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보증보험 의무가입! 8월17일 시행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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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황금연못-s1w
    @황금연못-s1w 3 роки тому +2

    구독 꾹 감사합니다

    • @TV-pk2dj
      @TV-pk2dj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많이 올리겠습니다^^

  • @박태영-g2s
    @박태영-g2s 3 роки тому +3

    항상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 @chgduklee
    @chgduklee 3 роки тому +2

    각개인이 알아서할일을 국가가 매사 이렇게 정헤준다는게 가능한가싶다.

  • @박대성-m2h
    @박대성-m2h 3 роки тому +2

    제가 가진 오피스텔의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167백만원입니다. 설정액은 120백만원인데
    이 경우 임차인은 소액임대차대상자라 우선변제권이 있어 하남시 경우 23백만원 경매시
    우선 법적으로 보장되고있는데 가입하라고
    하니 갑갑합니다. 우선 소액변제 대상 보증금
    은 면제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TV-pk2dj
      @TV-pk2dj  3 роки тому

      네 그에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보이네요. 지금 오피스텔 임대인들께서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