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은 농지(전)입니다 철도공사로 인해서 농지임대 주었는데 건설사가 농지옹벽을 헐어버리고 임대기간 끝나고 농지에 원상복구 안 하고 건설사 자기 직원한테 부셔버린 옹벽을 승계해주고 같습니다 경계선 뒤쪽이 전부 맹지인데 맹지 를 싸게 구입해서 명의 변경하게 하고 건설사가 도로길 만들어서 4년간 쓰고 건설사 직원한테 승계 해주었고 제밭으로 도로길 내서 현행도로길과 연결시켜 맹지 탈출을 해준경우 건설사가 임대인 농지 한쪽을 주고 같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상담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건축 토목과 상담해야 하나요
석축 관련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4분 30초 이후 강의 내용에서 연접한 토지를 아래 토지주가 절개한 경우에는 아래 토지주가 석축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경우는 연접한 토지의 높이가 같았으나 이웃 토지주가 진입로를 만들면서 절개한후 제 토지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장마로 인해 무너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관련 법을 근거로 이웃 토지주 토지에 석축을 다시 샇으라고 해야겠습니다.
5:00 위에 그림같이 비탈진 밭에 가운데 필지가 제 땅이에요. 평탄화를 하자면 딱 저 그림처럼 윗땅 경계면을 절토해서 이랫땅을 성토해 올려야하는데 석축을 다 제 땅 안에만 설치해야한다는건가요? 윗땅아랫땅은 당장 개발할 생각이 없고 계속 밭으로 경작할 모양입니다. 평온하게 있는 윗땅아랫땅 지주에게 언제고 개발할 거 아니냐, 석축비용 반반 부담하자 요구하는거 무리한 걸까요?
선생님 많이 늦었지만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저희 부지 옆에 도로변쪽으로 석축이 있는데 노후화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윗부지고 석축은 뒷쪽 아파트가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지은겁니다. 이럴경우 유지보수를 어디쪽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은 석축은 아니지만 석축과 맞닿는곳이 도로라서 아파트 부지랑 접한것도 아닌것같습니다 아직 측량도 안한상태입니다
772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이 경사가 있는 도로면에 있는 집으로 옆면은 도로 위아래는 옆집이며 도로 반대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저희 집과의 경계면을 절토하여 단차가 대략 9미터 정도 생겨 저희집 가중평균이 도로면 기준으로 많이 낮아져 일조권사선제한을 받아 2층으로 집을 지으면 깍기는 부분이 많아 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도로도 진짜 내 땅을 먹고 들어 왔더라고요..나중에 다 알게 되었는데 이거 완전 사기 당한기분입니다. 몇평안되지만 그래도...이웃집 땅도 밟고 석축 쌓아놓고 잘 무마시켜놓고 전주인이 가긴했지만 계약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냥 덮어 버렸는데 찝찝합니다. 언제든지 이웃에서 트집 잡힐 수도 있는 상태라서...29999 아무생각없이 덜컥 샀더니...알고보니 제대로 걸린꼴인데 이런영상을 왜 안 봤는지...주위에 전문가랑 같이 보러갔었어야합니다. 절대 혼자 갑자기 돈이 남아 돈다고 덜컥사면 안됩니다. 마음에 들수록 전문가 반드시 대동해서 잘 살피세요 특히 이웃집 주민 인성파악은 필수중에 상 필수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평판을 어떻게해서든지 알아보고 나서 사야합니다. 잘못하면 쪼잡한 이웃을 만나서 개피 봅니다. 정떨어져서 도루 팔고 귀촌포기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끝!
