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가 왜 중요하죠?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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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8

  • @작약-s6b
    @작약-s6b Рік тому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14 금융기관 신탁보수

  • @새로운시작개인회생
    @새로운시작개인회생 5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수탁자가 사후수익자가 될수는 없는가요^^ 가령 어머니재산을 큰아들이 수탁자가되고 어머니 사후 사후수익자가 되는것으로요

  • @김기룡-p4t
    @김기룡-p4t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Astara_Moon
    @Astara_Moon Рік тому +1

    수탁자를 제3자 지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만 말씀하셨는데, 수탁자가 상속인 본인이고 사망 2주전 서류접수라면 이런 유언대용신탁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계약서에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하는데 그 다양한 내용에 따라 신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도 문제소지 없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 수탁자를 상속인 본인으로 지정가능하며, 사망 2주전 접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용이 신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승준-b8r
    @승준-b8r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순복함-i7j
    @순복함-i7j Рік тому +1

    수탁자가 직계비속 배우자로
    되어있다면 다른 형제는 유류분청구는
    가능한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4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망인 사망일 1년 전에 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악의의 수증자가 아니라면(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신탁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대상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2020년 성남지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직계비속(상속인) 배우자인 경우 실질적으로 수탁자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보거나, 악의의 증여라는 이유로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