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금 계약은 행정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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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8 місяців том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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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nydays1365
    @sunnydays1365 Місяць тому +1

    행정사는 권리계약 대서만 하는 거고 권리 조정은 중개사가 하는 건데 권리 수수료도 행정사가 받는다?
    권리 수수료는 계약서를 쓰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조정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때문에 권리를 조정한 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고 행정사는 대서료만 주면됩니다.

  • @박미카엘-s1o
    @박미카엘-s1o 2 місяці тому +3

    중개사들은 변호사. 행정사한테 권리금 계약 의뢰해라. 꼼수하지 말고

  • @프랜차이즈가이드
    @프랜차이즈가이드 7 місяців тому +5

    양수인을 데리고 오는거는 용역계약이기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가 쓰고 중개사분은. 양도인분한테 용역수수료를 받는것이기때문에 중개사가 양도인한테 수수료받는것은 문제가 안되죠

  • @용골대tv
    @용골대tv Місяць тому +1

    그러면 되겟네.. 법이 그러니

  • @다니엘k
    @다니엘k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럼 상가 중개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특약사항이 기재되면안되는건가요?

    • @sunnydays1365
      @sunnydays1365 27 днів тому

      임대차계약에 권리특약은 무관합니다 단지 권리계약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