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위탁자를 A씨 아버지로 하고, 수탁자는 은행, 신탁회사 등 제3자 그리고 수혜자는 A씨로 하여서 3년동안 월 200만원을 받게 설정하는 취소 불가능 신탁 (7200만원을 일단 넣어놓되 환율 등의 문제 시 추가로 신탁에 기금을 입금해 받는 금액을 늘릴 수는 있으나 취소는 못하게 설정) 두번째는 위탁자를 A씨 수탁자를 은행, 신탁회사 등 제3자 그리고 수혜자도 A씨로 하여서 3년동안 월 200만원을 받게 설정하는 취소 불가능 신탁 (역시 7200만원을 일단 넣어놓되 환율 등의 문제 시 추가로 신탁에 기금을 입금해 받는 금액을 늘릴 수는 있으나 취소는 못하게 설정) 하는 일종의 Annuity Trust를 만드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인이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을 보장하는 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유튜브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급나빠지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오빠가 병원을 찾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며 인감도장과 모든서류를 구비하여 유언대용신탁으로 오빠이름으로 올려놓았습니다.(이사실은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몰랐음) 돌아가시기전 1주일전에 등기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상속이 합법적인지요? 혹시 무효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돌아가시기 1년전 아버지께서 오빠와 남동생이름으로 토지를 신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유류분소송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유증과 같은 것일까요? 상증법에 나와있는 유증이라는 구조가 신탁은 없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유언대용신탁은 꼭 은행(상사신탁)신탁만 가능한가요? 민사신탁은 어려운 것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해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 댓글달아봅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유언대용신탁 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위독하여 사망하게 될 시 이미 계약진행 중이기에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무효처리될까요? 2. 위탁자가 예금 신탁시 모든 서류를 다신탁사에 넘겨줬는데 대략 처리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매번 다르겠지만 평균이 궁금합니다!) 3. 위탁자가 수탁자와 계약 진행 중일시 수익자의 서류는 필요치 않을까요? (참고로 수익자는 위탁자의 여자친구입니다.) 아니면 추후 수익자는 서류를 제출해도되나요??
영상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3:55 유언대용신탁 상속세내야한다
5:08 모든 신탁은 유류분대상이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위탁자를 A씨 아버지로 하고, 수탁자는 은행, 신탁회사 등 제3자 그리고 수혜자는 A씨로 하여서 3년동안 월 200만원을 받게 설정하는 취소 불가능 신탁 (7200만원을 일단 넣어놓되 환율 등의 문제 시 추가로 신탁에 기금을 입금해 받는 금액을 늘릴 수는 있으나 취소는 못하게 설정)
두번째는 위탁자를 A씨 수탁자를 은행, 신탁회사 등 제3자 그리고 수혜자도 A씨로 하여서 3년동안 월 200만원을 받게 설정하는 취소 불가능 신탁 (역시 7200만원을 일단 넣어놓되 환율 등의 문제 시 추가로 신탁에 기금을 입금해 받는 금액을 늘릴 수는 있으나 취소는 못하게 설정)
하는 일종의 Annuity Trust를 만드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인이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을 보장하는 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앞의 질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탁회사에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 질문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유튜브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급나빠지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오빠가 병원을 찾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며 인감도장과 모든서류를 구비하여 유언대용신탁으로 오빠이름으로 올려놓았습니다.(이사실은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몰랐음) 돌아가시기전 1주일전에 등기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상속이 합법적인지요? 혹시 무효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돌아가시기 1년전 아버지께서 오빠와 남동생이름으로 토지를 신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유류분소송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당시 아버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무효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당연히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유증과 같은 것일까요? 상증법에 나와있는 유증이라는 구조가 신탁은 없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유언대용신탁은 꼭 은행(상사신탁)신탁만 가능한가요? 민사신탁은 어려운 것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해요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유증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유언 신탁은 일반 신탁회사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 댓글달아봅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유언대용신탁 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위독하여 사망하게 될 시 이미 계약진행 중이기에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무효처리될까요?
2. 위탁자가 예금 신탁시 모든 서류를 다신탁사에 넘겨줬는데 대략 처리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매번 다르겠지만 평균이 궁금합니다!)
3. 위탁자가 수탁자와 계약 진행 중일시
수익자의 서류는 필요치 않을까요?
(참고로 수익자는 위탁자의 여자친구입니다.)
아니면 추후 수익자는 서류를 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계약이 완결되지 안았다면 계약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2. 1주일 정도 걸립니다.
3. 상속인이 아니라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질문에서 혹시 계약 진행 중이 아닌
위탁자 사후 제출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구독 좋아요는 완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