우 어떻게 매끄럽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못도망치면 피가말라죽을것 같은데.. 퇴사를 결심했지만 막상 출근하면 너무 바빠서 이직할 직장도 못알아볼만큼 집에오면 녹초가 됩니다. 도와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계약기간 만료될 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 항의하시고. 귀찮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재계약하기 싫어지겠죠

    • @zzongzzonge
      @zzongzzonge 3 роки тому +2

      @@왕노무사TV 고맙습니다. 정말... 진상떨 자신은 없어서 연봉이 그나마 무기라생각했는데... 그냥 진상을 좀 떨어보겠습니다. ㅠㅠ 정말 고맙습니다. 작게는 유투버이시지만 제밑에 다른댓글들도 그렇고 꺼져가는 힘든사람들에게 빛이되어주시는 분 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지금받은 조언과 위로를 갚을 수 있길 바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 @kyungrankim2969
    @kyungrankim2969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왕노무사님
    너무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21년4월1일~22년2월25일까지 이사와 둘이 상주 근무 하는 회사에서 이사의 해고 통보(녹음함)로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시말서 못쓰겠다했더니 갑자기 해고 하겠다함..억울한상황..업체와 납품일자를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협의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사유서 요구)
    5인미만사업장이라 사장님이 전화나 메일(전화업무지시는 이사와사장만함)로 업무하는 회사입니다.
    사무실키 두고 나가라고 해서 2/25부로 저를 부당해고 하셨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노무사님 영상보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 넣었는데 사측에서 자진퇴사다 일안하겠다하고 자진해서 나갔다고 우깁니다..사무실 나가서 사장님에게 전화 했으나 전화 안받았고 카톡도 남겼으나 안맞으면 일 못하지 고생했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 입장을 들어보지 않았고 퇴사의사가 없었는데 너무 억울했고, 노동청가보니 중간에서 이사가 했다는걸 알았습니디.
    3/25일 사장이 한달치 급여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좋게 정리 하려나보다 하고 통화 했더니 한달치 받으면 되냐?빈정거리면서 자기 입으로 해고 한적 없다고 우기면서 소리지르고 난리를 쳐서 통화시 노동청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그이상한이사도 해고통지 했다는 메일을 저에게 캡쳐해서 보냈는데 저도 해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 부분 두가지 남겨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디다ㅜㅜ1.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안되나요?(이회사 아직 고용보험상실신고도 안하고있습니다)2.사장님은 제가 근무하는11개월동안 2번 방문하여 업무 전달은 이사에게 받았는데 해고한다는 얘기를 사장님에게 직접 들어야 해고가 적용되는건지요?
    3. 정규직으로근무했지만 시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사측이 너무 괴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제가 고발할수 있나요?
    사장님은 이사한데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사는 사장한데 받으라고 하여 미루다가 못받았어요ㅠ 저 입사전 해고 당한 여직원 또 있어요ㅠ 이회사가 이런식으로 운영합니다ㅠ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긴글 남겼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내용이 너무 길어서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changrimin8439
    @changrimin8439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해고 예고 수당 받은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금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3

      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bench68
      @bench68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조금 전 통화했던 영쌤인데요. 카톡으로 오늘까지 근무인인가요? 낼은요 라고 카톡 보냈더니 네 오늘까지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길래 저는 분명히 애들이 예뻐서 계속 다니고 싶었습니다라고 보냈더니 대답이 없던데. 이 대화캡쳐해도 증거활용이되나요?

