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방법 / 연차사용대체 / 연차수당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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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34

  • @work-p8y
    @work-p8y 3 роки тому +9

    노무사님 기존 영상보고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미지급액 노동청에 민원넣어서 전액 받았습니다
    회사쪽 노무사가 엄청많은 분량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왕노무사님이 영상속에서 해줬던 펙트를 주장하니 100% 적중했던거 같습니다
    조사관도 꼭 노동자편만은 아니기때문에 노무사님
    영상 덕분에 일이 잘해결된거 같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유익한영상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숙-c1i
    @미숙-c1i 3 роки тому +12

    항상 많은 도움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몰랐던부분들이 명쾌한 해석을 해주시니 말입니다 올한해도 근로자들을위한 정보 많이 부탁해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윤-s6u
      @이윤-s6u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넘 좋아서 구독.좋아요 이미 했습니다

  • @Soma-py4xe
    @Soma-py4xe 3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이 반말컨텐츠 너무 좋아요

  • @welljustice7384
    @welljustice7384 Рік тому +3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자연 해결될 문제이지만 영상대로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ㅠㅠ.

  • @crystalk9128
    @crystalk9128 Рік тому +1

    구독합니다

  • @80greengreen
    @80greengreen 2 роки тому +4

    사업주가 아닌 대부분 근로자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ohrichbeau1004
      @rohrichbeau1004 2 роки тому +2

      그게 좋은것 같음?? 사업주 아니면 직장도 없을 사람들이??

  • @inloveis
    @inloveis 3 роки тому +2

    연차수당 선지급이 치사하다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딱히 연차 쓸 일 없어서 돈으로 받는다의 개념이라면 무조건 나쁜 꼼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취업에 나가면서 이런저런 정보가 필요했는데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별-v4e
    @은별-v4e 3 роки тому +1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 @rohrichbeau1004
    @rohrichbeau1004 2 роки тому +2

    연차를 모았다가 여름,겨울에 평일에 대체해서 쓰도록 했는데, 근로자대표랑 뭘 해야하는지는 최근에 알아서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로자들이 오히려 연차 쓰라고 해도 안쓰고 버티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 생각하길래 연차촉진제도 사용할 생각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하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차 촉진때 연차사용일을 지정하고 만약 해당일에 노동자가 출근한다면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책읽어주는여자홍퀸
    @책읽어주는여자홍퀸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했던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k2mk012
    @sk2mk012 3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게 해소됐습니다.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시고기-c3p
    @가시고기-c3p 3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 @혀니-t9q2p
    @혀니-t9q2p 3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 @maximumjuju
    @maximumjuju 3 роки тому

    와 👍 설명 왕 잘해주셔서 🙏 감사합니다

  • @모라짱구
    @모라짱구 3 роки тому

    오늘도 좋은 영상 잘 볼께요~~`

  • @최민기1969
    @최민기1969 3 роки тому

    유용한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

  • @밀리언-v5y
    @밀리언-v5y 2 роки тому

    올 2022년 법정휴무일은 15개라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13개라 합니다. 토요일일요일에도 근무하는 특수직 근로자라고 118일만 말하네요. 호텔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입니다

  • @medicbus
    @medicbus 2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 6:43 내용중 191만원은 기본급 +연차수당 9만원 총 200만원이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라면
    1년이상 근무한 인원은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월급에 산정되나요? 1년에 받는 급여는 12번인데..
    11일+15일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1년간 급여에 포함시킬수가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medicbus
      @medicbus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되세요 !

  • @희야-y3c
    @희야-y3c 3 роки тому

    지금 제가 다닌지 5개월된 회사가 딱
    저 꼼수거든요~~~~
    첨엔 당연히 연차가있다고 생각해서..
    입사했는데 기존 일하시는분들이
    연차가 없다고 ㅠㅡ
    그래서 연차가 없는 회사가 어딨냐햇더니
    공휴일 쉬는걸로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ㅠㅡ
    그래서22년에는 공휴일도 유급이되고
    대체제도 안되니 연차가 생기겠거니 했는데..
    사장님 말씀이 제수당에 연차가 포함된월급이라고~~~~
    지금처럼 그냥 연차없다 생각하고 급한일 있을때만 잠깐씩 일을볼건지.
    아님 선지급되던 연차비를 까면서 연차를사용할건지 정하라고해서
    직원5명이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도대체 월급에서 얼마를 연차비로 까겠다는건지 아직 답이없네요~~^^
    근로계약서에 그런 명시가 되어있던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연차를 못 쓰게하려는
    꼼수가 너무보여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도 참 답답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희야-y3c
      @희야-y3c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근로계약서 상에는 급여에 연차금이
      포함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제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니
      것 또한 꼼수로 수당에 붙여놓으면
      불법은 아니라고 하던데 ㅠㅡ
      맞는말인가요?
      사장님 친구분이 노무사라서
      상세내역이나 연차수당에대해
      문의하셨다고하는데
      새해가되도 말씀이 없네요~~^^

