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세금 더 낸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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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ер 2022
  •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포마케팅

КОМЕНТАРІ • 530

  • @user-pm5wn3zz4x
    @user-pm5wn3zz4x Рік тому +63

    끝내주는 정보
    감사합니다
    제일 걱정 이였는데
    해결됐습니다
    세율이 계속 오르는지알앗는데
    금융소득8800
    넘으면 세율48%
    까지오르는줄알앗는데 이니라니
    다행이네요
    열심히 금융소득
    모아야겠군요

    • @travellerworld8966
      @travellerworld8966 Рік тому +14

      금과세를 걱정하는 이유는 세금보다 건보료, 그리고 ISA 자격 탈락 등의 부가적 효과가 더 무섭기 때문이죠

    • @swjung7975
      @swjung7975 Рік тому +8

      기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던 사람은 큰 데미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던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분리과세 대상자에서 종합과세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규모가 한단계 레벨 업 됩니다.
      이게 큽니다.
      물론 2000만원 초과로 인한 초과분의 구간별 세금납부는 이미 댓글로 언급하신데로 많이 큰 건 아니구요.
      즉, 분리과세일 경우와 종합과세일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과 체계가 차이가 큽니다.
      더구나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상가임대 소득이 있어도(주택임대 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도 포함) 건강보험 점수에서 빠졌었는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상가임대 소득 또한 건강보험 점수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해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정쩡하게 2000만원 넘을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세전 2,000만원 넘기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세전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절해야 되는지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 @swjung7975
      @swjung7975 Рік тому +2

      @@user-id2fu7wm2t 선생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이미 저에겐 고민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생각할 정도면 이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혜택의 대상자가 아닌겁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거고 저 또한 말씀하신 금액 이상으로 이미 다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개인적으로 남은 건 딱 하나... 분리과세대상이냐 종합과세대상이냐하는 부분에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나 없나 그것 하나만 마지막 남은 상황이라..

    • @jlee6547
      @jlee6547 Рік тому +6

      요즘은 소득세와 건보료 폭탄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소득세는 미미하지요.

    • @totoroda740
      @totoroda740 Рік тому +3

      @@jlee6547 건보료 폭탄이 무섭겟네요. 저는 그나마 금융소득이 2천 언저리라 그리 걱정은 안됩니다.

  • @icshim2881
    @icshim2881 Рік тому +128

    금융소득이 3~4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1억 이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세금부담이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은퇴자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만 생각해보면 너무 범위를 작게 보는 거 같아요. 결국 상위층 세부담 늘리는 정책이라 봅니다. 젊은 나이에야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먼 얘기로 들리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쌓아 온 경력이 생겨서 중년층부터는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금 부담율이 너무 편중이 심하고, 그게 부의 재분배만의 긍정 효과로 보기에는 이제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상속세,증여세도 그렇고, 그렇게 걷어간 세금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라 봅니다.

    • @user-3392
      @user-3392 Рік тому +11

      원래 세금이라는 게 왕과 귀족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 목숨걸고 징수하던 것이지,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 나눠줄 만큼 걷히지도 않고 그렇게 줬다간 왕과 귀족들은 먹고 마실 게 없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걷으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착각하는 거죠.

    • @user-lk2ch2df4i
      @user-lk2ch2df4i Рік тому +20

      금융소득 3-4천 넘는 은퇴자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소득만 3-4천이 넘을 정도면 당연히 젊었을 때, 괜찮은 직업에 괜찮은 월급을 받았을거고, 그런 분들은 은퇴해도 임대소득, 연금소득 엄청 납니다. 고위공무원, 군인들만해도 연금소득만 4천 넘어요.... 아니, 근로소득도 없고 연금도 임대소득도 년 3천이 안되는 사람이ㅏ 무슨 금융소득만 3-4천이 될까요. 이 영상 이전 영상과 다르게 넘 후집니다... 사람 혹하게 하는 어그로성 제목으로 낚시하는 느낌이랄까

    • @user-kt8zx5jk9n
      @user-kt8zx5jk9n Рік тому +14

      @@user-lk2ch2df4i 맞습니다
      자산 없는 사람 기준으로 펀성했네요
      은퇴자인데 금융소득 3200만원인데 지역건강 보험료 37만원 나왔습니다

    • @userfvi7tiq6thwo7
      @userfvi7tiq6thwo7 Рік тому +16

      맞아요..예시가 잘못 되었어요.
      이 방송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네요. 어그로인가..

