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호과 문제도 자세하게 다뤄 주시면 좋을 듯.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에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 하면서도 근로계약기간을 무기 삼아 고소 위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계약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직이나 사장에게 그만둔다는 말을 하기 미안 하다고 무조건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으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고요.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어있어 야간근무 및 평일 추가근로를 통해 40시간의 연장근무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근무표가 연장근로시간이 맞게 계산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저희는 1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52시간내로 근무를 짜고 있고 야간 근로가 월 6회있는데 야간 근무는 밤 8시부터 아침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에서 1시간이 제외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야간 1일 근무하면 기본 8시간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8시간이 발생되는것으로 계산이 되고 이렇게 야간근무를 6회하면 연장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계산법은 오히려 연장근무시간이 부족해서 8시간을 더 추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48시간이 원래근로시간에서 1.5배 계산된 시간이므로 1.5배 되기전인 32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8시간을 더 채우라네요. 근로시간계산과 수당계산은 다른건가요?
수고하십니다. 경비근로자 2명이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한분이 3일간 휴가를 가면 5일간의 공백기간이 생김니다. 이러할때 한명의 근로자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원없이 나머지 한명이 야간근무만 5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 여부를 떠나서 해당 법조항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길 동영상처럼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때 하루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초과 큰 쪽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8시간초과를 계산할때 제가 월~토 6일 출근하였고, 평일은 10시간씩 일을 하고, 토요일은 7시간을 근무하여서 월~금 10시간만 연장근로가 인정이되고, 토요일은 8시간이 되지않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고하시는데 맞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두분 노무사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시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영상 보던 중 질문 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공휴일의 경우 사기업은 약정휴일로 지정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금년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사내규정에 약정휴일로 지정해야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의 사업장은 기존 월~금요일은 사내규정에 따라 근무일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하되, 무급휴무인 토요일에 대하여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좋아요. 밖에 못드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항상 업로드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본 월급을 받다가 야간 연장근로 작업시 추가되는 수당이 발생하여 총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많이 떼어가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다른것들 납부한걸보니 실제로는 기본급여에서 계산한것만 신고하고 있고 추가 수당이 발생한내역을 추가 하지않고 신고했다면 어떤식으로 처리 해야할까요?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26일 만근 시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제수당 포함 145만원 정도 급여을 받고 나뭐지는 성과급으로 추가로 벌어오는 대로 받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알겠는데요. 법정공휴일에 휴무시 예) 설연휴 3일에 법정공휴일을 휴무 시 26일 만근에서 23일 만근으로 처리는 하지만 급여는 26일에 대한 급여는 안주고 23일에 대한 급여에 + 통상임금만 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공휴일에 속해서 26일만근중 23일만 일해도 26일에 대한 급여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일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 근무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해서 받아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 경우 인가요?, 아님 회사내규에 따라 다른겨우도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야간때에 0.5라고 적혀 있는경우는 무슨 뜻일 까요?
항상 좋은 영상 구독해서 잘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 보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보다 의문점이 드는게 매월 지급 하는 금액중에 회사가 기본급+직무수당+기술 수당 3가지 항목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한다는 가정하에 그외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주유비도 지급된다면 기본급+직무수당+기술수당+식대+주유비 5가지를 통상 임금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묶어 계산될수 있는 건가요?
우연히 알게 된 채널에서 정말 찾고 싶었던 정보 얻어 갑니다. 예시도 너무 좋아용!!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고 싶은게 있는데 (특히 가산수당 중복문제에 대해서요~) 작년? 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2018년판례까지 밖에 안 나와서요ㅠㅠ
교대근무 중입니다 4조2교대 빨간날 국가공휴일날 근무했는데요 추가수당이 안나오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아니면 회사가 주고싶으명 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규칙마다 다른건가요 근무는 주주휴야야비비비입니다. 또 교대근무가 받을 수 잇는 야간수당제외하고 뭐가 있는지고 궁금합니다.