  • @alwkwkd6567
    @alwkwkd6567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님
    안녕하세요ᆢ10년이상 다닌직장퇴사했고요
    16년도에 추석3 여름휴가3
    구정3일을년차로 뺀다는 서류에 사인을했다고합니다ᆢ기억은않나는데ᆢ바쁜시간에 내용도않보고 한것같아요ᆢ
    22년4월퇴사했는데ᆢ그때 싸인한것이 지금까지 효력이있나요ᆢ사장님은 그서류를근거로 못준다고하네요ᆢ8인기업입니다ᆢ수고하세요

    • @alwkwkd6567
      @alwkwkd6567 2 роки тому

      31일날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사장님과 대면이있읍니다ᆢ어떻게해야할지ᆢ 꼭 알려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해당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alwkwkd6567
      @alwkwkd6567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ᆢ그런데 사장님은 매년계약서를 작성해서하인받아야하는것은아닌가요?
      비슷한사무실에서는 매년1월에다시계약서를쓰고싸인했다고하거든요ᆢ수고하세요

  • @pvipvi10041
    @pvipvi10041 2 роки тому +1

    52시간때문에 연봉삭감해야된다고 근무시간8시반출근시 18시에서 19시퇴근으로 바뀌고 주5일제 합니다 야근하게되면21시까지 일주일에2번정도하고요 연차도 없는데 불법아닙니까....공휴일도 출근 강요하는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개별 상담이.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김명신-z9c
    @김명신-z9c 2 роки тому +1

    21년 8월16일에 입사해서 일년가까이 근무중에있습니다
    주5일제인데 22년 2월까지는 빨간날(공휴일)이 있는 주는 평일 하루를 쉬지 못했다가 22년 3월부터는 공휴일에 평일하루 쉴수있게 되었습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공휴일+ 평일 하루오프)를 수당 또는 연차로 사용할것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일년이 되기전에 연차는 다 소진하라고 하며 수당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조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 @믿어되니까
    @믿어되니까 Рік тому +1

    격일제근무형태의 연차회수도 근로기준법에따라 적용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네 적용되는데 격일제의 경우 연차사용에 있어 연차일수가 좀 다르게 체감될 수는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kym720519
    @kym720519 2 роки тому

    도와주세요 🙄
    얼마전 주3일근무하는곳으로 이직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러갔다가
    주 40시간이 안되어 연차가 없다는 말에 계약을 미루고 왔어요
    월금은 연장하여 7:30~6pm
    수요일은 11am~6pm 근무형태입니다
    연차가 없다고했는데
    단시간근로자도 시간대비 연차발생하지않냐고 했더니 주40시간 안돼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얼마전 부서 팀장님이 다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기다리는중이라고해서 답변듣고 작성하기로 하고
    왔거든요
    연차수당은 강행법규라고 알고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 얘기가 서로 달라서요
    어렵네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user-shn-o4g
    @user-shn-o4g 2 роки тому

    해외여행 계획으로 연차 이틀 써도되는지 물어보니
    적당히하자, 회사생활하려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연차가 자유로운편이거든요
    연차 촉진제 사업장이라
    근데 부서 팀장이 꼰꼰이라..참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Ahyrdaa
    @Ahyrdaa 3 роки тому +1

    연차휴가 달라했다가 해고당한 1인입니다. 회사랑 싸우고있네요.. 하..... 권고사직하라는데 계속 거부하고있어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지금처럼 계속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관련 면담이 이어질 것 같은데 녹음을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너예의
    @매너예의 2 роки тому

    현 언론사 기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즉 못 쉽니다.. 주말근무수당도 안줍니다.. 이걸로 딴지 걸거나 신고 넣으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 짤리고 바로 백수 됩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됐다고는 하나 법을 지키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그냥 참고 다닙니다. 찌르면 바로 짤리니까요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그런 상황이라면 상책은 노조를 결성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퇴사 후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임금,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 @김용훈-y7s
    @김용훈-y7s 3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궁금한게있어여쭤봅니다
    급여명세서상 연차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포괄임금제인거같은데요
    1년가까이다되가는데 1년넘기고 하루이상 근무하게되면 11개 플러스 15개 총26개발생 하는걸로알고있는데 연차 지금 사용시 급여가 까질까요? 까지면 1년 넘어가는시점에 15개발생하니 거기서 1개차감해서 14개받을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연차수당이 얼마나 선지급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김용훈-y7s
      @김용훈-y7s 3 роки тому +1

      @@왕노무사TV
      연차수당이라고 97000원정도 적혀있는데 연차수당1개지급한건가요?

  • @방탄종이
    @방탄종이 2 роки тому +1

    혹시 식품업쪽이어서
    회사에서 우리는 특성상 연차를 줄수 없고 연차대신 연차수당을 월급에.녹여줄게 하는것도 연차 위반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용할 경우 월급에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adsgvgy
    @Sadsgvgy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ㅜㅜ도움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연차를 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강요 아닌 강요가 있었지만 해고날짜까지 일을 하겠다고 버티다가 오늘 연차 다 소진하고 나가겠다고 근태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상황이 달라졌다보 안된다고 합니다ㅜㅜ
    이제 이 회사에 더이상 있고 싶지도 않고 얼굴도 보기가 싫어요.
    소진하고 나가라고 할 때 연차소진통지서를 갑자기 줘서 통지서도 있고 일없는데 뭐할거냐고 뭐라하는걸 녹음도 했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생각인데 연차를 소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일단 해고로 마무리하는게 중요해보입니다.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도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에 대해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Sadsgvgy
      @Sadsgvgy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글 감사합니다ㅜㅜ

  • @김명신-z9c
    @김명신-z9c 3 роки тому +1

    개인병원에 근무중이며 평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는 주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만 그주에 빨간날짜가 있는날에는 평일 하루 쉬지못하는데 맞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그런식으로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에 걸렸을땐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쉬고 스케쥴표상 쉬는 날은 별도로 쉴 수 있습니다.