지대를 높이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옹벽을 설치 하지않아서 저의집 담장이 무너졌읍니다. 구청에서 담장은 반반소유라고 비용을 반반 부담하라 하는데 옹벽이없는 2미터이상 높이 주차장을 다시 담 만 세워서 해결이 될까요? 위험해서 아예 담이 없으면 하는데요 ..., 저의집은 40년전에 집과 담을 지었고 옆집 다세대는 5년전에 지었습니다.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땅 산다면 기초와 기본 그리고 두어곳을 비교하고 나서 가격협상도 적극해야합니다. 달라는대로 다줘봤자 바보소리나 들을거니까요..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야합니다. 비싼댓가를 치뤘는데 사전에 이런 여상 딱한번만이라도 봤더라면하는 생각이 절절합니다 299999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이웃웬수라도 사랑해야하니까요...미운놈한테는 왜 떡을 주라고 했는지 ㅎㅎ 우리 격언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29999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수고하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옆집에서 담장을 이용하여 렉산종류로 비가림을 설치 하였습니다 비가오면 비가 담장으러 흘러서 우리쪽에서 보면 이끼가 끼고 새까맣게 변색되어 흉하게 보여서 공사를 답장에서 벗어나 다시 하라하였더니 페인트만 칠해준다고 합니다 담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나요? 수고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로 토지를 구매했는데 전체5단으로된토지를 2단3단 이렇게구매를 했습니다 원토지주가 분할 매도한 토지이고 매 토지마다 석축을 쌓아서 단차가 1,5미터정도 되는데요 등기이전에 경계측량을 해준다 하더라구요 그런상황에서 위아래 토지석축경계선과 맞지 않으면 원토지주에게 다시시공을 요구해도 될까요? 나머지토지도 다른분들이 구매를 해서 같은날 경계측량을 한다 하던데요
저의 집뒤에 5m이상되는 높은석축이있는데 중간쯤 배가 나와보여서 위태해보입니다. 현재 그석축위로 집은 없고 제가 오기전에 쌓아 놓은 건데 현재 주인이 오가지도 않고 방치되 있는상태입니다. 물론 소유주의 연락처도 모르고요. 어찌해야 하나요. 장마때나 겨울지나고 봄이면 조금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도로가 4미터가 안될 때는 경계로부터 1미터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가 6미터~8미터면 경계띄기 1미터를 안해도 되나요?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는 허락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4면에서 각각 1미터를 띄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절토를 해서 인접땅이 더 높으면 제가 불리해 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 설계는 제가 원하는대로 가능하겠지만 ,시공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큰회사를 선택해야 할지..지방에서 구할지.. 좀 알려주세요 4필지에 각각 지을 계획이라서 더 힘듭니다 그리고 대지앞에 폭50센치 수로하고 도로가 있는데 그것의 일부가 ..제 사유지인데 제가 행사할 사용권은 없나요?
선생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땅을 샀는데 제 땅에 인접대진건물이 침범해있습니다.. 앞쪽 건물은 불법증축이 된것 같구요 옆쪽건물은 아주오래전 지어진 폐가로 당시의 측량에 문제가 있었던것과 건문이라고도 말하기 민망한 무허가 창고가건물이 침범된것 같습니다 이모든게 옆과앞의 큰 동일대지 동일소유자의 건축물인데 이럴경우 해결법이 없을까요? 당장에는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할테지만 앞으로 협소주택을 계획하고있기도 해서 제땅을 찾고싶습니다 원하신다면 땅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72님 영상잘 보고 있습니다.오래전 측량을 해서 터 닥아서 자연석으로 옹벽도 쌓았는데집을 지을려고 측량을 했더니 윗집에서 1.5미터 정도가 침범되있는데 윗집에서는 가져가라 하는데 공사를 다시 하려니 또 금전적 부담이되네요. 이럴때 윗집에 같이 부담하자고 하면 안될까요? 윗집은 오래전에 집을지어 저희 땅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그냥 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는지 꼭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법,, "대지의 안전"에 규정은 1미터 이상 이면서 경사도가 가로 1에대해 세로 1.5이상이면 석축의무 입니다. 또 높이가2미터 이상은 콘크리트로 할것을 규정합니다 ㅡ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완만하고 낮을경우는 아니니 인접 토지에 피해안주면 됩니다.^^
@@772homedesign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를 다녀왔는데.. 행정담당부서도 가봐야겠네요.... 옆집도 뒤로 옹벽을 쌓는다고 해서 건축과를 방문하여 옹벽안전 이격거리를 요구하였으나 허가난 설계도면은 보여줄수가 없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왔다고 합니다..저희집부터 쭈욱 4집뒤로 옹벽을 600평토지주 700평토지주따로 옹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질의에 바로 영상까지 만들어 빠른 답 주시니 감동입니다 정성과 진심을 담으니 감사의 인사는 당연지사이네요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걱정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른듯 비슷한 질문인데요 평지 대지 경계 문제인데요 평지 경계에 수직 담 쌓을시 한쪽만 먼저 쌓는 경우와 양쪽에서 수직벽 쌓을시 경계선에서 담이 어디에 위치 해야 하는지? 또한 담장 없이 건물 외벽을 바로 경계선 가까이 쌓을시 경계선을 어찌 삼아야 할까요? 더불어 지붕 처마끝선 경계는 어디까지 돌출 가능할까요?