    • @coingodpepe
      @coingodpepe 3 місяці тому +2

      영상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였군요

  • @woojinhan2421
    @woojinhan2421 Рік тому +16

    깔끔하고 필요한 정보. 다른 곳에 잘 없는 의미 있는 안내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 @user-pc5zp4je8u
    @user-pc5zp4je8u Рік тому +112

    일천만원 이하를 건보에 반영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자로 간신히 살아가시는 노인 지역가입자들에게는 금융소득 천만원 이상도 건보에 반영되는 것이 엄청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보 본사 담당자와(지역 건보와의 논쟁은 소용 없음) 계속 논쟁중인 사람입니다. 도로 이천만원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이죠. 기어코 천만원 이상을 계속 고수하겠다면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영하라고도 외쳐대는 중입니다. ^^
    이 글을 보시고 해당되는 님들께서도 건보와 국회에서 법을 원상복구하도록 건보 본사 담당자와 통화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소리가 많아야 악법이 고쳐지지 않겠는지요.^^;

    • @user-xh6xh4km3g
      @user-xh6xh4km3g Рік тому +12

      동의합니다

    • @user-gu5io3jz2z
      @user-gu5io3jz2z Рік тому +12

      저도 동의합니다

    • @user-cc5ye7cb2z
      @user-cc5ye7cb2z Рік тому +8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user-rj4qw7um4i
      @user-rj4qw7um4i 7 місяців тому +13

      동의합니다. 천만원 이상이면 천만원 제외하고 넘는것만 책정을 하던지~ 999만원은 괜찮고 1001만원은 전체 1001만원을 다 책정하니까 넘 불합리한 거잖아요

    • @user-pc5zp4je8u
      @user-pc5zp4je8u 7 місяців тому +6

      @@user-rj4qw7um4i 그러니까요. 님의 의견을 건보에 꼭 건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다익선!ㅎ
      기준금액이 천만원 밑으로 훨씬 내려가면 사태가 더 심각하죠. 그러니 미리미리 건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user-hn5gr6ln4t
    @user-hn5gr6ln4t Рік тому +384

    문제는 세금보다 더무서운 건강보험료입니다.

    • @user-yc7dj4tf5h
      @user-yc7dj4tf5h Рік тому +3

      분리과세는 건강보험료에서 산정 안 해요?

    • @user-lo2cd5mk5j
      @user-lo2cd5mk5j Рік тому +14

      인정 월세살고 4000언더 자동차타야함 ㅋㅋ

    • @personaltrader5139
      @personaltrader5139 Рік тому +12

      @@user-yc7dj4tf5h 주식만 봐도 양도세는 건보료랑 상관없지만, 배당은 건보료랑 상관있죠. 분리과세 나름입니다.

    • @jiinchang2199
      @jiinchang2199 Рік тому +24

      @@user-yc7dj4tf5h 분리과세되어도 건강보험료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연 천만원 기준. ㅎㅎ

    • @user-pc5zp4je8u
      @user-pc5zp4je8u Рік тому +134

      @@user-yc7dj4tf5h 천만원 넘으면 건보에 산정되는건 물론이고 천만원을 제외한 것이 아닌 천만원도 포함된 모든 금액이 건보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하기전 금융소득이 천만원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 천일만원인 경우에는 차액인 만원이 아닌 천일만원을 몽땅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무려 58308.25원= {천일만원÷12(개월)×0.0699(6.99프로)}을 더 내야 하고 1년이면 699699원을 더 내야하는 셈니다. 단 일만원 차이에 말이죠.
      이건 악법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건보 산정 경우처럼 이천만원 이상으로 돌아가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 @user-qx1nv8ol4r
    @user-qx1nv8ol4r 2 місяці тому +21

    이자에대한 원청징수가 됐는데 거기에 또 세금 또 매기는건 이중삼중 과세 아닌가요?