  • @온-s9n
    @온-s9n 2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제가 21년 8월에 입사하여 22년 8월 딱 일년 되는날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1.5개 남아 소진을 하고 퇴사를 하려하는데 8월1일에 연차를 하나 사용했다고 남아있는 1.5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달 만근하고 나면 연차 하나가 생기는건 아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진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연차 2.5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온-s9n
      @온-s9n 2 роки тому +1

      @@왕노무사TV 제가 21년 8월17일에 입사하여, 몇일 후인 22년 8월16일 퇴사인데 현재는 제가 1년 미만이여서 한달에 하나만 쓸 수 있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사라진다고 그냥 못쓴다고 합니다! 퇴사일이 8월 16일인데 그 전에 남은 1.5개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 @꼬알라-e1t
    @꼬알라-e1t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하루 쉬고 싶을때 무급휴직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연차를 쓰는게 좋은가요?
    어느 사람은 연차는 무조건 쓰지 않는게 좋다고 하네요..통상임금에 영향을 주무로 상여금 받을때도 손해를 본다고 해서요..
    또 어떤 사람은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져서 무조건 연차를 쓰라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무급이든 연차든 본인이 하고 싶은걸루 해준다고 하는데..뭐가 더 이득인지 알수가 없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연차를 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연차 사용할 경우 상여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 @다둥이아빠-y8s
    @다둥이아빠-y8s 3 роки тому +1

    올해부터 공휴일의 대체휴일이 없어진다는데 올해공휴일은 총 몇일인가요?

  • @현암-u6r
    @현암-u6r 2 роки тому +2

    왕노무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적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A라는회사에 계약직원으로 근무는 B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A 회사에 계약은 되었지만 회사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B회사만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는 A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A회사는 전체 직원은 150명, 파견되어 근무하는 B직장의 직원은 4명 입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적용 할 때 어느 회사에 적용되나요?

  • @몸굴이
    @몸굴이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21.06.21 입사하여 22.01.25 퇴사예정 입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가 총 몇개 발생하는지 알수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개근하면 7일 이네요

    • @몸굴이
      @몸굴이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ㅎㅎ

  • @영영-u9w
    @영영-u9w 3 роки тому +2

    질문하나드립니다!
    저는 개인병원에서 일하는직원입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바쁘긴하나 일은 잘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월요일은 연차를 쓰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저희병원은 수요일에 1시반퇴근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수요일 6시퇴근으로 적어놓기만하고 사실상 1시반퇴근해서 2-6시까지(4시간) 은 반차로 쓰게하자는 말도 있는데 이게 가능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반차사용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시기변경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월요일에는 안돼!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시나리오-h2d
    @시나리오-h2d 2 роки тому

    급하게 궁금한점이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휴가를 서면신청으로 허가를받고 사용하라고되있고, 사업자가 필요시 휴가기간을조정할수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또한, 사업자가 구두로 한달전에 미리신청하라고하셨어요.그럴때 근로기준법과상관없이 계약서대로 사용기간을 원할때사용을 못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한달전 신청은 과도합니다. 한달 전이 아니라도 서면으로 신청해서 휴가 사용할 수 있고, 못하게 하면 노동청 진정 넣어서 도움을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 @시나리오-h2d
      @시나리오-h2d 2 роки тому +1

      답변 감사합니다

  • @honghuazhang2704
    @honghuazhang2704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우선 많은 지식 알게되여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
    2019년2월24일 입사하였는데 입사당시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상황이였는데 한국에 법적으로 규정된 연차가 빨간날짜이것저것 다빼면 7일 이라고하여 회사마다 다르게 게산하는구나하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여지껏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1. 2019.2.24 통상임금174만7880에 매월 받는 연차수당은 월 /4.67시간=39056윈/월
    2. 2020년 통상잉금은 189만5320에 매윌받는 연차수당은4만2350/월/4.67시간
    3 . 2021년은 2021년과 동일하였읍니다
    4 .2022년 통상임금 200만0910에 매윌받는 연차수당은 3만8295/월 /4시간입니다 문의 :1.현재 이회사 취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상황에서 몯받은 연차수당을 다 계산해 받을수 있나요 ?
    상세하게 매년 몇개 얼마받을수 있는지 계산서 바랍니다 (참고 3년간 만출근 요)
    문의2 :혹시 받을려면 노동부에 신고 해야하나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풀프론탈-e2g
    @풀프론탈-e2g 3 роки тому

