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장분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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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다를까?
#연금저축irp
비슷해보이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뭐가 다른걸까요?
세액공제한도, 중도인출, 가입상품 등 차이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안녕하세요.
00:36 가입요건, 수수료 등 비교
02:47 세액공제 한도 비교
04:12 가입대상 상품과 IRP의 위험자산 70% 제한이란?
06:25 중도인출 비교
Переглядів: 587

Відео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해지 세금 피하는 2가지 방법
Переглядів 8 тис.Рік тому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지할 때 부과되는 세금 페널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영상 소개 00:39 연금계좌 중도인출·해지 페널티 02:2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세금X) 05:36 부득이한 인출사유(저율과세) 06:47 IRP(개인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요건 07:58 IRP 중도인출·해지 예시 10:15 요약
해외주식, ETF의 세금은?(금융투자소득세, 배당VS매매차익, 해외상장ETF VS 국내상장 해외ETF)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Рік тому
해외주식이나 해외ETF에 투자하여 번 소득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전과 후의 배당과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각각 비교하고 해외ETF에 투자할 때 해외상장 ETF과 국내상장 해외ETF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할지 살펴볼게요. 영상 구간 설명 00:00 인트로 00:48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QQQ, IVV, SPY, VOO 등)의 세금 01:48 금융투자소득세 요약 03:11 국가별 배당세율과 금융소득종합과세 03:52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세금 그래프 07:06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 10:10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 그래프 11:21 미국 상장 ETF VS 국내 상장 미국 ETF 세금 비교
국내주식으로 번 돈, 세금은 얼마?(배당vs매매차익 비교)
Переглядів 3 тис.Рік тому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ETF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얼마가 붙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5:21~5:33부분 그래프에서 배당 500만원의 15.4%는 92.4만원이 아니라 77만원이고, 1,500만원의 15.4%도 215.6만원이 아니라 231만원입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국가, 소득의 형태, 매도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 ETF 세금 00:54 주식 소득의 2가지 형태(매매차익과 배당) 02:05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ETF의 세금 04:54 그래프로 보는 세금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데이터로 본 물가예상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피셔효과)
Переглядів 180Рік тому
#피셔효과 (명목)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물가는 더 올랐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들의 관계인 피셔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영상 소개 00:22 지난 20년간 명목금리 변화 00:43 기대인플레이션율 01:22 피셔효과란? 01:48 지난 20년간 실질금리 변화 02:12 피셔효과가 성립하는 이유
예금, 채권의 실질금리 쉽게 구하기(피셔방정식)
Переглядів 210Рік тому
최근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물가도 같이 올랐는데요. 물가를 고려한 실질금리가 중요한 이유와 구하는 방법(피셔방정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영상 소개 00:39 금리(이자율)의 뜻 01:05 실질금리가 중요한 이유(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소개) 04:09 실질금리 구하는 방법(피셔방정식) 04:50 사전적 실질금리, 사후적 실질금리
명목GDP 실질GDP,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명목임금 실질임금 쉽게 설명드려요.
Переглядів 1,7 тис.Рік тому
명목GDP 실질GDP,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명목임금, 실질임금 등 명목변수와 실질변수의 관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 전 확인해야 할 미국의 부채비율
Переглядів 805Рік тому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60년간 100배가 증가하였고, 부채비율도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의 증가가 국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럼에도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진 이유, 미래의 부채비율에는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영상 소개 00:53 GDP 대비 부채비율이란? 02:17 유럽재정위기 당시 PIIGS국가와 미국의 부채비율 비교 04:23 현재 G7 국가와 미국의 부채비율 비교 05:44 저축과 채권금리 : 부채비율의 증가에도 금리가 낮아진 이유 07:26 부채비율에는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칠까? 09:21 부채비율은 몇%가 적당할까? 10:12 정리
미국의 빚더미는 미국 국채에 어떤 영향을 줄까?(국가부채와 국채의 관계)
Переглядів 1 тис.Рік тому
미국의 국가부채는 무려 32조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런 엄청난 국가부채가 미국 국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재정적자, 국가부채와 미국 부채한도란? 01:39 부채한도 인상이 국채가격(금리)에 미치는 영향 02:12 부채한도가 아니라 국가부채 그 자체가 중요하다. 02:32 미국의 부채규모(1950~현재) 02:58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채가격(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05:43 현실의 데이터(미국 국채금리 추이)