제가 골프레슨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합니다.(하루11시간)(주55시간) 점심 저녁 밥 제공 받습니다. (식비 한끼당 5천원) 기본급 165만원입니다. 레슨비가 18만원인데, 20명이 넘어가면 저는 1명당 인센티브를 18만원에서 세금때서 16만원을 받습니다.그런데 5섯달 동안 회원수가 늘지 않아 다섯달동안 165만원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봤듯이 근로시간도 많이 오버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서는 따로 없고 사장님과 얘기만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레슨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집도 왕복 100키로인데 기본급이 너무 적은거 같아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평생 운동만 하고 자라서 세상물정을 몰라 손해보는게 너무 큰거 같습니다.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한 근로시간 자체가 밤10시~ 새벽 6시까지(휴게시간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제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오로지 기본급만 받는다고 쳤을때 주40시간 월209시간 적용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 2,692,965원이상이어야 하는게 맞나요? (시급8590원×1.5적용) 아니면 처음부터 근무시간을 계약했음으로 180만원만 주면 되나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측과 본인이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것 같네요. 7×1.5 가 맞고 그렇게 준다는 의미인것 같아요. 0.5라는건 가산한다는 의민거니까. 그냥 7×0.5라면 야간근로를 했는데 돈은 반 더 적게 준다는건 말이 안되니까 같은 말인데 표현을 잘 못한것 같네요.
통상임금 195만원에 야간수당 68만원 받아서 월 263만원을 받는 야간 근로자입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면서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 대신 쉬고 주40시간을 일하는데요.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규모가 600명이상의 대기업에 용역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게 잘보시면 나와있을텐데, 40시간을 잘 만근하면 하루 쉬는날도 일한거로 쳐준다고 해서 48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주가 딱 4주가 아니잖아요, 7일씩 4주하면 28일인데, 그래서 한달을 대충 주로 평균을 내보면 4.345주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40 + 8 해서 주간근무시간 48시간에 4.345주 니까 48 * 4.345 하면 208.몇몇 나온다는것같아요
@@lnknlabor 답글 감사합니다. 단체협약과 복무규정에는 국경일, 임시공휴일 등이 지정되어 있지만 따로 교대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만을 지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우는 또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교대근무자 관련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유급 보장에 대한 질의 1)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3) 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가 일당(포괄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급여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 포괄임금제(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의 근로계약이지만 근로시간이 명확하여 시간외수당은 추가 공수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 노동부 지침이 나오면 강의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고 예제까지 들어주시니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인식이 됩니다
올려주신 강의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기쉽고 실무에 큰 도움을 주는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호과 문제도 자세하게 다뤄 주시면 좋을 듯.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에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 하면서도 근로계약기간을 무기 삼아 고소 위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계약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직이나 사장에게 그만둔다는 말을 하기 미안 하다고 무조건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으니..
회계 실수라면서, 아직까지 덜 주는 곳은 봤어도 더 주는 곳은 못봤다.;;
오늘두 잘 배우고 갑니다!!
안녕하세요.요즘 두분영상을 자주보는 구독자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며 하루10시간씩(휴계1시간제외) 주5일, 토.일 4.5시간씩 365체제로 운영을 한다는데 고작 주어지는 휴일은 금욜 반차+토욜 오프 입니다.
이러면서 월급은 세후260만원을 얘기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365운영을 하게되면 유급휴일이 더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주한텐 주 40시간 얘기하며 초과근무가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것 아니냐고 물으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사항 없다는 어이없는 대답만 돌아오는데... 지난 12/27일부터 근무시작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중이고요. 점심시간을 사업장에서 해결 하다보니 1시간의 휴계시간이 지켜진적이 1주동안 한번도 없었어요.ㅠㅠ 많아야 고작 30분...밥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사업주부부가 먹은거까지 정리하고나면 단 5분의 휴식도없이 업무재개..이번주중 근로계약서를 쓸것 같은데 어떤걸 주시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두분 도움이 절실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야간근로시간^^ 24시간맞교대하는 경비원근무자입니다
하루에4시간씩(야간시간22:00-02:00,02:00-06:00으로전 후반근무) 15일근무하면 1개월근무하면60시간이
발생하는데....
