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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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сер 2024
  •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두 제도가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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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5

  • @user-mi9nv3hy3u
    @user-mi9nv3hy3u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아요~

  • @user-it2gr8ok3z
    @user-it2gr8ok3z 3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해요 ~^^

  • @nilee5736
    @nilee5736 3 роки тому +1

    오오오오 좋은정보에요

  • @justingaethje4994
    @justingaethje4994 3 роки тому +2

    퇴직공제금을 받는다고 해서 현장일 못하는건 아니죠? 받고 또 할수있나요?

  • @user-tj9sy6is1j
    @user-tj9sy6is1j 11 місяців тому

    또 한가지는 건설 종사에서 자신이 일을 그만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이게 고용노동부가 인정할 만한 대체 어떤 사유여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isanlabor
      @isanlabo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일용직의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합니다. 건노쓰 블로그 게시글 전달하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isanhr1/223045117624

  • @pak4085
    @pak4085 2 роки тому +1

    일용직인데요 제가 한 회사에서 때론공장에서 제작하구 때론 현정에서 설치하구 전국구를 다니면서 2021년4 월부터 4 월 6.5 일 ,5 월12 일, 6 월 6 일 ,7 월13 일, 8 월 17.5 일, 9 월 27 일 , 10 월 25.5 일,11 월30 일 ,12 월 26 일 2022년 1 월 18 일 ,2 월24 일 ,(3 월 26~7 일 예상)
    이렇게되면 평균임금은 2022 년 1월2월3 월 합계 평균인가요 ? 퇴직금에
    ( 재직일수/365일 ) 이렇게 되여있던데 그럼 제가 일한 총일수 작년4 월부테 현재까지 일한 날수 합계 ÷365 일 인가요
    설명부탁합니다

    • @isanlabor
      @isanlabo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 전에, 근속 1년과 주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산정한 기간이 모두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취지상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직일수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널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 @user-yo8ig7yo2g
    @user-yo8ig7yo2g Рік тому

    퇴직공제는 하루만 일을해도 적용되나요? 용역업체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user-mz8yw9if6w
      @user-mz8yw9if6w Рік тому

      용역업체는 건설업체 가족들걸로 뒤돌려 후려쳐서 안올라가요~단 신고하면되는데 그업체에서 본인안부르겠죠

  • @user-tj9sy6is1j
    @user-tj9sy6is1j 11 місяців тому

    몇 가지 궁금해서 댓글을 남깁니다. 하나로서비스에 퇴직금 요구 조건이.. ( 기간의 결함이 없는 상용직 근로자) 라고 나와 있던 항목이 있던데요 이 것은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어떠한 일자리여도 관계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건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 @isanlabor
      @isanlabor  11 місяців тому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99-5475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yksh1234
    @yksh1234 8 місяців тому

    퇴직공제금 480일정도가 싸엿습니다 현장에서 다친건 아닌데 장애복지카드가 현재 가지고잇어요 복지카드 받고 2~3년정받고도 일햇는데요 혹시 복지카드로도 퇴직공제 신청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

    • @isanlabor
      @isanlabor  8 місяців тому

      복지카드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퇴직공제부금 수급 사유 및 퇴직사유별로 구비서류가 모두 상이하오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yksh1234
      @yksh1234 8 місяців тому

      @@isanlabor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요번 19일에 장애등급 받앗던 병원갑니다 정기검사요 그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소견서 띄어가려고요 해줄지는 모르겟네요 한양대학병원 이라서요

  • @user-hk6wj2rw3e
    @user-hk6wj2rw3e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ㅡ신랑이일용글로자로9년을일을했습니다ㅡㅡ건축공사장에서석공으로일을했습니다ㅡ이제는나이도잇고허리가좋치안아서퇴직을핣까합니다ㅡㅡ사대보험도없고고용보험도없고그냥세명정도일을합니다ㅡ일은계속하는것이안이고한달에15ㅡ20일정도일을해왔습니다ㅡ그런데도퇴집금신청을엽주에게할수있습니까ㅡ또퇴직금신청을하게되면어떠게해야하는건가요ㅡ부탁합니다

    • @isanlabor
      @isanlabor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건설노무스쿨건.노.쓰입니다.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므로, 매월 15~20일간 1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는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diglerfreaky5559
    @diglerfreaky5559 2 роки тому

    처음 1개월의 퇴직공제내역은 신고가 되어있지만 그 뒤 퇴사전 3개월치의 퇴직공제 내역이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급받은 공제회 퇴직공제전자카드로 매일매일 단말기에 찍어 기록도 다 찍혀있지만 업체의 담당자가 퇴직공제부금납부를 하지 않고 근로내역신고를 하지 않는상태인것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본인이 직접신고를 통해서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isanlabor
      @isanlabo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따로 퇴직공제를 신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자카드를 찍는데 신고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퇴직공제회 1666-1122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칩앤데일
    @칩앤데일 3 роки тому

    건설공제가입은 사업주 자유인가요?