주가지수에 1년간 적립식투자를 하면?
Переглядів 416Рік тому
미국과 한국의 주가지수에 지난 1년간 매월 적립식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S&P500과 KOSPI200을 추종하는 ETF에 주가와 무관하게 직접 1년간 매월 분할매수를 해봤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S&P500, 원/달러 환율, 코스피200의 지난 1년간 변화 01:12 실제 투자결과 02:59 주가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비교 03:57 투자시 주의점
연금저축, IRP에서 13.2% 세액공제 받고 16.5% 세금내면 손해일까?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Рік тому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할 때 16.5%의 세금을 내면 과연 3.3%p 손해일까요? 세액공제는 즉시 받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시점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13.2%세액공제 받고 16.5% 세금내면 3.3%p 손해일까? 00:28 결론 01:05 그림으로 설명한 손해가 아닌 이유 02:12 가정 : 세액공제 재투자, 100만원 투자시 7% 수익률 기준 등 03:04 엑셀 데이터 분석 05:07 투자기간과 기대수익률, 투자목적에 따라 신중히 투자하자. 05:39 부록 : 전체 엑셀 데이터
연금저축과 IRP, 과세이연 효과 있다? 없다?
Переглядів 3,2 тис.Рік тому
세금을 늦춰주는 과세이연의 효과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과세이연이란? 00:33 예시를 통한 과세이연 비교 01:37 투자수익률 7%기준 과세이연 효과 04:17 과세이연은 투자기간이 길어야 효과가 있다. 06:20 투자수익률 3%기준 과세이연 효과 06:30 과세이연은 투자수익률이 높아야 효과가 있다. 07:20 투자수익률 7%, 3% 기준 전체 데이터 참고로, 엑셀 데이터의 경우 연금계좌에서 일반증권계좌를 뺀 차이 부분의 소수점이 ±0.1혹은 ±0.01 오차가 있는 것은 반올림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수령 시 세금(+연 1,5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하는 이유, 연금소득세 정리)
Переглядів 2,7 тис.Рік тому
소득세법이 '23. 12. 31. 개정되면서 '25년 신고('24년 귀속)시부터 연 1,200만원 수령에서 연 1,500만원 수령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수령할 때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금수령한도가 뭐고 연 1,2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하는 이유, 원금과 수익에 연금소득세가 어떻게 붙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요약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자 00:43 연금수령(저율과세)과 연금 외 수령(세금폭탄) 비교 01:19 연금 외 수령시 세금 01:46 연금 수령한도 02:38 연금인출순서 03:12 연금 수령시 세금 04:40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수령시 나이에...
연금저축과 IRP 요약 : 세액공제, 납입한도, 가입‧수령조건 등
Переглядів 1,3 тис.Рік тому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특징, 장단점을 요약했습니다. 영상에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1.1을 곱한 수치입니다. (ex. 세액공제율 : 12~15%, 연금소득세율 3~5% 등) 영상 구간 설명 00:00 연금저축과 IRP,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01:03 연금저축과 IRP가 뭘까? 02:41 가입요건, 투자대상 상품, 수령조건 03:34 세액공제한도와 납입한도 04:42 세액공제율 05:42 연금소득세 06:33 해지(중도인출)패널티 : 16.5%의 기타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약, 감소하는 세금은 얼마?
Переглядів 2,2 тис.Рік том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와 실제 감소하는 세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구간 설명 00:00 요약 00:10 세액공제 00:33 소득공제 01:39 그래프로 보는 소득공제 03:01 소득공제 예시 03:38 주의점 04:02 적립식투자 11회차
주식 거래세와 수수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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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이중과세와 Gross-up제도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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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TF로 돈을 벌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뜯길까?(+채권, 예적금, 금)
Переглядів 22 тис.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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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 내가 낼 세금은??(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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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다고 미국 국채에 무작정 투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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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무리하게 투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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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지수펀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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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gmk2982
    @gmk2982 4 дні тому