계약서엔 곱하기0.5로해서
ㅣ개월30.417시간만
지급하는것이 맞은것입니까?
계약서도 첨부하오니
정확하게 계산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고요.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어있어 야간근무 및 평일 추가근로를 통해 40시간의 연장근무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근무표가 연장근로시간이 맞게 계산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저희는 1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52시간내로 근무를 짜고 있고 야간 근로가 월 6회있는데 야간 근무는 밤 8시부터 아침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에서 1시간이 제외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야간 1일 근무하면 기본 8시간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8시간이 발생되는것으로 계산이 되고 이렇게 야간근무를 6회하면 연장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계산법은 오히려 연장근무시간이 부족해서 8시간을 더 추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48시간이 원래근로시간에서 1.5배 계산된 시간이므로 1.5배 되기전인 32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8시간을 더 채우라네요.
근로시간계산과 수당계산은 다른건가요?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앞뒤가 안맞는 부분들이 있긴 하네요.
근로시간 계산과 수당계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문제이긴한데,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수당계산에 대한 내용인듯 하네요.
안녕하세요.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8시부터 7시30분되어있는데 실제근무시간은 새벽 5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아니면6시퇴근이면 문제가 있나요? 포괄임금제입니다.지문등록 출퇴근
수고하십니다. 경비근로자 2명이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한분이 3일간 휴가를 가면 5일간의 공백기간이 생김니다. 이러할때 한명의 근로자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원없이 나머지 한명이 야간근무만 5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 여부를 떠나서 해당 법조항도 알고싶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길 동영상처럼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때 하루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초과 큰 쪽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8시간초과를 계산할때 제가 월~토 6일 출근하였고, 평일은 10시간씩 일을 하고, 토요일은 7시간을 근무하여서 월~금 10시간만 연장근로가 인정이되고, 토요일은 8시간이 되지않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고하시는데 맞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두분 노무사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시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영상 보던 중 질문 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공휴일의 경우 사기업은 약정휴일로 지정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금년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사내규정에 약정휴일로 지정해야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의 사업장은 기존 월~금요일은 사내규정에 따라 근무일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하되, 무급휴무인 토요일에 대하여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좋아요. 밖에 못드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항상 업로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문의드려요~
오전 연차를 낸 후 2시에 출근해서 쉬는 시간 없이 8시에 퇴근하면 2시간 연장근로 한 것으로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었으니 2시간 연장근로 한게 맞아요. 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근거가 남아야해요. 일지리든지 지문이라든지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본 월급을 받다가
야간 연장근로 작업시 추가되는 수당이 발생하여 총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많이 떼어가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다른것들 납부한걸보니
실제로는 기본급여에서 계산한것만
신고하고 있고 추가 수당이 발생한내역을 추가 하지않고 신고했다면 어떤식으로 처리 해야할까요?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26일 만근 시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제수당 포함 145만원 정도 급여을 받고 나뭐지는 성과급으로 추가로 벌어오는 대로 받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알겠는데요.
법정공휴일에 휴무시 예) 설연휴 3일에 법정공휴일을 휴무 시 26일 만근에서 23일 만근으로 처리는 하지만 급여는 26일에 대한 급여는 안주고 23일에 대한 급여에 + 통상임금만 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공휴일에 속해서 26일만근중 23일만 일해도 26일에 대한 급여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번 크리스마스때 근무를 출근을 8시에해서 퇴근을 다음날 8시30분에 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수당, 야근수당이 10시이후 야근해서 아침 8시30분까지 연속으로 일을 했어도 6시~8시30분은 그냥 연장수당만 받는건가요? 야간근무의 연속으로 근무했어도요
5인 이상이고요.
연봉이 3500만원입니다.
