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꾼들이 중도금의 약점을 이렇게 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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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88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실감나는 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반복 시청하게덥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중요한건 을 처리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와 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다른 영상도 중요하지만 본영상은 누구든지 피해를 볼수잏는 부분을 다룬 내용이므로 반복해서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gm5837
    @gm5837 Рік тому +1

    형사처벌을 강화해야됨니다 부동산법 반드시개정하거나 누구하나 죽어야바뀌는 현실임

  • @부엉이-e2q
    @부엉이-e2q 2 місяці тому

    중도금을 수령해서 해제가 안된게 아니라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안받아서 해제를 못한것 처럼 이해되네요.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감사드립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잘들었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다시한번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이조아귀촌함
    @정선이조아귀촌함 3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같은분이 계시니 저와같은 기본상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상식을 배웁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중도그의항정이 매도인의 삶을 파괴시켜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роки тому

    최고예요 멋진사람 건강하게
    원주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조치해야 합니다

  • @udt3923
    @udt3923 3 роки тому +6

    변호사님 같으신 분이 법조계에 많이 계셔야 되는데 걱정 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조금이라도 의시이가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다시 봐도 새롭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재시청하니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반복 듣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KSKIM-fu6ty
    @KSKIM-fu6ty 3 роки тому +2

    진정한 변호사 님
    이택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스트런-s3l
    @스트런-s3l 2 роки тому

    유익한 동영상 잘 봤습니다. 계약시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gwicheongchoe8278
    @gwicheongchoe8278 3 роки тому

    즉 나쁜짓하는자에게 투기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달이 안된다.[도피증인자다]
    편지가 송달되지 안는다.
    투기꾼 매수인에게 법적 제제 조치를 취할수 업다.
    [민사사건이고 인권보호차원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됨]😀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새삼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kaheehong1651
    @kaheehong1651 Місяць тому

    그럼 매도인이 중도금 치르고 해외로 갔을 경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건가요? 법무사나 중개인에게 관련서류와 최고장을 맡기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 @어쩌다곰펭귄
    @어쩌다곰펭귄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도인인데, 현재 매수인이 거래를 구두로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고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중도금지급기한은 1/3일이였고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변호사님이 언급하신대로 중도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잔금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 @행복한인생즐거운삶
    @행복한인생즐거운삶 2 роки том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중 토지가 꼭 그렇게 당한 처지입니다
    중도금 받고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정백기-s6y
    @정백기-s6y 2 роки тому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

  • @김금태-t8c
    @김금태-t8c 3 роки тому

    고맙습니다! 와~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 @이채우-v3i
    @이채우-v3i Рік тому

    이택수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 매수인이 전매인을 찾기 위해 잔금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매도인의 최고서를 교묘하게 받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잔금 날자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당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Рік тому

      걔약금상당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중도금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게 문제이지요

  • @행숙이-s3g
    @행숙이-s3g 3 роки тому

    참으로 고맙습니다 너무나 현명하십니다

  • @권인숙-r5k
    @권인숙-r5k 3 роки тому +1

    최고 이십니다...

  • @점순이-n6d
    @점순이-n6d 3 роки тому +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탐나-m8v
    @탐나-m8v 11 місяців тому

    중요한 상식하나 배워갑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서류를 공탁을 하고 소송(잔금반환 or 계약취소)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되지않을까요?
    아주 짧은 소견으로 문의드려봅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공시송달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 @유주희-u2g
    @유주희-u2g 3 роки тому +6

    이택수 변호사님 덕분에 아는게 힘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전문지식에 취약한 저같은 모든 분들께 꿀같은 팁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특약사항란에 적어두면 안돼는지요?
    감사합니다

  • @굿맨이대표
    @굿맨이대표 2 роки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매수인에게 받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가 가능한거요?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매수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등이 꼭 매수인에게 도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면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에게 문자 보낸것만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것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건지요?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안전하게 받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특약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2 роки тому +1

      내용증명은 도닿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로 최고하는 것도 유효합니다.특약사항은 양쪽이 합의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 @자유민주주의-b8r
    @자유민주주의-b8r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들풀-r6s
    @들풀-r6s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매수자가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공시송달을 이용할수도 있지 않나요?
    인정만 된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 하고 해약금 계약일경우 매수자 계좌번호로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만일, 위약금 계약일 경우는 계약금은 몰수하고 중도금만 돌려주고 해제하면 되나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роки тому

      공시송달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판사의 명에 의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하기는 곤란합니다.

    • @들풀-r6s
      @들풀-r6s 3 роки тому

      @@HEY부동산법률TV
      변호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 @최성호-g5l
    @최성호-g5l 3 роки тому

    좋아요!!

  • @dongdong5596
    @dongdong5596 3 роки тому

    와~ 인간 쓰레기들이 많네요

  • @몽수이
    @몽수이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전하번호부탁해요

  • @박광운-p9q
    @박광운-p9q 3 роки тому +1

    저기요 투기꾼의 기준이 뭔가요? 집을 많이사면 투기꾼인가요? 뭘 기준으로 투기꾼을 나누는거에요? 댁말대로 매수자는 무조건 투자자고 매도자는 무조건 투기꾼이에요? 투기꾼이란 단어를 어떤대상에게 특정할수 있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님들이 투기꾼 투기꾼 하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적폐로 몰려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거에대한 책임은 못느끼시나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роки тому

      어떤 사람이 투기꾼인지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중도금의 약점을 이용하여 큰 차익을 남긴 사람은 투기꾼이라고 봅니다. 선해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운-p9q
      @박광운-p9q 3 роки тому

      @@HEY부동산법률TV 반대로 그쪽이 아파트를 사야돼요 근데 계약하고 중도금 내기전에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면 3억 손해 감수하고도 매매 계속 진행하실껀가요? 제상식에서는 도저히 못할꺼같은데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роки тому

      @@박광운-p9q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애초부터 고의로 부당한 이득을 남기려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지요.

    • @박광운-p9q
      @박광운-p9q 3 роки тому

      @@HEY부동산법률TV 부당이득이라니요 집값이 7억짜리를 속여서 10억에파는것도아니고 7억짜리가 올라서 10억이 됐는데 그걸 7억에 계약했다고 3억손해보고 그대로 계약이행할사람은 없을껄요 왜 시세대로 팔고싶어하는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는지 나쁜사람이 돼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계약파기하고 약속된 위약금을 안준것도 아닌데 말이죠?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3 роки тому

      @@박광운-p9q 그런분은 투기꾼이 아니지요. 선해하시기 바랍니다.

  • @상빈-x6f
    @상빈-x6f Рік тому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