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하는 영상, 엑셀파일,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등 다 뒤져가면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분 연차수당 계산 중이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까지 적어주면서 해 주셔서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각종 연차계산 설명해주는 파일, 책을 읽어봐도 대충 뭔지는 알겠고 대충 계산도 하긴하겠는데 제가 한 것이 정확한 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냥 손은 많이가지만 엑셀파일 열어서 그 분 입사일 집어넣고 칠판에 적어주신 것처럼 날짜부터 적으면서 수기로 계산해 보는 중입니다. 한 네다섯분 근로자분들 연차 입사일, 회계일 기준으로 이 영상 틀어놓고 계속 일시정지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 다시 들으면서 엑셀파일로 계산해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기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노무사님, 저희는 회계년도가 신학기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연차가 계산되고요. 저는 2013년 4월 1일자 입사해서 지금 2024년 3월에도 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차가 3월까지는 19개고, 4월부터는 20개로 생성되는데 회계년도가 3월로 시작하는데 19개로 써야하나요? 아님 4월 지나고 20개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4.1 입사, 2024.2월 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 2024.4.1 이전에 퇴사하면 올해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부여는 회계일자 기준, 퇴직시의 연차계산은 입퇴사일 방식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방식이어서 전사 메일로 공지한 바도 있습니다. 회사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연차휴가가 3개월 동안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되네요. 퇴직시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2023년 말 일부로 소멸된 잔여휴가(4.5일)를 퇴사 전까지 사용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사일 23년4월17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24년 1월1일에 11개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23년 입사한 이후로 한번도 안썻다고 가정하에 24년도에는 22개 연차를 사용할 후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추가적으로 24년도에 발생된 연차는 작년 일한 월에 비례되어 11개인건 알겠는데 원래는 15개 받아야하잖아요? 4개는 손해보는건가요??
노무사님~ 명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한참 찾아봤는데 이 강의가 가장 이해가 잘 되고 명확한 것 같아요!!😊 몇가지 여쭙고자하는게 있습니다.. 1) 강의 8:55 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2.03.01 입사 하였을 경우, 24.03.04 를 퇴사일로 통보하여도 2년차의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4.03.01 ~ 24.03.03이 공휴일과 주말이라 1년 후 하루를 더 사무실에 직접 출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혹시나 하여 여쭙니다..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15개의 연차수당이 들어와있고 24.01.01~현재(24.01.24)까지 이미 3개의 연차수당을 사용하였는데, 퇴사일을 24.03.04로 회사에 통보하였을 경우, 남은 12개의 연차를 24.02.14부터 24.02.29까지 쓰고 24.03.04에 퇴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항상 너무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회계년도 3월1일~다음해2.28일까 적용하는 학교입니다. 공무직분이 근무년도가 16년이상된분이 올해 2024.2.9퇴직합니다. 마지막해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이상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안하고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상을 보고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 째 질문 : 2020년 12월 2일에 입사를 해서 이번에 2023년 12월 10일에 퇴사를 합니다. 1년을 다니면 1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을 몰랐고, 회사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차 없이 1년 재직 이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그 때부터 15일 연차를 이용했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11일의 연차를 2023년 12월에 퇴사할 때 연차수당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두번 째 질문 :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연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회계연도로 한다는 규정이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산을 받는다면 제가 원하는 입사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0년 1월 1일 입사해서 현재 2024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연차 1개도 못쓰고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 안쓴건 수당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말을 바꿔 법대로 하자면서 2020년1월~12월 연차 수당지급 된걸 환수 조치 한다고 하는데 첫입사일부터 1년 동안은 연차를 안써도 연차수당지급을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게 법이라면서요 24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 수당을 환수하면 그 돈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연차사용촉진 그런거 없고요 하청업체라서 교대근무라는게 없어서 연차 못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평일에 쉬면 그날은 연차에서 깐다고 하네요 그것도 맞는건지요?
