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변경 l 어떻게 해야할까? l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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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0

  • @lookatme0809
    @lookatme0809 Рік тому +6

    마지막 정리 부분(11:10)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 작성 후에 (형식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실질적인 확정일자 순위는 기존의 순위로 보존되어, 권리상 후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보증금 증액 case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순위가 아니라 증액된 부분에만 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까요? 😄

  • @꽁똔-x9i
    @꽁똔-x9i Рік тому +5

    오 신기해요.
    저도 저번주 집주인이 집 내놓겠다고 연락왔는데!

  • @Nnnaaai
    @Nnnaaai 7 місяц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 @루시-h9e
    @루시-h9e Рік тому +1

    얼마전 집주인이 바뀌어 궁금했었는데 차근차근 설명도 잘해주시고 영상 도움이 믾이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tomuranokatze6598
    @tomuranokatze6598 Рік тому +1

    결국 승계거부하는데 전집주인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한일현
    @한일현 4 дні тому

    전세보증금을 감액해준다고 하면. 어덯게 해야 하나요?

  • @한일현
    @한일현 4 дні тому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 @잼민스톡
    @잼민스톡 Рік тому +1

    10:20 영상내용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2순위가 1원이다. 1,2 순위 지급하고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3순위 3천만원은 말소되는거지 지급대상이 아니잖아요. 2순위가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 @가족일상-v9e
      @가족일상-v9e 11 місяців тому

      1.2순위 배당후 낙찰금액이 남았으면
      3순위에게 배당해야죠
      근저당보다 후순위 소멸은 권리관계이고요

  • @injookim6552
    @injookim6552 4 місяці тому +1

    너무어려워

  • @쫄지마난널도와주려고

    집주인이 남편에서 아내로 증여한것도 전세계약 파기할수 있을까요?

  • @정기찬-p5d
    @정기찬-p5d Рік тому +3

    그 순위를 볼라면 등기부 등본을 때서 봐야하눈건가요???

  • @gilsugang6229
    @gilsugang6229 Рік тому

    전세 때문에 불안해서 왔더니 이쁘시넹. 조이현 닮았어요.완전 내스타일

  • @신유민-u8q
    @신유민-u8q 5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처음 계약당시에는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두사람 이었습니다, 두사람의 관계는 동서 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 공동 명의에서 한사람 단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되는 알고 싶습니다. 4월달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추가대출도 받고 해서 계약 만료는 8개월이 남았는데 부담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 @mcy7821
    @mcy7821 Рік тому +5

    현집주인과 전세계약중 전세보증금 6200과 전세기간 1달이 감액되고
    2틀뒤 현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한다고 하면요?
    6200감액
    기간 1달 앞당겨 지는거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나요
    확정일자 다시받나요

  • @thisrockmountain
    @thisrockmountain Рік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구름-i8i
    @구름-i8i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사를 9개월전에했는데 이사하고 2~3달 쯤까지는 등기본등본을 확인을했는데 아무 이상이없는거같아 오늘 다시확인을해봤는데 저희에게 말도없이 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매매로 집을 판매했다고 뜨더라고요.... 빛도 1500만원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럴경우에도 말씀해주신대로 매매 승인거부같은 말을 소송으로가야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에게 말만하면될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허그는 가입이되어있긴한데 집주인이 바뀐것도 놀라운데 빛까지있다하니 머리가 멍해지네요...

    • @불닭엽떡
      @불닭엽떡 2 місяці тому +1

      어떻게 되었나요??ㅠㅠ저도 갑자기 집주인 바껴서요....

    • @이름-j1h3c
      @이름-j1h3c 2 місяці тому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 @bootkim-h4k
    @bootkim-h4k Рік тому +5

    집주인이 작년부터 집을 판다고 해서...별 생각 없이 알았다고 하였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면 보여주고 그러고 있어요..근데 이게 전세승계거부할때 문제가 되나요..? 요즘 하도 전세 사기 사기 해서 걱정이 되네요...현재 등기부 등본상 완전 깨끗하고, 4년째 살고 있다가 내년에 아파트 입주라 최근 전세 1년 연장 했는데 그 호의로 매도하는데 집도 보여주고 있는데...이게 이상한(?) 임대인에 팔릴때에도 전세승계에 동의 한것으로 되는것인지 불안하네요.

    • @유먼지-k3f
      @유먼지-k3f Рік тому +1

      저도 궁금해요 ㅠㅠ

    • @kimRtv1022
      @kimRtv1022  Рік тому +6

      네~~~~기존 주인이 가지고있는 권리는 다음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거라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찝찝하시면 바뀐 주인분과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셔도 돼요^^ 바뀌는게 영 찝찝하시면, 기존 주인분께 그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의 권리도 새로운 주인분께 승계되는 조건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거 맞냐구요!

    • @kimRtv1022
      @kimRtv1022  Рік тому +4

      답변 달아뒀으니 참고하세요^^!!

    • @janc-6771
      @janc-6771 Рік тому +15

      ​@@kimRtv1022잘못된 답변 같아요. 계약서 새로 쓰면 절대 안되요. 기존 주인과의 계약 때
      확정일자 받은 대항력 날라갑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대항력 생겼던게 새로 계약서 쓰고
      다시 확정일자 받은 2023년으로
      바뀌며, 그 안에 다른 사유(새주인이 담보대출 받았다던가)에 선순위가 밀려납니다.
      유튜브로 잘 가려 봐야겠네요.

  • @구나현-k5e
    @구나현-k5e 9 місяців тому

    전세계약 만기시까지 6개월 남았는데요..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비워달라고 하면
    저는 계약 갱신 연장 청구권1회 사용 못하나요?

    • @짱돌-n2l
      @짱돌-n2l 4 місяці тому +1

      실거주면 청구 못하죠

  • @MrKim-nk1fd
    @MrKim-nk1fd Рік тому

    차근차근 설명 잘해주시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내년 2월 만기인데.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새 집주인이 내년 2월에 전세금(다운)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현재 시세에 맞는 전세금에 일부
    6천만원을 저에게 돌려주고, 9월까지 거주 연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계약서로 새로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는건가요?

  • @JM-ti9rj
    @JM-ti9rj Рік тому

    HUG로 가입이되어있고 전세대출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임대인이 바뀐거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지않나요

  • @lmj2200
    @lmj2200 10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 궁금한게있습니다 전세계약 2년을 했는데요 제가 2년후에 새집으로 이사를갑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중개사분 하고 제가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전세2년계약해서살고 혹시나 늦어지면 한.두달 더살아도 되냐구요 새로 이사갈 신축아파트에 입주날짜가 좀 에매해서 한달이나 길면 두달정도 전세더살수있냐고 물어봤는데 전세계약은 2년했지만 신축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 한두달 더 살고 이사가시라고 집주인이 승낙은 하셨는데 괜찮나요? 괜히 한.두달 더 살고 이사가려다가 자동2년연장이 되버리면 큰일나서요? 계약서에 특약에 작성해야 할까요? 구두상 승낙이라 불안합니다 아님 통화녹음만 해도될런지요?

  • @주현-n6q
    @주현-n6q 8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