    연금계좌로 etf 하락시마다 추가매수하는데 그럼 매수할 때는수수료없는건가요? 이게 은근 신경쓰여 자주 매수해도되나 궁금하더라고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ину тому

      매수할 때 거래세는 없어도 매수수수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도 다르고, 같은 증권사에서도 이벤트 유무, 계좌 종류, 가입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로 문의해보시거나 거래내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nanapapa347
    @nanapapa347 4 дні тому

    말을 잘 못하네

  • @bluejin2K
    @bluejin2K 12 днів тому

    저는 은퇴를 작년 8월에 했고 남편은 앞으로 6~7년 더 일을 할 거라.. 그때까지는 연 2000만원 안넘는 선에서 이자+배당 소득을 계획하고 있지만... 남편도 은퇴하는 시점에는 실수령 500을 계획하고 배당+이자로 투자를 준비할려는데... 배당+이자 세금 15.4% 내고 받는데 생각해보니 5월에 또 종소세도 신고해야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종소세계산기로 해보니 세금만 저는 1200 or 1600까지 나올거 같아요 이건 생각못하고 건보료 거의 100내고 배당+이자소득세 15.4%만 생각했는데... 종소세가 퍼뜩 떠올라 계산기 두들겨보니 세금을 또 1200~1600까지 낼려니 보통일이 아니네요~ 고민이 많습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8 днів тому

      연금저축이나 IRP, 또는 ISA계좌를 이용해 비과세/분리과세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ㅎㅎ

  • @jacklee730
    @jacklee730 13 днів тому

    예시 하나만 문의드립니다. 매출 200억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20억이고 법인세율이 20% 라는 가정이면 - 매출: 200억 - 영업이익: 20억 - 세금: 4억 - 이익: 16억 4억 배당 시, 42%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68억을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위에서 법인세 11%를 적용하게 되면 2.2억이니 1.68억 - 2.2억 -5200만원으로 세금을 해당 배당금액 4억에 따른 세금은 없는걸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12 днів том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의 과세표준(영업이익)이 2억을 넘으면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려면 귀속법인세율이 "법인세율/(1-법인세율)"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누진세율이라 누진세율에 맞게 귀속법인세율이 올라가야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는데, 세법은 귀속법인세율을 가장 낮은 법인세율 기준(2억 이하 구간 기준)으로 단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과세표준이 2억을 넘으면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이유(세수가 감소하니까)+실무적으로 계산하기도 번거로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는 5:05분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세율이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이 2억이하 10%->9%, 200억 이하 20%->19%, 귀속법인세율도 11%->10%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세율로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0억이면 법인세는 2억X9% + 18억X19% = 3.6억입니다. 따라서 세후 16.4억 중 4억을 배당하면 세후 이익의 24.4%(=4억/16.4억)를 배당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3.6억의 24.4%인 0.88억입니다. 소득세율이 42%구간이고 배당 4억이 전부 그로스업에 해당한다면 배당 4억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과표는 4억(배당) + 0.4억(귀속법인세 10%기준) = 4.4억이고, 배당 4억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4.4억(소득세 과표) X 42%(소득세율) - 0.4억(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 1.448억 입니다. 법인세는 0.88억을 냈는데 소득세에서는 0.4억만 조정해서 이중과세는 절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비교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이라면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됩니다.(배당을 1억만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이면 법인세는 2억X9% = 0.18억입니다. 따라서 세후 1.82억(2억-0.18억) 중 1억을 배당하면 세후 이익의 약 55%(1억/1.82억)를 배당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0.18억의 55%인 약 0.1억입니다. 소득세율이 42%구간이고 배당 1억이 전부 그로스업에 해당한다면 배당 1억에 해당하는 세금의 과표는 1억(배당) + 0.1억(귀속법인세 10%기준) = 1.1억이고, 배당 1억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1.1억(소득세 과표) X 42%(소득세율) - 0.1억(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 0.362억 입니다. 법인세는 0.1억을 냈고 소득세에서 0.1억이 모두 조정되므로 이중과세는 전부 해소됩니다.

  • @Jagegs
    @Jagegs 14 днів тому

    궁금한데,, 만기까지 보유하면 예금처럼 원금 이자 모두 받는거아닌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13 днів тому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 그렇긴 합니다만, 장기채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기가 어렵지요ㅠ

  • @lyc4334
    @lyc4334 18 днів тому

    😊

  • @내로남불-c6m
    @내로남불-c6m Місяць тому

    궁금한게 올해 2천만원이 넘으면 넘는만큼 건보료를 1년동안 추가로 내는거죠? 그리고 다음해에는 2천만원이 안넘으면 그전에 납부하던데로 돌아가나요?

    • @산타_fine365days
      @산타_fine365days 19 днів тому

      네, 맞습니다 전년도 수입을 다음년도의 11월부터 1년간 적용해요. 저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0만원 올라서 문의했어요.

