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인데요. 기존에 아파트+오피스텔 에서 선거를 하여 입대의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장도 있구요. 오피스텔이 낀거 부터가 좀 이상하긴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분양된 상가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아닌 상가+오피스텔 관리규약도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궁금한건 기존에 아파트 거주자도 관리인선임시에는 관리단의 의결정족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주상복합인데, 의무관리단지기도 해서 이렇게 되면 입대의회장도 뽑고, 관리인도 뽑고 일이 너무 중복이 되는거 같습니다. 상가+오피스텔만 떼서 관리인을 만든다 치면 기존에 아파트+오피스텔 해서 회장뽑아 놓은건 또 어떻게 되는지요. 세세한 기준이 안보여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10명이하의 작은상가인데 여기에 관리인은 세입자이고 아주 오래동안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누구도 터치를 하지않고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도 다 그분 맘대로 합니다.저는 올해 2층전체를 사서 소유자가 됐는데도 너무 부당한것이 많이 보이지만 그냥 있을 뿐입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라도 있는 빌라는 본래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인데 이 건물의 일부 세대가 경매로 넘어와서 소유권이 실버타운 회사에서 일반 임대인으로 넘어온 세대가 일부 있습니다. 이 경우 구분소유체제로 바뀐 거는 아는데요, 관리단의 경우 기존에 실버타운 운영하는 업체가 관리단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재 실버타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약 110세대가 있고 일반 소유자가 17세대 있습니다. (서면으로 관리단 선임을 할 경우 실버타운 운영 법인은 100표를 갖고 일반 소유자는 17표만 갖게 되는 건가요?)
위 질문과 더불어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세대 입주자들과 실버타운 입주자들 간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세대에 많게는 일반관리비에서 4배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증거수집을 위해 구청에 감사를 청구해도 워낙 까다로운 케이스라 담당자도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까요?
주상복합인데요. 기존에 아파트+오피스텔 에서 선거를 하여 입대의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장도 있구요.
오피스텔이 낀거 부터가 좀 이상하긴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분양된 상가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아닌 상가+오피스텔 관리규약도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궁금한건 기존에 아파트 거주자도 관리인선임시에는 관리단의 의결정족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주상복합인데, 의무관리단지기도 해서
이렇게 되면 입대의회장도 뽑고, 관리인도 뽑고 일이 너무 중복이 되는거 같습니다.
상가+오피스텔만 떼서 관리인을 만든다 치면 기존에 아파트+오피스텔 해서 회장뽑아 놓은건 또 어떻게 되는지요.
세세한 기준이 안보여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10명이하의 작은상가인데 여기에 관리인은 세입자이고 아주 오래동안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누구도 터치를 하지않고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도 다 그분 맘대로 합니다.저는 올해 2층전체를 사서 소유자가 됐는데도 너무 부당한것이 많이 보이지만 그냥 있을 뿐입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리위원의 제명사유는 없을까요
관리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상가 법적 채용인원이 있습니까?
관리소장이 설비담당자1명, 전기담당자1명은 의무채용이라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선임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전 관리인이 최초 시행사와 관리계약을 종료후 새롭게 체결한 위탁관리업체와 계약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라도 있는 빌라는 본래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인데 이 건물의 일부 세대가 경매로 넘어와서 소유권이 실버타운 회사에서 일반 임대인으로 넘어온 세대가 일부 있습니다. 이 경우 구분소유체제로 바뀐 거는 아는데요, 관리단의 경우 기존에 실버타운 운영하는 업체가 관리단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재 실버타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약 110세대가 있고 일반 소유자가 17세대 있습니다. (서면으로 관리단 선임을 할 경우 실버타운 운영 법인은 100표를 갖고 일반 소유자는 17표만 갖게 되는 건가요?)
위 질문과 더불어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세대 입주자들과 실버타운 입주자들 간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세대에 많게는 일반관리비에서 4배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증거수집을 위해 구청에 감사를 청구해도 워낙 까다로운 케이스라 담당자도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까요?
질문이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관리단 대표가 관리위원회 동의 없이 위탁업체를 선정한거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