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손실보상금 증액. 증액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토지보상, 수목보상, 토지수용, 손실보상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수목 손실보상금 증액. 증액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토지보상, 수목보상, 토지수용, 손실보상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일조권, 환경소송, 건설, 부동산, 토지보상, 행정소송 특화로펌
    ▶상담문의
    ADD.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 (서초동, 장생빌딩)
    T. 02-591-5553
    E-MAIL. swchoi@dosalaw.net (자세한 상황파악을 위해 전화번호 기재 요망)
    WEBSITE. dosalaw.net
    Facebook. / dosalaw
    #수목보상 #토지보상 #토지수용

КОМЕНТАРІ • 6

  • @dreani10
    @dreani10 6 місяців тому +2

    평가업계에서는 수목 소송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홍당무-i1n
    @홍당무-i1n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고맙습니다

  • @warden5055
    @warden5055 4 місяці тому

    임야의 수목은 어차피 굴취허가가 안나오는데 팔지도 못하는 나무 삼만원도 감지덕지

  • @그꽃이알고싶다
    @그꽃이알고싶다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영농손실보상금을 실제 판매액에 2년치를 배상해준다는데 이 소득은 어떤방법으로 증빙이 되나요? 직거래이고 홈택스에 매년 카드매출과 전자계산서 발행분, 현금 매출을 세금신고는 하지만 출하해서 판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출하자료는 없습니다.

    • @dosalaw
      @dosa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증빙이 없다면 통계청의 통계소득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꽃이알고싶다
      @그꽃이알고싶다 11 місяців тому

      @@dosalaw 세금정기신고분으로 안되는건가요? 2013년부터 관할세무서 신고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있어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