월.화.목.금.토일 해서 연장 근로 46시간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정연장 시간을 101시간 81.7090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일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 근무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해서 받아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 경우 인가요?, 아님 회사내규에 따라 다른겨우도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야간때에 0.5라고 적혀 있는경우는 무슨 뜻일 까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8시간 이후 근무 부터는 연장 수당 있고 밤 10시 부터 아침 6시 까지는 야간 수당 있어요 ㅋㅋ 3개월 이상 일했는데 해고를 하면 해고 수당 한달치 월급 있어요
항상 좋은 영상 구독해서 잘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 보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보다 의문점이 드는게
매월 지급 하는 금액중에 회사가
기본급+직무수당+기술 수당 3가지 항목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한다는 가정하에
그외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주유비도 지급된다면 기본급+직무수당+기술수당+식대+주유비 5가지를 통상 임금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묶어 계산될수 있는 건가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지급 관행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직무수당+기술수당+식대+주유비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채널에서 정말 찾고 싶었던 정보 얻어 갑니다. 예시도 너무 좋아용!!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고 싶은게 있는데 (특히 가산수당 중복문제에 대해서요~)
작년? 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2018년판례까지 밖에 안 나와서요ㅠㅠ
접근 가능한 부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또는 보도자료입니다~
잘보구갑니다
주야비비 4조2교대인데요 하루 1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시간휴게시간포함요
연장근로가 하루 3.5시간 발생하는데요
일주일기준 주야비비주야비 인데
4일근로에 3.5×4=14시간 연장근로 시간 적용될까요?
연장근로는 회사의 명령이기때문에 관리자 승인하에 연장근로한것만 인정해주는 부분도 회사의 말이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일 4조 3교대로 주5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자기 근무 8시간(16~24)하고 이어서 휴일 연장근로(대근,24~08) 8시간을 근무했을경우 연장,심야,주휴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ㆍ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
풀타임 8시간근무자, 파트타임 근무자
모두포함인거죠??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5명근무
토일 4명이 근무하는데 이렇게되면
평균근무자 5명 미만인가요 이상인가요
5명 이상 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휴일근로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08시부터 17까지근무를 안하고 17시부터04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때에도 2.0으로 받아야하는건가여?
회사에연장시간과야간시간이있는데도대체토요일8시간에. 기본시간이 8시간이면기본급240만윈이아닌가요. 8곱하기30일하면. 209시간은뮈죠
감사합니당 ^^
전8시30분까지 출근 18시까지 종료여ㅣ정근디 일을받으면18시30분 이상~~!!!
어떤 글로 인가요~~!!!
연장근로시간
07~23시근무시
1시간에대한(22~23) 1.5배가 되는지요.
회사가11시부터아침8시까지라고하는데. 어떻게계산되는겁니까. 도대처어려위요
쿠팡야간 스케줄근무로 22:00~07:00 까지 근무합니다. 02:00~03:00까지 식사시간이고
평일 야간 근무시간은 8시간인지 7시간인지 긍금하고 공휴일 근무는(석가탄신일.근로자의날)등은 1,5배인지 2,5배인지 궁금하네요.
장황하게 설명해주셨는데 머리나쁜놈 이해하기가 쉽지않네요.