    사측 노무사는 왜쉬는날이 생기냐고 그러고 사장님은 노무사말듣고 쉬면결근처리한다하니 뭐가맞는건지 ㅜㅜ

  • @유은희-i2t
    @유은희-i2t 3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연차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19년 11월13일에 입사했고 22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작년11월13일에 새로 15개의 연차가 생긴것이 맞죠?그럼 퇴사시까지 다 사용을 못하는경우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할수 있나요?제가 근무하는곳 원장님은 한번도 연차 수당을 지급한적이 없으시다고 이런저런이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직원들 모두 연차를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ㅠㅠ
    참고로 저희 원은 직원이 10명입니다
    새해에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네 맞습니다. 총 41일이고 작년 11월13일에 15일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 @유은희-i2t
      @유은희-i2t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많이받으세요~💕

  • @불잉걸-n9y
    @불잉걸-n9y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일당 하루 5만원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면접시 파트 6시간짜리 또는 한파레트 5만원 둘중 선택이였는데 한파레트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 수당과 연차수당을 말하니
    회사측에서 알았다고 며칠 일해본 결과 한파레트 당 4.5시간 정도로 계산이 되어 그걸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에 익어 평균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접어들면서 점점 제가 검사하는 제품의 물량이 줄어 한 달에 2 주정도 출근하게 되었으며
    퇴사하던 달은 일주일 근무하였습니다.
    연차는 8개가 남았고 처리하였는데 이 연차를 무급처리하였네요.
    회사측에 문의하니 특수한 한제품에 대해 검사한 것을 일당으로 받은 것이고 실질 하루 일한 시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연차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경우 연차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아뇽-u5g
    @아뇽-u5g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여름 정기휴가를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우촉디
    @우촉디 3 роки тому

    질문하나할께요
    올해부터 연차를적용받는데
    무조건 전부다 써야하는지요~~~???
    안쓰면 돈으로못받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거쳤을 때만 그렇습니다

  • @뿡뿡이가좋아요-e1h
    @뿡뿡이가좋아요-e1h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저는 2022년 2월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지만, 회사에서는 올해 5개의 휴가를 주겠다 알아서 나눠서 써라. 그리고 내년에 1년 채워지면 15개를 주겠다 이게 맞다고 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체인데 제 의견이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1년 +1일 근무하시면 총 26일 발생합니다

  • @최미진-v7t
    @최미진-v7t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5월6일에 입사했고 하루 6.5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궁금한 내용있어 문의드립니다
    2022년 6월 급여 내역에 미사용 연차수당 4일분이 입금됐습니다.
    2021 년 5월 6일부터 1년 동안
    연차는 하루도 쓰지 않았는데
    이상해서 급여담당자에게 알아보니
    2022년 5월 13일과 5월 15 일
    2022년 6월에 20일
    3일 분을 빠고
    2021년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7개중에서 3일분을 빼고
    4일분 연차수당을 입금했다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1년동안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회계연도 연차 기준이라고 해도 21년에 7일은 말이 안되고. 1년 미만 일때 발생하는 11일도 반영되지 않읔 것 같네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김상언-i3s
    @김상언-i3s 3 роки тому +2

    격일제 경비원도 가능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격일제 경비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Black_Mamba0824
    @Black_Mamba0824 Рік тому

    회사에서 무조건 연차수당 을 줄테니
    연차 사용해서 쉬는건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면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 @은애-b2n
    @은애-b2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현재 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시 1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총11개) 따라서 저는 매번 제가 입사한 일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달 1개씩 사용하기도 했구요. 그저께 사장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11월 연차까지 미리 땡겨서 이틀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10월 연차, 11월연차) 제가 11월까지 다닐지 안다닐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도 다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회사 사정을 핑계로 사용자 마음대로 강제 연차를 쓰게 해도 되는건가요? 10월 계획도 무산되었을뿐더러 마이너스 연차라니요..
    아직 증거는 수집하지 못했구요. 내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 독불장군, 다혈질이시라 모두 자기 뜻대로 하셔야 속 편한 분이라 걱정이되네요. 녹음을 해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연차사용 거부하고 강제로 쉬라고 하면 증거확보 후 나중에 휴업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 @jeff-eg3gt
    @jeff-eg3gt 3 роки тому

    1년에 15개발생인데 1년미만 근무일때는 한달만근 1개만 발생하는건가요? 그럼 1년이면 12달이니까 12개나오고 나머지 3개는 1년되는날 나오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1월부터 1월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를 사용못하고 퇴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연차수당으로 퇴사후 14일내에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2월1일까지 해야 연차가 발생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11개월까지 1개월에 1개씩 발생하고. 마지막 1개월을 채우면 15일이 더 발생해서 총 26일이 됩니다.
      과거에는 1월1일~1월31일 근무하면 1일의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이제는 2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1일의 연차 발생한다고 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jeff-eg3gt
      @jeff-eg3gt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답변 감사합니다 ^^