  • @아네뜨
    @아네뜨 Місяць тому

    와!! 아주 이해하기쉽고!! 깔끔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momo8542
    @momo8542 Місяць тому

    프리랜서라 4대보험이 안되고, 지역가입자입니다.. 현재 연봉 6000만 + 배당소득 3000만 전후 입니다.. 1. 건강보험료 : 3000만 * 0.08 = 연 240만원 확정.. 2. 소득세 계산이 문제인데.. 프리랜서는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 맞는것일까요..? 3000만 * 0.24를 곱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언제 납부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지방세 빼고 국세기준으로 공제가 아예 안된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면(이자소득세 14%) 배당 2천까지는 14%가 적용되고, 2천을 초과하는 천은 사업소득 6천이 24%구간이라 배당에도 24%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미 원천징수로 14%를 내셨으니 2천을 초과하는 1천x10%=백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10만원)정도가 배당소득으로 인해 추가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공제가 없다는 전혀 없다는 가정이었고, 프리랜서도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되는 정도에 따라 세율이 15%가 적용될수도, 아니면 15%와 24%가 같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으로 인해 추가되는 세부담은 거의 없을수도 있고, 위에서 계산한 100만원보다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배당소득 신고는 5월에 프리랜서 소득 신고하실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석중문-l4g
    @석중문-l4g Місяць тому

    주식이란게 버는것보다 잃는경우가 더많은데 잃을때는 자기책임이고 벌때는 세금부과 이건 좀 모순같다

  • @석중문-l4g
    @석중문-l4g Місяць тому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안좋은때는 공모주 채권 모두 손해를 볼수있는데 이건 고려않고 채권이자 먹었다고 건보료 소득세 내다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있음

  • @beomseopark1010
    @beomseopark1010 Місяць тому

    현재 근로소득3000+배당127+이자100 정도 나오는거 같네요.추후 예금을 넣을예정이며 이자가 1년으로 잡을때 2000정도 나올 예상인데 꽤나 탈탈 털리거 같네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절세계좌나 절세상품을 가입하시거나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1년 금융소득을 줄여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연 2천을 넘으면 세금 외에도 건보료, 각종 혜택 배제 등 불이익이 있어서요ㅠ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2025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25년 이후'로 되어있는 금투세 내용은 폐지되고 2025년 이후에도 '24년 이전'으로 되어 있는 현행 세제 설명이 계속 유지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영상의 500만원의 15.4%는 92.4만원이 아니라 77만원입니다. 그래프의 데이터레이블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600만원의 15.4%인 92.4만원을 500만원에 잘못 옮겨적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500만원의 15.4%도 215.6만원이 아니라 231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2025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25년 이후'로 되어있는 금투세 내용은 폐지되고 2025년 이후에도 '24년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세제 설명이 계속 유지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핸섬
    @부산핸섬 Місяць тому

    선생님 수수료는 바로매수하고 매도할때 바로뜨는 금액에서 수수료가 바로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빠지나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매수, 매도창(영상시작부분)에서는 수수료, 세금 무시한 금액이 보이고, 거래와 동시에 수수료와 세금이 빠지게 됩니다. 거래내역을 보시면 수수료와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마루-f4p
    @호마루-f4p Місяць тому

    그냥 선물 안할께요 머리아포...

  • @Ramibooo
    @Ramibooo Місяць тому

    그럼 선물가격 상승을 예상한해서 투기적 거래자들이 선물을 매입하는건 무슨 말인가용..? 그 미래로 사기로 한 사격 선물가격은 확정되어있는게 아닌지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기 3개월의 주식 1주를 현재시점에서 선물가격 1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한 뒤에, 주식의 가격이 높아져서 3개월 뒤 만기에 3만원이 되면 3만원짜리 주식을 당초 약속한 1만원에 살 수 있으니 2만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 주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게 되어 사람들이 선물을 지금 사게 되면 현재의 선물가격도 올라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우유-r9f
    @우유-r9f Місяць тому

    해외주식 매매는 기타소득 아니가요? 양도소득인가요? 만약 양도소득이면 종합과세에 포함 안 되나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고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인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인 경우도 있어 종합과세에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ETF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a-cam.com/video/2EKPsXFrFRs/v-deo.html

    • @우유-r9f
      @우유-r9f Місяць тому

      @@JBT_economy 해외ETF가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건 국내상장 해외ETF를 말씀하시는거죠? 전 해외상장 ETF는 상관없죠?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네. 해외etf는 배당금(분배금)받은것만 배당소득이고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에요~

    • @캔디-s8c
      @캔디-s8c Місяць тому

      4대보험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이가 있다던데요..4대가입자는2천까지는 건보폭탄 안받는거맞나요?

