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vs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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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43

  • @hongyou6339
    @hongyou6339 5 років тому +5

    두 노무사님 덕분에 항상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호-n3z
    @김주호-n3z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감사합니다 도우밍 맣이 되엇읍니다

  • @김혁진-y6g
    @김혁진-y6g 5 років тому

    점점 영상퀄리티가 좋아지는것같습니다...예시까지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정리해주셔서 이해 쏙쏙!!! 입니다

  • @growtree1
    @growtree1 4 роки тому +2

    먹방을 보면 지방이 남지만 노동법의 정석을 보면 지혜가 남는다. 그것도 남과 나누는 좋은 지혜

  • @이경휘-c5d
    @이경휘-c5d Рік тому

    저는 공공기관 운전원으로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휴게시간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전9시~오후6시면 몇시간 근무인건가요?
    *시급계산시 월 몇시간이 되는건지요?

  • @achimbaram
    @achimbaram 5 років тому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강의정리까지 해주시니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자부평초
    @남자부평초 5 років тому

    가장. 쟁점이되는 부분을알기쉽게 예시까지 겾드려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보따리-m9s
    @한보따리-m9s 5 років тому +2

    항상 궁금할새없이 가려운델 너무 잘 긁어 주시네요! ^^늘 감사합니다! 좋아요만 누르고 말기가 미안할정도네요!^^

    • @lnknlabor
      @lnknlabor  5 років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도 힘이 됩니다^^

  • @samayulhyultv
    @samayulhyultv 5 років тому +2

    매우 유익한 방송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음악-b1t
    @음악-b1t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출근 오전8시30분
    퇴근 오후 6시
    월급 220
    일한지는 8년
    4대보험은 21년5월1일부터 들어가요
    입사 16년1월1일
    퇴사 24년1월 31일 까지 하기로했구요
    식대는 따로받는거없고 카드주는걸로
    9 천원 이하로 먹고있습니다
    다른 수당같은건 없고 명절보너스 설30추30 여름휴가20 이거 말곤 없는데 월급이 최저시급이 안되는거같은데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인금보다 통상인금이 450 만원 차이나는데 통상인금으로 계산 다시 해달라고해야하나요?
    1인사업장이고 사장 이 친구입니다
    월급인상문제로 논의 하다가
    결국 안올려준다그래서 설날까지 하고 나간다니깐 1월말 까지만 하고 가라해서 퇴직금 계산 해달랬는데
    위에 항목 보시고 제가 주장할수있는 퇴직금 금액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아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자발적퇴사여서 실업급여 못타먹죠?

  • @허주현-y2k
    @허주현-y2k 5 років тому +2

    유익한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임놈님 너무 예쁘세요~

  • @윤종민-d2b
    @윤종민-d2b 3 роки тому

    하루12시간 4시간연장근로토요일12시간ot
    한달에120시간정도연잔근로기본금200백만원주유비7만원 통상임금으로퇴지금받는거예요평균임금으로받는거예요 퇴지금계산좀해주세요10년근무예요

  • @yogurt-tongtong
    @yogurt-tongtong 5 років тому +5

    노무사 수험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항상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1차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붙든 떨어지든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가게될것 같고 군대 안에서 2차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고민은 2차시험이 논술형이다 보니 제가 독학을 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군대에서 2차를 준비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 @lnknlabor
      @lnknlabor  5 років тому +1

      개인적으로 2차는 독학 추천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못봤지만 군대안에서 어느정도 준비하다가 제대 후 몇개월 공부하고 붙은 사람은 봤습니다. 군대에서 준비가 가능한만큼 하신다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 @lifeingoheung
    @lifeingoheung 4 роки тому

    식대가 19년 7%에서 올해 5% 까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불리하게 변경됐네요 참고로 상여금도 25% 에서 20%로 변경됐네요

  • @hhhjjj8162
    @hhhjjj8162 3 роки тому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따로 있는건가요??