  • @nirvana2042
    @nirvana2042 Рік тому +22

    건보료가 문제다 우리나라도 그냥 내는 만큼 혜택 받는게 맞다고 본다 무임승차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적자나지

  • @user-bd8ep7tw8j
    @user-bd8ep7tw8j 10 місяців тому +17

    금융소득종합과세되더라도 큰 손해 없다는 논리인데, 금소세 과세되면 ISA가입도 안되고 한도3천만원인 비과세예금도 가입 못합니다. 덤으로 ISA가 안되니 만기때 연금으로 이전해서 소득공제 추가받는것도 안되고, 개인연금한도를 늘일수 있는 기회도 삭제되지요. 방금 언급한 이러한 세제혜택 캐파 축소는 다시 금소세 과세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되고요. 관리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해 추가되는 세제혜택 캐파는 ISA 2천만원과 개인연금 18백만원(세제혜택한도 초과 납입) 총 3천8백만원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넘어야 합니다.

  • @yserahearthstone3332
    @yserahearthstone3332 Рік тому +94

    건보료 부과되어서 세금할인 되어도 건보료때문에 실직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효과인듯 하네요
    건보료가 노후에 큰 발목을 잡을듯 합니다

  • @kelvinyoo5207
    @kelvinyoo5207 Рік тому +120

    지역공단에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교가 추가되어야 더 정확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료 비교없어서 또 오해를 할수있겠네요...
    단편적인 비교내용이지만, 이렇게 들어보니 그래도 어느정도 구분은 생깁니다.
    건보료 추가 부과 비교 꼭 추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pinkroid
      @pinkroid Рік тому +14

      종소세가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가 더 치명적... 세정 당국에서 종소세보다는 건보료에 더 촛점을 맞춰서 세금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거 같아요...

    • @coingodpepe
      @coingodpepe 3 місяці тому

      완전 동의

  • @wittenedward3657
    @wittenedward3657 Рік тому +42

    대부분 금융소득과세 정도 받는 사람들은
    따로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수입 많은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다들 짜증 내는 것.
    기껏 이자 3000~4000받았는데, 세금으로 48%떼가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져버리니

    • @user-il3eb8un2n
      @user-il3eb8un2n Місяць тому

      2억사업소득 38%세율인데
      4천 정도는 추가과세 500만원도 안됩니다

  • @user-yi8rs7vo3z
    @user-yi8rs7vo3z 3 місяці тому +14

    세금에 미친나라 이중과세 삼중과세

  • @user-dj3nj5mr8u
    @user-dj3nj5mr8u Рік тому +1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귀에 쏘옥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user-dw3yj4yb6v
    @user-dw3yj4yb6v Рік тому +42

    말미에
    건보료에 영향준다는 말씀 귀기울여야합니다 ㅎ
    비과세상품 선택해야지요

    • @user-gu5io3jz2z
      @user-gu5io3jz2z Рік тому +2

      한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되면 3년간 비과세 상품 못들어요 ㅠㅠ
      건보료 폭탄은 덤이구요ㅠㅠ

  • @user-xg4sg4ke3h
    @user-xg4sg4ke3h Рік тому +5

    어느정도는 금융종합과세에 대해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종소세대상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기우였네요~

  • @Olathe1004
    @Olathe1004 Рік тому +5

    진짜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와 진짜

  • @user-hg5et1fw7f
    @user-hg5et1fw7f Рік тому +4

    방송 감사합니다^^

  • @sgk998
    @sgk998 Рік тому +82

    금융종합소득과세보다 건보료가 더 무서움. 당해보면 절실히 느낌.