  • @30-qc3rr
    @30-qc3rr Місяць тому

    제가올해 국내상장된 해외etf 예시)킨덱스나스닥100 타이거 snp500 에서 수익이 846만원정도 났습니다. 당연히매도했을때 삼성증권에서 원천징수가 되었죠 그리고 연 2,000만원 안넘으니 금융종합과세 해당없는걸로도 잘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궁금한것은 사업소득도있는데 사업소득이랑 올해 846만원수익이랑 같이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때 세금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원청징수했고 2천만원 안넘으니 따로세금신고할필요없나요? 참고로사업소득은 12월은안됬지만 대략 1억정도될거같네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말씀하신 846만원이 전부면 5월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만, 연 2천만원을 따질 때에는 다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모두 합치는 것이므로 올해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주식, etf 배당금이나 은행 예금이자 등이 있는지(합산해서 2천을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30-qc3rr
      @30-qc3rr Місяць тому

      ​​​@@JBT_economy사업소득은 합산안하는거죠?오로지 배당소득 이자소득 은행예금이자가 연2천만원이 넘는지보는거죠?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네. 대신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그래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 @장웅민-y1s
    @장웅민-y1s Місяць тому

    초보자에게 말이 너무빠름

    • @cinwoo30
      @cinwoo30 Місяць тому

      님이 멍청해서 못알아듣는거임

    • @JBT_economy
      @JBT_economy Місяць тому

      추후에는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iploma277
      @diploma277 28 днів тому

      ...0.75배속으로 보세요... 전 느려서 2배속으로 보는디

    • @Smari24
      @Smari24 Годину тому

      느리게하지마요. 2 배속도 느린데

  • @바지락스타
    @바지락스타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효율적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차액거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 @jamesju-v1u
    @jamesju-v1u 2 місяці тому

    50000원에 10주 매수, 50100원에 10주 매도 하면 -40원 되는 거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2 місяці тому

      2023년 당시 매도 거래세율이 0.2%가 적용되었을때 영상입니다. 24년에는 거래세율 0.18%가 적용되어 아주 약간이나마 +로 바뀔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사 수수료가 없는 계좌 기준이므로 사용하시는 증권사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youngjun2633
    @youngjun2633 2 місяці тому

    음.. 연봉6천 금융소득2천5백일경우 5백은 이미 원청징수로 떼어갔는데도 24%적용이 된다는거네요?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15.4%+24%의 세금이 적용되고 이중과세인거네요..

    • @JBT_economy
      @JBT_economy 2 місяці тому

      이미 원천징수로 떼어간 부분은 돌려주기 때문에 세율은 올라가지만 이중과세는 아니게 됩니다. 24%구간(지방세포함 26.4%)이면 신고할때 26.4-15.4%=11%를 추가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youngjun2633
      @youngjun2633 2 місяці тому

      @@JBT_economy 네 혹시나해서 찾아봤더니 그렇네요.

  • @youngjun2633
    @youngjun2633 2 місяці тому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은 글을 안올리시네요.

    • @JBT_economy
      @JBT_economy 2 місяці тому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올리지 못하고 있고, 당분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ㅠ

    • @youngjun2633
      @youngjun2633 2 місяці тому

      ​@@JBT_economy설명 잘해주셔서 도움이 믾이 됐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DeepSleepCoolKitty
    @DeepSleepCoolKitty 3 місяці тому

    기타소득세 어이없네 세법이 왜이래?

  • @이대연-m9o
    @이대연-m9o 3 місяці тому

    이래도민주당뽑냐?세금존나걷는다

  • @난워니워니
    @난워니워니 3 місяці тому

    연금계좌나 isa irp등 비과세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했을때 그 차익을 인출할때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계좌안에서 운용하면 그건 세금 안붙는건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3 місяці тому

