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 문자를 받았다면 뭘 해야 할까? 벌금형 서류재판(약식재판) 대응방법 [형사사건tip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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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317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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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버들-q2y
      @양버들-q2y 3 місяці тому +1

      법원 벌금형 약식기소 납부 후
      성 추행 전과기록 남은것 2년후에 삭제 신청 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місяці тому

      @@양버들-q2y 전과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의무는 향후 관련 전과 없다면 7년 후 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디딩월드
    @디딩월드 11 днів тому +1

    변호사님, 데이트 폭력 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150으로 구약식 처분내려져서 법원으로 넘어갓다고하는데요. 제 피해에 비해 벌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엄벌을위해 제가 더 할수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한마디없고요. 제 친구들이 엄벌탄원서를 많이 써주었는데 가해자가 기록열람신청을 해서 본다면 친구들의 엄벌탄원서 까지 다 보나요? 여자친구들의 안전이나 신상정보가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피의자가 볼수있는 기록과 내용은 어디까지이며 , 피해자가 볼수있는 가해자쪽의 기록도 있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1 днів тому

      통상적인 수준에서 처벌수위가 정해진 것이라면 더욱 엄벌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인적사항 부분은 가린채 피고인 측에서 열람 복사가 허용됩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 부분만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 @Kamusari6
    @Kamusari6 16 днів тому +1

    3일전 경찰선에서 통매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한 결과 혐의있다판단해 검찰로 송치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견서랑 반성문을 내야될까요 아니면 조금 지켜보고 검찰쪽에서 통보가 오면 움직여야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4 днів тому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라면 반성문을 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Kamusari6
      @Kamusari6 14 днів тому

      @@winninglawyer 답변 감사드립니다..

  • @bjj9124
    @bjj9124 3 місяці тому +2

    설명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고소인에게도 상대방이 벌금 얼마 맞게 됬는지 통지가 오나요? 보통 고소부터 판결까지 어느정도 걸리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통지신청을 하면 통지가 됩니다. 사건에 따라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winninglawyer 우아~ 오래 걸리네요 ㄷㄷㄷ

  • @anamyaonge
    @anamyaonge 2 місяці тому +1

    약식기소 후에 명령 기다리면서 기록 열람등사 신청했는데 공소장하고 목록 외에는 안 보여주네요 ~.~ 제가 신청해도 그렇고, 변호사님이 신청했는데도 똑같이 주더라구요.. 속터져~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Місяць тому

      가끔 그런 법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관행인데, 그런 곳이 법원이다 보니 잘 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danjjakchinguTV
    @danjjakchinguTV 3 місяці тому +3

    '약식기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경순-e9z
    @신경순-e9z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심에서 불복하여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했어요 그런데
    지청 징수과에서 가납벌금 명령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바로 벌금을 내야 될까요 ??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가납명령이란 용어에서 확인되듯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진 않습니다. 만일 납부하고 향후 무죄 등 사유 발생시 환급이 되게 됩니다.

    • @신경순-e9z
      @신경순-e9z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김상도-y7m
    @김상도-y7m 2 місяці тому +1

    정말 감사합니다 😂. 황당해서... 본 재판 갈려고요. 할말이 많으니 판사님에게 해야겠네요

  • @현희정-w6v
    @현희정-w6v Місяць тому +1

    직장동료 세명이서 술자리하며 직장상사욕을같이하고 술김에 나도모르게 거짓말로 상사욕을햇는데 술자리에잇든 동료가 그길로 상사에게다일려받쳣어 명애훼손죄로 고소당하고 조사받고 햇는데.한달쯤 약식기소벌금형으로 결론이났어요.그렇게되면 벌금이얼마나나올지 4~5백정도 나온다면.ㅠㅠ 낼형편이안되먼 다른방법이없나요..?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민사로걸면 저는어떻게되는걸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Місяць тому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사상 유죄라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게 됩니다.

  • @부산남천
    @부산남천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월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다 받고
    어찌 됩니까 물으니
    우편으로 간다고 하면 유죄인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우편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 @부산남천
      @부산남천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무척

    • @부산남천
      @부산남천 6 місяців тому

      @@winninglawyer 불송치 되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조사 받을 때
      사실과 다르게 물었는데
      예라고 답해서
      불리하네요.