  • @김용삼-x8s
    @김용삼-x8s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uuytnh
    @uuytnh Рік тому +1

    지금 현재상황은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하고 여러번 개인 면담을 가져서 자꾸 저보고 시킬 일이 없다. 못믿어서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저보고 제발로 빨리 나가라는 뉘앙스로 압박을 계속 주는데요.
    저도 계속 참아왔는데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묘하게 괴롭히지 마시고 이러실거면 해고를 하세요 라고 말해도되나요? 괴롭힘으로 신고할려고해도 교묘하게 괴롭혀서 명백한 괴롭힘으로 인정될까 의심이 들고 계속 이런 상황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면담마다 계속 녹음은 하고 있고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1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해고는 안한다고 할 것 같네요. 지속적으로 퇴사권고하는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HyojeongLee-i6n
    @HyojeongLee-i6n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1차 출석때 진술서를 써갔는데 근로감독관이 마음도 약해보이시는데 취하하는게 어떠냐하는 식으로 해서 취하하고 오셨습니다. 회사는 12월 1일까지 다니고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사의 괴롭힘이 심해 병원치료를 받고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4일 무단결근시 사직이라고 문자가 왔고 의사소견서(직장내 스트레스로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를 첨부해 답장한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місяців тому

      일단 실업급여를 받고, 12월1일까지 문제 없이 재직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괴롭힘 인정되고 산재신청 후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임옹
    @임옹 3 роки тому +6

    제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 대신 다른팀으로 옮기면서 업무도 다른걸로 하라고합니다. 갑자기 전공과 다른 업무를 맡기려고 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아지고 해당팀장은 일 다못하면 "주말이나 밤에 퇴근하고 집에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3

      제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 대신 다른팀으로 옮기면서 업무도 다른걸로 하라고합니다. 갑자기 전공과 다른 업무를 맡기려고 해서
      -> 퇴사를 하시게 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rillago
      @grillago 3 роки тому

      저도 글케 다른팀 갓어요

  • @한-b5i
    @한-b5i 2 роки тому +2

    병역특례로 수습2개월끝나고10일째 일하던중 손목골절로 산재신청/산재기간중에 해고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껄끄러워 복직은 싫은데,
    병무청에선 구제신청 화해절차를 밟아서 그회사에서 6개월 근무가 돼야 다른회사 전직이 가능하고,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할수 있답니다.
    구제 신청 절차중 만약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하면 부당해고는 없는걸로 되나요?
    그회사로 복직은 싫은데 기간이 안 되어 다른회사도 갈수없는 상태입니다.

  • @이나윤-o6d
    @이나윤-o6d Рік тому +1

    집합건물관리실에 6년 이상 다니고있는데 관리회사 회장은 관리실의 모든 수익을 자기돈인양 마구 사용하는 양아치이고 본인 마음에안들면 마구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잘버티며 다녀왔는데 갑자기 급여를통보없이 삭감했어요 그때는 그냥꾹참고 다녔는데 1년이 지난 금월에도 또 급여를 삭감했어요 아무통보도 없었지요6년동안 연차수당을 급여에포함해준다며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했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급여삭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두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이나윤-o6d
      @이나윤-o6d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일단 카톡으로 항의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 @이나윤-o6d
      @이나윤-o6d Рік тому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 부당해고도 두려ㅂ습니다

  • @빛Q-i7w
    @빛Q-i7w 2 роки тому +1

    참... 증거증거하는데 어떤일이든 증거를 무조건 다 모아놓지만도 않고 그때그때 미리대비해서 할수있는것만도아니고...참...ㅠㅠㅠ
    근데 장기간 무단결근은 기준이 며칠인가요? 그 미만은 실업급여 가능한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된 이유, 결근일수 등을 따져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또복이-j8x
    @또복이-j8x 2 роки тому +1

    대기업에 소속된 협력업체입니다
    소장이 갑자기 다른사람실수를 제가했다고 오해하고 전화로 다짜고짜"모든업무놓고 퇴근하세요"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녹취완료) 점심식사전에요
    소장실러 찾아가 물어보니 모든서류가 다맘에들지않는다고 문제가.다.저한테있는식으로 얘기해서 저도 못참고 따졌습니다(녹음못함) 전에 퇴사한 팀장이 한 서류를 이제껏 관심도안갖다가 인수인계받아 그대로 처리했는데 내가 잘못한게뭐냐고말이죠
    그랬더니 첨에 퇴사어쩌구 뉘앙스풍기다가 갑자기 생각할시간이 필요하녜 조정을해야한다면서 단순히 일찍퇴근하라는 말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같은경우 해고에 해당될까요??
    입사한지 4개월... 실업급여는안될까요?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과 3~4개월해당하는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이 정도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니니 출근하라고 하는데도, 해고를 주장하며 퇴사해버리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inbakhaze
    @sinbakhaze 3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고 상황이 근로자가 퇴사의사 표시한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먼저 내보내어 '해고'가 된 상황이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근로자가 따를 의무가 있는지/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3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더 빠른 날짜로 퇴사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고 된 이후 회사에서 다시 복직명령을 했다는거죠? 복직명령을 받게 되면.. 노무사와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user-kd4hv4im9o
    @user-kd4hv4im9o 3 роки тому +4