연차에 대한 강의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알아서 처리 해 주리라 믿고 있는데 꼼수를 부리니 괘씸 하네요 저는 장기요양 주간보호센타 요양보호사 입니다 2023,10,10일 입사 2024,10,30일 퇴사예정 9월30일 통보 고용주 면담시 연차 15개 사용 하고 퇴사 하면 재직중인 종사자들이 힘들다고 10월10일로 퇴사하라고 종용합니다 난감 하여 고려 해 보겟다고는 햇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처사인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는걸 종용 하면 이것도 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연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1인입니다.영상을 봐도 이해가 아직은 안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력부족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네요.만약 22.1.1 일 입사자가 매월1일마다 연차가 1개씩 11개 발생하면 12.31일안에만 쓰면 되는건가요?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1개씩만 써야된다고 대표님이 그러던데 계속근무할꺼라면 한달에 한개 상관없을까요? 아님 계속근무와 상관없이 입사후 1년미만은 한달에 1개만 써야되나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매월 개근할 때 마다 연차가 1일 씩 생기므로 매달 사용하면 한 달에 1개 밖에 사용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모았다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1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월 지나고 11일 한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전 연차수당 11개 + 1년 후 연차수당 15개가 있잖아요. 1.1년이 지난 후에도 1년 전의 연차수당 11개를 다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남는 경우 15개 + @(1년 전 잔여연차) 로 한 번에 다 쓸 수 있나요? 2.연차를 퇴사 직전에 몰아서 한번에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필수로 안주는 건가요? 그럼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임금치가 빠져나가는 건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관제업무에 종사합니다. 주간 1조 야간이 3조로 구성되어있고 , 주간 1조가 주말만 제외 (명절 상관 없음) 주 5일 09:00~ 18:30 그리고 야간 조가 18:30 에서 다음날 09:00 까지 이렇게 일하고 야간조는 그날 하루는 비번 다음날은 휴식입니다. 그렇게 주간1조는 고정 야간이 3개조가 교대로 업무를 봅니다. 월화수목금은 주간1조가 고정출근이니까 야간은 이 때는 14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다만 주간1조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3조가 서로 맞교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3조인 저는 월화수목에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09:00 금요일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13:30 토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13:30 , 일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09:00 퇴근입니다. 즉 월화수목은 14.5시간 금요일 , 일요일 출근시에는 19.5시간 토요일 출근시에는 24시간을 일하는거죠 퇴근한 날은 비번 다음날은 휴무이므로 이런 패턴으로 한 달에 열흘을 출근합니다. 휴게시간은 평일은 1.5시간 금요일 일요일은 2시간 토요일은 2.5시간입니다. 그리고 2인 1조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금토일에는 연차 사용을 못합니다. 즉 월화수목 중에서만 연차가 사용가능하죠 그런데 회사가 연차를 사용할때 1.7일을 공제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14.5시간 근무에만 사용가능한 연차니까 출근했을때 최소 근무시간은 14.5시간이 소정근무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치만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맞을까요? 한 달 만근으로 하루가 생기는건 알겠지만 저희가 야간비번휴무 당직비번휴무가 혼재한 근무형태라 정확학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 즉 14.5 시간 근무시에만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할때 연차를 1.7일 공제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14:20~14:30 대 설명하신 부분에서 입사년도에 6.5개가 발생하고 다음년도에 15개가 발생(총 6.5+15=21.5)한다고 하셨고 입사1년 시점에 발생되는 11개는 별도(6.5+15+11?=32.5)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자(6.5+15=21.5)로 사용하라는 별도라는 말인지 '별도'가 이해가 안되네요 ㅠ
너무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제가 23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61일/365일*15 해보니까 2.5정도가 나오는데, 이 연차는 사용기한이 내년 12월 말일까지 되는건가요?(만근연차 제외하고 내년 연차 2개밖에 할당 안되는거 실화..?!) 그런데 신입이 만근하면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는 24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할텐데, 회사가 사용기한을 별개로 취급해줄런지요;;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에 1일 지급해야 하고 이것과 별개로 22년 11월 10일 ~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 대략 2일 정도는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일은 23년1월1일에 발생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회계 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3.07월1일 입사 하여 24.02.29일 퇴사한다면 연차는 몇개가 남은건가요? 즉:23.07~~23.12월까지는 연차를 다써서 남은연차는 없구요..24.01월부터는 아직 사용하지않았습니다.(2일) 그런데 2.29일 퇴사한다면 15*(184/365)+2일(24년도 월차개념 연차2개) 해서 7.6일+2일=9.6일 즉 10일 맞나요?
선생님 전 급여가 320인데 내역서를 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320이었네요 이제 알았어요. 이건 속임수 아닌가요? 연차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급여서 짜집기로 쥐도 새도 모르게 넣고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연차가 쓰고 싶거든요. 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게 급여가 될 수 있나요?
회계년도로 하면 년차가 좀 많은듯 합니다. 노무사님 말대로 21년 7월 입사하면 21년 7월~12월까지 일할계산되서 6.5개 + 입사 1년안됐지만 바로 22년1월에 연차 15개 발생하고 추가로 다달이 발생하는 연차가 11개 생겨서 22년 7월이 되면 32.5개가 생긴다는건데 만약 입사일을 년초로 수정해서 적용해보면 21년 2월10일에 입사해서 회계년도로 계산 한다면 21년 2월~12월까지 일할계산해서 13개 + 22년 1월1일 연차 15 + 다달이 생기는 연차11개 = 39개가 입사한지 1년만인 22년 2월11일에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그냥 일반 연차로 계산하면 22년 2월11일에 다달이 11개 발생하고 추가로 15개 해서 26개가 생기는데 너무 차이가 크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저는 인사 담당자인데요..2000년도 2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4월1일자로 퇴사하는경우 그러면 올해 발생분 연차에25개에서 올해연차사용갯수 5개를 뺀 20 개에 회계연도,입사연도 차이 11.2를 더하여 총 31.2 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0개만 지급하면 될까요
1주 2일만 해도 6시부터 18시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대리근무 한 것을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연차 발생 시간 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썼던 댓글이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ㅠㅠ 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 썼습니다. 회계년도로 설정하고자 할때 21월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월 12월말까지는 한달 만근시 한개 제공하고 22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근로기준법대로 21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325일의 80% 이상이기때문에 22년 1월부터 아예 통으로 15개가 생성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상세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보고나서도 의문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2022.6.2 입사 2023.8.16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에 1년미만 발생 연차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 6월 1일까지 연차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6월 2일에 1년만근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잔여연차(6개)는 소멸하고 15개의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3년 6월 2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수당으로 받는 잔여 연차일수는 15개인가요 21개인가요?