  • @장장동혁-w2k
    @장장동혁-w2k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시각장애인 1급 정신 분노 충동장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데 복지관 차량 기사 폭행 있었던것 같아요
    2024.1.9 약식기소 벌급형 문자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있구요
    힘이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폭행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다소라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유리한 사정이라면 탄원서로 제출해봄직 하리라 보입니다. 만일 충동조절이 되지 않아서라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 등 재범예방 위한 노력하고 있는 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이태민-t4j
    @이태민-t4j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기록이 보고 싶고 벌금 인정 못여 항소시에 대전법원 논산지원에서 용지 왔는데 대전법원으로가서 문의해야 하는건가요?? 논산지원에는 종합 민원실이 없네요 ㅡㅡ 잘보고 갑니다 구독 했어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약식단계는 1심이고 논산지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태민-t4j
      @이태민-t4j 5 місяців тому +1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근데 기록 복사하면 받은 약식명령하고 같은거 아닌가요? 문자를 안 보시니 좀 이렇게 됬네요 내용 글귀는 같다면 패스고 cctv 영상 좀 복사 해 주세요해도 될런지요...? 아주 지저분한 사람^^한테 아버님한테 가지 마시고 상종도 하지 마십쇼 했는데 손짓으로 배꼽 살짝 위쪽 위치 쯤 향하여 남의땅 페기물 치우시오 했는데 뭔 협박 ㅡㅡ;;;
      전 말릴겸 갔는데 주거침입 웃고 말지요
      변호사님 카톡이나 방문 상담 할거에요 아버지건은 바빠서 그냥내고 제 건과 상대방 민.형사로 교육 좀 시켜야 할듯 하네요 알아보니 피해주고 낚이는 사람 형사고소해서 합의금 뜯어내는 인간이라 하더라구요
      경찰은 영상 찾아보고 보내준다 하더니 말도 없네요
      장마랍니다 비 건강 유의 하시구요

  • @안희-d8v
    @안희-d8v Рік тому +1

    제가 약식 벌금형 400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진행하면 감면이 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으로 술먹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후회가되네요 미쳤었습니다...ㅜㅜㅜㅜㅜ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희-d8v
      @안희-d8v Рік тому

      피해 경찰관분께 사과드리면 될까요.. 한부모라 400을 낼 경제적여건이 되지않습니다..

    • @안희-d8v
      @안희-d8v Рік тому

      그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희-d8v 제사견에는 정식재판간다고해서 벌금액이 그렇게 줄어들거같지는 않아보입니다...정식재판시 벌금액이 증액될지 감액될지는 아무도 모르는일이지만 재판과정이 힘듭니다.....

  • @남준김-n6v
    @남준김-n6v 8 місяців тому

    면담부탁합니다

  • @hkpark4669
    @hkpark4669 3 місяці тому +2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될줄 몰랐습니다. 아동학대, 폭행으로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구약식청구금액 200만원)
    법원에 가서 사건기록열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사님 허가사항이라서 1주일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열람복사신청으로 인해 약식명령시
    저한테 불이익? 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місяці тому +1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 @hkpark4669
      @hkpark4669 3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 @KT-yq6yz
    @KT-yq6yz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사고였습니다 구공판 문자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공소장이 별도 우편으로 올 것이고, 법원에 수사기록 등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 @이름을비워두고싶습니
    @이름을비워두고싶습니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상태인데 경미한 사건이라 약식기소 처분(벌금형)이 예상된다는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을 받았는데요. 혹시 탄원서와 반성문을 미리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 제출한다면 검사실에 제출하면 될까요? ex)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존경하는 검사님께 < 이 중 어디로 써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약식기소 전이라면 검사를 수신자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름을비워두고싶습니
      @이름을비워두고싶습니 11 місяців тому

      @@winninglawyer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살다보니 변호사를 만날 일이 많다는걸 체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혹 소송을 앞두면 상담드리겠습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김삼봉-f6t
    @김삼봉-f6t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실력은 1등이십니다

  • @한소규
    @한소규 Рік тому

    저는벌금30만윈받았즙니다여인숙티브이파손으로헌데경찰서에서얼마배상할수있냐물어서20십만윈물어준다합이보고20만윈여인숙주인에게변상하였습니다수윈에서여인숙주인에계본네흡닏ㅏ

