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집주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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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중개수수료 #전세만료전이사 #전세중도해지
    임대차계약 전세 월세 살다가 중간에 나가야 할 때
    임차인이
    부동산 관행에 따라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 조건에 응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개수수료 문제
    전세 살다가 중간에 나갈 때
    전세 중도해지 문제 전세만기전 이사

КОМЕНТАРІ • 49

  • @앵두경
    @앵두경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정보네요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에 도장찍은사람에게 발행한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00:00:00 집주인 이렇게 대응하세요
    00:00:37 중개보수 원칙은
    00:01:11 전세만기전 해지, 꼭 이렇게 하세요
    00:03:25 문자보내는 법
    00:04:19 임대인이 내야할 때는
    00:05:42 전세계약 특약사항
    00:06:06 현금영수증은?

  • @coupdndfdf
    @coupdndfdf 10 місяців тому

    미처 생각 못한 문제입니다.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yestheday5488
    @yestheday5488 Місяць тому

    그나저나 국어 발음 너무 좋으세요

  • @박동화-b7i
    @박동화-b7i 8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8 місяців тому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정례-v9j
    @문정례-v9j 10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챙기세요!

  • @부동산병아리-f1y
    @부동산병아리-f1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생각치못한 좋은팁이에요~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굿!! 감사합니다

  • @dirodora1310
    @dirodora1310 2 місяці тому +1

    2년 만기 6개월전 나간다고 통보, 임대인이 부동산 올림, 이사갈집 만기일로 구함 ,다음 세입자가 만기 1달전 이사 가능 하다고함 , 그럼 조율해서 이사 나가겠다고 했음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계약일 전에 나가니 복비를 임차인이 내라고 함?????

    • @부티인
      @부티인  2 місяці тому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함? 부동산은 꺼지라하세요. 집주인하고 1대1 ㄱㄱ. 계약 만기 앞두고 서로 합의로 1달 전 했는데 무슨 소리냐. 당신 사정 봐서 다음 사람 1달도 양해해줬는데.
      ps. 중개보수의 원칙은 계약서 쓰는 당사자임. 부동산이 뭐라하면 쌍소리 박고 바로 구청에 민원 넣으셤

    • @dirodora1310
      @dirodora1310 2 місяці тому

      @@부티인 부동산에서 하는말 한달 먼저 나가서 월세 아끼니 그돈으로 복비를 내라고 그래서 제가 전 이사갈칩 매매대출 실행하는데 이자낸다 무슨소리냐 끊고 주인과 전화 하니 주인왈 제가 내면 되는데요? 이러셨어요

  • @KimJeongWoog
    @KimJeongWoog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저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계약 당시에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죠~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10 місяців тому

    꿀팁 ! 😊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 ㅎㅎ

  • @matta8837
    @matta8837 3 місяці тому

    지금까지 이 문제로 틀어져 힘들어요. ㅠㅠ 부동산에서 물고 늘어져요.

  • @이승환-h6q
    @이승환-h6q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대인으로서 현재이런상화인데요 임차인은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못나가냐~~
    내가임대내놓고 내가빼가겠다 이런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현멍한건가요???
    답글 부탁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5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인이 다음 사람 구하고 나가겠다면 그렇게 하시죠. 중개보수도 내라고 하시고요.

  • @이준복-e3m
    @이준복-e3m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기간안에 가는분이 어디있나
    이사비용이 있는데
    2년안에가면 임차인이 구해놓고 가야지

    • @정동민-f1c
      @정동민-f1c 6 місяців тому

      맞는말씀,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경우 다 임차인이 돈내야함

    • @스제임-x9r
      @스제임-x9r 29 днів тому

      임대인은 계약 만료돼도 어차피 중개비를 내야하기때문에 계약기간전에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중개비를 내야함. 판례가 있음

  • @유펜디-r6q
    @유펜디-r6q 10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하여 기존 보증금에서 5% 증액된 금액이 적힌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 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2025년 3월이 전세만기가 된 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이번달 말에 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보증금을 요구하길래, 중개보수를 주시면 보증금드리겠다고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기간이라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애매한 상황인데...
      2. 아래 판례처럼 특약이 없다면 3개월 전 퇴거해도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3. 계약갱신 이후 해지 통보 도달 3개월 지나면 임차인은 해지 가능
      4. 을 연관시키면 임대인 부담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5.이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해지 통보 3개월 뒤에 나가라고 한다면
      6. 임차인은 꼼짝없이 3개월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7. 이 얘길 하시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1998.7.1 선고, 97나55316

  • @호하비비
    @호하비비 3 місяці тому

    벌써 1년계약을 2번 연장했는데요, 재계약을 여러번 한 상황이면 중간에 나가도 복비를 지불해아하냐요?

