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혐의없음결정이젠검사가직접보완수사가능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혐의없음 결정 이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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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лис 2023
  • 2023.11.1. 수사준칙 개정 시행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해졌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38

  • @su8208
    @su8208 Місяць тому +1

    끝까지 보게 해 주셔서. 제가 감사 합니다. ❤❤❤

  • @user-qu5hs6zq3r
    @user-qu5hs6zq3r 7 місяців тому +4

    좋은 내용감사합니다~고소를당해하루 하루가 피말리며 살아가고 있읍니다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후 법률전문가와 고소내용에 대해 분석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힘내세요.

  • @user-it2dr4zo9m
    @user-it2dr4zo9m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일반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법에 관련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짚어주셔서 이해가 쉬워요^^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xf8cu1gw2k
    @user-xf8cu1gw2k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hf6sl9yn7c
    @user-hf6sl9yn7c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수고하셨습니다 ❤❤❤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검수원복

  • @JiNy-lq4zf
    @JiNy-lq4zf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사기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결정된지 일주일됬는데 경찰에서 아무 연락없는데 불안하네요..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힘내시기 바랍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5 місяців тому

    경찰수사는.too.

  • @user-oi5nc1jn5i
    @user-oi5nc1jn5i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사기피해자인데 경찰의불송치결정이 억울해서 이의신청을해서 보완수사요구결정통지를 받았는데 이제 뭘하는게좋을까요?

    • @lsj68
      @lsj68  6 місяців тому

      경찰이 보완수사 후 결정을 하게됩니다.

    • @user-oi5nc1jn5i
      @user-oi5nc1jn5i 6 місяців тому

      @@lsj68 답글감사합니다.

  • @user-zj4nr1gm3d
    @user-zj4nr1gm3d 2 місяці тому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내려 졌다면 그 내용을 열람 복사 할 수 있나요?

    • @lsj68
      @lsj68  2 місяці тому +2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user-gb9tr3nq9n
      @user-gb9tr3nq9n Місяць тому

      ​@@lsj68 보완 수사를 정보공개 안하는거 수상

  • @user-gb9tr3nq9n
    @user-gb9tr3nq9n Місяць тому

    사기꾼들이 재판을??

  • @CRPark-lq3gj
    @CRPark-lq3gj 6 місяців тому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 있어요?
    이의신청으로 검찰 오더로 경찰이 재수사 중일때
    또 이의신청하라는 애기로 들림니다. 그렇게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내가 이해잘못인지 그렇게 들려요?

    • @lsj68
      @lsj68  6 місяців тому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안을 검토하여 필요시 직접 보완수사 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 @CRPark-lq3gj
      @CRPark-lq3gj 5 місяців тому

      ​@@lsj68 네 감사 합니다.

    • @user-gb9tr3nq9n
      @user-gb9tr3nq9n Місяць тому

      ​@@CRPark-lq3gj 형식이 대부분 입니다 조작 허위

  • @user-el4vu6hj1z
    @user-el4vu6hj1z Місяць тому

    고소고발인이 아닌 참고인이 반발해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언론에 부각시키고 그랬는데,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 @lsj68
      @lsj68  Місяць тому +1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즉, 검사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없이도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user-el4vu6hj1z
      @user-el4vu6hj1z Місяць тому

      @@lsj68 고맙습니다

  • @user-bv4uy3xs7k
    @user-bv4uy3xs7k 4 місяці тому +8

    제발,사기죄는 검찰이 직접수사해서, 무거운 형벌을 받도록 해야됩니다....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 @lsj68
      @lsj68  4 місяці тому +2

      재산범죄 엄벌에 동의합니다.!

  • @user-rs2xt1fe6v
    @user-rs2xt1fe6v 5 місяців тому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피해당한게 아니므로 고발을 했는데 불송치통지서를 받았네요
    혹시, 고발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아쉽게도 고발인 본인도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user-rs2xt1fe6v
      @user-rs2xt1fe6v 5 місяців тому

      @@lsj68 지금 한국은 이른아침시간일텐데,, 에 (고발인은 제외)라고 적혀있는건 고발인만 안된다는 해석으로 다른사람이 하라는,,,,,,감사합니다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user-rs2xt1fe6v 시건이 고발사건으로 처리되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