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를 제3자 지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만 말씀하셨는데, 수탁자가 상속인 본인이고 사망 2주전 서류접수라면 이런 유언대용신탁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계약서에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하는데 그 다양한 내용에 따라 신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도 문제소지 없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망인 사망일 1년 전에 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악의의 수증자가 아니라면(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신탁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대상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2020년 성남지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직계비속(상속인) 배우자인 경우 실질적으로 수탁자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보거나, 악의의 증여라는 이유로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14 금융기관 신탁보수
변호사님 수탁자가 사후수익자가 될수는 없는가요^^ 가령 어머니재산을 큰아들이 수탁자가되고 어머니 사후 사후수익자가 되는것으로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수탁자를 제3자 지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만 말씀하셨는데, 수탁자가 상속인 본인이고 사망 2주전 서류접수라면 이런 유언대용신탁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계약서에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하는데 그 다양한 내용에 따라 신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도 문제소지 없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탁자를 상속인 본인으로 지정가능하며, 사망 2주전 접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용이 신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탁자가 직계비속 배우자로
되어있다면 다른 형제는 유류분청구는
가능한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망인 사망일 1년 전에 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악의의 수증자가 아니라면(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신탁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대상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2020년 성남지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직계비속(상속인) 배우자인 경우 실질적으로 수탁자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보거나, 악의의 증여라는 이유로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