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3기 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100%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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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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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h114
    [강의주제] 3기 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100% 높이는 방법! (1부)
    강사 : 김은유 변호사
    ○ 3기신도시 토지수용보상
    ○ 토지보상 경매
    ○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 보상만족도 100% 높이는 방법
    - 지장물 조사 활용하기
    - 감정평가사와 소통하기
    - 간접보상에서 보상만족도 높이기
    ▶추천도서
    - 2019 實務(실무) 토지 수용 보상
    -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2020개정판)
    ▶법무법인 강산
    - 홈페이지 : www.114gs.kr
    - 이메일 : 114gs@naver.com
    - 전화번호 : 02-592-6390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3층(서초동, 세연타워)
    #3기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김은유변호사

КОМЕНТАРІ • 62

  • @임행-u7m
    @임행-u7m 3 роки тому +4

    세상에 이렇게 좋은강의를! 바로 구독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외에 중요부분을 딱딱 강조하고 하는 강사력에 감탄했습니다

  • @soraisadesigner
    @soraisadesigner 3 роки тому +2

    감정평가 알기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컨텐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V-cq4yk
    @TV-cq4yk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구독꾹!!

  • @김근호-b4d
    @김근호-b4d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예스-j4m
    @예스-j4m 3 роки тому +1

    강의 감사드립니다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준-k9z
    @준-k9z 3 роки тому +3

    농사짓는 밭에 시에서 공원부지 토지수용 되었다면, 토지보상과 지장물 이 있는데 농업수익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까지 수임료 주면서 행정사 사무실에 맡겨야 더 나은가요? 당사자가 작성하기는 난해한가요? 또한 보통 3차까지 가면 평균 증액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 @문영희-x6t
    @문영희-x6t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려구요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minsukim6796
    @minsukim6796 3 роки тому +3

    구독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감정평가사 제 토지에만 따로 고용 가능한가요? 500평 남짓 20억 내외 토지인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할까요?

    • @MMMii2
      @MMMii2 11 днів тому

      3억 정도 합니다

  • @이영일-i3q
    @이영일-i3q 5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측 추천 감정평가나 열람, 협의회 구성 통보도 없이 매수협의 가격통보가 되어 황당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가요

  • @user-cs4jm7sz5h
    @user-cs4jm7sz5h Рік тому +1

    사업시행자 보상담당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분은 실무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이상 토지 보상금을 산정할 순 없습니다.

  • @jjung8284
    @jjung8284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늘푸른솔-y1t
    @늘푸른솔-y1t 3 роки тому

    명쾌한 설명감사합니다!
    질문요?
    토지(전)가 도로와 평행한 상태로 양질의 토지로 농사를 경영했으나
    도로가 새롭게 확장 신설되면서 도로가 높게 형성되어 토지가 낮아지면서 저지대로 전락되고 진입로도 급경사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토지가치가 저평가된 경우 구제(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장주시면 감사합니다 !

  • @mainy5300
    @mainy5300 3 роки тому +1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도시계획결정 공고를 보고 강의를 시청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는데 덕분에 개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시청 중에 표본가격조사 또는 추정치에서 감정가가 10%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조사라는 족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년 11월 체육시설계획 결정공고를 보고 행정청에서 자료를 열람했을때, 예상 보상액이 평당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0년 12월 실거래가는 50만원) 이렇게 되면 1차 감정평가액이 30만원에서 10%이상 증액되기 어려울까요?
    감정평가도 없이 공무원이 책상에서 끄적거린 예상액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ㅜ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께서
      지목을 무시하고
      물어봐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답니다.

    • @mainy5300
      @mainy5300 3 роки тому

      @@kdh114 보상대상 토지는 전체 다 임야로 동일 합니다.

  • @sengyunkim1673
    @sengyunkim1673 3 роки тому +1

    청주하이테크밸리 강내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50%토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맞나요? 혹은 개인적으로 1명의 토지주도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대응할수 있는여부가 있을까요?
    협의시 다른 조언해 주실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rossi6100
      @rossi6100 3 роки тому

      Janefeel@naver.com 메일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문종훈-e9j
    @문종훈-e9j 3 роки тому +2

    감사 합니다
    강의 하신 바 있는 일괄 보상
    토지,지장물, 이사 비용,영업 보상 등을
    일괄 보상 해 달라고 시행청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시행청 답신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토지 보상법 제65조 (일괄 보상) 규정의 의미는
    토지및 지장물등에 동시에 일괄 보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 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개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p5l1v
    @이영호-p5l1v Рік тому

    저는 법무법인 김은유 변호사님을 존경하며 구독하고 있는 애청자 입니다

  • @성주이-x9q
    @성주이-x9q 3 роки тому +1

    이번 발표한 진안신도시 예정지에 2021년1월에 주택구입후 거주중입니다 1년미만 보유자는 대토받지 못하는건가요?

  • @금봉-l2j
    @금봉-l2j 2 роки тому +1

    이의신청은 별도 양식이 있나요?

  • @태선오-v5d
    @태선오-v5d Рік тому +1

    감정가가 나온 뒤에는 인상폭을 증가하기 어려운가요?

    • @kdh114
      @kdh114  Рік тому +2

      그렇습니다

  • @jhlee7969
    @jhlee7969 Рік тому

    표준지공시가가 22만인데
    저희땅이바다앞 펜션가능이라 지인이 100만원에산다고 했는데 보상이 얼마까지받을수있을까요? 제땅은 잡종지이고 다른땅은 답이나 전인데

  • @포메타
    @포메타 3 роки тому +1

    예상보상액 총액은 지목불문하고
    전체토지이므로
    지목별로는 다릅니다.

