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손실보상금 증액. 증액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토지보상, 수목보상, 토지수용,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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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수목 손실보상금 증액. 증액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토지보상, 수목보상, 토지수용,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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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상 #토지보상 #토지수용
평가업계에서는 수목 소송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야의 수목은 어차피 굴취허가가 안나오는데 팔지도 못하는 나무 삼만원도 감지덕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실제 판매액에 2년치를 배상해준다는데 이 소득은 어떤방법으로 증빙이 되나요? 직거래이고 홈택스에 매년 카드매출과 전자계산서 발행분, 현금 매출을 세금신고는 하지만 출하해서 판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출하자료는 없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통계청의 통계소득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dosalaw 세금정기신고분으로 안되는건가요? 2013년부터 관할세무서 신고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있어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