      연금계좌와 IRP는 원금과 수익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신 원금에는 납입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원금에 세금이 붙더라도 보통은 이득입니다.(드물게 한도초과 등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출시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예컨대 100만원 원금 납입해서 10만원 수익이 난다면, 납입시 16.5만원 세액공제 / 인출시 110만원x세율 이런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과 IRP를 다룬 영상들 참고부탁드립니다. ISA는 모든 손익(이자, 배당, 매매차익, 손실 등)을 통산하여 일정소득까지는 비과세/그 이상은 분리과세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3가지 계좌 모두 인출할때 세금이 나오고, 계좌안에서 운용할 때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난워니워니
      @난워니워니 3 місяці тому

      @@JBT_economy 감사합니다

  • @손정우-w5l
    @손정우-w5l 3 місяці тому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

    • @JBT_economy
      @JBT_economy 3 місяці тому

      제가 당분간은 여력이 안되어 바로 영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점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정우-w5l
      @손정우-w5l 3 місяці тому

      종소세신고 기간에 따로 영수증 출력해서 수기로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3 місяці тому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절차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ㅠ

  • @EBNUGA
    @EBNUGA 4 місяці тому

    질문이있습니다 선생님 퇴직금으로만 IRP가 채워져있다면, 이 금액은 세액공제받지않은 원금으로 생각할수는 없는것이고, 두번째 절세방법인 천재지변 등 으로만 절세가 가능한것인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3 місяці тому

      1. 퇴직금도 irp에 넣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세금으로 내고, 당장 내는게 아니라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만약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인출하면 70%가 아닌 100%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2. 퇴직금 부분도 추가납입한 금액처럼 천재지변,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 등으로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ojyw2011
    @ojyw2011 4 місяці тому

    (로스차일드가,종이달러 발행자)미 연준(Fed)의 숙주가 미국(3.3억명)으로, 그 판산선고를 못하는거지요??

  • @흔남브이로그
    @흔남브이로그 4 місяці тому

    그럼 국내상장 타이거 500 하고있는데요 매도 만안하면 세금안내나요? 매도 배당금 합쳐서 2000만원 안넘으면되나요?

    • @JBT_economy
      @JBT_economy 4 місяці тому

      타이거500이 타이거200인지 타이거 미국s&p500인지 몰라 둘다 답변드립니다. 타이거200은 국내etf라 배당받을때에만 세금을 내고, 매도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타이거 미국s&p500이라면 현행 세제에서는 배당받을때도 세금을 내지만, 매도할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양도차익+배당금+다른 이자배당 합쳐서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금투세 폐지여부가 논의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될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타이거 미국s&p500은 매도할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고, 이때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a-cam.com/video/2EKPsXFrFRs/v-deo.htmlfeature=shared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hose_not_to_choose_anything
    @chose_not_to_choose_anything 5 місяців тому

    🎉🎉🎉

  • @차멱이
    @차멱이 5 місяців тому

    근로소득 6천에 이자 2500인사람은 5백만원에 대한 종합과세 24% 120만원에서 5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15%를 낸 약 75만원정도를 빼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5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5:46의 A.부분의 이자부분 세금은 원천징수된 세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120만원-70만원(500만원의 국세기준 14%)=50만원이 추가적인 세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차멱이
      @차멱이 5 місяців тому

      @@JBT_economy 감사합니다~!

  • @nuevo_go
    @nuevo_go 5 місяців тому

    의료 보험료료로 충분히 뺏기고 있다 (배당소득기준으로 의료보험 엄청나게 올랐슴) 의료 보험으로 빼 먹고 이제 소득 세금으로 또 빼먹겠다고 여기에 거래소득까지 빼먹으면 증시 망하라는 얘기다 이런걸 추진라는 당은 내가 평생 지지했더라도 단칼에 아니라고 얘기한다

  • @김지운-k1i
    @김지운-k1i 5 місяців тому

    국내상장 해외 ETF 250만원까지 공제되는거 따로 신고해야지 혜택을 받는건가요 아님 전산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건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5 місяців тому

      현재 세법으로는 국내상장 해외ETF는 기본공제가 없고, 2025년에 개정된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공제해줍니다.(현재 금투세가 시행될지 불확실해진 상황이라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년에 예정대로 세법(금투세)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하는것처럼 국내상장 해외ETF를 매도해서 금융투자소득(양도차익)을 실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현한 금융투자소득이 연 25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초과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령산v
    @오령산v 5 місяців тому

    예적금 계좌가 만기될 때 무조건 합산되는건지, 만기 이후에 해지해야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기가 12월이라 다음해로 넘겨서 분산할 수 있을지^^;

    • @JBT_economy
      @JBT_economy 5 місяців тому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므로 만기 이후 해지시에는 다음해로 넘기는 분산이 가능하지만 '원본에 전입(재예치)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이 수입시기이므로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인지 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오령산v
      @오령산v 5 місяців тому

      @@JBT_economy 감사합니다!!