  • @lianhuawu4292
    @lianhuawu4292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 받았습니다. 벌금형 명령은 언제쯤 옵니까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보통 1달-2달 정도 걸리는데,,, 법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lianhuawu4292
      @lianhuawu4292 Рік тому +1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 @정재화-f4g2w
    @정재화-f4g2w Рік тому +1

    치과 기공소 운영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에서 납성분이 0.06초가 되었다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받았어요. 다른치과 기공소도 납성분0.06 똑같이 나왔는데 거기는 선고유예나왔어요. 담당검사가 다르다고 다른결과가나오는지요 궁금하고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선고유예는 재판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의 요소는 다를 수 있으므로 단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정재화-f4g2w
      @정재화-f4g2w Рік тому

      기소 유예를 잘못 알았어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 @담담-k1p
    @담담-k1p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이 났습니다..작년에 1년 정도 만났던 전남자친구랑 금전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던 상태였고 제가 받아야하는상황인지라 상태인지라 전 남자친구가 알뜰폰만 개통 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전남자친구의 텔레그램을 통해 개통을 하게됐는데 알뜰폰 회사가 보이스피싱을 했다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벌금을 내버릴까 하는데 300만원이 생각보다 큰 돈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제가 개통했던 명의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추후에 벌금을 내도 민사소송이 들어올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Місяць тому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죄명을 알 수 없습니다. 사기죄에 가담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일정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재밌는정보모음
    @재밌는정보모음 Рік тому +1

    약식명령 받고 벌과금 납부까지 끝난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약식명령 결정문을 공시송달로 받지못해서 정식재판 청구회복신청해서 회복했는데요
    등사할때 재판끝난상태로 등사를 해야합니까?
    제가 볼 수있는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수사기록 일체에 대해 복사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도 가능합니다.

  • @이승연-e1s
    @이승연-e1s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제가 비방댓글을달아약식기소까지갔습니다
    검사님 이전화오셔서 교육같은걸받을수있냐고 했는데 제가직장인이라 주말에받을수있냐고하고 아무생각없이 끊었는데 바로 약식기소문자가 왔습니다
    다시교육받는걸로 바꿀수 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이미 늦은 상태 같습니다. 비방댓글이라면 모욕죄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사유로 보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청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승연-e1s
      @이승연-e1s Рік тому

      죄송하지만 한가지더 여쭙고싶은데 댓글을단지가 2년이 넘었는데 벌금형받고 벌금낸다고 해도 또민사 들어오면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 @김윤미-g6j
    @김윤미-g6j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을받은면
    피해자인하고
    합의가없나요.

  • @해피스마일-j9q
    @해피스마일-j9q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을 검사님께서 100만원 예측하신것같은데 최종판결에서도 금액은 더 나올수있는건가요? 더 줄어들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평생 전과기록에 남는다는데 취업등.문제되는 요인이 많은지도 너무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피의자가 뭔가 입장을 전달할수있는 상황도없이 절차가이루어지니 너무 답답하고 약식기소벌금형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없던사건으로도 마무리가 되는지요?? 피의자는 뭔가 해보지도못하고 결정이나버리니 막막합니다
    질문에두서가없지만 정식재판시 변호사없이도 혼자도 대응가능한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가능성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보통 벌금형은 유지되는데,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합의를 해도 됩니다. 1심 선고까지가 시한입니다.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ісяців тому +2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임용결격사유지만 2년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취업등에 큰 문제되는일은 없습니다..님께서 경찰공무원을 희망한다거나 판검사 장교 부사관 국정원같은 직업군을 희망하지않는다고 한다면 문제될일은 없습니니다....그리고 전과기록 즉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어도 추후 님께서 다른 잘못을 범하지않는이상 아무도 님에 범죄경력자료를 열람할수없습니다.....