    • @mainy5300
      @mainy5300 3 роки тому

      보상대상 토지가 모두 임야로 동일한데 그럼 현재 예상보상액 총액에서 10%이상 증액된 감정평가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 @포메타
      @포메타 3 роки тому

      @@mainy5300 상세사항은 엑스레이 찍듯이 조사해봐야 합니다. 현상태는 답이 어렵네요.
      다만 통계적으로는 임야가 보상에서 피해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

    • @mainy5300
      @mainy5300 3 роки тому

      @@포메타 답변감사드립니다!

  • @kes5131
    @kes5131 3 роки тому

    표준지가 두곳인데 한곳은 편도1차선이고 다른한곳은 편도3차선일 경우에는 어떤표준지 기준에 맞추는지요?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구체적인 표준지 선정은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은 용도지역, 현실이용상황, 지목, 지리적접근성이고, 이를 토대로 선정하므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꼬꼬네-k6t
    @꼬꼬네-k6t 3 роки тому +1

    지장물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테니스-b3i
    @테니스-b3i 3 роки тому +4

    보상금액10%더나오면 그럼다들 행정소송하겠넹ᆢ

  • @choihs199
    @choihs199 3 роки тому

    교수님 구독했습니다. 질문사항 있는데 작년 법원 경매 토지 감정가액이 3억인 토지가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로 보는 감정가액은 2억4천이라고 하네요... 개발구역으로 6월에 보상 예정 토지인데 실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4천으로 봐야할까요 3억으로 봐야할까요 ㅠ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3억원으로 봐야합니다
      은행은 대츨을 목적으로 탁상 감정한 것이지만 보상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최근 1년 동안 감정가가 있으면 그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kes5131
    @kes5131 3 роки тому

    표준지공시지가 곱하기 1.3~1.8 가 보상액이라는건가요?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평균 1.5를 곱하면 수용보상액 이라는건가요?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보상가격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로 합니다.

    • @kes5131
      @kes5131 3 роки тому +1

      표준지공시지가가 평당200만원이라면 여기에다 1.3-18을 곱하면 보상가액이 나온다는건가요? 25년 경험상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 @정현란-k8r
    @정현란-k8r 3 роки тому

    저희토지가 작은디 이미 도로포장되어 도로로사용된지 20년이넘엇어요
    관청에서 매수하겟다고하는디 그동안의지료는어찌받는지요?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지료도 협의해 보세요

    • @정현란-k8r
      @정현란-k8r 3 роки тому

      @@kdh114 감사드림니다

  • @user-cr7bx6dp3y
    @user-cr7bx6dp3y 2 роки тому

    교수님, 아버지가대대로농사짓는과수원산밑으로터널이날경우 보상범위는 터널위쪽이나근처에심긴수목들도다포함되나용? 이외수목은영업보상?! 에해당될까용??터널이나면 터널이직접뚫리는지점외에 근처수목이다고사되고생육지장이먆아다보상받아야한다봅니당ㅠ
    토지수용보상기준의근거법령은무엇인지여줘

    • @bomdia803
      @bomdia803 Рік тому

      토지보상과 별도로 수목도 평가해서 보상해 줍니다

  • @user-mn6gr5mf9z
    @user-mn6gr5mf9z 3 роки тому

    대책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힐링하우스-k2l
    @힐링하우스-k2l 3 роки тому

    그외 지장물 보상은 지장물값이 아니라 이전비라고 하셨는데, 수목이나 과수도 나무값이 아니라 이전비인가요?

  • @user-ir7qq5nh9o
    @user-ir7qq5nh9o Рік тому

    수임료는 어떻게 돼는지요?

    • @kdh114
      @kdh114  Рік тому

      수임료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강산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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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라-s6c
    @에스라-s6c 2 роки тому +1

    상담을 받을수 있을까요

    • @kdh114
      @kdh114  2 роки тому +1

      토지수용보상 관련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강산쪽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02-592-6390

    • @kdh114
      @kdh114  2 роки тому +1

      유튜브 댓글란은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댓글은 삭제 조치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이영호-p5l1v
    @이영호-p5l1v Рік тому +1

    일괄보상 요청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시행자측에 의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토지보상부터. 올년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괄보상요청시. 내년으로 이연되어 세금 자경농8년 채웠다 하더라도 세금 1억을 추가 세금절약 혜택을 받을수 없다 합니다
    어떻케 할까요 ???
    여기는 3기 신도시 장상지구입니다

  • @kdh114
    @kdh114  3 роки тому +8

    [강의주제] 3기 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100% 높이는 방법! (1부)
    강사 : 김은유 변호사
    ○ 3기신도시 토지수용보상
    ○ 토지보상 경매
    ○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 보상만족도 100% 높이는 방법
    - 지장물 조사 활용하기
    - 감정평가사와 소통하기
    - 간접보상에서 보상만족도 높이기
    ▶추천도서
    - 2019 實務(실무) 토지 수용 보상
    -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2020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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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김은유변호사

  • @쒄샤인
    @쒄샤인 3 роки тому

    ㅋㅋㅋㅋㅋㅋㅋㅋLH 사건 뜨더니 알고리즘이 여기로

  • @석만김-r5s
    @석만김-r5s 6 місяців тому

    전화번호부탁 드립니다
    토지보상 문제로 문의 드리려고요

    • @kdh114
      @kdh114  5 місяців тому

      법무법인 강산(02-592-639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