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상가조합원 분양은 다릅니다!! - 최혜진 수석 변호사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 ► ► 상담 신청하기
► ► ► bit.ly/3OLg5Ic
강한 친구 센트로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명도소송, 감정평가, 관리처분, 분양자격,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각종 총회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전문 로펌입니다.
19년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바탕으로
이혼재산분할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적절한 감정평가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 유튜브 영상은 촬영일 당시의 법령으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안내이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유만으로도,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팩스 02-532-6329
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감사합니다
재개발 구역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관리처분 한참이후에 조합원분양밖에 없던 상가를 구멍난 공사비 메꾸기위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리기위해 대의원회의에서 처분금액 의 200%로만 분양신청을 할 수있게 뒤늦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평가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분양을 못받게되어 남은 상가가 많이 생겨버렸고 남은 상가를 일반 분양으로 다 돌린다고 합니다. (아직 이에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대해서 상가조합원은 남은 상가에대해서 분양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선택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분양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