들을수록 재미있게 빠져드는 건축이야기
해박한 지식, 차분한 강의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로가 생겨있을때 찾는 방법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먼저,,,
그 지역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을겁니다.
4분 30초 이후 강의 내용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내용이 뭔지 메일, 댓글로 알려 주세요.
4분 30초 이후내용??
교수님
2번의 경우 아래쪽 토지주인이 석축을 쌓는다면 저렇게 해도 되지 않는지요?
지역별 관할 담당의 해석이 다르니,,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토후 이격거리 문의좀 할께요
복층은 이격거리 어떻해되나요?
반갑습니다.
"석축과건물의 이격거리"를 검색하시면
그림과 함께 층별 이격거리가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제 땅은 농지(전)입니다 철도공사로 인해서 농지임대 주었는데 건설사가 농지옹벽을 헐어버리고
임대기간 끝나고 농지에 원상복구 안 하고 건설사 자기 직원한테 부셔버린 옹벽을 승계해주고 같습니다 경계선 뒤쪽이 전부 맹지인데 맹지
를 싸게 구입해서 명의 변경하게 하고 건설사가 도로길 만들어서 4년간 쓰고 건설사 직원한테 승계 해주었고 제밭으로 도로길 내서 현행도로길과 연결시켜 맹지 탈출을 해준경우
건설사가 임대인 농지 한쪽을 주고 같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상담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건축 토목과 상담해야 하나요
먼저, 관할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세요.....
석축 관련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4분 30초 이후 강의 내용에서 연접한 토지를 아래 토지주가 절개한 경우에는 아래 토지주가 석축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경우는 연접한 토지의 높이가 같았으나 이웃 토지주가 진입로를 만들면서 절개한후 제 토지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장마로 인해 무너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관련 법을 근거로 이웃 토지주 토지에 석축을 다시 샇으라고 해야겠습니다.
법규정에 선행하여 관할 청 인근의 토목설계사무소와 면담후 ,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5:00 위에 그림같이 비탈진 밭에 가운데 필지가 제 땅이에요. 평탄화를 하자면 딱 저 그림처럼 윗땅 경계면을 절토해서 이랫땅을 성토해 올려야하는데 석축을 다 제 땅 안에만 설치해야한다는건가요? 윗땅아랫땅은 당장 개발할 생각이 없고 계속 밭으로 경작할 모양입니다. 평온하게 있는 윗땅아랫땅 지주에게 언제고 개발할 거 아니냐, 석축비용 반반 부담하자 요구하는거 무리한 걸까요?
나의 필요에 의하여 절토,성토 한다면 내땅내에, 인근땅에 피해 없도록.......
윗터, 아랫터 분들은 현재상태에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옹벽과 대지경계선에 대한 자세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님...
응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전화 번호 좀 알수없을까요
선생님 많이 늦었지만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저희 부지 옆에 도로변쪽으로 석축이 있는데 노후화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윗부지고 석축은 뒷쪽 아파트가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지은겁니다. 이럴경우 유지보수를 어디쪽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은 석축은 아니지만 석축과 맞닿는곳이 도로라서 아파트 부지랑 접한것도 아닌것같습니다 아직 측량도 안한상태입니다
먼저 석축 관할지역의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시면 판단이 되실겁니다.
사진 등 갖고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선생님 늦었지만 질문있습니다
지적법시행령상 경사면 토지경계는 구조물의 하단부부터 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자신의 경계에서 절토하여 축대를 쌓은 낮은토지의 토지주는 추후 높은터의 토지주가 낮은토지의 주인에게 점유시효로 인한 등기청구를 할수있게 되는건가요?
점유시효로 인한 등기청구???
이 문제는 법적 전문가에게 문의 해보세요.
오랜동안 내가 점유 했다고,, 내것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특히 법규에대해 말씀해주셔서 더 좋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갑니다!수고하십시요!!
정규님,,,,
응원 감사합니다. ^^
석축아래있는 준주거지역 땅에 5층 업무시설을 신축하려 하는데 석축과 거리를 얼마나 이격 해야 하나요
지역,지구마다 규정이 다르니,
관할 설계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건축사님 좋은정보 항상감사합니다
전을 구입햇는데 축대를 쌓기위해 측량을하고 싶은데 지금 축량한다면 나중에 개발행위시 다시 측량해야되나요?