    • @user-ow3ti8rp6x
      @user-ow3ti8rp6x Місяць тому +2

      그렇습니다. 소득세만 내라면 그런데 건보료 폭탄입니다.

  • @user-ix5zj3ku2g
    @user-ix5zj3ku2g Рік тому +5

    덕분에 궁금증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 @TV-yn5wf
    @TV-yn5wf Рік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givemeHangulin5min
    @givemeHangulin5min Рік тому +13

    주식팔아 배당 조절해야하나 고민했는데 확실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건보료가 또 걱정이네요.

  • @user-sb3bo2qu4n
    @user-sb3bo2qu4n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걱정을 덜어 주셔서

  • @jaebonglee7032
    @jaebonglee7032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좋은정보와 예시 감사합니다

  • @ad8361
    @ad8361 Рік тому +1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평소에 정말 궁금한 자료입니다 저는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상승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영향 없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건보료까지 계산이 되면 더욱 감사할것같아요

  • @user-ff6ii8um2j
    @user-ff6ii8um2j Рік тому +14

    아니예요
    금융소득 2000천 이상이면 의료보험 숫가가 달라집니다

  • @yoony4622
    @yoony4622 5 місяців тому

    평소 궁금해하던것이 해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seokjounglee1904
    @seokjounglee1904 4 місяці тому +1

    속이 시원하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 @user-qv7mk8gk9e
    @user-qv7mk8gk9e Рік тому +1

    은퇴자가 반드시 보아야 할 영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khpym
    @jkhpym Рік тому +5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kr1et6gg6m
    @user-kr1et6gg6m 3 місяці тому +5

    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가되니 세금을 이중으로내는 느낌이 드는 거죠😢

  • @user-lu3ti7hm1v
    @user-lu3ti7hm1v Рік тому +14

    금융소득만 2천이상인 사람들중에는 근로소득 임대소득등 다른소득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완벽한 착각...이런 자극적 제목은 좀 아닌거 같아요. kbs가 이러시면 ...

  • @user-rs8oc7zz4h
    @user-rs8oc7zz4h 3 місяці тому

    와 진짜 명확하고 깔끔하다!!! 최고입니다!!!

  • @user-on7wx3bn6b
    @user-on7wx3bn6b Рік тому +8

    근로소득없이 연금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등)를 해주지 않는 군요. 소득세법에소 근로소득자만 공제해주는 것이 과세평등원치게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윤기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퇴하면 병원갈일도 늘고 운전도하고 보험료도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전통시장에도 다니고 소일하여 지내는 데 차별대우를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 @user-ls9hz3dh6l
    @user-ls9hz3dh6l 3 місяці тому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 @llll39464
    @llll39464 Рік тому +4

    궁금하고 막연하게 불안한 부분이었는데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ge2eh5sd6g
    @user-ge2eh5sd6g 6 місяців тому +7

    금융소득종합과세 보다는 건보료가 걱정이죠

  • @user-xs7nd3mz2s
    @user-xs7nd3mz2s Рік тому +36

    건보료 크게올라가는게 더무서운거아닌가요 ㅜㅜ

  • @user-ml2nk5uk9l
    @user-ml2nk5uk9l 6 місяців тому +4

    감사합니다. 과세폭탄 맞을뻔했습니다.
    금융소득 줄일수 있도록 자산배치 다시 해야겠네요. 😅

  • @user-zw8ug1yj5n
    @user-zw8ug1yj5n Рік тому +4

    금융소득이랑 분리과세 된 주택임대소득세 합산 2000만원 이상이면 종소세 신고대상은 안 되는건가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 @nealsung6498
    @nealsung6498 Рік тому +3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4000만원, 여타소득 3000만원 일 경우, 실효세율이 15.4% 보다 작은데, 금융소득 4000만원 전체에 대해 이미 15.4%원천징수 했습니다. 이 경우 세액은 3000만원x실효세율인지? 아니면 5000만원x실효세율-2000만원x15.4% 인지요?

