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_zini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권리금계약을 중개사가 해온 것은 전부 위법행위임을 대법원 판결로 확인이 되었으면 반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권리금계약을 중개업으로 하면 그 때부터는 중개계약과 권리금계약을 해도 0.9% 이상 받으면 초과수수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대법원 판결로 위법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면 반성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요!
@@with_zini 미안하지만 행정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 공인중개사 시험을 선택하여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지만 행정사는 시험은 2차 주관식입니다. 중개사협회는 법개정을 추진할려면 궘리금계약시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법개정을 해야지 왜 바보같이 권리금 계약을 중게업으로만 개정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확인설명든어가면 머리 아프지 않을가요? 지금 이상태가 좋을듯 하긴한데 요~ 계약서 작성은 본인들끼리 하던가 행정사 불러서 하면 중개사는 책임이 없으니요
상가임대차,권리금중개를 공인중개사가 했으니 책임지고 계약서 쓰는게 맞는거같아요~
@@with_zini 예~~ 맞긴 한데요 시설물품이 너무 많은것을 확인설명서 작성 할려면 너무힘들거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아고 죄송하긴요~~
@@원융희 왜 중개사가 해야할일을 행정사가 합니까? 행정사가 하는건 아닌듯 합니다. 권리금 계약도 안으로 들어와야 할듯 합니다 .물론 전처럼 많이는 못받겠지만 0.9프로 이내로 받을수 있겠죠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당연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사가 왜 쓰는지 참
당연한 결과가 나올거에요~^^
정신나간 사람아 행정사가 민법게약 논술시험을 치룬단다. 찍기 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르단다.
빼앗긴 공인중개사의 밥그릇을 다시 찾아 와야지요
좋은소식 기대합니다😍
원래 행정사 업무였는데 공인중개사가 은근슬쩍 밥그릇 뺏어간 케이스인데….뭔 밥그릇을
다시 찾아오나요????공인중개사 업무였는데 행정사가 뺏어간건가요?
중개행위로 매매한 부동산 등기도 중개사하도록 법개정도 하고 그리고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법적 소송으로 가면 이것도 소송대리를 중개사가 하도록 법개정하먼 되것네!!
지금까지 행정사가 권리금중개하고 계약서 썼나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딴데가서 하세요
@@with_zini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권리금계약을 중개사가 해온 것은 전부 위법행위임을 대법원 판결로 확인이 되었으면 반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권리금계약을 중개업으로 하면 그 때부터는 중개계약과 권리금계약을 해도 0.9% 이상 받으면 초과수수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대법원 판결로 위법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면 반성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요!
일없고 능력없는 행정사분이세요? 이럴시간에 뭐라도 하세요
@@with_zini 미안하지만 행정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 공인중개사 시험을 선택하여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지만 행정사는 시험은 2차 주관식입니다.
중개사협회는 법개정을 추진할려면 궘리금계약시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법개정을 해야지 왜 바보같이 권리금 계약을 중게업으로만 개정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개정은 적극적으로 협회에 의견제시해보세요
이문제는 행정사와 공인중개사가 다툴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가중개할때 권리금중개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관행처럼 공인중개사가 해오던일을 명문규정이 없어서 위법판결이 나온거에요. 법개정이 되지않으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서 무자격컨설팅 업체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일이 계속될거고 규제받거나 책임지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