저같은경우 현재 1년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미만에 월차같은경우는 눈치가보여서 매달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5~6번정도 썻던거 같은데요 그럼 이런경우 퇴사할때 1년동안 사용못한 나머지 월차 미사용일수 + 연차15 개를 같이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월차및 연차수당 혜택은 전혀 못받는건지도 궁굼합니다
연차수당계산하는 영상, 엑셀파일,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등 다 뒤져가면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분 연차수당 계산 중이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까지 적어주면서 해 주셔서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각종 연차계산 설명해주는 파일, 책을 읽어봐도 대충 뭔지는 알겠고 대충 계산도 하긴하겠는데 제가 한 것이 정확한 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냥 손은 많이가지만 엑셀파일 열어서 그 분 입사일 집어넣고 칠판에 적어주신 것처럼 날짜부터 적으면서 수기로 계산해 보는 중입니다. 한 네다섯분 근로자분들 연차 입사일, 회계일 기준으로 이 영상 틀어놓고 계속 일시정지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 다시 들으면서 엑셀파일로 계산해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기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왕노무사TV 노무사님 회사에서 이견이 발생해서 물어봐도 될런지.. 2022.6.1 입사자의 경우 2022년 발생연차가 월1개씩 생기는거 6월~12월 (7개 ) + 15개 안분 (8.75개) 합계 15.75개 /// 2023년만근 발생연차 월1개 발생 (4개) + (15개) 총19개 맞을까요?
20년 6월24일 입사입니다 1년 지나서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전환되었구요 23년6월 말에 퇴사하면 연차가 모두 몇개인가요
최고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지나면 11개 서비스발생은 첫 1년때만 발생되는거죠. 매년 발생되는건 아니죠?
근로계약서에는연차수당기록이없는데해당되나요 근무기간1년 1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기준 26일
회계일기준 31.4일 나오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명시하거나 언급한적은 없었습니다.
취업규칙같은것도 없고요
평소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해왔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일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평소에 회계일기준으로 한게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원칙인가요?
회사 일년 동안은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1년 4개월째인데 금액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11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0901 입사했고 1년하고 한달이 지났어요.
그럼 입사1년차에 발생한 11개 미사용 10월 급여에 나올까요? 매달 5일이 월급입니다
10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자면 9월 급여 지급할때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연차가 몇개인가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된입장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해서 노동부에 고발하기는 실제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 수당지급을 요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긴 합니다. 재직중에 어렵다면 사실.. 먼 이야기 같지만 노조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회계년도가 신학기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연차가 계산되고요.
저는 2013년 4월 1일자 입사해서 지금 2024년 3월에도 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차가 3월까지는 19개고, 4월부터는 20개로 생성되는데 회계년도가 3월로 시작하는데 19개로 써야하나요? 아님 4월 지나고 20개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월1일 회계연도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3월1일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년도로 적용되니까 저는 1달 차이로 20개가 아닌 19개로 적용해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2013.4.1 입사, 2024.2월 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 2024.4.1 이전에 퇴사하면 올해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부여는 회계일자 기준, 퇴직시의 연차계산은 입퇴사일 방식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방식이어서 전사 메일로 공지한 바도 있습니다.
회사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연차휴가가 3개월 동안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되네요.
퇴직시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2023년 말 일부로 소멸된 잔여휴가(4.5일)를 퇴사 전까지 사용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했던 연차휴가 일수 전체를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정산하게ㅡ됩니다. 4월1일 이전에.퇴사하면 연차일수에서 손해를 보긴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22년3월2일입사하였고 해당연도에 1.5개 연차사용했습니다. 23년도 9개연차발생하였고 22년도 사용한 1.5개가 마이너스처리됐습니다.그래서 23년도는 연차가 7.5개에서 시작됐고 14개의연차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6.5개가되어 24년도 연차에서 마이너스 처리됐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3년도 발생연차갯수 9개가 맞는지와 23년도 발생연차에서 22년도 사용연차가 마이너스처리가 되는게 맞는가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질문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차를 적용하는데요
제가 2023.4.1일 입사하고 이번 2024년도에는
4월에 1년이 되는데
회계연도 연차 기준은 1.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건 알 지만 그럼에도
총 연차가 15개 발생하진 않아도 몇개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1월1일~12월31일 회계연도 적용하고 있다면 11일 정도는 24년1월1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과 별개로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제가 잘못적었네요 회계년도기준으 로 연차지급하는 회사인데요 ㅠㅠ 그럼 전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연차발생하게하려면 다음해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월2일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할 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입사일 23년4월17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24년 1월1일에 11개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23년 입사한 이후로 한번도 안썻다고 가정하에
24년도에는 22개 연차를 사용할 후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추가적으로 24년도에 발생된 연차는 작년 일한 월에 비례되어 11개인건 알겠는데 원래는 15개 받아야하잖아요? 4개는 손해보는건가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그럼 1년하고 일주일만일해도 26개연차를받을수있는거네요??
근데회사에서 계약서에 연차1년15개정해버릴수도있나요?