    너무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 한가지 여쭤볼게
    제가 공기업에서 2021년 3월 19일 ~ 2022년 1월 17일(10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약속을 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구사님이 제가 업무에 대해 실수 많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6월 17일까지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했어요
    전 너무 억울해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쪽에서 해고통지서를 주셨어요
    내용은 1.업무수행능력 떨어져 연구과제 추진 지연등 여러가지 문제 발생
    2.2회 걸쳐 업무 수행 개선 노력에 대한 권고와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인에 대해 6월 17일 자로 해고를 통지한다고 적힌 해고통지서를 주셨고 그쪽에서 제가 이걸로 걸고넘어질 것 같다면서 저에게 해고 사유에 대하여 이견 없음을 동의합니다 문구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전 전공자가 아닌데도 나름 매일 수첩에 메모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억울한 마음도 있어서 우선 해고통지서는 받았고 그 문구에 사인은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 문구에 싸인을 하지 않는게 맞지요ㅠㅠ?
    그리고 그쪽에선 근로계약서에 기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적혀있어서 해고통지서로 나중에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전 말씀 하신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제가 그 문구에 사인을 안 했을 때 그쪽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그냥 다니라고 할 것 같은데 전 이미 상처받았고 해고통지서도 갖고 있으니 이걸로 부당 해고 신고할 수 있으면 하고 실업 급여나 이런 거 다 받고 싶은데 다시 나오라고 해도 싫다고 말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내용이 길어서 댓글로 달아드리기에는 어렵네요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 @hyesung924
      @hyesung924 2 роки тому

      지금의저랑 비슷한 것같은데 어떻게 되셧나요? 실업급여 받앗나요?

    • @우리는하나요
      @우리는하나요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카톡 알려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우리는하나요 kwy0131 입니다

  • @sosotv6485
    @sosotv6485 3 роки тому +5

    해고스킬 기가 막힙니다

  • @짱결파파
    @짱결파파 2 роки тому +1

    일전에 문의한번드린 구독자입니다
    회사거리가 멀어서 현장및 회사로 변동이 심한직장다니고있습니다.
    현시점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합니다.유류비는 회사법인카드로 결제를하는데 지금 사장이 기름값이 올랐다며 현장출근외 회사로 출근할때는 기름값을 지원을 안해준다면 자비로 넣고 다니라고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하루1만5천원 기름값이들고 대중교통은 2시간이상이 걸리는데 이게 부당한거같은데 무조건 회사 방침이라고 주장합니다.이게 연봉을깍는격인데 이럴때는 부당하다고만 주장을 해야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유류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을 경우 무효이므로 유류비를 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jihwoilee8830
    @jihwoilee8830 Рік тому +1

    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해고당할시
    1.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
    2. 30일이전에 통보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다 날짜를 꼭 확정받아야 함
    3.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혹시 해고통보를 받고 일하다가 임신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임신을 했어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오구귀여워-i6d
    @오구귀여워-i6d 2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좋은영상감사합니다
    궁금한게있어서 댓글을 써봅니다.
    현재 저는 어린이집에다니고 있고3개월의수습기간이있어 한달이남은상태입니다.
    원장과 오늘면담하고 저보고 능력부족으로 남은수습기간한달지켜본다했습니다.
    만약 한달뒤 6월까지만 일하고(다른선생님을 구해야할기간이있기에) 그냥 나가라고할 때는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할수있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딱 3개월 채우고 퇴사할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으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오구귀여워-i6d
      @오구귀여워-i6d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계약은 기한없는무기계약직이나 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작성되어있습니다ㅠㅠ
      그리고 수습기간도중에 해고시키는것은 가능하다는데 이것도맞는말인가요?ㅠㅠ