축대 쌓기전에 먼저 인근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 하세요.
신고,허가 대상일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들 실수하고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원이 힘이됩니다!!!
그런데 이런것 확인도 안시켜준 상태에서 계약을 주선하는 부동산 업주는 피해에대해 보상해줘야하는것이 아닌가요?공개질의입니다..
중개인이 잘못했네요......
고지의무를 않했네요.
772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이 경사가 있는 도로면에 있는 집으로
옆면은 도로 위아래는 옆집이며 도로 반대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저희 집과의 경계면을
절토하여 단차가 대략 9미터 정도 생겨 저희집 가중평균이
도로면 기준으로 많이 낮아져 일조권사선제한을 받아
2층으로 집을 지으면 깍기는 부분이 많아 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반갑습니다,
자세한 지형은 인근 토녹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최적안을 제시할테니, 상의하셔서 해야할듯 합니다.
터를 잘 닦아야 하니,,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772homedesign 토목설게사무소에 문의 하면 될까요?
@@여름우산
네......
도로도 진짜 내 땅을 먹고 들어 왔더라고요..나중에 다 알게 되었는데 이거 완전 사기 당한기분입니다. 몇평안되지만 그래도...이웃집 땅도 밟고 석축 쌓아놓고 잘 무마시켜놓고 전주인이 가긴했지만 계약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냥 덮어 버렸는데 찝찝합니다. 언제든지 이웃에서 트집 잡힐 수도 있는 상태라서...29999 아무생각없이 덜컥 샀더니...알고보니 제대로 걸린꼴인데 이런영상을 왜 안 봤는지...주위에 전문가랑 같이 보러갔었어야합니다. 절대 혼자 갑자기 돈이 남아 돈다고 덜컥사면 안됩니다. 마음에 들수록 전문가 반드시 대동해서 잘 살피세요 특히 이웃집 주민 인성파악은 필수중에 상 필수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평판을 어떻게해서든지 알아보고 나서 사야합니다. 잘못하면 쪼잡한 이웃을 만나서 개피 봅니다. 정떨어져서 도루 팔고 귀촌포기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끝!
지혜로운 의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지대를 높이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옹벽을 설치 하지않아서 저의집 담장이 무너졌읍니다. 구청에서 담장은 반반소유라고 비용을 반반 부담하라 하는데 옹벽이없는 2미터이상 높이 주차장을 다시 담 만 세워서 해결이 될까요? 위험해서 아예 담이 없으면 하는데요 ..., 저의집은 40년전에 집과 담을 지었고 옆집 다세대는 5년전에 지었습니다.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고저차가 없는 평지에서의 담장은 안접대지의 반반이
맞습니다.
허나,옹벽은 윗터에서 피해를 주게되니, 윗터에서 조치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땅 산다면
기초와 기본 그리고 두어곳을 비교하고 나서 가격협상도 적극해야합니다. 달라는대로 다줘봤자 바보소리나 들을거니까요..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야합니다. 비싼댓가를 치뤘는데 사전에 이런 여상 딱한번만이라도 봤더라면하는 생각이 절절합니다 299999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이웃웬수라도 사랑해야하니까요...미운놈한테는 왜 떡을 주라고 했는지 ㅎㅎ 우리 격언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29999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수고하세요!
평안은 내 맘먹기에 있습니다.
모든 구독자님들 스스로 평안하세요!!!!!!!
세형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입한 토지경계안에 농로콘크리트 포장이 3m로 120 m정도 되어있어 제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지료청구가 가능 할까요?
한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해당관청 담당자를 만나기 전에 관할 토목측량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해결방안이 나올겁니다.
@@772homedesign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옆집에서 담장을 이용하여 렉산종류로
비가림을 설치 하였습니다
비가오면 비가 담장으러 흘러서 우리쪽에서
보면 이끼가 끼고 새까맣게 변색되어
흉하게 보여서 공사를 답장에서 벗어나
다시 하라하였더니 페인트만 칠해준다고 합니다
담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나요?
수고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물이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사공해야할것 입니다.
페인트 칠 후 또 오염될까봐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공 제약으로 담 넘어 댁에서 크레임 걸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바랍니다.
@@772homedesign바뿌실텐데
이렇게 빨리 시원하게 답변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성가이몸을받아주님....