    • @심재훈-u4x
      @심재훈-u4x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좋은정보감사해요. 모든댓글을 읽고제상황과 비슷한분은없어서
      질문드려요
      일용직 근로자 신분(4대보험미가입)인데요 월급제로일하며 1년넘게 일하는중입니다.덕분에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회사관계자가 알려주네요
      질문
      1 년넘게 일하며 두번 결근했습니다.
      일용직4대보험미가입자인데
      1.연차가 발생 하나요?
      2.발생한다면 총26개이고 두번결근
      제하면24개 가되나요?
      3.그럼 퇴사시 퇴직금 받고 난후 3년안에 연차발생수만큼청구하면
      되는건가요?
      흥하세요 퐈이팅

  • @시리몬
    @시리몬 Рік тому

    이번에 입사하는 곳이 주6일근무인데 수요일 토요일 오전근무만 하는데 수요일 오후근무를 쉬는대신 반차사용개념으로 한달에2번을 연차로 차감한다는데 대신 여름.겨울휴가3일씩 총 6일 준다는데 회사에서 쉬는거라 직원도쉬는건데 연차사용이맞는건가요~? 월급을더 주긴하는데 그게 영상에서처럼 연차수당선지급인것같은데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연차사용대체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렇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선지급이라기 보다는 연차사용대체로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 @시리몬
      @시리몬 Рік тому

      @@왕노무사TV 아..그럼 법규위반은아니군요! 용어들도어렵고 법도어렵네요ㅠㅠ

  • @매실이엄마
    @매실이엄마 Рік тому

    이내용이식당종사자들도적용되나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큰 식당에는.적용됩니다

  • @성희김-n1g
    @성희김-n1g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이상 어린이집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여긴 따로 연차가 없고
    여름방학4일 겨울방학4일
    그리고 백신맞는날 2틀
    더이상 연차를 안 주시네요
    ㅠㅜ 방법이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아마 여름방학 겨울방학 총 8일을 연차대체로 소진했을 것 같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연차소진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공휴일에 쉬셨다면 공휴일 + 방학 하면 연차가 다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 @재오주
    @재오주 2 роки тому

    회사에서 연차사용 할때 무조건 3일전
    신청 하라고 하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만약 위반 이라면 어디에 어떡게 신고해야 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허희-s6s
    @허희-s6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재가센타는.오인이상안인데요.저는24시간일하는:조건으로일하는데요.:요양보호사도.연차있나요.2월2일날:첫출근인데요.계약서는어찌봐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요양보호사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으로 해서 월급에 포함해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밥 위반입니다

    • @허희-s6s
      @허희-s6s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넵:감사합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 @박박상준-e1r
    @박박상준-e1r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1.주5일 근무 보안요원 인데요 2021년 3월3일에 입사 후 2023년 3월 까지 다녀서 퇴사하면 총 연차가 41개가 맞는건가요?(업무 특성상 단 한번도 연차 쓰라고 얘기 한적이 없었고, 연차? 면목으로 세전 급여에 포함 시킴 )
    2. 3월3일 근로계약을 체결 했는데 4대 보험 신고를 14일 (2주일) 늦추는 바람에 제가 3월 3일 입사로 설정한 조기 재취업수당 7일치를 못받은 상황 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업체에 과태료 물수도 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3. 연차소진촉진 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이 덜 들어오거나 이에 대해 지급이 안될시에 원청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따로 청구 할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도 각오 하고 있으나 절차는 아직 모름)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tv-wb1lm
    @tv-wb1lm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후 퇴사했는데 퇴사며칠후
    년차수당이 나왔읍니다 이 돈을 반환
    해야하는지 아니면 받는게 맞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반환 요구가 없다면 굳이 알아서 반환할 필요는 없겠죠

  • @phy820701
    @phy82070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제 현황의 케이스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it 업종 개발자이며 1년 프리계약을 하여 3.3% 때고 봉급을 받는 프리렌서입니다. 사업장은 대기업 이며 대기업에서 정한 시간과(점심포함 1일9시간,주5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며 제가 계약한 회사는 1차 협력회사입니다. 저는 1차 협력직 회사에 1년단위로 계약 할경우 추가 연차발생이 없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발생합니다. 주40시간 근무하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3% 공제하고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알통맨369
    @알통맨369 2 роки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2주 전에 연차를 쓰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시키고, 결국에는 저도 해당 날짜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무단결근처리 및 임금 삭감이 되었구요.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해당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근로기준법 위반은 맞지만 실업급여까지는.어려울 수 있어보이네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알통맨369
      @알통맨369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넵, 감사합니다!

  • @sugamin5540
    @sugamin5540 2 роки тому +1

    상시 근로자수 30인이상 회사입니다. 처음 계약서에 급여상세내역서에는 연차수당이 따로 표기된 것이 없고, 계약 조건에 연차 수당은 월급여에 포함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총 제가 근무한 개월수가 이번달까지 18개월 (11월에 시작해서 3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따로 없는 거로 합의된 거로 보는게 맞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처음 계약서에 급여상세내역서에는 연차수당이 따로 표기된 것이 없고, 계약 조건에 연차 수당은 월급여에 포함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근로계약서 등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신상호-t9e
    @신상호-t9e 3 роки тому

