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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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6

  • @울산지숙이
    @울산지숙이 Рік тому +1

    급떵은 인정!! ㅎㅎㅎ

  • @soojd5254
    @soojd5254 Рік тому +1

    담배구매도 해당되지 않을까?

  • @jpom123werd24
    @jpom123werd24 Рік тому +1

    전용고로 달리다 사고나면 저승가니 달리지 말라는거다요.

    • @bonnoobonn
      @bonnoobonn Рік тому +1

      할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하는거에요. 이미 수치적으로도 증명이 끝났고요.

    • @bless3042
      @bless3042 Рік тому +1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전면금지인데 어떻게 생각함??

    • @jpom123werd24
      @jpom123werd24 Рік тому

      @@bless3042우리나라 오토바이 타는 수준을 보고 이야기 하지.
      깔배들을 포함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교통 방해하고.
      오토바이 과실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부탁 해 보셔.

    • @jpom123werd24
      @jpom123werd24 Рік тому

      @@bonnoobonn 내가 할배면. 요 어린 놈의 세리야. 오토바이족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국민들에게서 동의를 얻어내도록 노력 해 봐라.

    • @zilchkin7403
      @zilchkin7403 Рік тому +1

      ​@@jpom123werd24 난폭운전을 한다면 규정에 맞게 처벌하는게 맞는거지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행위때문에 차랑 똑같은 세금, 환경검사 등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