  • @이순미-u5g
    @이순미-u5g 3 роки тому

    잘보고 있습니다.
    식대가 식권으로 지급될경우에는 퇴직금 에는 포함되지않나요?
    식권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그 기간이 6년정도되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 @shalom7925
    @shalom7925 3 роки тому

    식대를 급여에 포함은 안하고 윌 2회로 120,000씩 2회 지급하고, 결근등으로 빠지면 1회 10,000 삭감하는경우는 어케되나요?
    모두해당이 인되나요~^^

  • @reks-jv8yp
    @reks-jv8yp 5 років тому

    항상 잘보고 배워갑니다 !! ㅎㅎㅎ

  • @doubleukh3696
    @doubleukh3696 4 роки тому

    초과근무 시 식대가 나오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초과근무시 식대의 제공은 의무인지?
    점심식대의 경우 제공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사측의 제공인지 단협을통한 제공인지 궁금합니다

  • @밍-i3f
    @밍-i3f 4 роки тому

    식대와 최저임금관련해서 이 영상보고 동네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시네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10-6시근무이고 월화 휴무에 주5일 근무이며 예약스케줄에 따라 조기출근,야근이 있지만 그 시간마다 연장시간을 체크하진 않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못했습니다. 노무사님 말로는 8시간 근무지만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해야한다고 뭐 그랬던거같은데,, 어찌계산해야하나요

  • @이성우-p5z4q
    @이성우-p5z4q 4 роки тому

    나홀로 근무하는 주상복합건물에 야간경부, 미화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휴가때 서로 맞 대리근무를
    하면 하루 얼마를 대리근무비를
    줘야하는지요?
    소장 월통상임금 2,353,650
    근로시간 209 시간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경비원 윌통상임금 1,400,000
    근로시간 145 시간
    1일 근로시간 4.76시간
    야간휴게시간 7시간.15분 입니다.
    근로자의날 임금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hijjjjy
    @hijjjjy 3 роки тому

    4인미만 사업장도 통상임금으오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tv-vm6cb
    @tv-vm6cb 5 років тому +1

    식당에서일하는데 주50시간하고180만원받고있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그리고 서비스직종은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사업주가말하던데 맞나요

    • @복둥이-y7d
      @복둥이-y7d 4 роки тому +2

      이상열 위반이고 서비스직종도 물론 적용됩니다.

  • @suv7542
    @suv7542 3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평균임금에 제가 월마다 고정적으로 (연장수당, 기본급, 연차휴가수당) 3가지로 구성되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 원직복직을 하게되면 위의 (연장수당, 기본급,연차휴가수당) 3가지 모두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어서 받을 수 있나요?
    ps 참고로 연장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기에 항상 제가 고정적으로 근무하여 매달 받아온 수당입니다

  • @포포도요
    @포포도요 5 років тому +3

    감사합니다 ㅎㅎ

  • @이한빈-i2s
    @이한빈-i2s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동법 공부하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연차를 이해하는데 있어 조금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리는데요
    17년 6월 입사자 부터는 만 1년차에 26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작년8월 입사자가 올해 팔월에 퇴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2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위 상황을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경우 연차 발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lnknlabor
      @lnknlabor  5 років тому

      네 2018년 8월 입사자가 1년을 채우고 2019년 8월에 퇴사했을 때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법상 기준인 26개는 보장해야 합니다.

  • @hongmr.6213
    @hongmr.6213 4 роки тому

    그래서 밥안주고 일시켜도되는건가요?

  • @생명-p4c
    @생명-p4c 4 роки тому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건데 200만÷209시간 했는데
    209시간의 기준이 어떴게 되나요?

    • @촤니-p6u
      @촤니-p6u 3 роки тому

      1년은 52.14주입니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은 4.345주가 나오게 되죠. 1주엔 법정근로시간8시간×5=40시간, 그리고 유급주휴일1일(8시간)이 포함되어 총 48시간이 됩니다. 즉 209시간은 48시간 × 4.345주 로 나오는 값입니다.

  • @VIAVIA0805
    @VIAVIA0805 4 роки тому

    그렇다면 정직원인데 식대를 안주는곳은 위반인가요??

