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취득 1년 이후 관처전 재계발 주택 취득하면 2년이후 3년내 비과세이고 관처후 입주권으로 특례적용 아파트 준공 입주시 3년내 종전 주택 처분하면 양도 비과세가 되는게 맞죠? 그리고 관처후 아파트 공사기간중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나요? 입주전까지 전세로 살려고 하면요!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상태(22년2월취득)였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추가로 B주택(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하여 먼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텀을 두고 B주택을 취득 하고자하는데 1년텀의 기준이 종전주택 분양권 취득당시(계약시점) 부터 1년뒤인지, 준공 후 취득세 납부시점부터 1년뒤인지 햇갈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인나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천천히 설명 차분히해주시는거 너무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영상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분양 받으시고 기존집을 나라에서 팔수 없게 해 놓아서 팔리지 않는 경우인데.. 분양권당첨당시 손녀가 할머니집에 있다가 이제는 청년주택되어서 나갔으면 세대원이 모두 전입해야 하는것에 손녀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사례3,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어요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 한명 살리셨어요😂
사례1 경우 분양권취득후 완공까지 4년정도 소요예정이며 그후 바로 2주택 구입해서 완공전 2~3년 거주후 분양권이 주택이 되기전에 판매해도 b주택 판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을가요?
혹시 사례2 같은 경우 후 주택에 전입신고 요건이 있나요?
등기도 나지않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급해서 양도세를 갈취하는 아주 나쁜 악법은 하루 빨리 페지되어야합니다
종전 취득 1년 이후 관처전 재계발 주택 취득하면 2년이후 3년내 비과세이고 관처후 입주권으로 특례적용 아파트 준공 입주시 3년내 종전 주택 처분하면 양도 비과세가 되는게 맞죠? 그리고 관처후 아파트 공사기간중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나요? 입주전까지 전세로 살려고 하면요!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네 해당 내용은 ua-cam.com/video/qmopHYO4SDE/v-deo.html
한남재개발로 조합원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올해 가을부터 이사를 해야 하는데 대채주택을 구해야 해서 집을 사면 취득세 면제가 될까요?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상태(22년2월취득)였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추가로 B주택(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하여 먼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텀을 두고 B주택을 취득 하고자하는데 1년텀의 기준이 종전주택 분양권 취득당시(계약시점) 부터 1년뒤인지, 준공 후 취득세 납부시점부터 1년뒤인지 햇갈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인나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그럼 청약에 당첨되었을경우는 주택이된뒤 입주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6년 10월입주이고 23년 12월에 계약했는데 입주전에 다른곳 청약으로 분양권취득하면 비과세 안되는거 맞을까요?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ㅜ
아파트 임대주택등록 부활은 언제 될까요?
1주택 + 1분양권(2022.2.15.이후 취득) 일경우 분양권에 의한 주택완성 후 3년내 세대원 전원 이사하여 1년 연속 실거주 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1년연속 실거주를 3년 내에 다 채워야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유튜브 중 가장 모범적인 부동산 쇼 오늘도 감사합니다
급하게 상담 드려야하는데 전에 상담 자료를 못 찾고 있네요 ㅠㅠ 오늘 밖에 시간이 없어요….. 어찌하면 되는지요
(비규제지역)2020년 08년 26일 당첨. 2023년 8월 입주 예정.
입주 후 1년 이내에 다시 청약에 당첨된다면(비규제지역)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랗게 어렵게 만든 이유가 뭐냐??? 윤통???
윤통이아니고. 문씨때. 만든법
문죄인을 탓해야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글로 설명하는것보단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이해가 좀 빠를것 같네요
안양에 계신 모부동산 유튜브와 거의 유사한 주제가 계속 혹시 우연의 일치 일까요 ?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