즐거운 날되세요 ^^
새로 토지를 구매했는데 전체5단으로된토지를 2단3단 이렇게구매를 했습니다 원토지주가 분할 매도한 토지이고 매 토지마다 석축을 쌓아서 단차가 1,5미터정도 되는데요 등기이전에 경계측량을 해준다 하더라구요 그런상황에서 위아래 토지석축경계선과 맞지 않으면 원토지주에게 다시시공을 요구해도 될까요?
나머지토지도 다른분들이 구매를 해서 같은날 경계측량을 한다 하던데요
계약조건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시고, 꼭 대지경계와 석축,옹벽, 보강토 등의 선이
맞게 된 후 잔금 치르세요.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 예시에 보유주셨듯이 토지의 낮은 쪽 소유자가 본인토지의 평탄작업을 위해 토지를 절토하게 되어 심한단차를 발생케 하였는 데 석축이나 옹벽 건축요구를 할 법적권리가 위쪽 토지소유주에게 있는지요?
윗터 주인입장에서 내터 경계선의 내땅이 아랫터에서 절토로 인하여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특히 장마.
보완 조치를 요구하세요, 옹벽,석축,, 이때는 아랫터예서 아랫터 안에 설치해야합니다.
건물과 건물사이 간격은. 얼마 뛰어야 하나요?
규정이 여러가지입니다.
1.절대 이격거리.
2.사선제한
3.일조건
4.건축선
.
.
.
저의 집뒤에 5m이상되는 높은석축이있는데 중간쯤 배가 나와보여서 위태해보입니다. 현재 그석축위로 집은 없고 제가 오기전에 쌓아 놓은 건데 현재 주인이 오가지도 않고 방치되 있는상태입니다. 물론 소유주의 연락처도 모르고요. 어찌해야 하나요. 장마때나 겨울지나고 봄이면 조금 불안합니다.
해당 석축이 윗터 경계 안에 있을 경우, 관할행정처에 가셔서 상황 말씀 하면 석축소유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구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즐겨 찾아봤는데 많은정보를 얻고갑니다 오늘은 전혀 몰랐던 석축경계법을 알고가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심있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집을 지으려고 농지를 사서 측량을 해 보니 경계가 뒤 쪽 경사면을 너머 뒷밭 안으로 약 2미터 들어가 있는데땅을 찾으려고 경사면을 깍고 보강토를 쌓으려면 제 땅 안에 세워야 하나요?
윗터, 즉 흙이 무너져서 피해를 주게되는 토지주가 해야하며
윗터 경계 내에 시공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아쉬워 하게되는
입장으로 보이니, 위터에게 잘 이해시키고, 안되면 관청 담당에게
적정하게 되도록 중재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런걸주택토지 구매전에 반드시 참조해야만하는 이유 충분합니다..안하면 분쟁의소지 거의 100%임 2999
좋아요.. 구독했어요~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도로가 4미터가 안될 때는 경계로부터 1미터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가 6미터~8미터면 경계띄기 1미터를 안해도 되나요?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는 허락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4면에서 각각 1미터를 띄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절토를 해서 인접땅이 더 높으면 제가 불리해 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절토를 내가하여 인접 토지가 높아지면 내 원인으로 인한것이므로 석축등 안전 조치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2차선도로접 대지는 도로변은 1미터 경계띄기 안하나요? 양쪽 옆집과의 경계는 몇미터 띄어야 하는지요?
@@cherrycherry8281
민법상 반 미터 띄어야하나,
여러조건상 다르니, 신고,허가시 설계사무소에서
정확히 알려 줌니다^^
고맙습니다 ^^ 설계는 제가 원하는대로 가능하겠지만 ,시공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큰회사를 선택해야 할지..지방에서 구할지.. 좀 알려주세요 4필지에 각각 지을 계획이라서 더 힘듭니다 그리고 대지앞에 폭50센치 수로하고 도로가 있는데 그것의 일부가 ..제 사유지인데 제가 행사할 사용권은 없나요?
@@cherrycherry8281님,,
지역이 어디이신가요?
전원생활 웬만하면 하지마시고 하시려면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좋은곳도 많을겁니다 ㅎㅎㅎ 전문가 반드시 필요. !!!
공감60% 입니다 ^^
의견, 감사합니다 !!!!!
멋진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윤주화님,,
반갑습니다 ^^
응원, 감사합니다 !!!
