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빨리 팔고 싶다면? (현금정산, 공유물소송)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3

  • @_Lawyer
    @_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3573-0782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daily-diary
    @daily-diar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항상 도움되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식-f8z
    @김영식-f8z 5 днів тому

    유류분재판 끝난후 지분을 현금으로 받을 때 얼마의 기간안에 받을수 있나요.

    • @_Lawyer
      @_Lawyer  5 днів тому

      판결일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weryhgjki
    @Qweryhgjki 21 день тому

    협의나 재판없이 단독상속등기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소송을 할수있나요??? 할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

    • @_Lawyer
      @_Lawyer  21 день тому

      할 수 있습니다

  • @donghyuncho5861
    @donghyuncho5861 8 місяців тому

    3:20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른 경매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애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한쪽 당사자가 돈이 많으시면 본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지분을 낙찰받으셔도 되지만,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과 절연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분 낙찰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해관계인으로 변호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안건을 의뢰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손씻기송챌린지
    @손씻기송챌린지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때 상속인 1인이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상속등기비용은 등기를 원하는 1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_Lawyer
      @_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협의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구상하시면 되세요.

  • @kevinlee6950
    @kevinlee6950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모친의 전혼이 있고 친자가 한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등기국에서는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가 우선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친자의 합의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협의가 없을 경우엔 법정 상속으로 각 1/3씩 상속되다고 하더군요. 모친의 유언장엔 친자에 대한 상속 유언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모친 유언대로 저희 형제만 아파트를 상속받아 등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_Lawyer
      @_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자필유언장이 있다면 유언검인절차 후 유언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kevinlee6950
      @kevinlee6950 11 місяців тому

      빠른회신 감사합니다. 유언검인후 유언이행청구를 하면 유언대로 상속이 가능한건가요? 유류분을 친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_Lawyer
      @_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류분은 지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