  • @user-tb1zo6cl8n
    @user-tb1zo6cl8n Рік тому +10

    세금보다무서운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알죠

  • @user-vd4sg8vu2t
    @user-vd4sg8vu2t Рік тому +11

    의료조험료가 뼈때리겠네요

  • @yes-u4915
    @yes-u4915 Рік тому +2

    주식 배당금의 경우에는 gross-up으로 2중 과세를 막기위해 기업이 낸 세금을 깍아주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더 낮아집니다.

  • @sudaibong1917
    @sudaibong1917 Рік тому +7

    건보료는 사기꾼이나 생각이 없는 것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다. 보험은 가입자가 가입 여부 및 보상조건에서 선택권이 있다. 세금과 다름없이 강제 부과되는 것은 당연히 세금이다. 세금을 보험료라 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다. 세금처럼 징수하려면 건강세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은 세금이다

  • @wldoswlqkrdydtn
    @wldoswlqkrdydtn Рік тому +15

    제가 실제로 건보공단 지점가서 물어보니 지역가입자는 금종세 3천이면 3천 다 소득으로 보고 직장가입자는 2천 공제후 차액을 소득으로 합산함.건보 홈피서 천만원 소득 늘어날때마다 연간 건보료 계산해보면 .새우젓같다는 생각들것. 아 ㅅㅂ 현금 가지고 아파트 사라는 애기구나하는 생각이 절로든다.

    • @pump6th
      @pump6th Рік тому +5

      부동산 주식엔 관대하고,은행에 정직하게 넣어둔거엔 세금 떼어가고 어이가없습니다

  • @user-kl1nk3qe6n
    @user-kl1nk3qe6n 6 місяців тому +6

    건보료가 더 문제지 . 배당 소득세로 15.4%떼니 종소세 부담이 적다 따위 개나 소나 다 아는 얘기로 무슨 15분을 질질 끄는지 ㅡㅡ;

  • @user-tn3xh5vn4o
    @user-tn3xh5vn4o 7 місяців тому +5

    예금이자 받을때 금융기관에서
    이미 15.4%를 떼고 주는데. 떼내고 받은돈에 15를 또세금으로 낸다는거잖아요

  • @user-pc9qv7bz7b
    @user-pc9qv7bz7b 3 місяці тому

    주식 투자자로서 유익했습니다. 전체 이해는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 @user-jw3yx2vk9h
    @user-jw3yx2vk9h Рік тому +5

    감사합니다
    예전과 달리 금융이자가
    올라서 소득과세 해당자가
    많이 늘겠지요

  • @user-mf3rw3im1d
    @user-mf3rw3im1d Рік тому +8

    수고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돼서요
    예를들어 사례에서 실효세율이라는 것도
    금융소득외에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국민연금에도
    15%정도 세금이 또 부과되니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것 아닌가요?
    안내도 될 세금을

  • @smilebig9507
    @smilebig9507 Рік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user-kt8zx5jk9n
    @user-kt8zx5jk9n Рік тому +8

    건강보험료. 부담금 고러해야 합니다
    은퇴자

  • @user-lq1kr7tj5j
    @user-lq1kr7tj5j 2 місяці тому +3

    세금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산업의 침몰이 예견되기에 금투세가 문제라는 것이다.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것도 주식으로 자본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익을 난다는 희망으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세금이 과도하면 누가 주식에 하이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것는가? 우리의 문제가 부동산에 지나친 투자가 다른 산업을 키우지 못하는 것인데 주식에 장기투자로 수익 좀 올리면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다 떼어가니 주식을 기피하게 되지.

  • @user-tb1zo6cl8n
    @user-tb1zo6cl8n Рік тому +8

    세금보다무서운게
    건강보험료
    일고이야기하는거쥬

  • @user-uv2km1jo3i
    @user-uv2km1jo3i Рік тому +3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세금+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입니다.