  • @큼큼-g4d
    @큼큼-g4d Рік тому +1

    보이스피싱당해서 개인정보 넘겨줘서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을 때리셨습니다 혹시 얼마정도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ㅜㅜ 이런적 첨입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단 2줄로 벌금형 액수를 짐작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약식기소를 했으면 검찰 내지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장군이-o7l
    @장군이-o7l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서 카드값이 모자라서 빌려서 경찰조사받을때 카드값 갚은내역 까지 다보여드렸는데 검찰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나왔는데요. 약속기소 나온게
    2023년 1월에 나왔는데 약식기소가 뭔지 몰라서 그냥 벌금 내면 되는거겠지 하고
    어제 벌금내려고 검찰청 전화했더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고 해서 잠도못자고있습니다.ㅠ 제발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제 영상대로 법원에서 본인 사건의 재판기록(수사기록 포함)을 열람복사하여 보신 후 직접 검토해보시고, 이 부분이 어렵다면 해당 기록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gogo-eq9mw
    @gogo-eq9mw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ㅠㅠ 공무집행죄로
    벌금형 300만원 나왔는데요 당장 해결을 못하는데요
    분할로 납부 가능한지 ?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해주는지 궁굼합니다 제입장은 억울한 사람이지만
    결론말씀드리지만 약식명령 날라왔구요 재판까지 판결된 상태입니다 3-4일로 우편발송 벌금 온다해서 손발이 떨리네요 .
    할수있는게 없는걸 제자신이 한심합니다.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집행부분은 검찰청 집행과에서 진행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보는게 정확합니다. 일정금액 이하고 요건해당시 분납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 @gogo-eq9mw
      @gogo-eq9mw Рік тому +1

      @@winninglawyer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연-x2t
    @조연-x2t 7 місяців тому +1

    피의자변호사만 서류를 다볼수있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다볼수있다면 . 보복두려움을갖고 고소한사람들의 자료들을 다 본다면 제2의범죄가 우려되는데요. 사실만얘기된거지만 직장해임등의 뜻이 오고가니 앙심을 품을수도 있겠네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피고인에게 유죄로 기소한 기록을 볼 수 없다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 @짠난이
    @짠난이 Рік тому +1

    급한게잇어요 제가 가소사건 민사 패소햇거든요 피고구요 ㅠㅠ 연인사이인대 삼백빌렷습니다ㅜ그치만 몸이 갑자기안좋아져 역속을 지키지못햇고 민사걸려서 패소한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상대가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경찰한테 전화가 온거같은대 못받고 불안해요 가시방석이네요 당장 능력도 안되고 이럴경유 벌금이 나오게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삼백도 못주는마당에 벌금마옴 어찌해야항지 갑갑하네요 징역살수도 잇는지 그냥 단순히 기망행위는없지만 일을 못하고 잇어서 그렇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민사 패소가 곧바로 형사사건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요건에 해당될 경우를 전제로만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 @한슬기-o2u
    @한슬기-o2u Рік тому +2

    약식기소 벌금형문자받은후 추가증거자료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도 있던데 경찰조사받고난후 합의금도 이미 당사자에게 준상태이고 합의하에
    취소서까지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약식기소벌금형문자를 받았는데 증거자료로 합의서를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될가요?
    그렇다면 언제 제출하면 될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이미 제출한 자료를 재차 반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기록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약식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슬기-o2u
      @한슬기-o2u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직접 법원에가서 열람등서를 해야하나요? 법원에 가본적이 없어서 바로 할수있는건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한슬기-o2u 법원 종합민원실 가시면 됩니다.

  • @hjs4958
    @hjs4958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약식기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서. 말씀하신데로 법원 종합민원실에가서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문자로 통보는 안왔으나, 형사사법포털에는 벌금과 함께 약식기소 되었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건 번호(ex.17가단10) 없이 종합민원실에가서 서류 확인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민원실에가서 약식기소된 사건 서류 확인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ㅠ 민원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법률적인용어( ex_수사자료 달라고하면되는건가요?)?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피고인 본인이면 확인을 해주고 약식기록 등사를 해줍니다.

