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는 이렇게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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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이민우변호사
    @이민우변호사  Рік тому

    ▶실제 공유물 소송에선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ua-cam.com/video/jBJeP9a9E1E/v-deo.htmlsi=aPUaaXC2SzMjeFIX
    ▶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010-8691-9057

  • @이호진-d9q
    @이호진-d9q Місяць тому

    아 질문 취소합니다! 대개 소송사건에서 감정평가 하여 그 금액으로 판결하니 당연한 절차였네요~ . !! 영상 잘보구 있습니다.

  • @이호진-d9q
    @이호진-d9q Місяць тому

    승소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사건의 판결의 내용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데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감정평가액으로 대금청산 하도록 판결하는 것이 법리여서 가능했던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인정 받으셨는지 고견 요청드립니다.
    그렇다면 땅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변호사 써서 공유물분할청구가 유리한 선택임이 명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