  • @user-mh3qz6uo1h
    @user-mh3qz6uo1h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backnunAndy
    @backnunAndy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여타소득에 연봉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시로 들어주신 계산을 진행하기 전에 여타소득으로 잡힌 금액은 연봉 근로 소득세를 빼고 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금융 소득 2천만 보다 연봉이 훨씬 큰다고 보고. 금육 소득 2천만원 때문에 여타소득 (연봉) 를 2중 과세를 당하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가정한 여타소득 = 연봉 (과세후) 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좋은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 @patkim8633
    @patkim8633 Рік тому +1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미국으로 부터 받고, 매년 그 연금에 대한 세금을 미국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이럴경우, 미국에서 받는 연금은 여타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요?
    해외에서 받는 연금도 건보료에 포함이 되는지요?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cloakingghost
    @cloakingghost Рік тому +11

    요즘 서학개미들 많아서 배당소득 2천만원이상인 직장인 많은데 종합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쎄겠네요.

  • @user-ei6pu8mh5g
    @user-ei6pu8mh5g Рік тому +6

    찾아보기 어려운 해박한 정보를 유튜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때문에 비과세 찾아보다 들어왔는데 꿀정보꿀지식을 많이 올려주셔서 구독하고 모두 정주행하려고 합니다
    설명도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휘발되는거 없이 기억에 잘 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user-qk7mw8sq9e
    @user-qk7mw8sq9e Рік тому +2

    배당소득 그로스업 되면 세부담 줄어드는것도 같이 설명해주면 좋을거 같네요

  • @user-wp9nr4vy4x
    @user-wp9nr4vy4x Рік тому

    잘 배웠습니다.제가 고민하고있던차에, 저는 해당이 없군요. 감사합니다.3천만원에 여타4천이거든요.

  • @yngsklee
    @yngsklee Рік тому +4

    감사합니다. 종합과세시 금융소득쁀만 아니라 여타소득에 대한 실효세율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닐까요?

  • @user-ri7zz4hn8p
    @user-ri7zz4hn8p Рік тому +2

    우체금연금보험을15년전에한번에넣는상품이있었는데그때당시6천만원을넣어서 56세부터매달사망할때까지받는게있고 일시불로받을수있는선택사항이더라구여 전일시불받고싶은데 일시불시 한1억2천정도받는다더라구여 현금받아서 통장에넣지않고 개인으로갖고있음 나중에문제가되나요.요즘법이너무무서워서여..

  • @jongsuoclee2402
    @jongsuoclee2402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간결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가 않된 비영업대금이익(이자) 900만원 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일고 있습니다만
    원천징수세율 27.5% 처리는 어떻케, 누가 (수령자 또는 지불자) 하는지요 ? 종합소득세신고로 상계가 되는지요. 상계시
    세율은 어찌 되는지요. 도움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V-ei9lp
    @TV-ei9lp Рік тому +2

    좋은 영상자료 감사합니다

  • @qorwjdgns
    @qorwjdgns Рік тому +2

    6분에 " 7900만원이 분기점 "표에 보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무지 알고 싶습니다. 제계산하고 안맞아서요.

  • @user-dv9dk4xt8r
    @user-dv9dk4xt8r Рік тому +18

    정부의 의도에 속고살지마!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해 놓고 난후... 5년정도 지나고나면, 금융소득 7,9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낮추고, 또 5년이 지나면 2,000만원으로 낮추겠죠... 지금 종소세 제도가 그렇치아니한가요? 건보료도 필요에 따라 피부양자조건만 자꾸 낮춰가며 돈을 챙겨가죠!
    무한정 돈이 필요한 정부가 일부러 세금 깍아줄려고 개선하는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새로운제도는 어쨋던 세금 더챙길려는 속셈이죠.
    윤기자님, 최근 사적연금(퇴직연금irp포함)수령시에도 건보료 챙기려는 수작 하지않나요?

