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vs 캐나다 시민권 | 이민 후 굳이 시민권을 따야할지 고민되시는분들은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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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вер 2024
  • #캐나다 #이민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뒤, 시민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과연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P.S.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 재훈 이 쓰였습니다. typecast.ai

КОМЕНТАРІ • 94

  • @Kwang-Min-Lee
    @Kwang-Min-Lee 7 місяців тому +5

    왠만하면 시민권 따시는게 좋은거같아요.영주권은 영주권 유지기간이있으니까요.어차피 한국에서 취업하는것도 F4 제외동포 비자 받으면 문제없기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불행사 서약하시고 국적 회복하시는게 제일좋죠.

    • @gu_won_ja
      @gu_won_ja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맞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재산문제, 보험 및 연금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영향이 있을지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ісяці тому

      전대근 목사 꼴라지 마세요.

    • @antiseptique8369
      @antiseptique8369 Місяць тому +1

      영주권갱신도 캐나다여권 갱신하는것도 귀찮은것은 마찬가지인데~~뭐하러 외국인이되냐구요.
      아무런 불편함이없는데~~한국에 가끔가도 영주권자가 훨씬 편해요.

  • @holabird6529
    @holabird6529 2 роки тому +4

    역시 구원자님이십니다ㅠㅠ 국비지원 받는중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4

      오오 잘하셨습니다. 공부가 좀 힘드시죠?ㅎㅎ

    • @holabird6529
      @holabird6529 2 роки тому +3

      네ㅋㅋㅋ신이신가요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4

      @@holabird6529 화이팅입니다! ㅠ

    • @holabird6529
      @holabird6529 2 роки тому +2

      네 감사합니다 ㅠㅠ!

    • @OnlyJesusMinistry
      @OnlyJesusMinistry Рік тому +1

      @@holabird6529 구원자는 예수님!

  • @drawing_u_house
    @drawing_u_house 2 роки тому +3

    오~!!! 캐나다 시민권 TN비자 장점이 이렇게 크군요! 다른나라에서 사는것도 자유롭고 등등..
    내용 알차서 잘보고갑니다~!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4

      맞습니다 ㅎㅎ 진짜 시민권이 고민되는 이유들..

  • @usu336
    @usu336 2 роки тому +7

    바람소리 대신에 음악을 넣으시는게... 더 좋았을듯 합니다. 공무원도 연방공무원 즉 비밀이 중대한 직종은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예: 국정원) 더불어 아이들 대학학교과목에 따라 시민권자만 들어가는 학과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3

      오, 그렇군요! 추가정보감사합니다!
      음악을 한번 고려해보아야겠네요

  • @kostralia442
    @kostralia442 2 роки тому +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 이제 캐나다 온지 딱 7개월됐네요… 학교도 어느덧 1년하고 5개월남았네요 .. 남은기간동안 리액트, js등등 많이 공부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해서 꼭 살아남을겁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Canadashley
      @Canadashley 2 роки тому +5

      저도 격리 끝난지 딱 7개월에 학교도 똑같이 남앗네용ㅋㅋㅋ반갑습니당ㅋㅋ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4

      오, 7개월이나 되셨군요! 남은기간 화이팅입니다! 더 도움될만한 내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4

      두분 다 화이팅입니다 :)

    • @kostralia442
      @kostralia442 2 роки тому +3

      @@Canadashley 엇 반갑습니다ㅋㅋㅋㅋ 남은기간동안 화이팅해봅시다!!!!!! 💪🏻💪🏻💪🏻

    • @kostralia442
      @kostralia442 2 роки тому +3

      @@gu_won_ja 항상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

  • @임원섭-q1t
    @임원섭-q1t 7 місяців тому +3

    그러나 2024년 현재로써는 캐나다에서 계속 살려면 시민권을 따는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or 거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자격을 박탈한다는 법안이 2022년 12월, 연말 국회 본회의 때 통과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더 이상 영주권자로 있는 것은 매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시민권을 따든지, 안그러면 역이민 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gu_won_ja
      @gu_won_ja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바로 따기보단, 조금 더 기다려서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나이가 내려오면 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임원섭-q1t
      @임원섭-q1t 7 місяців тому +1

      @@gu_won_ja 그래봤자, 의료보험이 한국에서 적용이 안됩니다. 저는 의료보험 때문에 캐나다 국적을 선택하자 한거지 의료보험 문제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죠.