  • @user-sz8qf2pc1y
    @user-sz8qf2pc1y 3 роки тому +2

    그런데 신고를 안해줘요

  • @minjaekim0426
    @minjaekim0426 2 роки тому

    공제금수령후 다시 일용직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 @isanlabor
      @isanlabor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종을 그만둔다는 사유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수령 후 다시 건설업에 종사를 하게 될 경우 처음부터 공제금 적립을 해야합니다.

    • @user-by9pk2eq1u
      @user-by9pk2eq1u 2 роки тому

      @@isanlabor 지금 191일 적립되어있는데 건설업 그만둔다고 하고 적립금 수령할수있나요?

  • @땡중
    @땡중 2 роки тому

    만약 올해에 퇴직공제금을받았는데 몇년뒤에 다시 취직 건설근로자로 일하게되었는데 다시 받을수있나요?

    • @isanlabor
      @isanlabor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

  • @user-hy1ig3vp4n
    @user-hy1ig3vp4n 3 роки тому +3

    건설 일용직 뼈꼴 빼먹는 공제회

  • @user-mk8lq7be8y
    @user-mk8lq7be8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ᆢ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ᆢ
    제가 속한 회사는 5인이하 소규모 전문건설입니다ㆍ
    일용근로자분들이 현장마다 바뀌기도하고 이어지기도 하는데 한 현장 마다 공사는 2일~10일정도입니다ᆢ
    건설일용근로자(공사현장 사업장 단위적용)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은 기간이 한달 근무 중 8일이상 근로를해야 가입대상이라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합니다ᆢ(현장마다 공사기간 10일 미만)
    그런데ᆢ 퇴직 공제부금은 해당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매 현장마다 작성합니다ᆢ

    • @isanlabor
      @isanlabor  3 роки тому

      우선 일용/임시적 건설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한 건설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이면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user-lk1ib9uw9m
    @user-lk1ib9uw9m 2 роки тому

    제가 건설현장 일용직일하다가 산재로 인하여 2차수술후(산재 재요양) 일주일입원후 통원치료중인데요 발가락골절이랍니다
    252일은 넘겼고
    연령은 73년 8월생인데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금 수령할수있나요

    • @isanlabor
      @isanlabo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어지는 후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252일 외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365일을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산재요양기간은 제외되므로 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널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ve2if6bo5r
    @user-ve2if6bo5r 3 роки тому +4

    퇴직공제 가입현장 5개월 동안50일 일용직으로 출근했는데 퇴직공제금이 하나도 안올라 왔읍니다.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user-pt8tx4qn2y
    @user-pt8tx4qn2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볼께요
    예전에 부모님 아파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대부로 제 적립금에서 절반받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희귀성질병 다발성경화증 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치료제도 없는 희귀성 질병이라 ..이제곳 국립암센터로갈건데요..ㅠ
    남은 적립금 다 받을수 없을까요?? 저번에 어머니아파서 대부금 받아서 절반받아서 이제 330이지만 대부는 30밖에 안된데요
    이거 다받을수 없을까요 ㅠ
    언제 다시 일하게될지도 모르겠는데요

    • @isanlabor
      @isanlabor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건설노무스쿨건.노.쓰입니다.
      "대부금"은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목적자금 필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적립된 공제부금 중 절받을 받으셨다면, 대부금 신청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로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즉 퇴직사유 발생)에 "퇴직공제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SSSunj
    @SSSunj 3 роки тому +1

    1년 + 1주일 일하고 다른 현장으로 옮긴다면 1년 1주일치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도급인이나 사업주는 아예 1년 이상 계약을 맺거나 1년 가까이 계약을 하지 않겠네요....ㅠ 1년 미만의 일용직, 임시근로자분들이 1년 이상 한 현장에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 @isanlabor
      @isanlabor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건설노무스쿨건.노.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가 지급받게되므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현장만 이동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은 1년 미만이었지만,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1년 이상 한 현장에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user-eu6xl8ir1n
    @user-eu6xl8ir1n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일용직근로 를 하였는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투잡으로 계속 일용직근로를 하게되면 저에게 어떤 의무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isanlabor
      @isanlabor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용직과 겸직하신다고 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면 퇴직공제 부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user-eu6xl8ir1n
      @user-eu6xl8ir1n 2 роки тому

      @@isanlabor
      답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ROKA-9821
    @ROKA-9821 3 роки тому

    퇴직공제금 질병으로 타는거 횟수좀 늘려주지
    퇴직공제금이 취업으로 인해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을경우. 나이60세 이상. 질병인데
    질병으로 2번타면 취업아니고서야 탈수도없던데 노가다13년 해봐라 질병2번이 많은지 적은지 허리.다리.목은 기본이야아주

  • @user-nu5vf5uz8s
    @user-nu5vf5uz8s 3 роки тому +1

    이거받고 일계속하는사람많던데 모지..

  • @user-ej3nt6dm6i
    @user-ej3nt6dm6i 3 роки тому

    일용직 근무한지 하루도 안빠지고 7~8개월이 지났는데 근로일수 등록이 어느달에는 안되있고 어느달에는 등록되있고 어느달에는 28일근무했는데 4일만 등록되어있습니다 ㅠㅠ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