그럼 1년하고 일주일일해도 연차는 15개만받을수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왕노무사TV
회사에서 계약서에 연차1년15개라고 정해버릴수도있나요??
@@이영진-r8j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초과하면 26일 적용됩니다
@@왕노무사TV
만약그렇게안해준다면 노동청에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거죠??
왕노무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ㅠ 질문 있는데요. 만 1년 + 12월 3일 퇴사면 ~12/3일 까지 근무가 “1연간 근무일수가 80%”조건에 해당되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댓글말고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남길게요
노무사님~ 명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한참 찾아봤는데 이 강의가 가장 이해가 잘 되고 명확한 것 같아요!!😊
몇가지 여쭙고자하는게 있습니다..
1) 강의 8:55 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2.03.01 입사 하였을 경우, 24.03.04 를 퇴사일로 통보하여도 2년차의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24.03.01 ~ 24.03.03이 공휴일과 주말이라 1년 후 하루를 더 사무실에 직접 출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혹시나 하여 여쭙니다..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15개의 연차수당이 들어와있고 24.01.01~현재(24.01.24)까지 이미 3개의 연차수당을 사용하였는데, 퇴사일을 24.03.04로 회사에 통보하였을 경우, 남은 12개의 연차를 24.02.14부터 24.02.29까지 쓰고 24.03.04에 퇴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항상 너무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긴 해야 하는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바낀건가요? 전년도 80%이상 근속시 연가 15개가 발생하는거로 아는데요
첫 입사한해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발생 (1년 11개) 아닌가요?
다음해부터 15개가 되고;
11개월동안 11일.발생이고. 1년 초과하면 15일 추가 발생입니다
신규입사자 연차 부여 방법 법 개정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퇴직하면 어떤방식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산정할수 있나요?
언제 개정된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입사일이 2.28일이고 퇴사일이 윤달낀 2.29일이면 될꺼같은데
정년퇴직당시 25개였던 연차가 계약직으로 연장되면 계속근로를 인정해서 마지막해 연차를 퇴직때 정산해서 받아야되나요?
신분이 바뀌지만 계속근로니까
퇴사 처리 후 촉탁직 고용이면 계속 근로단절로 보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근로단절기간산정이 붕뜬게 없어도 기간제로 바뀌는것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10.26 입사 -2024.2.29 퇴사 예정
입사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월차가 발생되는데 11개중 9개만 사용을 했습니다. 미사용 2개는 소멸이 되는게 맞는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년 8개월째 근무중인데 1년미만 연차수당도 지급못받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1년전 연차를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되면 소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1년전 연차부터 사용하라고 독촉하는데 이미 소멸된 1년미만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나요?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계년도 3월1일~다음해2.28일까 적용하는 학교입니다. 공무직분이 근무년도가 16년이상된분이 올해 2024.2.9퇴직합니다. 마지막해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이상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안하고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회계연도 3월1일 기준입니다 저는 23년2월16일 입사입니다 저는 24년 2월28일까지 쓸수 있는게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11.5개이고, 24년3월1일에 15개 추가로 발생합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좀 애매한 날짜년차일이 궁금합니다
22년12월22일 입사하였는데 퇴직일은23년12월30일 예정밉니다
15일 년차가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가면 가능합니다
문의드려도될런지요~
처음 입사했을때 2019년에는 5인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5인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근속년수는4년인데
연차를법적으로하려면 제근속기간을 2023년부터라고해야할까요?
23년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계산을 하면 됩니다
2011년입사했습니다
2017년 입사이전자는 연차방법이 다르다고 얘기들었는데
마지막 1년 채우고하루 더해야 연차발생하는건가요?
네 17년 이전 입사자도 입사일 기준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여러영상을 봐도 이해가 되다가도 안되고 그랬는데...학교다닐때 수업듣는것처럼 이해가 팍팍됐네요 ㅠㅠ 감사해요!!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 입사가 11월 1일 정년퇴직이 12월 31일 이라면 1월1일에 2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하면 25개 받을수 있는거죠?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총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계산해서 차이나는 만큼 더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11:32 회계연도 기준 연차
와 👏🏻👏🏻👏🏻👏🏻👏🏻 완젼 한번에 알아듣기 쉽게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3월 입사자인데요...월차.년차 모두 발생인가요? 예전에는 월차만 발생해서 바뀐년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이전부터 1년차에는 11개월 동안 한 달에 하나 씩 발생이고. 2년차부터는 1년에 15일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드려요. 19.3,20 일 입사 24.1 13일 퇴사 입사일기준이다 23년1월부터 회계년 으로 변경하면서 12개 입금받았습니다. .퇴사시 정산한게 입사일로 73개.사용은 70 개 해서 3개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퇴지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마지막에 그렇게 남은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정확하게는 남은 3개가 언제 발생한 연차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밧어요 저요 22년 1월19일 입사햇어요 현재 24년 2월 29일 까지 하구 퇴사햇어요 연차 모두 몇개 생성하나요?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답장 부탁드림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주장하셔야 하구요 총 41일 발생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너무너무 감사함니다
ᆢ
만약 입사일이 2021.03.01 인데
2022.2.28일까지 월 만근기준 11개 부여하고 03.01일부터 12.31일까지 일할계산으로 12개부여 후 23.01.01 부터 회계기준으로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2021년 8월23입사하고 2023년 8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26개을 사용했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달만근해서 연차1개생기고 휴가3개 포함해서 퇴사일기준으로 연차4개를 준다고 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게 맞는 건지 입사기준하고 비고하면 10개가 차이 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5일 더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동부 지침 변경에 의하면 1년 근무하면 11개 발생하며, 1년 1일을 근무(즉 1년이상)할때 26개가 발생함. 노무사님 혹시 착오인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그렇게ㅡ말하고 있을텐데요? 제가 오래된 영상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몇분 몇초 부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볼게요
8:05초부터그내용인데
맞는말한거아님?