  • @youarein922
    @youarein922 5 місяців тому

    미국주식이나 미국ETF 같은 예시로 사고 팔았을때 거래세와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JBT_economy
      @JBT_economy 5 місяців тому

      증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제가 최근에 거래했을때에는 미국주식(애플) 기준으로 매수, 매도 각각 수수료 0.25%에 매도시 0.003의 거래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환전을 하지 않았지만 환전을 한다면 환전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통상 증권사의 수수료는 해외주식이 국내주식보다 비싼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nonoju2348
    @nonoju2348 5 місяців тому

    2025년부턴 미국 ETF , 국내 상장된 미국ETF 각각 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그냥 합산과세군요 ㄷㄷ 감사합니다 !

    • @JBT_economy
      @JBT_economy 5 місяців тому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을 유예한다고 하여 실제로 시행될지 유예될지는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pisik_like
    @pisik_like 5 місяців тому

    3분입니다

  • @dot7999
    @dot7999 6 місяців тому

    시장은 100%효율적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워렌버핏뎌 이야기했죠. 일반 투자자들은 100% 효율적이라 보고 투자하는게 맞다봅니다

  • @MrAlstm0117
    @MrAlstm0117 6 місяців тому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상장 해외 ETF 는 15.4 % 의 배당 소득세를 미국 상장 ETF 는 15% 배당소득세를 가져가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세로 안뺴주면 국내상장 미국ETF을 왜살까요 .. ?

    • @JBT_economy
      @JBT_economy 6 місяців тому

      일반적인 증권계좌는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을것 같고요. 대신 연금저축, IRP, ISA계좌는 해외ETF는 거래할 수 없어 주로 저 계좌들에서 거래될 거 같습니다.(지금도 아래 이유로 그렇기도 하고요.) 현행 세제에서도 일반적인 증권계좌에서 국내상장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이자, 배당과 합산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아예 소액투자자라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x.b10n
    @sx.b10n 6 місяців тому

    국민이 부자되는순간 1찍이 되어버리니 절대 부자못되게 만드는 2들

  • @호랑이가면
    @호랑이가면 6 місяців тому

    뭔가 좋은 내용 같은데 셜명이 핵심만을 알려 주려다 보니 너무 빨라 처음 배우려는 사람은 따라 가질 못 함.

    • @JBT_economy
      @JBT_economy 6 місяців тому

      추후에는 천천히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카르페디엠-j1l
    @카르페디엠-j1l 6 місяців тому

    이자+배당=금융소득인데.이게2천넘지말라고하셧어요.근데 투잡으로 배달해서 버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안되는건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6 місяців тому

      배달로 버는 소득은 그 액수가 얼마든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카르페디엠-j1l
      @카르페디엠-j1l 6 місяців тому

      @@JBT_economy 감사합니다.구독.좋아요

  • @카르페디엠-j1l
    @카르페디엠-j1l 6 місяців тому

    배당+이자=금융소득이고 이게 2천만원안넘으면된다고하셨는데.근로소득외에 투잡으로 배달알바해서 버는돈은 금융소득에 포함안되는건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6 місяців тому

      배달으로 버는 금액은 보통 사업소득이고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힐수는 있지만, 금융소득(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카르페디엠-j1l
      @카르페디엠-j1l 6 місяців тому

      @@JBT_economy 빠른답변감사합니다.구독박고갈게요

  • @doneking
    @doneking 6 місяців тому

    국민을 거지 만드는 세금법과 강제 4대보험

  • @znznzn6
    @znznzn6 6 місяців тому

    보통 수익에만 세금붙는데 원금에도 세금붙는데 어떻게 더 이득일수 있죠?

    • @JBT_economy
      @JBT_economy 6 місяців тому

      보통 납입할 때 13.2%~16.5% 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수령할 때는 3.3~5.5%로 저율과세되기 때문에 이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tv-tk1ms
    @tv-tk1ms 7 місяців тому

    설명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 @김호겸-v6u
    @김호겸-v6u 7 місяців тому

    잘 만들었는데, 조회수 짜다

  • @코스모스르네상스
    @코스모스르네상스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거 모르면 주식같은거 하지마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