    • @gu_won_ja
      @gu_won_ja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원섭-q1t 사실, 시행이 되었다해도, 아직 명확히 이행이되고있지는 않은게 현실입니다. 제 주변, 많은분들이 아직도 영주권을가진채로,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전과 다르지않게 잘 이용하고있습니다. 나라에 제대로 신고되지않은 영주권자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 @Rachellee-nx1zg
    @Rachellee-nx1zg 2 роки тому +3

    너무 오랜만에 올라와요 ㅠㅠ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2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ㅠㅠ

  • @Canadashley
    @Canadashley 2 роки тому +5

    와 미국취업에서 차이가 있는지몰랏네요 저는 아주 나중 일이지만 시민권따고싶네용 ㅠㅠ한국갈일 없을거같아소..헤헷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4

      ㅎㅎㅎ 시민권까지 갑시다 :D

  • @John-vb8fk
    @John-vb8fk 2 роки тому +4

    컴백하셨군요 구원자님! ㅎㅎ
    오늘도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ㅎㅎ
    또한 미국진출도 TN 비자로 해결가능하니, 좋은 정보네요.
    (그런데...일단 컬리지 입학하는 것 부터가 아직 반년 남았네요 ㅎㅎ )
    참, 저 1월 중순에 임시 스터디 비자를 받았습니다!
    정식 스터디 비자는 입국하고 나서 심사관과 인터뷰?를 해야지 나온다네요.
    메일로 연락드려야지...하다가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바빠서 결국 이제 댓글로 말하게 되네요 ㅎㅎ.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ㅠ 그래도 웹을 알아간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캐나다에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노력하려구요.
    오늘도 영상으로 동기부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좀 더 열심히 해볼까합니다 :)
      임시비자도 축하드려요ㅋㅋ 그래도 올해 안에는 나오시겠네요! 나오시기전까지 맛있는거 많이 먹고오세요~!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ісяці тому

      전대근 목사 꼴라지 마세요.

  • @hgk7027
    @hgk7027 2 роки тому +5

    구원자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실리콘벨리로 swe 인턴하게 됐습니다 엉엉 international undergrad 으로 합격하기 쉽지 않았는데 다행이도 됐네요!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3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턴하시면서 사람들과도 좋은관계 유지하시길 :)

  • @buddleu6406
    @buddleu6406 2 роки тому +4

    한국시민권 포기했다가 다시 귀화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
    한국부부 중 한명은 캐나다시민권자, 한명은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캐나다 돌아가는 경우도 들어보신적 있나요? 영주권이 박탈될텐데 배우자스폰서로 다시 영주권을 딸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3

      네, 주변에 그런 캐이스가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있으신 다른 한분이 캐나다에서 본인의 수입만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를 스폰서로 다시 초청하여 영주권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user-qy7mb5ho9e
    @user-qy7mb5ho9e 2 роки тому +2

    와 유용하네요 짱입니다!

  • @잠만보-w8m
    @잠만보-w8m 2 роки тому +5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시민권자도 캐나다 외 다른 나라 거주 시 cpp 등 연금 수령하려면 영주권 받은 후 65세 되기 전에 20년 캐나다 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딴지 거는거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차이가 있어서 확인되면 좋을 거 같아 댓글 남깁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영상으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6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시민권 모두 캐나다 거주기간 20년은 채워야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이부분도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겠네요ㅠ

    • @잠만보-w8m
      @잠만보-w8m 2 роки тому +3

      @@gu_won_ja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부탁합니다 ^^😃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3

      @@잠만보-w8m 감사합니다!

    • @Han_Byul
      @Han_Byul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gu_won_ja20년 거주 충족이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다릅니다.

    • @gu_won_ja
      @gu_won_ja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Han_Byul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drawing_u_house
    @drawing_u_house 2 роки тому +3

    오오~!!!드뎌 간만에 업로드하셨너요

  • @jenniferkim1071
    @jenniferkim1071 Рік тому +2

    (시민권자) 캐나다 연금은 캐나다에서 육개월이상 해외 (캐나다 이외 다른국가)에 나간 기록이 발견되면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때까지 지급이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정보인가요?

    • @gu_won_ja
      @gu_won_ja  Рік тому +1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아도 연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ісяці тому

      @@gu_won_ja 20년 거주 의무.

  • @럭셔리라이프-q2c
    @럭셔리라이프-q2c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너무 도움됩니다!

    • @gu_won_ja
      @gu_won_ja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general3934
    @general3934 2 роки тому +4

    캐나다인과 결혼한다..의 경우는..ㅋ🤣🤣

  • @jadenpark9598
    @jadenpark9598 2 роки тому +3

    나이들어서 의료 서비스 때문에 영주권 유지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3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빠른 의료는 포기하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hosaek9385
    @hosaek9385 2 роки тому +3

    오랜만입니다 !!!!👋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2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ㅎㅎ

    • @hosaek9385
      @hosaek9385 2 роки тому +2

      @@gu_won_ja 컬리지 시작전부터영상봤는데 곧 1학년이끝나네요....허허 세월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3

      @@hosaek9385 그렇네요.. 채널을 시작한지 저도 벌써 일년입니다..ㅋㅋ

  • @ColaCap
    @ColaCap 2 роки тому +5

    캐나다 시민이 되면 받을 수 있는 TN 비자가 진짜 좋은점이죠!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3

      맞습니다 ㅎㅎ 진짜 시민권을 고민하게만드는 가장 큰 장점인거같아요.

