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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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20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과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가 등록하여야 할까요? 주택임대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분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미등록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지? 그럼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세무법인한율
전대익 세무사
tydalma@hanmail.net
신규주택은 등록기한이 언제까지죠?
당해말까지 하면되나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0.2% 미등록 가산세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서에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계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세무사님..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50:50)로 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이하면,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미등록가산세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9억이하이시고 부부합산 1주택이시라면 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십니다~따라서 미등록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TV-fg7cd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fg7cd 세무사님 하나 더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미등록가산세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월세 부분만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이 두군데 다른 지차제에 있으면 (경기. 강원) 렌트홈에서 한번다 다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 안내우편이 안나왔음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십니까?국세청에서 안내우편이 오지 않았더라도 부부합산 9억초과 1주택이시면서 임대를 하고 있거나 2주택이상이면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하셔야 하십니다~
세무사님!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도 나오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조건 건강보험이 나오시는건 아니시고 사업자등록후 소득금액(주택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원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십니다. 예를 들어 20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년도 소득신고를 21년 5월에 하시면 21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가구 3주택입니다.
1집 자가거주중이며 2집(보증금2천 월세75만원) 3집(전세1억1천만원) 간주임대료3억미만으로 세금이없는거죠???그리고 미등록가산세는 월세75*12=900만원에 대해서 0.2%가산세 내는건가요?아님 제경우 3주택이므로 보증금다합친금액의 0.2%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간주임대료는 임대하는 주택이 3채이상인경우 해당되시는부분으로 대상이 아니신거 같습니다~따라서 미등록시 가산세는 900만원의 0.2프로가 적용되실꺼 같습니다~
1가구 2주택이고요.
한채는 거주중이고 다른한채는 부부공동명의이며 보증금3천에 월70만원을 11개월 받고 11월에 전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럼 총 770만원을 부부 각 50프로
385만원으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는 필요공제하면 세금이 없는건인가?
385÷2=192.5 -200 = 0
만약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분리과세 적용시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세금은 없으실꺼로 보여집니다~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십니다~^^
@@TV-fg7cd 답변 고맙습니다.
2020년 행복한 한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 하세요 세무사님 질문 하나 드릴께요.
저와 와이프 명의로 각각 집이 1채씩 있고, 한채는 거주, 한채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80만원)
이때 주택임대 소득자 등록을 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세금 계산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 80만원이면 연간수입금액이 960만원이시고 2천만원이하이셔서 분리과세가 적용되실꺼 같습니다~그러면 960-(960×50%)-200(다른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280이 소득금액이 되시고 세율 15.4프로 적용하시면 약 43만원정도 예상되십니다~그리고 사업자미등록시 가산세는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내후년에 960에 0.2프로인 19,200이 추가로 발생하실꺼 같습니다~
1.21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가거주 한채 (8억이하)
제명의집 전세 2억2천 세주고 있는데
비과세인데 사업자등록을 의무로 해야하는건가요
등록안하면 과태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부부합산 2주택의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대상이나 임대를 전세만 주는 경우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따로 가산세나 과태료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하는 아파트외에 전세 일억오천 임대중인주택과
전세 구천에 임대중인주택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의무로 내야하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부 9억이하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세금은 내면 되는데
월세 조금받는데 건보 피부양자 박탈이 정말 크네요ㅠ
지자체 등록안할예정.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안해도
세금납부는 가능한거죠?(가산세 내더라도ᆢ)
감사합니다. ㆍ주택임대사업자(시군구청,세무서) 등록한 공동주택 1채
ㆍ현거주주택 1채
ㆍ전세(2억1천만원)준 주택 1채
이렇게 보유 중인데요~ 이럴때 전세준 주택을 사업자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이미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전세준 주택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전세주택을 시군구청에 등록까지 원하시고 현재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시군구청에 전세주택을 추가만 하시면 되시고 시군구청에 등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전세준주택 물건지관할세무서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 명의로 2채있는데 1채는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에서 살고계시고 전용면적 75.19㎡에 공시시가 1억 3천 중반 아파트는 동생식구가 월세나 전세금없이 거주중인데 등록을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동생분이 살고 있더라도 임대를 주는 경우로 보아 등록을 하셔야 하시나 안하신다 하시더라도 가산세는 없으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