    • @user-3392
      @user-3392 Рік тому

      원래 세금이라는 게 왕과 귀족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 목숨 걸고 징수하던 것이지 국민들 좋으라고 징수하는 건 아니죠. 세금은 징수하면 무조건 정권에 부담이 되고, 국민 전체에 현금다발이 살포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 @DS-xn3yu
    @DS-xn3yu Рік тому +8

    오 의외네요. 좋은 거 또 배웠습니다. 정말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

  • @user-cd3vo4md4p
    @user-cd3vo4md4p Рік тому +8

    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논리로 한마디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이분야에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user-bc2cs2ix5q
    @user-bc2cs2ix5q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엄청안심됩니다

  • @TV-sb2ry
    @TV-sb2ry Місяць тому +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위의 경우로만 계산되는 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62조에 의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고 알아요. 위의 계산법은 2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구간을 매겼는데, 금융소득 전체액에 14%를 해서 이 둘중에 더 큰금액의 세금으로 부과한다고요..

  • @user-sd5cv1vz3v
    @user-sd5cv1vz3v Рік тому +27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구분없애라

  • @user-fr9fv9kv9l
    @user-fr9fv9kv9l Рік тому +12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 공유드려요 !!

  • @svf7241
    @svf7241 Рік тому +1

    이 얘기는 왜 나온 건가요? 종합과세 20년 이후 개정된 거라도 있을까요? 아님 기준 또 내려오나요

  • @user-oj9ls2ju4b
    @user-oj9ls2ju4b Рік тому +3

    똑소리 나게 알려 주시네요
    감사해요

  • @seokminyoon2237
    @seokminyoon2237 Рік тому +11

    은퇴를 앞두고 연금설계중인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미리 봤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큽니다. 제작하신 동영상 중에 퇴직연금 중 운용수익이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본 강의에는 포함이 안되있어서 여쭤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및 연금운용수익 1200만원 이상에 해당되겠지요?

  • @user-om6kt6hv4t
    @user-om6kt6hv4t Рік тому +9

    가치있는 정보 넘 감사해요

  • @choitw2000
    @choitw2000 Рік тому +6

    세금으로 내든 건보료로 내든 내돈 나가는건 마찬가지 ..... 비과세 상품이 좋긴 하네요

  • @user-fr3pp9hi9x
    @user-fr3pp9hi9x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삼성 레버리지 ETN 천연가스 상품에 -4천만원 잃었다가 매도하고 저번달에 다시 매수해서 다시 4천만원 벌었습니다 그럼 세금 내야하나요??

  • @user-on7wx3bn6b
    @user-on7wx3bn6b Рік тому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금융소득(3000만원)과 여탸소득(1000만원, 홈텍스 소득금액)로 종합소득신고(과표 3000만원) 하니 환급액(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환급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고가 잘못된 것인가요?

  • @Kim-kk2lm
    @Kim-kk2lm Рік тому +8

    세금보다 건보료가 개노답

  • @gracefirst5597
    @gracefirst5597 Рік тому +6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거보료가 문제입니다~ㅠ

  • @shadow-ez9li
    @shadow-ez9li 7 місяців тому +5

    건강보험도 같이 올라갑니다

  • @kiki9086
    @kiki9086 Рік тому

    여기서 말씀하신 여타 소득에는 3.3%사업소득도 포함된 걸까요?
    금융소득 5000+ 3.3%사업소득 1000이어도 종소세가 있을까요?

  • @user-tj6vb3sx7i
    @user-tj6vb3sx7i Рік тому +5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소득세도 부담이지만 건보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 놀거나 저소득자만 걱정없들듯

  • @dowman7208
    @dowman7208 Рік тому +2

    👏👏👏

  • @jaehopark23
    @jaehopark23 Рік тому

    그럼 질문이요 7천 정도 이익이 난 종목이 있는데 2022년 연말에 다 팔고 2023년에 다시 매수 하는 것이 절세인가요 ?