    근로자 대표를 회사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종이 한장 주면서, 사인 해라고 강제 하였다면, 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효력이 있는것 인가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출 해서, 사측이 원하는
    사안에 사용하면서, 횡포를 부리는데, 대응 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민주적절차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아니면 서면합의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희야-y3c
    @희야-y3c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9월 직원9명정도되는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있는데요~~
    회사가작아서 그런지 처음에 연차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여.. 이해는 안됏지만
    22년에는 공휴일도 유급이되니 안생기고 베기나싶어 그냥저냥 다니던중
    22년이되니 회사에서는
    월급에 연차수당이 있었다면서
    그전처럼 부득이한일이있을때만쉬고
    월급을그대로받던지
    연차를 쓰고싶음 그동안 포함되던 연차수당을
    뺀다하더라구여.
    그러면서 하는말이 연차수당을 12월에 직원들전체 일률적으로 정산을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입사일이 다 다른데..
    그러면서 하는말이 전9월이 1년인데
    1월1일기준으로 말일까지
    15개로 개산해서 열두달12개랑 휴가3일명절휴가2일하며
    17개니까 연말에 정산할때
    2일치를 뺀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저 작년에 생긴4개는 쓰지도않았는데
    자꾸 없어진거라고 ㅠㅡ
    전 연차가 포함이라는 설명도
    근로계약서에도 없거든요

    • @희야-y3c
      @희야-y3c 3 роки тому

      참 그런데 여기회사는
      연말에 연봉을다시 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처음 계약서에는 없엇는데
      새로쓰는 계약서에는
      연차수당포함내용이 있고
      제가 서명을하면 작년 연차도
      없어지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김광식-g6u
    @김광식-g6u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제가 있는부서는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서로간 눈치를 보면서 연차휴가를 못 사용하고 버리는
    연차가 갯수가 1년에 10개 정도 발생합니다. 많을때는 13개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용하라고 1회 고지
    및 연차 사용 계획서를 1회 서명을 받아 가지만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고 현실인데
    정말 연차수당을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회사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요?
    왕노무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계획서에 쓴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신 후.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히지 읺았다는 점에ㅡ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나중에ㅡ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njupark4233
    @injupark4233 3 роки тому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년차도 없고 수당도 봉급명세서도 안주면 어케하죠 근로시간도 하루 10.5시간 인데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가 의무는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풀프론탈-e2g
    @풀프론탈-e2g 3 роки тому

    주6일 근무인데 연차 월급에 한달에 1일치 포함되서 나옵니다 거기에 마트라서 9시출근 밤10시출근인데 공휴일없이 주1회쉽니다 사장님에게말하면 짤릴까봐 말도못하고있는데 어찌해야될런지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계약서 등을 검토해봐야 체불되는 임금이 있는지 등을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 @풀프론탈-e2g
      @풀프론탈-e2g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계약서 아직안썼네요 쓰는데로 보여드린겠습니다

  • @동그리-k5t
    @동그리-k5t 3 роки тому

    2021년 3월1일~현재까지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2022년3월1일자로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변경될 예정이라 3월2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근무는 2월28일이 직장에서 휴업일로 정해서 실근무는 3월 2일까지 하지는 않지만 의사표현을 3월 2일 자로 퇴직하겠다 의사표명하면 2년차 연차15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대체연차에 동의한바 없고, 근로자대표 또한 사업주 동생으로 적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방학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쓰여있고, 이또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우기는 상황이라 괘씸해서 퇴직하면서 15일 연차수당 다 받아내고 싶은데 적법한 절차를 조언받고 싶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개월 전에 3월2일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15일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학에 유급처리를 했다면 연차대체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민주적 절차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의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동그리-k5t
      @동그리-k5t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노무사님 유튜브 보면서 정보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답변도 빨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떠라-t5y
    @떠라-t5y 2 роки тому

    이제 곧 1년이 되가는데요 초반엔 5인이상이 아니였는데 초중반부터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사날엔 연차가 적용되는걸까요?
    입사 전에 연차가 여긴 없다. 이런 직종 회사들은 연차를 안 해준다 라고 하셔서 알고 취업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금월최
    @금월최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021.1.4일에 입사햇고 2022년4.1일에 퇴사햇습니다. 연차 몇개 받을수 잇나요?

  • @볼사마
    @볼사마 3 роки тому

    물류센터에서 A 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 소개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A라는 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중간에 일있음 쉬면서 그대신 일당도 못받고 주급으로 받게되면 한곳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휴가는 일용직이지만 B라는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기에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 @별하-o6i5t
    @별하-o6i5t 2 роки тому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의무가 아닌데 그러면 연차를 쓰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lovely-0299
    @lovely-0299 2 роки тому

    퇴사시에 남은연차는 어찌해야하나요?
    회사에선 수당으로 지급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연차사용촉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lovely-0299
      @lovely-0299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하나만 더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계약직으로 4월4일이 되면 3년차에 접어 들어요. 4월4일에 다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5월1일을 퇴사날짜로 사직을 하면 남은연차를 4월4일 이후에 소진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 @kjb6682
    @kjb6682 2 роки тому