영상을 보고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 째 질문 : 2020년 12월 2일에 입사를 해서 이번에 2023년 12월 10일에 퇴사를 합니다. 1년을 다니면 1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을 몰랐고, 회사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차 없이 1년 재직 이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그 때부터 15일 연차를 이용했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11일의 연차를 2023년 12월에 퇴사할 때 연차수당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두번 째 질문 :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연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회계연도로 한다는 규정이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산을 받는다면 제가 원하는 입사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가능한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연차대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12월10일 퇴사하시면 입사일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2020년 1월 1일 입사해서 현재 2024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연차 1개도 못쓰고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 안쓴건 수당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말을 바꿔 법대로 하자면서 2020년1월~12월 연차 수당지급 된걸 환수 조치 한다고 하는데 첫입사일부터 1년 동안은 연차를 안써도 연차수당지급을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게 법이라면서요
24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 수당을 환수하면 그 돈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연차사용촉진 그런거 없고요 하청업체라서 교대근무라는게 없어서 연차 못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평일에 쉬면 그날은 연차에서 깐다고 하네요 그것도 맞는건지요?
본래 근무일 중에 쉬게 되면 연차대체로 연차소진이 가능하긴 합니다. 첫입사일부터 1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연차에 대한 강의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알아서
처리 해 주리라 믿고 있는데 꼼수를 부리니
괘씸 하네요
저는 장기요양 주간보호센타 요양보호사 입니다
2023,10,10일 입사
2024,10,30일 퇴사예정
9월30일 통보
고용주 면담시 연차 15개 사용 하고 퇴사 하면 재직중인 종사자들이 힘들다고 10월10일로 퇴사하라고 종용합니다
난감 하여 고려 해 보겟다고는 햇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처사인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는걸 종용 하면
이것도 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정한 퇴사일보다 더 빠르게 강제로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멋진 노무사님~!!!
명쾌한 답변과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귀중한 정보
영상 만들어 주셔서 매우
감사 드립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였는데도 당연한 권리를 고용주는 꼼수 ,편법 으로 생각하는 씁쓸하네요
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연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1인입니다.영상을 봐도 이해가 아직은 안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력부족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네요.만약 22.1.1 일 입사자가 매월1일마다 연차가 1개씩 11개 발생하면 12.31일안에만 쓰면 되는건가요?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에 1개씩만 써야된다고 대표님이 그러던데 계속근무할꺼라면 한달에 한개 상관없을까요? 아님 계속근무와 상관없이 입사후 1년미만은 한달에 1개만 써야되나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매월 개근할 때 마다 연차가 1일 씩 생기므로 매달 사용하면 한 달에 1개 밖에 사용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모았다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1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월 지나고 11일 한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건가요?
의무적용은 5인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시간당 11000씩 5일근무하고 주휴수당 있고 1년 근무해도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여부는 사업자가 정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전 연차수당 11개 + 1년 후 연차수당 15개가 있잖아요.
1.1년이 지난 후에도 1년 전의 연차수당 11개를 다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남는 경우 15개 + @(1년 전 잔여연차) 로 한 번에 다 쓸 수 있나요?
2.연차를 퇴사 직전에 몰아서 한번에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필수로 안주는 건가요?
그럼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임금치가 빠져나가는 건가요?
1. 11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체감상 하루 임금보다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딱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심오한 질문의 경우 카톡드리겠습니다.
그럼 11개 연차 1년 안에 다 사용 못할 경우 다 회사에서 따로 연차 다 쓰라는 규정을 근무자에게 전달 안하더라도 전부 소진되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네요.?
예시와함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간제1년하면 연차가 몇개가되나요? 1년마다재계약으로 11개밖에 안된다하고든요~
형식적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년이 초과되었고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없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관제업무에 종사합니다. 주간 1조 야간이 3조로 구성되어있고 , 주간 1조가 주말만 제외 (명절 상관 없음) 주 5일 09:00~ 18:30 그리고 야간 조가 18:30 에서 다음날 09:00 까지 이렇게 일하고 야간조는 그날 하루는 비번 다음날은 휴식입니다. 그렇게 주간1조는 고정 야간이 3개조가 교대로 업무를 봅니다.
월화수목금은 주간1조가 고정출근이니까 야간은 이 때는 14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다만 주간1조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3조가 서로 맞교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3조인 저는 월화수목에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09:00 금요일 출근할시에는 18:30~ 다음날 13:30 토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13:30 , 일요일 출근시에는 13:30~ 다음날 09:00 퇴근입니다. 즉 월화수목은 14.5시간 금요일 , 일요일 출근시에는 19.5시간 토요일 출근시에는 24시간을 일하는거죠 퇴근한 날은 비번 다음날은 휴무이므로
이런 패턴으로 한 달에 열흘을 출근합니다. 휴게시간은 평일은 1.5시간 금요일 일요일은 2시간 토요일은 2.5시간입니다.