수고하세요~
달용이 야간근무시간 7시간 일반 근로시간 1시간
공휴일은 쿠팡 (사기업)하고는 무관하니까 가산수당 발생 x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수당이 발생하니까 해당 일에 7시간은 2배 1시간은 1.5배 겠네요
52시간 초과 금지근로,공휴일은 5인이하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인지라 감이 안와서 그러는데 현재 중소기업에 1년 5개월째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3달에서 4달정도를 주6일 12시간씩 일해야하는데 시간은 20시30분부터 다음날 08시 30분까지입니다 얼마정도 받을수있을지 댓글좀 부탁드려요 주간할때는 주5일 빨간날쉬고 하루 8시간씩일하고 세후 딱 200받았습니다
교대근무 중입니다 4조2교대 빨간날 국가공휴일날 근무했는데요 추가수당이 안나오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아니면 회사가 주고싶으명 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규칙마다 다른건가요 근무는 주주휴야야비비비입니다. 또 교대근무가 받을 수 잇는 야간수당제외하고 뭐가 있는지고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0.5(50%) =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틀린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1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 한도를 2시간으로 제한해놔서 주당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세팅해놨는데 이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한테 도움이되는 영상을보고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여 댓글을 남겨봅니다.. 저가 급구라는 알바앱에서 방송국 진행보조알바를구했고 오전7시30분부터오후11시59분까지 16.5시간 일을했습니다. 저가 연장수당,야간수당을알고 일을나가기전에 전화로 물어봤었는데 자신들은 하청업체라 5인미만이라 수당을 못준다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와서 알바로고용된사람은 4명이였고 저희는 여기 진행팀소속으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진행팀으로 일을하고 프로그램 녹화이다보니 현장에서 근로자 5인이상은 훨씬넘었었습니다. 저가 야간수당,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토요일은 주휴일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8시간 근로이면 어느 시점이 기준인지요?)
저는 오후8시~오전8시까지12시간근무하고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 이면 오후 10시 이후 아짐 6시 까지 야간 수당 있어요
연장근로의 경우 5인 미만의 경우 X1.5,X2를 안 한다는거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하게 되면 수당 줘야 된다던데요?
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안붙지만 1배는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하의 퇴직금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교대근무일때휴일에근무하면휴일수당도추가로받아야하나요
일당 85000원 알바로 하루8시간 주6일 일하고 2일정도 각각5시간 총10시간 연장근무 한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10시간외 1일이 연장근무로 포함되는지요?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댓글을답니다.
작년10월에 시급제로 급여산정방식이 단체협약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상여금을 월만근임금에 산입하여 근로시간나누어서 시급을책정
포괄임금제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근로가산 수당들이 5인미만 사업장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임금착취하려는 사업장이 현저히 많습니다.
제가 골프레슨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합니다.(하루11시간)(주55시간)
점심 저녁 밥 제공 받습니다. (식비 한끼당 5천원)
기본급 165만원입니다.
레슨비가 18만원인데, 20명이 넘어가면 저는 1명당 인센티브를 18만원에서 세금때서 16만원을 받습니다.그런데 5섯달 동안 회원수가 늘지 않아 다섯달동안 165만원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봤듯이 근로시간도 많이 오버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서는 따로 없고 사장님과 얘기만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레슨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집도 왕복 100키로인데 기본급이 너무 적은거 같아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평생 운동만 하고 자라서 세상물정을 몰라 손해보는게 너무 큰거 같습니다.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해결되엇나요
영상에서 말씀하신건 오전9시 출근에서 오후6시 퇴근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 편의점 야간처럼 근로계약을 야간으로 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들어가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산수당 적용됩니다
해당 안되요 ㅋㅋ
@@이태용nct127 어떤분 말씀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김승태-r1g 편의점 에서 혼자 일하시는것 아닌가요??? 상시 근로자 1인 이에요??? 같이 일하는 분 있냐요??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한 근로시간 자체가 밤10시~ 새벽 6시까지(휴게시간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제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오로지 기본급만 받는다고 쳤을때 주40시간 월209시간 적용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 2,692,965원이상이어야 하는게 맞나요? (시급8590원×1.5적용)
아니면 처음부터 근무시간을 계약했음으로 180만원만 주면 되나요?
편의점 망하게 할 일 있니?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제에서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들어가는체제입니다
야간근무시간은 17:30 ~ 다음날08:30까지 15시간입니다.
예를들어 월요일17:30출근하여 화요일 08:30퇴근, 수 목 금 각각 8시간 주간근무하였다면 월요일 발생한 연장근로수당계산이
7x1.5가 맞나요?
7x0.5가 맞나요?
사측에선 화요일 퇴근하여 근무하지않으니 혹은 0.5가맞다합니다
어느계산이 맞나요?