  • @아침햇살-n8g
    @아침햇살-n8g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건이라면 제가 상대방 얼굴을 손으로 스르내려서 두군데 가 긁혀서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합의하고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이 문자 왔습니다..합의보면 벌금이 않나올줄 알았는데ㅜ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텐데 제 영상대로 법원에서 기록등사를 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것이 반영된 것인지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로또-x2g
    @이로또-x2g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못받었는데 형사단독과 국고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먼질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모욕죄로 약식벌금 90만원 문자로 왔습니다 ..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등기를 못받았으면 우체국에 가서 수령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면 해당 법원에 전화로 문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나인-l1y
    @나인-l1y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문자가 온후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 하였다고 문자가 왔는데 오늘 그 상대방이 합의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합의진행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박서예-j8r
    @박서예-j8r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피해아동 엄마 입니다.
    1. 2년전 부실수사로 첫 수사 사건은 검찰에서 5백만원 벌금형과 3년 취업제한 40시간 프로그램 이수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었구요~ 법원에서는 2백만원의 처분으로 결정됨에따라 검사님의 정식재판신청으로 재판이 열렸지만 판사님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님께서 항소를 해주셔서 현재 지방법원에 항소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재수사로 3명의 아이가 정서학대 신체적학대 방임학대가 적용 되었으며 검찰에선 5백만원의.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주셨습니다.
    이를 법원에서는 단독 부에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판사님의 재량으로 사건번호 고합인 합의부로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 궁금한 점은 합의부는 엄중한 죄를 다루고 있는 재판부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해당사건 같은 경우 재판결과가 벌금형으로 될 확율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의 여지도 자책도 없으며 당시 36개월 인 아이가 현재 7세가 되도록 사과한마디 받지못했으며 아이는 지금도 선생님이.체포되기 까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사건을 합의부로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약식명령 사건의 경우로서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경우라면 벌금형 범위 내에서만 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 @박서예-j8r
      @박서예-j8r Рік тому

      @@winninglawyer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은정문-m4o
    @은정문-m4o 2 роки тому +1

    약식기소되면
    임시조치기간이 남았는데
    임시보호기간이 풀리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어느 사건에서 어느 법률로 부과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토박이-b6c
    @토박이-b6c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구약식결정문자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조치할수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피의자(가해자)가 병원치료비도 안나오는 돈으로 합의를 요구해..저는 형사조정위원회에 거절의사를 전달했더니 현재는 구약식 결정문자를 1달전에 받은상태입니다.
    현재 임플란트등 치료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민사로 가야하는지, .피해벌금을 증액시킬수 있는지 등등 도와주세요..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현재 약식사건이 미확정상태이면 위와 같은 피해내용에 대해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lianhuawu4292
    @lianhuawu4292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남편이 음주운전 초범으로 수치가 높게 나왓습니다 지금 민사합의는 끝났는데 형사합의가 아직 않됬습니다 어제 지방벙원에서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경찰 조사받을때 벌금 조사관님이 천만원 얘기했습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해야하죠 벌금 천만원내면 끝나는 건가요 면허취소되구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귀하가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벌금 납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면허는 이미 임시면허기간 지났다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lianhuawu4292
      @lianhuawu4292 Рік тому +1

      답변 감사합니다

  • @악당-i5s
    @악당-i5s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님.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제 영상을 보셨다면, 해당 기록을 복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들이 있으니 판단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khl4344
    @khl4344 2 роки тому +1

    주말에도 검찰청에 사건관련 자료의 제출이 가능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2

      당직실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logue153
    @logue153 2 роки тому +2

    저는 맥주두잔에 100미터운전햇느데 하필저를 잡아서 벌금이 500만원에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법원에가야해서 지금법원에 왔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감면이 될수있을까요?
    혹은 사회봉사를 이곳에서 신청하면 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감형사유가 마땅히 드뭅니다.

  • @jjuguri108
    @jjuguri108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전국민을 상대로 고소한 모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5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약식명령 전에 판사님께 혹여나 싶어 반성문과 참고자료를 제출했는데요...혹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2

      질문이 참 막연합니다. 잘 필요한 내용을 담아 냈으면 참고는 할 것입니다.

    • @jjuguri108
      @jjuguri108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ㅜㅜ판사님께 반성문과 참고자료를 제출했는데 판사님이 당연히 읽어보시겠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jjuguri108 네

  • @아롱이-g3t
    @아롱이-g3t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우리앞차량이 전자제품을 싣는 탑차량으로
    졸음운전으로 앞차량인 탱크로리 차량의 후미쪽을 박아서 1차중돌이 심하게 다쳤어요(다리부상)
    고속도로가 정체구간으로 가다 서다 반복하고 시속
    50키로정도 되었는데 우리 앞차량(전자제품 싣는 탑차량)이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순간 놀라 2차로로 핸들을 꺽으면서 앞차량 뒤쪽 후미모퉁이를 치고
    우리차는 전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넘 억울하네요 잘 가다가 더군다나 졸음운전을 한 분이
    쎄게 탱크로리의 단단한 후미쪽을 정통으로 추돌했는데 우리쪽의 과실로 모는거 같아 신경 쓰이네요
    교통조사관님이
    중대한부상이 생길시 종합보험이 들어 있으니 구속은
    안되겠지만
    형사적합의가 안될시 기소될수도
    있으며 그때 조사나와야 하고
    부상급수정도에 따라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네요
    그러면서 사건종결까지 오래
    걸린다는데 우리로서는 억울하네요!
    우리차량은 법인용차량이에요!
    남편은 다행히 안다쳐서 감사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블랙박스 등을 보고 과실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처리결과에 따라 귀하 측이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아롱이-g3t
      @아롱이-g3t Рік тому