  • @7cylot692
    @7cylot692 5 років тому

    고맙습니다.

  • @조희성-l1h
    @조희성-l1h 5 років тому +3

    식대라는 항목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 라고 전재를 깔고, 최저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에는 들어간다고 하니 혼란스럽군요. 그럼 사업주가 에초에 지급을 안하면 최저임금 문제에 걸릴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일도 야근수당에 문제될것도 없다는 건가요? 뭔가 사업주 보고 식대 주지마라는 늬앙스가 풍기는 법이군요.

    • @lnknlabor
      @lnknlabor  5 років тому +1

      저희가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업주가 식대 항목을 잡는 이유는 대부분이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총액임금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총액임금에서 식대 항목을 분리시키더라도 총액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니 세금혜택을 받는 쪽으로 식대라는 항목을 분리시키는 거죠. 결국 실질은 임금인데 형식적인 항목만 분리시켜놨다는 취지에서 판례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성을 인정을 한겁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식대는 약정상의 지급의무에 의해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이후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새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식대 항목이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세금혜택을 포기하고 식대 항목을 잡지 않고 모두 기본급으로 지급하니 총액은 같습니다.

    • @임민호-z6q
      @임민호-z6q 5 років тому +2

      식대 십만원 경비처리해서 세금 몇백원 아낀다고~

    • @한대희-d8l
      @한대희-d8l 4 роки тому +1

      실업게 졸업 견습3개월 최저임금에서 90프로 주면서 식대비는 사장제량으로 제공안한다구 한다는군요..152만원 세금제하구 지급하고 이튿날 식대비 밥갑을 다시 송금하라구~ 차장이란분이 연락와서 밥값 11만원 되찻아서 송금하라더군요.!
      한달일해 견습생이라 최저임금에 90% ~3개월 주면서 거기서 밥값 교통비 빼구나니...총수령액 152만 식대11만 한끼오천 계산해서다시 송금하구.교통비15만원 나간거빼니126만원 춛퇴근하면 아침편의점 서 새벽아침6:40나가면 한끼때우기 아침 삼각김밥으르 때운것 빼구 나니 아들손에 남는게 알뜰하게 남는게118만원 남드라구요.올적갈적 출퇴근하며 걸린시간 3시간이 조금 넘어 집에오면 pm8:20 도착 한답니다. 다른친구는 다른회사에 갔는데 점심밥도 제공하구 교통비도10만원 제공한다구 아들이 친구는 좋은 회사사장님 만나 들어갔다고 비교가 되나봐요.
      같은직종의 다른회사라도 사장님 제량으로 식대비점심 제공과 교통비.제공하니 아들도 그러쿠같이 취업 나간친구들도 비교가 되나봐요? 아들이 나간회사는 최저임금 오르고 나서는 점심식비를 제공 안한다구 하더군요.. 자체식당도 없구 돈아끼위해 오천원짜리 김찌찌개 네명이모여 매일 먹는다네요.뚝베기 하나 김치찌게 가운데 놓고 덧밥도 제공없이 공기밥한그릇에는 배가 안부르다고 다행히 차장님이 반공기만 드셔 더먹으라 남기신다구 하는데~그말을 듣는 부모로써 어이가 없어서리...헐 아들이 고등학교 점심밥이 그립다네요 ...^^

    • @suv7542
      @suv7542 3 роки тому

      @@임민호-z6q 근로자 수가 많으면 그것도 큰돈이니 어떻게든 아끼려고 할듯요ㅋㅋㅋ 소기업은 굳이 안 아낄듯

  • @21세기인간
    @21세기인간 5 років тому +1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날자날아-u1p
    @날자날아-u1p 5 років тому +1

    통상임금과 근로계약서에관한 질문인데 답변이 가능할까요??ㅠㅠ
    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321671468

  • @coronaout6696
    @coronaout6696 5 років тому

    설명이 ‥좀 어렵게 야기함‥ ‥틀린말은 아니지만 ‥교과서 수준을 풀어 놓은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