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정리하는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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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전세권을 핵심포인트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윤규변호사 #민법 #전세권

КОМЕНТАРІ • 36

  • @hslee1465
    @hslee1465 5 років тому +6

    와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교과서에 보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하고 있다는 식으로 써져있어서 단순히 그렇게만 외우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전세권이 소멸한 뒤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등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해주는 효력을 가진다’
    라는 설명을 듣고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hslee1465
      @hslee1465 5 років тому

      Dr.Law이윤규 변호사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 @김기영-b5n
    @김기영-b5n 4 роки тому +2

    목소리 넘 좋았습니다~
    노래두 잘하시고~똑똑하시고!
    멋지십니다^^

  • @배현우-e4w
    @배현우-e4w Місяць тому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KERI_Piano
    @KERI_Piano 4 роки тому +3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중에 전세권 파트나와서 찾아봤는데 5분만에 깔끔하게 정리되서 좋아요! ^^

  • @리쟈니-f2z
    @리쟈니-f2z 2 роки тому +4

    진짜 졸라멋잇다

  • @씅씅패밀리
    @씅씅패밀리 Рік тому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공부법으로 유명하신 변호사님인데ㅜ 강의도 해주시네오 감사합니다❤

  • @이상우-r2k
    @이상우-r2k 4 роки тому

    이민영 변호사님 합격수기가 생생한데...
    아드님 강의를 여기서 들으니 세상은 급변합니다.

  • @bini1301
    @bini1301 5 років тому +1

    크~ 역시역시 이변호사님이십니다요!! 띵강의군요. 혼자 정리 하기 버거운 부분이 적잖게 있었는데 이변호사님 설명으로 한번에 정리 싸악 해버렸습니다!:) 공부법 컨텐츠에 이어 내용정리 컨텐츠도 넘나 취저입니다요.😶

  • @theniceman6375
    @theniceman6375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인 소유 집합건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1999년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2006년 전세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세권변경자는 법인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14년 해산간주, 2017년 청산종결간주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아래와 같이
    전세권자인 법인업체의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으로인해
    전세권부채권압류 내역들이 있습니다.
    2009년 서울시강동구 주택과.
    2011년 서울시강동구 주택재건축과.
    2012년 서울시강동구 주택재건축과.
    2013년 서울시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국세 또는 지방세도 체납하였던지
    2013년 강동세무서 전세권부채권압류가 존재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전세권설정을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순서로 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익영-c1c
    @익영-c1c 2 роки тому

    진짜 정확하네요 전제를 이해하는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진-l7c
    @이우진-l7c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rachelryu5749
    @rachelryu5749 5 років тому +1

    마지막 마무리에서 끊겨서 좀 아쉽네요.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전체가 다 이해되지는 않네요.ㅜㅜ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것 같아요.
    늘 행복하세요~^^

  • @문하시중-p3f
    @문하시중-p3f 5 років тому +1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중인데 여기 난이도에 맞게 전세권 유치권 물권법 총론 등 강의 받고싶네요ㅎㅎ 물론 혼자만의 욕심ㅋㅋ

  • @luckycha5826
    @luckycha5826 5 років тому

    잘생긴 변호사님💓

  • @debbienam8876
    @debbienam8876 5 років тому

    오늘도 깔끔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나 다시 짚어볼수 있던 컨텐츠네요ㅎㅎ "5분만에 정리하는"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만 5분을 안넘기시려고하신건지 마지막이 짤린거같아 아쉽네요ㅜ

  • @junbbb372
    @junbbb372 5 років тому +1

    새로운 컨텐츠 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ㅋ
    민법이나 행정법 등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생소한 용어들을 사례를 통해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재산죄 같은 부분에 횡령배임 강제집행 면 탈 죄 등의 보면 상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생소합니다

  • @안산쿨가이
    @안산쿨가이 5 років тому +1

    형님 오늘따라 젊어보이십니다. 잠을많이주무셨나봐요

  • @다람다람-d6t
    @다람다람-d6t 5 років тому +1

    지금 강의가 유튜브영상을 위한 강의 인가요?아니면 인강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 @JohnSmith-jq8fj
    @JohnSmith-jq8fj 5 років тому +1

    스앵님 저는 이번 시험 범위에 상법중에서 회사법만 들어가는데요 알려주신대로 구조화독서법과 문제풀이방법을 적용하는건 같겠죠?