그리고 2인 1조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금토일에는 연차 사용을 못합니다. 즉 월화수목 중에서만 연차가 사용가능하죠
그런데 회사가 연차를 사용할때 1.7일을 공제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14.5시간 근무에만 사용가능한 연차니까 출근했을때 최소 근무시간은 14.5시간이 소정근무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치만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맞을까요? 한 달 만근으로 하루가 생기는건 알겠지만 저희가 야간비번휴무 당직비번휴무가 혼재한 근무형태라 정확학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 즉 14.5 시간 근무시에만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할때 연차를 1.7일 공제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어떻게 되는걸까요?
문의 주신 내용은 급여분석을 모두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14:20~14:30 대 설명하신 부분에서 입사년도에 6.5개가 발생하고 다음년도에 15개가 발생(총 6.5+15=21.5)한다고 하셨고 입사1년 시점에 발생되는 11개는 별도(6.5+15+11?=32.5)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자(6.5+15=21.5)로 사용하라는 별도라는 말인지 '별도'가 이해가 안되네요 ㅠ
사용기한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일, 15일 이런 것들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너무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제가 23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61일/365일*15 해보니까 2.5정도가 나오는데, 이 연차는 사용기한이 내년 12월 말일까지 되는건가요?(만근연차 제외하고 내년 연차 2개밖에 할당 안되는거 실화..?!) 그런데 신입이 만근하면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는 24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할텐데, 회사가 사용기한을 별개로 취급해줄런지요;;
61일/365일*15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10월31일까지 사용이 맞는데, 12월31일까지 연장해줘서 사용기한을 같게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것
연차6.5일은 6일인가 7일인가?
퇴사시7월17에 입사했는데 회계년도로 계산시
6,5일 에 1년미만 보너스11일이 플러스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됨 .
최초입사시 1년 만근해야 보너스11개받는거 아닌가요?
시간으로 계산해서 6.5일로 하면 됩니다. 최초 입사 시 11개월 개근하면 11개 발생하고. 1년 채우면 15일 추가 발생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저는 18년도에 입사 했는데 회사에서 여짓것 연차 없다하여 쓰지도 못했는데 작년거 부터 올해 연차수당 준다하세요
그런더 수당 계산을 최저 시간금액으로 8시간 계산해서 준다 하네요 맞는건가요.참고로 저희 5인이상 29인 이하 근로자에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 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 본인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전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내용데로 일단은 통보 받고 4월에 준다 히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가령 2021년 7월 1일 입사인데 도급사 변경으로 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6월 30일이면 2년차 연차 15개는 발생안하는건가요
그럼 너무 억울한데요
그렇게 되면 딱 2년 근무라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학 있는사람 그리고 1년거 아니고 장기일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5인이상사업장인데요 21년6월2일 입사해서22년7월10 일퇴사했구요 퇴사전 골절 산재사고로 4개월병원입원치료하고 퇴사했는데 1년근무못채웠다고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산재기간은 근무일수포함되는지요
연차수당지급받을수있을까요
연차수당지급해달라고하니까
근무일수 포함이고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2년 11월 10일 입산데 회계연도로 한다고 24년도 12월까지는 1개월 만근 1개 지급이고 25년 1월(만3년차)이 돼야 연차가 15개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에 1일 지급해야 하고
이것과 별개로 22년 11월 10일 ~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 대략 2일 정도는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일은 23년1월1일에 발생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회계 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3.07월1일 입사 하여 24.02.29일 퇴사한다면 연차는 몇개가 남은건가요? 즉:23.07~~23.12월까지는 연차를 다써서 남은연차는 없구요..24.01월부터는 아직 사용하지않았습니다.(2일) 그런데 2.29일 퇴사한다면 15*(184/365)+2일(24년도 월차개념 연차2개) 해서 7.6일+2일=9.6일 즉 10일 맞나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선생님 전 급여가 320인데
내역서를 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돼서 320이었네요 이제 알았어요. 이건 속임수 아닌가요? 연차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급여서 짜집기로 쥐도 새도 모르게 넣고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연차가 쓰고 싶거든요.
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게 급여가 될 수 있나요?
속임수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ㅠ
연차수당지급시
5월입사면 입사시 1개월빼고
그담달6월부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연차수당은 만 1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11개월 동안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사용수당을 받습니다
노무사님 2023 8월 입사 2024 10월퇴사 연차가 몇개 발생인가요? ㅜㅜ 한번도 쓴적이 없어요ㅠ
첫 해 개근했다면 총 26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등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네 ...조만간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왕노무사님 짱!!!!!!존경합니다
내용이해는 너무 잘 되는데 중간중간 화면이 다시 초점을 잡는게 너무 잦아서 어지러워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개선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됐다면 어떻합니까 주휴수당도 해당됩니까 너무오래된 영상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연차를 사업주가 임의로 없앨수 있나요? 연 차월차 모두 안준대요직원기준15인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는거라 사용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구요
8:47 궁금한게... 만약 언급하신 23.7.16에 퇴사하고 그동안 못 쓴 휴가를 쓰면 휴가기간엔 엄밀히는 회사소속이니 16일이란 연차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퇴사하고 휴가를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시점을 미루게 되면 연차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전 입사일이 2023년2월20일 입니다.