    연차를 마음대로 쓸수가 없습니다.월요일 금요일 안된다고 하고 공휴일낀주는 그주 연차랑 휴가를 못쓰게해요 이거 완전 불법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불법 맞습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김민기-l7v
    @김민기-l7v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의 입사일은 2019.12.23 일인데요 그럼 작년 2021.12.23 일 이후로 연차가 15개가 생긴 게 맞나요? 그러면 제가 3월 말에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그러면 그 전에 남은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할 수가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면 연차수당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 @범이다-k3n
    @범이다-k3n 3 роки тому

    올해 7년차 근로자입니다.(정규직)
    2월2일 입사인데 이번에 연차 18일 발생하였습니다.
    2월7일 사직서 제출하면 2월14일부터 3월8일까지 연차사용이 가능 할까요?? 총 16일
    2월3,4일은 이미 사용하여 -2일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새로 발생한 연차가 있으면 다 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 @범이다-k3n
      @범이다-k3n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감사합니다.🙂🙇‍♂️

  • @희야-y3c
    @희야-y3c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연차발생으로
    이것저것 듣는게있어 글을자주쓰네요
    회사가 작다보니 사장님이
    연차 개념이 잘 안잡혀있으세요~~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
    만약 제가9월입사
    내년 9월에 연차15개가 생기잖아요~~
    제가10 월에 연차2개를쓰고
    11월에 그만두게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13개를 소진하고
    그만둘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그 다음해까지 쓰라고준15개를
    80프로 근무를 안하고 그만두니
    이미쓴 2개를 토해내고
    그만둬야한다고 ㅠㅡ
    선지급 계념으로 알고계세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당황
    답좀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도저히 대화가 안되면 그냥 퇴사하고 미사용수당 달라고 하면 되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해도 됩니다

  • @고래언덕
    @고래언덕 2 роки тому

    주5일제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
    대체휴일
    보너스
    퇴직금
    4대보험
    점심식사 간식에 커피까지
    ....... 각종 세금에 회사운영 하기가 쉽진 않을듯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 연차 공휴일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의무이고 나머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 @sseol90
    @sseol9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대해 궁금한점이 잇는와중 영상이 눈에들어와서 봣는데 문의드릴게 잇어요 ㅠ
    제가 지금회사에 횟수로 10년찬데
    직업특성상 연차는 잇지만 쓰지는 못하고 매번 미사용수당으로 다음년도에 받앗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근 2~3년동안 받지 못한거같아요.. 회사에선 필수로 줘야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앞으로 안준다 라는 말을 들엇고요.
    그러던중 다른 동료분이 퇴사를 하게되서 듣게된말중 못받은 연차수당을 누적해서 퇴직할때 준다고 하드라구요
    (회사에 공식적으로 들은 말은 아니지만 퇴사자는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앗다고 합니다)
    전에 듣기론 연차수당을 받을수잇는 기간이 잇어서 그기간을 넘어가면 못받는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잇거든요... 지금 회사처럼 퇴직할때 한번에 받을수 잇는건지 그에따른 저한테 손해는 없는건지 궁금해요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으려고 하면 소멸되는 수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sseol90
      @sseol90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user-cv5qk4ep8j
    @user-cv5qk4ep8j 3 роки тому +1

    근데 현실은 2일이상 월차 년차
    쓴다고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온갖 수난을 당할듯 아직까지 현실에
    반영되기가 너무 힘들듯

  • @풀프론탈-e2g
    @풀프론탈-e2g 3 роки тому

    질문있습니다 이번연휴 월요일부터인데 그주에 휴무는 있는건가요?주6일근무인데 평일만 하루정해서 쉬는 5인근로자 마트입니다
    이것때문에 사장님과 싸웠어요ㅜㅜ노무사쪽에선 말이없고요 답좀 꼭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휴는 연휴대로 유급으로 쉬고. 본래 휴무일에도 쉴 수 있습니다

    • @풀프론탈-e2g
      @풀프론탈-e2g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본래휴무일이 제경우 화요일인데 그럼 어케되는지요?

    • @풀프론탈-e2g
      @풀프론탈-e2g 3 роки тому

      휴무가 아예없는건지 아니면 연휴이후 아무날짜나 그주에쉬면되는건가요?사측 노무사는 왜쉬냐고하던데요

  • @bist0515
    @bist0515 3 роки тому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5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시간제로 월급 받으며 1년 넘었습니다.4대보험은 안들어가구요.
    쉬는 휴일은 자유롭게 맞춰가며 쉽니다.
    2022년1월1일 날 출근하면. 하루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요.정상출근7시 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토요일이 근무일이라면 시급의 2.5배를 받으면 되고.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시급의 1.5배를 받으면 됩니다.

    • @bist0515
      @bist0515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회사에선 1.5배로 적용되고있습니다.근무일입니다.
      2021년 법정공휴일 전부 1.5배로 적용 되어있던데.퇴사할때 받을수있는지요..

