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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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 일수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무 신고 및
4대보험료는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계약서상 일당에 주휴 수당이 포함된 포괄 임금 형태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
■ 후원하기
카카오 뱅크 3333-02-862-9012 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