조언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생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땅을 샀는데 제 땅에 인접대진건물이 침범해있습니다.. 앞쪽 건물은 불법증축이 된것 같구요
옆쪽건물은 아주오래전 지어진 폐가로 당시의 측량에 문제가 있었던것과 건문이라고도 말하기 민망한 무허가 창고가건물이 침범된것 같습니다 이모든게 옆과앞의 큰 동일대지 동일소유자의 건축물인데 이럴경우 해결법이 없을까요? 당장에는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할테지만 앞으로 협소주택을 계획하고있기도 해서 제땅을 찾고싶습니다
원하신다면 땅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침범 당사자를 만나 협의하에 대지경계측량을 합니다.
이때, 측량비용은 상대가 침범한것이 원인이므로,,
상대와 협의하세요.
측량결과 상대가 경계침범이 명확하면 측량비용 상대에게 지불하라하고, 결과 침범 안했다면 내가내야할것 입니다.
2. 측량에 의해서 침범된 부분은 철거 요구하세요.
해당지역 법무사와 상의 권합니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한눈에봐도 불법증축으로 100%침범인 부분이라 상대방이 응할것 같진 않네요..
역시 법적으로 가야하는건가보군요
이웃사촌이될텐데 가능한 좋게 해결하고싶었는데 결국 그방법 뿐인가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람은누구나혼자다님,,,
먼저,, 법무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
772님 영상잘 보고 있습니다.오래전 측량을 해서 터 닥아서 자연석으로 옹벽도 쌓았는데집을 지을려고 측량을 했더니 윗집에서 1.5미터 정도가 침범되있는데 윗집에서는 가져가라 하는데 공사를 다시 하려니 또 금전적 부담이되네요. 이럴때 윗집에 같이 부담하자고 하면 안될까요? 윗집은 오래전에 집을지어 저희 땅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그냥 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는지 꼭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
영상으로 올렸으니 보세요^^
큰 이득입니다.
영상내용대로 하세요^^
@@772homedesign 772님 영상 잘봤습니다. 그냥 모든공사 저희부담으로 하게 됐어요.윗집은 마당이 잘리는것에 서운해하고 있어서요. 어쩔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잘했습니다
저는 일반상업지역 경계담높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건물하고 붙은땅주인이 모텔을 지으려고 제땅과 모텔 땅사이에 3 미터 옹벽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건물이 너무 답답하여 3미터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높이경계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일반상업지 대지경계를 일반담장도 아닌 옹벽을 올린다는데 괜잔은 건가요 ㅡㅡㅡ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할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어느정도 제한이 가능할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터이상이면 옆건물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나채주-r5i
정확한 규정은 관할 관청 담당에게 문의 하세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경계선에 바싹 옹벽 쌓아도 되나봐요 양쪽 30센티 띠우는줄 알고 있는데 나라땅으로 들어간다니해서ㅎ 잘보고 갑니다 좋아요 꾹~^^
네,,
경계선에 붙되, 넘어가면 안됩니다^^
집살때 무조건 대지경계확인이 최우선! 이거 안했다가 평생웬수 될수도 있다. ㅎㅎ 특히 시골에선 땅 한평에 목숨거는 사람들도 무수하다. 어차피 뒈지면 한평도 못가져갈텐데 말이여 299999
칠칠이는 겸손한 닉네임이네요
^^
고맙습니다!!!
7+7+2=칠칠이설계사.
7+7+2=칠칠이설계사.
저도 칠칠이 되고싶어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이준님,,,
반갑습니다 ^^
원리를 이해하면 내것으로 남으니,,, 영상 즐겨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영상 너무 도움되네요..ㅜ 그럼 영상처럼 밑에집에서 흙을 파서 대지를 낮추는 상황이면 밑에집에서 보강토나 옹벽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밑에집 사유지안에 보강토를 쌓아야하는게 맞는거죠..? 칠칠이교수님ㅜ
네,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고 할까요.
허나, 가끔 경우없는 이웃 만나면 골아파요^^
@@772homedesign 교수님,안녕하세요. 제 경우도 이와 같은데 혹시 관련법규나 조례 알 수 있을까요? 아래토지주가 새로 바뀌면서 상의없이 절토를 하였는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직접 아랫댁과 원만히 해결 안될테니, 관할 행정청에 민원 접수 하세요.
현장 확인후 해결됩니다.