    • @John-vb8fk
      @John-vb8fk 2 роки тому +3

      세영님 영상도 잘 보고 있씁니다 ! 대기업 개발자의 삶이 어떤지 잘 볼 수 있어서 좋아요 ㅎㅎ

    • @ColaCap
      @ColaCap 2 роки тому +1

      @@John-vb8fk 크 도움이 되어서 좋군요!

    • @서승희-n8t
      @서승희-n8t 4 місяці тому

      TN비자로 했을때 아이가 미국 대학 학비도 미국민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ColaCap
      @ColaCap 4 місяці тому

      @@서승희-n8t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TN 비자만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10초 리서치에 의하면 주마다 다른 듯 하고, 어떤 주에서는 얼마나 미국에 있었느냐에 따라 튜이션에 한해서 alien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줄 수도 있다고 하는 듯 한데, 제대로 알아본 건 아닙니다

  • @knownpark2465
    @knownpark2465 Рік тому +2

    영상잘봤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2년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pr카드를 갱신하지 못한다 해도 캐나다내에만 있다면 불법체류도 아니고 문제될것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해서 영주권이 사라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gu_won_ja
      @gu_won_ja  Рік тому +1

      맞습니다. PR카드가 만료될 뿐이지, 영주권자체는 만료되는건 없는 것 같습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ісяці тому

      대신 캐나다행 항공기 탈 생각은 접으세요.

    • @knownpark2465
      @knownpark2465 4 місяці тому

      @@JohnSmith-mr8wc 위에 '캐나다 내에만 있다면'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lifeissooofun
      @lifeissooofun 2 місяці тому

      기간내에 갱신 안하면 다시 신청해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2 місяці тому

      @@lifeissooofun PR 카드 갱신 안하는 이유는?

  • @deli6090
    @deli6090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혹시 학교를 캐나다에서 대학까지 나왔다면 시험도물론이고 성적표이런 것도 필요없을까요?ㅠㅠ

    • @gu_won_ja
      @gu_won_ja  Рік тому +1

      회사에지원할때 말이신가요?

  • @joonkim5863
    @joonkim5863 День тому

    영상을 잘 봤습니다.

  • @공주-j9q
    @공주-j9q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혹시 컬리지 추천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캐나다 유학준비 해보려구요!!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개발자 전공 보시고 계신가요? 혹시 어느지역으로 오실 예정이신가요?

    • @공주-j9q
      @공주-j9q 2 роки тому +2

      @@gu_won_ja 지역을 정한건 아니구요.. 개발자 전공을 보고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베스트학교가 있는곳으로 갈예정입니다!! 추천부탁드릴게요!!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2

      @@공주-j9q 그렇군요! 밴쿠버쪽으로 오신다면 BCIT를 추천드리고 싶고, 토론토쪽으로 오신다면 코네스토가 혹은 세네카를 추천드립니다.

    • @공주-j9q
      @공주-j9q 2 роки тому +2

      @@gu_won_ja 혹시 인스타 디엠 보냈는데 답장 해주실수 있으실까요??ㅜㅜ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1

      @@공주-j9q 답장드렸습니다

  • @resonanceheart2960
    @resonanceheart2960 2 роки тому +3

    궁금한게 있는데요~캐나다시민권따고 한국영주권받으면 되지 않나요?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아마, 예전에 한국국적을 갖고있었던 사람은 한국영주권은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요? 대부분 주변에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신분들은 재외동포비자 (F4) 를 계속 연장하는 식으로 한국에 머물고 계시더라구요.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ісяці тому

      군필 필수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ісяці тому

    전대근 목사 꼴라지 마세요.

  • @instagram_official
    @instagram_official 2 роки тому +3

    캐나다에서 경찰이 하고 싶습니다
    영주권만 취득해도 가능할까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ㅜㅜ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급하게 찾아본 결과, 영주권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To apply as a police officer of the RCMP you must:
      - Be a Canadian citizen or have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Canada. ...
      - Be at least 18 years of age to apply. ...
      - Be proficient in English and/or French. ...
      - Possess a valid, unrestricted driver's licence. ...
      - Possess a Canadian secondary school (high school) diploma or equivalent.

    • @instagram_official
      @instagram_official 2 роки тому +2

      @@gu_won_ja 감사합니다!!
      이제 유학준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네요

    • @gu_won_ja
      @gu_won_ja  2 роки тому +2

      @@instagram_official 화이팅입니다! 시간이 많으니 틈틈히 영어회화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instagram_official
      @instagram_official 2 роки тому +2

      @@gu_won_ja 감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