계약직이라 1년에한번 재계약을합니다.계약서는매년 12월에 적는답니다.
제연차는 계약과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전 12월 안에 만근해서 생긴 연차는 다 써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닌 실제 근무를 언제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는.꼭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만근한 연차만 쓰고 나와야겠죠??
안녕하세요. 혹시 입사가 24년1월 30 일인데 4월 30일 퇴사일 경우 연차가 총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월이 날 수가 짧다보니 계산이 좀 애매 합니다
4월30일까지 재직 후 퇴사이면 3개. 4월29일까지 재직 후 30일 퇴사면 2개입니다
회계년도로 하면 년차가 좀 많은듯 합니다.
노무사님 말대로 21년 7월 입사하면 21년 7월~12월까지 일할계산되서 6.5개 + 입사 1년안됐지만 바로 22년1월에 연차 15개 발생하고 추가로 다달이 발생하는 연차가 11개 생겨서 22년 7월이 되면 32.5개가 생긴다는건데
만약 입사일을 년초로 수정해서 적용해보면
21년 2월10일에 입사해서 회계년도로 계산 한다면 21년 2월~12월까지 일할계산해서 13개 + 22년 1월1일 연차 15 + 다달이 생기는 연차11개 = 39개가 입사한지 1년만인 22년 2월11일에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그냥 일반 연차로 계산하면 22년 2월11일에 다달이 11개 발생하고 추가로 15개 해서 26개가 생기는데 너무 차이가 크네요
22년1월에 15일 생기지 않고. 23년 1월1일에 15일이 생깁니다. 일할계산된 것이 (6.5) 22년1월1일에 생깁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2020년 6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후 1년간 발생하는 11개 정산 못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ㅠㅠㅠ 2020년 해 넘어가며 정산 받은건 6월~12월에 안 쓴 월차 뿐이에요 ㅠㅠ
아직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으니 지급 요청하시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것 같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토요일까지 근무계약인데 사실상 토요일근무가 없습니다ㆍ
연차가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토요일휴무가 연차라 할수 있는지요?
그외 모든 휴일과 일요일은 쉽니다ㆍ
대체휴일도요ㆍ연차15개도 겨우 쓰는 중인데ᆢ2년차 26개가 있다고 하시니
놀라워서 2년차에 거의 2주에 한번 쉴수 있는건데 현실과 너무다르네요ㆍ
노무사님 향상 잘 듣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하면 점심은 제공하지요...
어르신를 모시는 요양원에서는 점심을 먹으면 밥값울 내야 하는 건가요.. 밥값을 안내면 어르신밥을 뺏어먹는건가요....정말 이런.ㅠㅠ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점심 식대 제공이 의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식대가 제공되지만 제공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1. 2023년 연차계산법이 달라지나요?
2.69시간근로시간 개편안이 연차계산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저는 인사 담당자인데요..2000년도 2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4월1일자로 퇴사하는경우 그러면 올해 발생분 연차에25개에서 올해연차사용갯수 5개를 뺀 20 개에 회계연도,입사연도 차이 11.2를 더하여 총 31.2 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0개만 지급하면 될까요
이건 제가 계산을 좀 해봐야해서요 댓글로 상담은 어렵습니다. 유료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22년6월1일 300만원받고23년1월부터33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3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이 없다고 연차일자를 강요해서 쓰게할 수 있나요?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는거죠?
네 당연히.거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대체나 연차사용촉진으로는 강제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야하는 1년차 회계사입니다. 정말 저도 엑셀이며 관련 법문구며, 인터넷검색으로 온갖 설명글 읽어봤지만.. 이 영상만큼 명쾌하게 이해되는게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주변 동기들에게 영상 전파 많이많이 해야겟어요😄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로라도 연차에대한 언급이없어도 회사에서연차주는건 법으로지급해야하는 의무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입니다. 계약서 또는 구두로 연차 없다 라고 하더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왕노무사님 혹시 직책은 이사인데 매일출근하고 지분그런거없고 그냥직책만이사입니다 연차받을수있나요?
황 노무사님 궁금문의 연차 알바주2일 이상 06시부터18시근무
정규직 연차휴가가면 대리근무 월10
일이상근무해요 그럼알바는 연차발생
되나요 안되나요 궁금증풀어주세요
1주 2일만 해도 6시부터 18시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대리근무 한 것을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연차 발생 시간 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2개월 만근하고 퇴사 했는데 연차수당 2개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개근했으며 2개월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2개 받을 수 있습니다. 딱 2개월 했다면 1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3/17일 입사 5/31일 퇴사했는데 연차1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에는연차 기록이 없는데 1년 이상근무하면 연차대상 됩니까 17:23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연차발생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저는2004년1월2일에계약직으로2005년5월1일로정규직(기능직)으로2013년7월1일로정규직(일반직)으로2022년7월현재까지계속근로중입니다.
이럴경우연차수당계산을어떻게해야하나요?