@@772homedesign 감사드려요 ~^^*
저는 연접한 경계선에 수직으로 흙을 팔려합니다 ,(약1~1,5미터 높이) 그곳에 석축은 의무인가요? 자연상태 토석으로 두고 바닥에 배수로와 함께 대나무나 올리브 같은 나무를 일렬로 식재하면 될 것 같은데 .. 석축이나 옹벽은 의무인가요?
반갑습니다
건축법,, "대지의 안전"에 규정은 1미터 이상 이면서 경사도가 가로 1에대해 세로
1.5이상이면 석축의무 입니다.
또 높이가2미터 이상은 콘크리트로 할것을 규정합니다 ㅡ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완만하고 낮을경우는 아니니 인접 토지에 피해안주면 됩니다.^^
그럼 1미터 높이로 절토를 수직으로 하고 자연상태로 둬도 되지요? 항상 답글 감사합니다 ^^
@@cherrycherry8281 님,,
흙이 무너져 타인에 피해를 안준다면 되나 수직 보다는 경사를 두고 파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
20년된 주택입니다.. 작년에 뒤쪽에서 농사용 옹벽을 4미터~5미터 쌓았습니다..
처마와 옹벽의 거리는 2미터입니다.. 비가오니 옹벽서 물이나고 하는데요..
농사용 옹벽이라더니 더높이 쌓아서 건물을 짖는다고 하는다고 합니다.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건 말할것도 없구요 옹벽이 흉직하고 무서워요.. 제꺼에 동영상 하나 올릴테니 봐주십시요.ua-cam.com/video/QcK_1gQeXmY/v-deo.html
반갑습니다,,,
영상이 안열려 못봤으나,, 인접경계상의 옹벽이 위험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해야하고 응하지 않으면, 행정담당에게 민원을 넣어 ,안전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할것입니다,또한 옹벽,석축이 5미터 넘을 경우 반드시 구조안전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772homedesign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를 다녀왔는데.. 행정담당부서도 가봐야겠네요.... 옆집도 뒤로 옹벽을 쌓는다고 해서 건축과를 방문하여 옹벽안전 이격거리를 요구하였으나 허가난 설계도면은 보여줄수가 없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왔다고 합니다..저희집부터 쭈욱 4집뒤로 옹벽을 600평토지주 700평토지주따로 옹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원재아빠-e6j님,,반갑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관청앞 설계사무실 등에도 문의 하셔서 부당한
대지 조성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원재아빠-e6j
담당자는 당연히 인접 이해당사자에게
도면 공개하고 의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정말로 감사드림니다 .초보건축주입니다.엽집과의 단차가 3메다조금넘습니다.옹벽을시공하려하는데 높이1.5미터.길이30미터됩니다철근배근.두깨.설명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상황을 못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옹벽, 300밀리 두께, 30미터, 푸팅포함 직영하면 약 500
만원 정도 소요되겠네요,,
대략 철근 굵기 간격은 설계사무소 자문 구하거나, 일반 형틀 목수 반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772homedesign 감사합니다.괜찮으시면 옹벽 시공의 정석 풀이좀 부탁드립니다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영훈-s7d님,,반갑습니다.
조만간 옹벽에 관해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
시골 땅 측량을 했더니 도로쪽으로 폭 1.5미터 길이 10미터 쯤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 도로의 소유가 개인인지, 지자체인지 모르겠으나, 관할 토목,측량사무소에 상의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바로 영상까지 만들어 빠른 답 주시니 감동입니다
정성과 진심을 담으니 감사의 인사는 당연지사이네요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걱정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른듯 비슷한 질문인데요 평지 대지 경계 문제인데요
평지 경계에 수직 담 쌓을시 한쪽만 먼저 쌓는 경우와
양쪽에서 수직벽 쌓을시 경계선에서 담이 어디에 위치 해야 하는지?
또한 담장 없이 건물 외벽을 바로 경계선 가까이 쌓을시 경계선을 어찌 삼아야 할까요?
더불어 지붕 처마끝선 경계는 어디까지 돌출 가능할까요?
반갑습니다,,,
처마 끝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최소 50센티미터 띄어야하며, 평지의 담장등은 그 중심에 대지경계선 입니다 또 건축물 외벽이 대지 경계에 위치할수 없고 일정 거리 띄워야합니다.
미비한 영상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칠칠이 올림 ^^
@@772homedesign 답글 감사드립니다
만사형통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