  • @user-dz6dw1zw5w
    @user-dz6dw1zw5w Рік тому +31

    금융소득만있을경우 의료보험료 강의 부탁합니다

  • @az-ni4er
    @az-ni4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빠지거나 수정 필요한 부분 있군요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에서도 제외됩니다 이것도 세금부담이 새로 생기는 셈이지요
    또한 댓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문제도 있고요
    누진공제 부분도 틀린 듯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수정/추가해서 새 컨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 @vlogchaeseostripvlog2136
    @vlogchaeseostripvlog2136 Рік тому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그런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누진세를 빼서 실효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 계산할때 누진세 빼서 계산할텐데요...(특히 이자소득 합쳐도 소득구간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는 누진세 자체가 동일할텐데...)

  • @user-mh8wp9cv9g
    @user-mh8wp9cv9g Рік тому +12

    정말 중요한점...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일단 3000 전체에 대한 15.4%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이후에 2000만원를 뺀 1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또 세금을 내게되면 이중과세인 셈인데요... 혹시 이런경우 1000만원에 대해 만기때 이미 원천징수한 15.4% 세금을 환불해주는 건가요??
    그래야 합리적일듯...!! 이중과세는 있을수없는일..

    • @jerrykim8322
      @jerrykim8322 Рік тому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어느 안내를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더군요.

    • @user-rd9xh6jb9f
      @user-rd9xh6jb9f Рік тому +7

      제가 알기로는 금용소득 3000만원 을 받을때 이미 15.4%를 원천징수 한 금액만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용소득금액(3000만원-2000만원)= 1000만원, 과세표준 1000만원은 세율 6% 입니다. 이미낸 원청징수 세율이 15.4% 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세율을 따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나온 세율이 더 클때에만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 @justinelee5218
    @justinelee5218 2 місяці тому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장 깔끔하게 정리한 자료인거 같네요.. 일단 어휘전달력이 넘사벽..ㅋ

  • @TV-en1sq
    @TV-en1sq Рік тому +1

    근로소득 연봉 1억입니다. 저축한거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2200만원 받으면 1억200에 대한 금융종합과세를 내면 근로소득세내고 지방세내고. 거기다가 과표에의한 종합과세를 또 내야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user-zb6bw6ve9i
    @user-zb6bw6ve9i 3 місяці тому +3

    요즘은 고배당이 많아서 원금이 많치 않아도 쉽게 넘을수 있음;

  • @user-st7nj3sc6o
    @user-st7nj3sc6o 17 годин тому +1

    금투세는 악법이며 폐지가 답이지요.😤😤😑😑

  • @justinmin6383
    @justinmin6383 Рік тому +16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있었던거네요
    좋은 컨텐츠 방송 감사히 잘 봤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miles5708
    @miles5708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궁금했던 내용인데 진짜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user-ij8mb4mg4l
    @user-ij8mb4mg4l Рік тому +4

    9월부터 건보료 내야한다고 통지 받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한국 주식 손절해서 마이너스로 타격이 많은데 전에 코덱스코스닥레버레지로 수익 본거로 인해 건보료 따로 책정된것 같아요
    수익봤다한들 다른 종목 손절로 합산 마이너스인데 말이죠
    구독신청했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 @wldoswlqkrdydtn
      @wldoswlqkrdydtn Рік тому +1

      주식 양도 소득은 금종세 해당 안되는데요.

    • @user-ij8mb4mg4l
      @user-ij8mb4mg4l Рік тому

      @@wldoswlqkrdydtn 네~ 맞아요 주식은 해당 안돼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된다고 합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매도해서요

  • @user-dy4sm1uo3n
    @user-dy4sm1uo3n Рік тому

    근데 세금이라는게 소액투자는 안내도되는데 세금을 내라고하니까 그게 문제이지 안을까요? 5천만원 이상이면 내라는 세금도있는데요 이거는 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