      @@winninglawyer
      토요일에 안그래도
      영상물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이고 저희쪽
      진술서도 아직 안썻써요
      사고난지 나흘밖에 안됐고 조사관님이
      그런말을 살짝 흘리니
      신경쓰여서요
      졸음운전한거 같다라는
      말은 조사관을 통해
      들었고 녹음은 되어
      있어요!남편은 염좌
      진단받아서 병원입원
      했는데 전자제품탑차량분이
      탄탄하고 튼튼한 탱크로리 후미쪽을 완젼
      쎄게 박은거라 부상정도가 심하네요*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ісяців тому

      앞차량 급정지가 인정되면 앞자과실이 20%정도나오고 앞차량이 급정지한사유가 예를들어 선행차와 추돌을 피하려고혔다고주장한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앞차량 과실이 안나오는경우도있습니다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ісяців тому

      검찰로 송치전 합의가 중요하고 사안이 크지않으면 합의조정을통해 양자간 합의가되면 불기소처분나올수있습니다

  • @광써빠
    @광써빠 2 роки тому +1

    쌍방 상해 피의자 였는데 기록 복사를 피의자 신문,공소장만 해주던데 이게 맞나요? 불복하거나 받아 드리고 싶은데 도데체 무슨 근거로 증거로 저를 유죄 벌금형하고 상대방은 같은 상해죄에 증거불충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법원에서 전체 열람복사신청하시면 전부 해줍니다. 아마 검찰에서 상대방 수사기록에 대해서만 신청해서로 보입니다.

  • @조성욱-b5e
    @조성욱-b5e 2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술이 너무 취해 다리에 힘풀려서 같이탄 아주머니 엉덩이 손가락이 대여서 조사를 받고 잘못한일이니 합의금드리고 처벌불원서까지 냇는데 약식기소 문자가 왓는데 합의금이랑 처벌불원서는 단지 형량만 낮쳐지는것만인가요..?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는다고해서요 전 정말 실수엿는데.. 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질문대로라면 사안은 높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된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으니 영상대로 기록복사 등 조치를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b5e
      @조성욱-b5e 2 роки тому +1

      @@winninglawyer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 @조성욱-b5e
      @조성욱-b5e 2 роки тому +1

      @@winninglawyer 변호사님 혹시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구 약식기소된이유는 어디에다가 물어봐야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조성욱-b5e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말로 답을 해주진 않습니다.

  • @bulsajo7715
    @bulsajo7715 2 роки тому +7

    답변 진짜 친절하게 다 달아주시네요 ㅎㅎ 고생이많으십니다 잘 시청했습니다

  • @오스완
    @오스완 Рік тому +3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5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미 끝냈고, 합의금까지 마무리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썻음에도 법원에서 구약식으로 벌금을 때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야하나요? 급한부분이라 글 남깁니다 😭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된 사정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오스완
      @오스완 Рік тому +1

      @@winninglawyer 현재 경찰이 휴무래서 계속 합의한 내용읗 검사에게 전달되디않았다고 판단이되어서요. 그럼 제가 직접 법원 방문하여 검사를 뵙는게 빠른 방법일까요? 1월 20일에 약식 처리를 할거라 문자오고선 그 이후에 경찰서는 한번도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정식재판 신청에 대해 2틀밖에 남지 않게되옸습니드.

    • @오스완
      @오스완 Рік тому +1

      @@winninglawyer 변호사님, 만약 약식기소한다는 문자를 받음에도, 지금 추가자료를 제출한다해도 바뀔 수잇을까요??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제출을 해야할까요??
      매번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3

      @@오스완 미리 제출하시고 약식명령 결과 보고 정식재판여부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3

      @@오스완 약식기소된 상태면 법원단계이므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sss-on7mr
    @sss-on7mr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혹시 약식기소 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보통 얼마나 자주 있는일인지 문의드립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많진 않고 전체의 5% 미만이라고 보입니다.