  • @맘재한
    @맘재한 5 років тому

    멋있으시네요^^

  • @개고기마스터양고기
    @개고기마스터양고기 5 років тому

    선댓후 감상

  • @나나-q4d6p
    @나나-q4d6p 4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전세권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기한의정함이 없는것이 맞나요?

  • @박지영-f3w1x
    @박지영-f3w1x 3 роки тому

    전세권설정하고 계약 끝나기 전에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추후 전세금돌려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 @아기야옹이-p9p
    @아기야옹이-p9p 5 років тому

    건물값이 60억 가량이고 대출(등기부 을구)이 35억정도 되는데 전세 1.5억 가량 하는 곳에 을구 10순위 안으로 들어가고 전세권 받을 수 있다면 인전할까요? ㅠㅠ 대출이 높아 보증보험도 인된답니다

  • @b1essyou
    @b1essyou 5 років тому +1

    오늘도 잘봤습니다 :) 혹시 실례가 안되신다면 다음 번 강의 영상주제는 변제자대위에 대해서 강의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482조 2항 부분이 아무리 읽어도 머리속 명쾌히 정리가 되질 않네요. ㅠㅠ

    • @b1essyou
      @b1essyou 5 років тому

      네 안그래도 검색해보니 영상이 나와 집중해서 보고왔습니다ㅎㅎ 이시배당까지 덩달아 복습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는지 듣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

  • @user-jk1mm4ez4j
    @user-jk1mm4ez4j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로스쿨2학년입니다. 올해 8회 변시 민법 사례에서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물상대위로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 전부명령받고, 전세권설정자에게 송달되고,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 청구를 하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가지고 상계로 대항하는 사실관계인데요, 제 질문은 문제를 풀어달라는게 아니고요, 문제는 오만년걸려 풀었는데, 이런 문제를 15분안에 문제보고 사실관계파악하고 답안쓰는거까지 다 완성해야하는데, 압류랑 상계가 들어가는 문제는 금전 대여일 변제일 인도일 송달일 별의별 오만가지 날짜가 쏟아져서 문제읽다보면 날짜에 중심을 잃고 막 당황하고 그러거든요ㅜㅜ 사례문제를 풀때 무조건 체크해야하는 날짜와 관련한 팁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긴 질문글을 올립니다.

    • @user-jk1mm4ez4j
      @user-jk1mm4ez4j 5 років тому

      @@DreamSchool_KR 5초여? ㅜ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르락푸
    @르락푸 5 років тому

    요즘 깡통전세와 예전부터 끊이질 않는 부동산 사기 피해가 많은데요. 일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알수있도록 전세와 매매부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영상좀 돌려주실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왜 일부분을 의무교육을 안해줘서 모르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 @니가가라하와이-k8d
    @니가가라하와이-k8d 5 років тому

    전세권이라는 등기를 해야 전세권인데 실생활은 은행지점빼고는 거이다~등기안하는 임대차로 대항력유무로 특별법으로 빠지죠~

  • @abinp4509
    @abinp4509 5 років тому

    모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비슷한 임차권과 전세권을 같은걸로 착각할 수 있는거같아요.ㅎ

    • @토지대장-h8v
      @토지대장-h8v 5 років тому

      @@DreamSchool_KR 임대차의 전세와 물권의 전세권과 차이는 어느정도 알겠는데요
      만일에..
      임차권의 전세식으로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인의동의를얻어 등기를한경우에 전세권으로 변동되는건가요 즉 물권이된건가요?? 그거에대한 답이 어느책에도없네용

  • @LuckyHolic7
    @LuckyHolic7 5 рок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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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bbyisfree9552
    @dobbyisfree9552 5 рок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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