  • @손봉만-s6x
    @손봉만-s6x 3 роки тому

    항상 고맙습니다~ 연차 수당 선지급 금액을 포함 하여 최저 임금을 맞추는건 불법 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추면 불법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 @데꾸-b2q
    @데꾸-b2q 3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이직준비하고 있는데요!회사에서 강제로 이번주 연차쓰고 쉬라고해서 그러는 중이거든요!이런상황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회사측은 강제로 할수있다고해서 쉬는중이라서요!ㅡㅡ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거부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시면 휴가 쓴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명희-q4g
    @최명희-q4g 10 місяців тому

    2017년 이전 근무자는 입사년도 11개 연차을 받을수 없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 11+15가 아니라, 11일 포함 15일이라 11일+4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밍뚜-x7k
    @밍뚜-x7k 3 роки тому

    일주일에 15시간일하면 연차휴가가 생기면 하루9시간 일하는곳은 2틀만일해도 연차가생기는거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네 2일만 해도 15시간 이상이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

  • @김연희-g5o4f
    @김연희-g5o4f 3 роки тому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대체제도로 연차가 없다하는데 근로자대표를 선출한적도 없고 근로자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작년까지는 공휴일에 쉬셨다면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지유아빠-s2h
    @지유아빠-s2h 2 роки тому

    복지관 근무하는데 1년 미만인데 연차 다쓰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정확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면 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영태정-h2k
    @영태정-h2k 2 роки тому

    년차를 1년치 깔고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년치를 깔고 간다는 표현이 모호해서 뭐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유완희-z1r
    @유완희-z1r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22년 회사 1월30일부터
    2월 3일 목요일까지 쉬거든요
    이틀 더쉬고 싶어서 2월4일은 금요일 연차쓰고
    2월5일은 토요일까지 쉴려고 했는데
    저희조 반장이 보류 라고 하면서 쓰고 싶은면
    소장 허락 맡으라는데
    회사에 막대한 지장 주는것도 아닌데요
    이거 법에 걸리나요?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나네요 ㅠㅠ
    제가 잘못한건가요?
    대체법좀 알려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그냥 사용하지ㅡ못하게 하는건 법위반이 맞습니다. 사용을 그냥 거부할 수는 없고 적어도 다른 시기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 @권효원-e6w
    @권효원-e6w 3 роки тому

    상담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박효주-k4g
    @박효주-k4g 3 роки тому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1년11개월 재직이면 연차가 몇게인가요

  • @노지캠핑-s8p
    @노지캠핑-s8p 3 роки тому +1

    이런 제도 좋으나
    사업자 처벌을 강화 해야 됩니다 벌금을 1년매출에
    절반은 때리고 징역 기본12년이상 해야 정신 차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벌금을 매출이나 재산 등에 비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 @볼사마
    @볼사마 3 роки тому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문의 할께요 21년12월1일 입사하였으면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하구요 15개가 되려면 금년 12월1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네 올해 12월1일이 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 @현서띠-q5c
    @현서띠-q5c 2 роки тому

    그리고 제가 입사한날짜랑 근로계약서가 다른데...이것도 신고할수 있나요?

  • @김춘련-e9u
    @김춘련-e9u 3 роки тому

    인원수 5인도 적용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김종범-t9x
    @김종범-t9x 3 роки тому +1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는 주급 계약이라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런 데는 1년이 넘었습니다 연차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

      주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연차가 적용됩니다. 끝까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김학호-g1n
    @김학호-g1n 3 роки тому

    하나 문의 드리고싶어요~ 제가 보육원에서(사회복지사) 주주야야휴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주 4일 일하는 주가 포함돼 있기도해요. 근데 회사에서 주4일 일할 때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는데 주휴수당을 주니 총 연차 15개 중에 주4일 일하는 포함되어 있는 달의 연차를 하나 씩 제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가 4개~6개 씩 까이기도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주4일을 했어도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본래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문혜정-p7m
      @문혜정-p7m 2 роки тому

      ㅡ결산서도

  • @등대-w2x
    @등대-w2x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6월5일 입사 2022년 2월 28일(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이기간동안 저는 연차가 몇개 생기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첫 해 개근했다면 총 26일 입니다

    • @등대-w2x
      @등대-w2x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두가지만 문의 더 드리겠습니다. 1)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에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셨다가 2022년 1월달에 근로계약서 쓰면서 처음으로 연차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개인 병원이라 연차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2020년,2021년에도 소규모 업장(정직원6명.알바 1명)도 연차가 있었던건가요? 2) 그럼 저는 연차 26개가 생긴다고 답변해주셨는데 2022년 1월에 처음으로 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때 2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면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2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봄봄-b5d
    @봄봄-b5d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이전부터 영상은 보고 있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처음으로 댓글 남겨 봅니다. 법인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데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는 없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nateicool
    @nateicool 2 роки тому +3

    여전히 사업주의 꼼수가많습니다

  • @onepointwriter8450
    @onepointwriter8450 3 роки тому

    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면서 이를 문의했더니 올해부터 기본급에서 항목을 나누어서 연차수당을 껴넣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위법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할 수 없습니다. 동의 받기 위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시고 거부해야 합니다

    • @희야-y3c
      @희야-y3c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
      저희 회사도 이런경우인데..
      원래 월급에 포함되어있었다면서
      10년다닌 사람도 모르는 얘길하시더라구요
      사장님이.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는데..
      거부를한다는데 직원입장에서 ㅜㅠ

    • @COvid19VAccineLOVE
      @COvid19VAccineLOVE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직까지 노동법은 사용자가갑인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