  • @jungsiwoo2
    @jungsiwoo2 Рік тому +1

    3:35 근데 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구제신청 넣어도 효력이 있나요? 구제신청 유효기간 지정 같은 건 없는거에요? 있다면 최대가 몇개월이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bench68
      @bench68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드립니다

  • @jerroldpark7891
    @jerroldpark7891 2 роки тому +4

    저게 쉬운일이 아님..노동위에 구제신청하고 노동청에 진정하고 조사받고 근로감독관은 합의종용하면서 조사는 제대로 안하면서 계속 부르고 노무사 잘못만나면 별도움도 안되는데 수임료 뜯기고....그와중에 껄끄러운 삼자대면에 사업주의 거짓말에 변명 듣다보면 열받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

      네 쉬운일은 아니죠.. 그래도 해고로 퇴사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해둔다면 이후 진행은 그리 어려울 것도 없긴 합니다.

  • @윤환숙
    @윤환숙 3 роки тому +1

    영상우연히 잘봤습니다
    아주 쏙쏙들어오네요 👍👍
    팀조장이 연차를쓰면 오만가지인상과괴롭힘에 넘너무그만두고싶은데 요즘고민차,사직서를 들고다닙니다
    연차를 당연쓰니 저한테만 특히못살게굽니다 옆동료들은 굽신거리면서비위맞춰주니 ᆢ
    큰고민입니다 어찌할까요?
    실업급여는 받아야다음생활을하니깐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연차사용을 이유로 못 살게 군다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직서 내고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우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노동청 또는 회사에서)받고 퇴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킴아비가일-v8x
    @킴아비가일-v8x 2 роки тому +2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합의하에 권고사직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사업주께서
    주중에 면담해요 라고
    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혹시 다시 근무하라고
    할때 제가 싫다고 하면 자진사퇴가 된다는데 맞는지요?
    혹시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요?
    저는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가고 싶어서ㅛ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

      어쩔 수 없습니다. 퇴사하고 싶은 티를 내시면 더욱 권고사직으로 안해줄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나는 계속 다닐 의향도 있다는 느낌으로 면담을 하시는 편이 전략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서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 @킴아비가일-v8x
      @킴아비가일-v8x 2 роки тому +1

      @@왕노무사TV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킴아비가일-v8x
      @킴아비가일-v8x 2 роки тому

      권고사직서를 빨리 쓰기를 사업주가
      원하셨는데요 아직도 얘기가 없으셔요^^;;
      면담하자고만 하시고 미루시면
      제가 먼저 권고사직서 작성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도 되는지요?

  • @74socool
    @74socool Рік тому +1

    좋은정보감솨

  • @Jose-ds8bb
    @Jose-ds8bb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 사장명의로 A와B가게가 있고 저는 B매장에서 근무중이였습니다 A매장 사장빼고 직원3명정도가(지분 안 넣은 직원 한명 더 있음)B매장에 지분은 조금 넣어둔 상태이고 B매장에는 저와 매니저 사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쁘면 A매장에서 B매장으로 지원을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5인이상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2

      A매장과 B매장의 인사관리와 회계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Jose-ds8bb
      @Jose-ds8bb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gotv8771
    @gotv8771 2 роки тому +3

    오늘 갑자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돌려돌려가며 한달 시간 줄테니 업무가 맞는지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팀장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다녀야될지 막막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고 퇴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제가 퇴사하고 나면 신규 채용 건이 있어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받게는 안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를 나올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구 했을 경우 분명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계속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녀야 되는 방법 밖엔 없을까요?
    오늘 퇴근전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 잠이 오질 않습니다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3