2004년1월2일 입사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강의 감사합니다.질문 있습니다. 회계기준 20.4.14~20.12.31 에 10.8개가 어떻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8개가 나오는것 같아서요.
20.4.14~20.12.31 총일수 / 365일 x 15일로 계산합니다
썼던 댓글이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ㅠㅠ 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 썼습니다. 회계년도로 설정하고자 할때 21월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월 12월말까지는 한달 만근시 한개 제공하고 22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근로기준법대로 21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325일의 80% 이상이기때문에 22년 1월부터 아예 통으로 15개가 생성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1개의 연차. 총 11일의 연차는 별개로 생각해야 편합니다. 그냥 따로 11개 발생한다 생각하시고. 3월1일~12월31일에 대하여 15일 보다 적게.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왕노무사님 저희 회사가 5인이상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처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대체공휴일은 법정으로 휴일아닌가요?
22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법정 유급휴일이라서 연차 대체 불가능합니다.
노무사님… 계약서 상 연차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 포함 되어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수당이 깍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장근로수당도 같이 깍여서 월급이 나올까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으면 연차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깎는 것은 부당합니다.
@@왕노무사TV 답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왕노무사TV 노무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다.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야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안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저는 격일제근무 하루당직
하루휴무 이런형태의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연차한개사용은
24시간 연차인지 아니면 오후18시까지 연차 1일에 해당하는지요 저희는 18시 이후에는 출근하여 다음날 퇴근 휴무하고있습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 하루를 통으로 쉬려면 연차2개가 소진됩니다. 단, 휴게시간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상세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보고나서도 의문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2022.6.2 입사 2023.8.16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에 1년미만 발생 연차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 6월 1일까지 연차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6월 2일에 1년만근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잔여연차(6개)는 소멸하고 15개의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3년 6월 2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수당으로 받는 잔여 연차일수는 15개인가요 21개인가요?
21일 입니다.
잘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왕노무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2016 11/21 입사해서 2022 12/10 퇴사했는데요. 전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라 2023 1/1 되면 연차 17일이 생기잔아요?
12월에 퇴사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늘 급여나온거 보니깐 12월10일 급여만 나오고 연차수당은 0원이라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다음달에 주는것도 아니고, 퇴사후 14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퇴사할땐 입사연도가 유리하면 17일수당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는 신경쓰실 필요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영상잘봤습니다~제가1년동안11개썼고 재계약해서 2달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연차15개를 다 쓸수있다는 말씀인지요?
다 쓸 수도 있고, 다 쓰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이후퇴사시에도
11개월분을 받을수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기 어렵습니다
3년이내만가능한거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 23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 정년 예정인데요.저희 회사는 입사년도 연차 계산같은데 2024년 12월 31일 정년할때 2024년 10월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18개인가요? 아님 12월까지 2개인가요?
24년 10월 23일에 18일 발생입니다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2014년도 12월 정년이면 11.12월 2개 연차라고하는데 ..18개를 2014년 12월까지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잘 몰라서요
3월 31일 퇴사한다면 31일에 사직한다고 쓰면요
1.연차는 30일까지 사용하면 되는건가요?31일은 연차 안써도 되죠?
2.경력증명서에 날짜는 31일까지 반영되는거죠?
3월31일 퇴사하면 3월30일까지만 재직기간이 됩니다. 경력증명서에도 재직기간은 30일까지로 하는게 맞겠죠 급여도 30일까지만 유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퇴사일을 3월 31일로 하고 재직기간도 31일까지로 할 수 있나요? 재직가긴때매 퇴사일을 4월 1로 하면 잘 모르는 대표가 4월 1일 급여도 줘야되는걸로 착각할 것 같아서요
2019년11월15일 입사해서 22년3월31일퇴사하였습니다 결근하나도 없다는가정하에 연차가몇개발생하는지요
만 2년 근무이므로 41일 발생입니다
노무사님 1년연차 15개 추석과 구정 공휴일 빼는건가요?
아..속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은경우 현재 1년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미만에 월차같은경우는 눈치가보여서 매달 사용하지는 못하였고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5~6번정도 썻던거 같은데요
그럼 이런경우 퇴사할때 1년동안 사용못한
나머지 월차 미사용일수 + 연차15 개를 같이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월차및 연차수당 혜택은 전혀 못받는건지도
궁굼합니다
물어보신 내용 둘 다 맞습니다
연차1년차에 15개 법정의무인가요?
15개안주는곳도 있어서요
1년차에는 총 11일, 2년차에는 15일 이렇게가 법정의무입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최고의 명강의입니다!
사장님 박살 내러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박살낸다기 보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13:14 6.5개를 내년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전년도에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성립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연차를 달에 1개씩 소진했는데 내년에 6.5개+11개 성립될 수 있나요?
11개는 별개라 생각하시면 되고. 11개 제외하고 6.5개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1개를 추가하면 더 많아질 수 있죠.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당😊
10년 미정산 근로자를 지금 정산할려하는데 10년치를 다줘야하나요? 들어보니 연차유효기간이있는데 그게 4년이라고해요 맞나요??? 10년치 정산인지 아님 4년치만줘도되는지???
1년차되면 연차 15개가 생기잖아요. 만약 1년하고 바로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연차 15개를 다 사용해서 1년 15일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