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의 횡포 막으려면 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구분소유권자입장에서 관리단 통제,감시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를 정함이 없이 각개인이 행정관청에 신청할수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관리단의 운용 수익 횡령•배임(관리인과 관리단과 채권채무관계 임의 성립시켜 매년 수익금에서 변제하는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법률과 시행령에 정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않아도 행정관청에서 가벼운 과태료이외에 강제할길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깡패집단과 같습니다. 신속하게 소수의 구분소유권자 입장에서 법률,시행령의 정교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무법천지가 자행되는 법의 사각지대이고 소수의 이익을 갈취하는 관리인및 관리단에 대한 의결과정을 걸치지않고 개별구분소유권자의 단독 행정집행 신청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회계감사실시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아파트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체는 현행 비리를 없애주는 중요 기능을 할 것이기때문에 향후 5년내 유망사업체가 될것입니다. 악의 카르텔:주먹+정치인+전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관청 감독 시행 2023년 9월 29일 1:09 1.관리단과 제3자와 또는 관리인과 과도한 채권 채무계약. 2.허위 공사 도급공사계약설정. 등
현재 194세대인 오피스텔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20년째 아무런 공고도 없이 연임하며 틀어쥐고 있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통장도 개인통장으로 주차장 수익등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는 받지 않았던 상황인데 좀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savoirejustin1889 민원제기해도 결국은 관리단을 만들고 관리인을 선임한 뒤에 신고하란 소리밖에 안합니다. 법이 정한 대로 투표를 하고 관리인 대표를 뽑고서 대항력을 가진 뒤 법으로 하랍니다. 주인 대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결국 입주민 투표를 하느라 힘들게 진행 중입니다.
이 분의 댓글을 조금 보충하면....관리단은 소유주 전체가 자연구성원이지만 상호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선의의 관리단 운영에 참여 및 의사결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헌터들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단 수익과 운영비를 뽑아 먹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유주와 그리고 입주자들이 선의의 관리인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과 소통체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단의 횡포 막으려면 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구분소유권자입장에서 관리단 통제,감시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를 정함이 없이 각개인이 행정관청에 신청할수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관리단의 운용 수익 횡령•배임(관리인과 관리단과 채권채무관계 임의 성립시켜 매년 수익금에서 변제하는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법률과 시행령에 정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않아도 행정관청에서 가벼운 과태료이외에 강제할길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깡패집단과 같습니다. 신속하게 소수의 구분소유권자 입장에서 법률,시행령의 정교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무법천지가 자행되는 법의 사각지대이고 소수의 이익을 갈취하는 관리인및 관리단에 대한 의결과정을 걸치지않고 개별구분소유권자의 단독 행정집행 신청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회계감사실시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아파트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체는 현행 비리를 없애주는 중요 기능을 할 것이기때문에 향후 5년내 유망사업체가 될것입니다.
악의 카르텔:주먹+정치인+전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관청 감독 시행 2023년 9월 29일 1:09
1.관리단과 제3자와 또는 관리인과 과도한 채권 채무계약.
2.허위 공사 도급공사계약설정. 등
현재 194세대인 오피스텔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20년째 아무런 공고도 없이 연임하며 틀어쥐고 있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통장도 개인통장으로 주차장 수익등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는 받지 않았던 상황인데 좀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민들-q8l 감독관할지자체에 담당자앞 민원제기하면됩니다.(근거: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및 제26조의 2.)
@@savoirejustin1889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 건축관리과에 업무가 있어서 전화로 알아봐야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savoirejustin1889 민원제기해도 결국은 관리단을 만들고 관리인을 선임한 뒤에 신고하란 소리밖에 안합니다. 법이 정한 대로 투표를 하고 관리인 대표를 뽑고서 대항력을 가진 뒤 법으로 하랍니다. 주인 대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결국 입주민 투표를 하느라 힘들게 진행 중입니다.
청년주택도 마찬가지임
관리단이 임차인 임대인 무서워하게 해야함
이 분의 댓글을 조금 보충하면....관리단은 소유주 전체가 자연구성원이지만 상호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선의의 관리단 운영에 참여 및 의사결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헌터들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단 수익과 운영비를 뽑아 먹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유주와 그리고 입주자들이 선의의 관리인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과 소통체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