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이중과세와 Gross-up제도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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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6

  • @hwi3465
    @hwi3465 11 місяців тому +6

    세법 강의듣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 @Park-fg5nn
    @Park-fg5nn Рік тому +3

    덕분에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미가주식
    @취미가주식 Рік тому +3

    덕분에 Gross-up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Рік тому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 @xu8890
    @xu8890 Рік тому +3

    고배당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2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겠네요~ 덕분에 좋은정보 알았습니다~

  • @오렌지-h8l
    @오렌지-h8l Рік тому +13

    법이 이따구니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하고 금융선진국에 못들어가지

  • @user879p
    @user879p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Рік тому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 도움되셨다니 다행이네요ㅎㅎ

  • @jacklee730
    @jacklee730 17 днів тому +1

    예시 하나만 문의드립니다.
    매출 200억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20억이고 법인세율이 20% 라는 가정이면
    - 매출: 200억
    - 영업이익: 20억
    - 세금: 4억
    - 이익: 16억
    4억 배당 시, 42%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68억을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위에서 법인세 11%를 적용하게 되면 2.2억이니 1.68억 - 2.2억 -5200만원으로 세금을 해당 배당금액 4억에 따른 세금은 없는걸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17 днів том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의 과세표준(영업이익)이 2억을 넘으면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려면 귀속법인세율이 "법인세율/(1-법인세율)"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누진세율이라 누진세율에 맞게 귀속법인세율이 올라가야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는데, 세법은 귀속법인세율을 가장 낮은 법인세율 기준(2억 이하 구간 기준)으로 단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과세표준이 2억을 넘으면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이유(세수가 감소하니까)+실무적으로 계산하기도 번거로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는 5:05분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세율이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이 2억이하 10%->9%, 200억 이하 20%->19%,
      귀속법인세율도 11%->10%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세율로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0억이면 법인세는 2억X9% + 18억X19% = 3.6억입니다.
      따라서 세후 16.4억 중 4억을 배당하면 세후 이익의 24.4%(=4억/16.4억)를 배당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3.6억의 24.4%인 0.88억입니다.
      소득세율이 42%구간이고 배당 4억이 전부 그로스업에 해당한다면
      배당 4억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과표는 4억(배당) + 0.4억(귀속법인세 10%기준) = 4.4억이고,
      배당 4억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4.4억(소득세 과표) X 42%(소득세율) - 0.4억(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 1.448억 입니다.
      법인세는 0.88억을 냈는데 소득세에서는 0.4억만 조정해서 이중과세는 절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비교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이라면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됩니다.(배당을 1억만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이면 법인세는 2억X9% = 0.18억입니다.
      따라서 세후 1.82억(2억-0.18억) 중 1억을 배당하면 세후 이익의 약 55%(1억/1.82억)를 배당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0.18억의 55%인 약 0.1억입니다.
      소득세율이 42%구간이고 배당 1억이 전부 그로스업에 해당한다면
      배당 1억에 해당하는 세금의 과표는 1억(배당) + 0.1억(귀속법인세 10%기준) = 1.1억이고,
      배당 1억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1.1억(소득세 과표) X 42%(소득세율) - 0.1억(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 0.362억 입니다.
      법인세는 0.1억을 냈고 소득세에서 0.1억이 모두 조정되므로 이중과세는 전부 해소됩니다.

    • @심장-r6b
      @심장-r6b 4 дні тому

      법인세 11프로 적용하면 왜 2.2억일까요? 배당금액 4억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려면 영업이익 20억이 아닌 배당금 4억에만 법인세 11프로를 적용해야지요.

  • @박창현-j2t
    @박창현-j2t Рік тому +3

    주식 배당금 받으면서 파이어족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금땜에 포기해야하는 영상인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Рік тому

      세금이 참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ㅠㅠ

    • @user-aapbbjx
      @user-aapbbjx 4 місяці тому

      니가 일해도 세금 떼가는데 뭔 세금 때문에 포기해야하냐는 말이 나오냐 ㅋㅋㅋ
      세금 무서워서 일 안할래?

  • @신지호-g4r
    @신지호-g4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르치는데 재능있다 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