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ver.) 7강 - 그로스업 gross-up 금융소득 (1)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봄가을-i2o
    @봄가을-i2o Рік тому +3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전산세무 자격증반? 처럼 자격증을 위한 강의를 개설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가 다른강의도 많이 봤는데 세무사님처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분을 못봤네요~ 회계일을 하고있는데 전공한게 아니라서 세무사님 강의 듣고있는데 너무 좋아요~

  • @ALICE-xs2ky
    @ALICE-xs2k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 @등글-s6e
    @등글-s6e Рік тому

    무조건 외우기만했는데 완전 이해됐어요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9 місяців тому

    2024, 1, 19, 09:25
    잘 보고 있습니다

  • @트레이더백
    @트레이더백 6 місяців тому

    세무사 학원에서도 안알려주는걸 여기서 배웠네요 감사요

    • @잔망고-r1b
      @잔망고-r1b 6 місяців тому

      뭐 좀 여쭤봐도될까요??
      12:29 9000원에 11% 곱하면 990원인데 어떻게 1000원이 되는거죠??

    • @트레이더백
      @트레이더백 6 місяців тому

      @@잔망고-r1b 지금은 그로스업율 배당가산율이 10프로이라서 법인세율도 9프로 가정으로 봐야합니다. 개정되었어요 그냥 9/91 을 10프로로 의제하는 거에요. 전에는 10/90 이었죠 이게 얼추 11프로 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버린겁니다.

  • @잔망고-r1b
    @잔망고-r1b 6 місяців тому +1

    12:29 9000원에 11% 곱하면 990원인데 어떻게 1000원이 되는거죠??

    • @dsstrong4954
      @dsstrong4954 3 місяці тому

      1/9에세 11%로 나와서 그래요
      실제로는 11.111111...%입니다 그니깐 9천원 곱하기 11.1111111....%하면 999.9999....원이되어 결국 1000원과 같인지는거죠

  • @tonl6361
    @tonl6361 11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 설립을 안하고 개인투자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가요??

    • @hannahjung1068
      @hannahjung1068 7 місяців тому +1

      Gross up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위해 개인의 배당수익금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법인일 때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제도가 적용되고 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개인일때는 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