    • @부티인
      @부티인  3 місяці тому

      1. 묵시적 갱신된 거라면 나간다고 하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정하고 연장된 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 @스제임-x9r
    @스제임-x9r 29 днів тому

    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요? 판례도 있는데요

    • @부티인
      @부티인  29 днів тому

      세입자)미리 나갈게요. - 주인)중개보수 내셔 - 세)싫어 - 주)그럼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살아.
      즉, 계약이란 서로의 약속을 어기는 데 대한 위약금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 @스제임-x9r
      @스제임-x9r 29 днів тому

      @@부티인 잘못알고계시네요. 임차인이 계약은 마치고 나가면 임대인은 어차피 중개비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비는 임차인이 물어야 할 성격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임대인이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7.1 선고, 97나 55316 판결

  • @jhs7703
    @jhs7703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계약할 때, 임대인이 특약으로 계약 안에 이사갈 때 이사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쌍방 동의했더라도 이 특약은 무효인가요?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그건 애매하고. 결론은 재판에서만 가능할 건데요.
      제 의견은 갱신청구 승! 특약에 썼더라도 3개월 해지는 정당 계약 종료 상태이기 때문.

  • @김도연-x2y
    @김도연-x2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신축아파트 4월입주가능입니다.
    지금 전세로 나와있으며 등기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도 될지 고민스러워서요.
    부동산에서는 분양계약서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비교한다음 조합사무실에서 확인절차 시켜준다고해요 그리고
    저희가 입주하기 전 후. 집 주인분이 집 담보로 대출받지 않는 다는 사항을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계약해도 될까요?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신축은 보통 그렇게 하니까. 신축에 살고 싶으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계약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 @부동산병아리-f1y
      @부동산병아리-f1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신축아파트 전세 들어갈때 이사후 몇달지나고 등기나왔엇는데 계약서 꼼꼼히 작성하시고, 걱정스러우시면 구축을 찾는게 낫지않을까요?

    • @김도연-x2y
      @김도연-x2y 10 місяців тому

      @@부동산병아리-f1y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둘 다 보고 있어요ㅠ

  • @남미숙-h7c
    @남미숙-h7c 9 місяців тому

    2022년 12월에 최초 계약 후 거주중
    임차인이 타지역으로 발령나 불가피하게
    2023년 8월에 임대인께 중도해지 의사를
    밝히니 전세로 내놓으면 빠를텐데 집주인이
    매매로 처리하여 2024년 1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같은 전세가 아닌 매매로 하여도
    임차인은 전세금에 해당하는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9 місяців тому

      전세-매매는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지만. 댜른 사항을 적용해보면.
      전세로 뺐을 때의 중개보수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9 місяців тому

      매매는 3억. 전세는 2억이라면 전세 2억에 대한 수수료만요.

  • @Speed-g2t
    @Speed-g2t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전 묵시적갱신 임차인인데요 이때는 먼저 나간다고 말해도 보증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 @부티인
      @부티인  2 місяці тому +1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 때 나가겠다고 상대방한테 말한 뒤 3개월 되면 계약해지를 바로 할 수 있어요.

    • @Speed-g2t
      @Speed-g2t 2 місяці тому

      @@부티인 감사합니다 ! 혹시 보증금이 없다고하면 어떻게되는거죠 못나가나여ㅠㅠ

  • @조유열-m4z
    @조유열-m4z 3 місяці тому

    전세사기에 가까운 깡통다가구주택인데 이집은 첫계약인 23.10.16~25.10.15까지가 전세기간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임대인소유의 다른 4~5개 다가구주택에 세무서압류와 임차권명령, 가압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보증금 반환여력 없다고하며 경매위험으로 (의미는 없겠지만 ) 중도해지사유에는 해당 될까요???

  • @kellyl2165
    @kellyl2165 10 місяців тому

    근데 계약만료 한두달 전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특약에 없다면 그정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죠.
      아래 판례에선 3개월 전이라도 임대인이 내야한다는 게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선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