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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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20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과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가 등록하여야 할까요? 주택임대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분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미등록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지? 그럼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세무법인한율
    전대익 세무사
    tydalma@hanmail.net

КОМЕНТАРІ • 34

  • @mommy-son
    @mommy-son 3 роки тому

    신규주택은 등록기한이 언제까지죠?
    당해말까지 하면되나

  • @yusjong
    @yusjong 4 роки тому +1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0.2% 미등록 가산세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yusjong
      @yusjong 4 роки тому

      단순경비율 신고서에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계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 @한송희-o4g
    @한송희-o4g 5 років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kyt2633
    @kyt2633 5 років тому +1

    전세무사님..응원합니다~~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1

      네 감사합니다~^^

  • @최준성-e1k
    @최준성-e1k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50:50)로 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이하면,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미등록가산세가 안나오나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십니까? 9억이하이시고 부부합산 1주택이시라면 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십니다~따라서 미등록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 @최준성-e1k
      @최준성-e1k 5 років тому +1

      @@TV-fg7cd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최준성-e1k
      @최준성-e1k 5 років тому

      @@TV-fg7cd 세무사님 하나 더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미등록가산세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월세 부분만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TV-qd5mp
    @TV-qd5mp 3 роки тому

    주택이 두군데 다른 지차제에 있으면 (경기. 강원) 렌트홈에서 한번다 다 가능한가요??

  • @건반아쌤
    @건반아쌤 5 років тому

    국세청에서 안내우편이 안나왔음 안해도되나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십니까?국세청에서 안내우편이 오지 않았더라도 부부합산 9억초과 1주택이시면서 임대를 하고 있거나 2주택이상이면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하셔야 하십니다~

  • @봄봄-p5p9u
    @봄봄-p5p9u 5 років тому +1

    세무사님!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도 나오게 되나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1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조건 건강보험이 나오시는건 아니시고 사업자등록후 소득금액(주택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원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십니다. 예를 들어 20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년도 소득신고를 21년 5월에 하시면 21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윤준맘-i4y
    @윤준맘-i4y 5 років тому +1

    1가구 3주택입니다.
    1집 자가거주중이며 2집(보증금2천 월세75만원) 3집(전세1억1천만원) 간주임대료3억미만으로 세금이없는거죠???그리고 미등록가산세는 월세75*12=900만원에 대해서 0.2%가산세 내는건가요?아님 제경우 3주택이므로 보증금다합친금액의 0.2%인가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간주임대료는 임대하는 주택이 3채이상인경우 해당되시는부분으로 대상이 아니신거 같습니다~따라서 미등록시 가산세는 900만원의 0.2프로가 적용되실꺼 같습니다~

  • @inyounglee1385
    @inyounglee1385 5 років тому +1

    1가구 2주택이고요.
    한채는 거주중이고 다른한채는 부부공동명의이며 보증금3천에 월70만원을 11개월 받고 11월에 전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럼 총 770만원을 부부 각 50프로
    385만원으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는 필요공제하면 세금이 없는건인가?
    385÷2=192.5 -200 = 0
    만약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십니까?분리과세 적용시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세금은 없으실꺼로 보여집니다~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십니다~^^

    • @inyounglee1385
      @inyounglee1385 5 років тому

      @@TV-fg7cd 답변 고맙습니다.
      2020년 행복한 한해 되세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 @강반장님
    @강반장님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 하세요 세무사님 질문 하나 드릴께요.
    저와 와이프 명의로 각각 집이 1채씩 있고, 한채는 거주, 한채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80만원)
    이때 주택임대 소득자 등록을 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세금 계산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네 안녕하십니까? 월 80만원이면 연간수입금액이 960만원이시고 2천만원이하이셔서 분리과세가 적용되실꺼 같습니다~그러면 960-(960×50%)-200(다른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280이 소득금액이 되시고 세율 15.4프로 적용하시면 약 43만원정도 예상되십니다~그리고 사업자미등록시 가산세는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내후년에 960에 0.2프로인 19,200이 추가로 발생하실꺼 같습니다~

  • @yusjong
    @yusjong 4 роки тому

    1.21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수리수리마수리-j1d
    @수리수리마수리-j1d 5 років тому +1

    자가거주 한채 (8억이하)
    제명의집 전세 2억2천 세주고 있는데
    비과세인데 사업자등록을 의무로 해야하는건가요
    등록안하면 과태료 나오는건가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부부합산 2주택의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대상이나 임대를 전세만 주는 경우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따로 가산세나 과태료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박윤미-l5f
    @박윤미-l5f 4 роки тому

    실거주하는 아파트외에 전세 일억오천 임대중인주택과
    전세 구천에 임대중인주택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의무로 내야하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부 9억이하입니다

  • @라비앙로즈-l2n
    @라비앙로즈-l2n 4 роки тому

    정보 감사합니다
    세금은 내면 되는데
    월세 조금받는데 건보 피부양자 박탈이 정말 크네요ㅠ
    지자체 등록안할예정.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안해도
    세금납부는 가능한거죠?(가산세 내더라도ᆢ)

  • @봄봄-p5p9u
    @봄봄-p5p9u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ㆍ주택임대사업자(시군구청,세무서) 등록한 공동주택 1채
    ㆍ현거주주택 1채
    ㆍ전세(2억1천만원)준 주택 1채
    이렇게 보유 중인데요~ 이럴때 전세준 주택을 사업자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이미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전세준 주택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전세주택을 시군구청에 등록까지 원하시고 현재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시군구청에 전세주택을 추가만 하시면 되시고 시군구청에 등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전세준주택 물건지관할세무서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구루미-c6u
    @구루미-c6u 5 років тому

    부모님 명의로 2채있는데 1채는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에서 살고계시고 전용면적 75.19㎡에 공시시가 1억 3천 중반 아파트는 동생식구가 월세나 전세금없이 거주중인데 등록을 해야하나요?

    • @TV-fg7cd
      @TV-fg7cd  5 років тому

      원칙적으로는 동생분이 살고 있더라도 임대를 주는 경우로 보아 등록을 하셔야 하시나 안하신다 하시더라도 가산세는 없으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