      네 권고사직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계속 다니겠다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석진호-e2t
    @석진호-e2t Рік тому +1

    너무나 감사해요~

  • @레오레오-x5e
    @레오레오-x5e Рік тому +1

    문의나,상담료를 지불 하고서라도 상담 받고 싶은데,가능 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레오레오-x5e
      @레오레오-x5e Рік тому +2

      내용은 21년 12월 1일에 입사 해서,
      23년4월 30 일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사표를 지난달에 냈어요,
      그런데 연차 이번 년도에 15개 새로 생긴것중, 5개를 이미 썻고,10개가
      남았는데,이번달 년차 개인일이 있어
      하루 더 쓰려고 카톡으로 며칠날 쉬겠다고 했더니, 중도에 퇴사 해서 이번 연차는 아예 더이상 없다고 하네요?1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11 개는 이미 썻고,1년이 넘어 5개월째 들어섰는데, 법적으로,15개 새로 생성된걸로 알고 있고,15개중에 5개는 이미 필요에 의해 썻고 이번 4월30일 퇴사 하기전 남은 연차 10개에서 몇개 더쓰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달라하니,
      더이상 쓸 연차도 남아있지 않고,연차수당도 받을게 하나도 없다고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대표가 또 얘기 하길,막말로 1년 일하고 하루 더 일했다고 해서 15개 생겼다고 그걸 다연차로,쓰게 하거나,연차수당을 달라고 해서 줄수는 없잖아?그건 말이 않되는법이고, 근로자도 그렇게 하면 양심이 없잖아? 하네요.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그들이 얘기 하는게 맞는건가요?너무 내가 크게 잘못 알고 있다고,말하니,정말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지금 까지 제가 있는동안만해도,부당하게 갈굼 당해서 나간 직원만15명정도 되가네요.그나마,나는 오래 버틴 쪽에 속하네요.후 진짜 심리적으로 1년5개월동안 피폐해질때로
      너덜 너널 피폐해졌네요.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등등 생각하면 억울하고,화도 나고,그들말이 진짠지 아닌지 모르지만,그동안 나간 직원들도,억울해도 조용히들 주는 대로 받고 나간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 @dwpoi
    @dwpoi 2 роки тому +4

    얼마전에 근로자의 날 수당과 휴게시간관련하여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일단 그때 상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결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7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대신 3개월치 월급을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일한지 2년이 지나서 제 계산으론 7월달 급여+퇴직금2년치+해고하는 대신 3개월치 챙겨준다하면 6개월분을 바로 받을수있는데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해고 통지서 이런건 적을거 같은데요.
    해고라고 이야기하는게 7월 7일날 첫이야기가 나왔고 7월 11일날 인사팀하고 이야기해서 서류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월말까지 일하라고 했으니 한달이 되지않는 상황인데 해고 예고 제도 적용이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어짜피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상황이면 해고예고수당 다 포함해서 받고 싶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 @서진지-f9t
    @서진지-f9t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청년둘이 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 해고는 2주정도 남은 상태이구요 서면없이 구두로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위로금이랑 구지신청 금전 보상을을 받으려면 해고사직서를 쓰지도 받지도 말아야할까요..

    • @서진지-f9t
      @서진지-f9t Рік тому +1

      녹음은 일단 해놓은 상태이긴합니다 (해고사유,해고정리일 구두)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네 당연히 사직서는 쓰시면 안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예뻐지는꿀팁
    @예뻐지는꿀팁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여 5인미만 사업장인데 욕설 + 압박 등 암묵적 퇴사종용 당하다 오늘 사직서를 쓰라길레ㅜ거부했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해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해고이지만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갑자기 말이바뀌더니 넌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거라ㅜ하십니다
    녹취내용은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처리해달라는 주장-> 팀장님이 권고사직이 해고야~라는 말씀 녹음했고
    해고예고수당 월급날 입금해준다는 내용까지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직서에 권고사직 사유로 제출해서 해고로 보긴 어려울까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정도 녹음이 있으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