계약서나 규정상 다르게 정한건 따로없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측과 본인이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것 같네요. 7×1.5 가 맞고 그렇게 준다는 의미인것 같아요. 0.5라는건 가산한다는 의민거니까. 그냥 7×0.5라면 야간근로를 했는데 돈은 반 더 적게 준다는건 말이 안되니까 같은 말인데 표현을 잘 못한것 같네요.
하고있어요, 연장수당1.5배시간적용,주차수당35시간포함해서 계산을합니다 맞는건가요?
연차수당 계산 방식을 알려주세요
법인회사는너무힘들어요. 도대체가대책이없다. 노동시간에대한기본급210만윈에 야간수당잔업수당. 특근수당휴일수당. 년차수당에대한것또한힘들어요
그럼 설날.추석이 일하면 돈이2배예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ㅡ사업장에 오픈시간이.8시반으로 써있으나
사장이 8시10분까지 출근하라 하면
시급을 8시 10분부터 쳐줘야 하나요
네 그런 업무 명령에 따라 8시 10분부터 나와 준비한다면 8시 10분부터 쳐줘야 합니다.
@@lnknlabor 와 ㅋ진짜 감사합니다...대박 나세요.화이팅 ~^^******♡♡♡♡♡
우와.. 그런데 30분, 혹은 1시간 더 일찍 나오라는 곳도 수두룩 있음. 법 지키는 자가 없는 것 같아여.
1일 최대로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는 시간이 몇시간 인가요?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면 1일 8시간 이후 부터는 연장 수당 이에요
통상임금 195만원에
야간수당 68만원 받아서
월 263만원을
받는 야간 근로자입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면서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 대신 쉬고 주40시간을 일하는데요.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규모가 600명이상의
대기업에 용역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도 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본인보다 근로시간이 긴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고, 그럴 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일을 하면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욜 출근 같음 퇴근 13시 예정~~/!!!!
항상 잘보고 배워갑니다
하지만 노동자입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월52시간 연장근무는 문제없나요?
어떤근로~~~!!!
휴일근로서 8시간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5인 이상 사업장 이요
꼭 답 부탁드립니다
(40+8)*365/12/7=209
8시간 5일을일한근로자
에한한자인데
토욜 일욜은 어떻게 계산식을구하나요?
토일 휴무 군요?? 8350×6×30 하면 돼요 ㅋㅋ
글구 현재 이야기하는걸 로는 1년11일 삼년 이수로 1개씩 추가 그말인가 그럼 26일은 얻서 나온겨~~~~!!!!
그런데40시간하면 한달에 160시간인데 왜 209시간이예요?
그게 잘보시면 나와있을텐데, 40시간을 잘 만근하면 하루 쉬는날도 일한거로 쳐준다고 해서 48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주가 딱 4주가 아니잖아요, 7일씩 4주하면 28일인데, 그래서 한달을 대충 주로 평균을 내보면 4.345주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40 + 8 해서 주간근무시간 48시간에 4.345주 니까 48 * 4.345 하면 208.몇몇 나온다는것같아요
아~어렵다
시급제월급계산은요
교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근로는 어찌 되나요?
이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순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대근로자에 관한 영상을 한 번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nknlabor 답글 감사합니다. 단체협약과 복무규정에는 국경일, 임시공휴일 등이 지정되어 있지만 따로 교대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만을 지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우는 또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교대근무자 관련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 국경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lnknlabor 감사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유급 보장에 대한 질의
1)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3) 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가 일당(포괄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급여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 포괄임금제(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의 근로계약이지만 근로시간이 명확하여 시간외수당은 추가 공수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는돈이되지않는다. 야간잔업수당해서. 400 에서500백은되야한다그런데돈320만윈에세금떼면280만윈밖에안된다 도대체야간잔업해서돈이이것밖에안된다면힘들다
에휴 다 때먹는 짖을 마구 저지르는데 정부,노동부가 모르는건지? 모르는 척인지?
그시간은 휴게시간 이랍니다.
간단 요약 설명 이 필요 ᆢ길고 지루함
법이 개정되었으니 이 영상은 삭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