  • @pig99999
    @pig99999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통매음사건으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며, 오늘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벌금형으로 문자가 와서 포털에 조회해보니 100만원이 뜨더군요..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아무연락×).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전과가 안남는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합의를 하시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죄변호가 필요하다면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요... 영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pig99999
      @pig99999 2 роки тому +1

      @@winninglawyer 피의자도 재판기록 복사하여 볼수 있는건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pig99999 약식기소가 되었으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당연히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pig99999
      @pig99999 Рік тому +1

      현재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람복사 신청을 하려고 법원에 방문하기 전 연락을 드리니 공개신청 해도 기존의 약식명령과 다를게 없어 공개해드릴게 없고 경찰에게 한 진술이나 모든 자료가 검찰에 있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pig99999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기록이 다시 검찰로 반환되어서 그런가 본데, 검찰청에 기록등사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nshckw
    @nshckw Рік тому +1

    소액사기 피해자입니다.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작년 7월에 받았는데 아직도 결과를 못 받았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검찰청이나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다투고 있다면 재판 중일 수도 있습니다.

  • @말뽀로
    @말뽀로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게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게 법원에서 등기가오면 본인에게 직접전달 해야하는데 등기라는게
    갑자기 오는 바람에 약식 명령서를 못 밨았습니다
    즉 원래는 금요일에 받아었야하는데 월요일에 밨았습니다
    제자 정식재판 할라고 하는데 금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월요일에 받았으니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궁금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실제 수령일부터 기산하면 되고, 정 걱정되면 그보다 일찍 정재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t-p3y
    @t-p3y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어린이집에 교사로 다니며 비리가 많고 갑질도 많이 당하다 퇴사하면서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해서 벌금형이 판결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정에 포상금이 나온다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항소를 했다며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진짜 항소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포상금 부분은 개별 규정에서 지급요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구속 재판의 경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 등 사건의 재판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t-p3y
      @t-p3y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ddd1589
    @ddd1589 6 місяців тому +2

    회사직원 폭행으로 벌금형 50만원 나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욕설과 배치기 1회를 했다고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적혀있는데요.. 저는 배치기를 한적이없으며 , 상대방과 서로 욕을했고, 상대방이 저에게 담배를 뿜으며 다가왔으며 저 또한 같이 다가갔습니다. 둘다 서로 얼굴맞대고 욕설만했지 폭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폭행당했다고 저를 고소를 했고 저는 경찰조사에서도 상대방이 배치기 당했다고하면 나도 똑같이 당한거라고 쌍방이면 쌍방이지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겸 참고인은 상대방의 친구였습니다. 주변에 직접적인 목격한사람은 그 친구라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혼자 제 의견을 주장하면 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핵심 증인은 상대방이고, 증인신문을 통해 다퉈야 실익이 있습니다.

    • @pogenman78
      @pogenman78 5 місяців тому

      폭행죄로 벌금 50이네요.
      저는 통매음으로 벌금형 인데 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요

  • @keimike5894
    @keimike5894 Рік тому +1

    어제 약식명령 벌금형 나왔는데요. 7일 내로 정식재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7일 내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못내겠죠? 판사님께 반성문 쓰는 기간은 이미 지난거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면 반성문 탄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 @keimike5894
      @keimike5894 Рік тому +1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일 많이 하십니다. 정보도 감사해요

  • @이공상-k2k
    @이공상-k2k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협박) 약식기소(벌금형) 200만원 을 받은 26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친구랑 술먹고 집에 가는도중 어깨빵을 부딪쳐 저랑친구랑 부딪힌사람한테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딪힌사람이 경찰에 협박을 당햇다고 신고하여 약식기소 벌금형에 쳐해졋습니다 욕을한건 잘못됬지만 증거라곤 오십미터 떨어진 씨시티비(행동만 녹화됨) 그리고 그 사람몸엔 터치를 아예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은 제가 욕을햇으니 낼 생각인데 혹시 그 사람이 그 씨씨티비만 랑 정신과진료서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따로 걸수 있을까요?? 그사람이 합의금액만 각500씩 불러서 저희는 합의를 못한다고 하니 너네는 민사까지 갈거다라고 말을 한 기억이 있어서요 민사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협박이 유죄로 된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갈 확률이란 건 상대방의 의지문제같습니다.

    • @이공상-k2k
      @이공상-k2k 2 роки тому +1

      @@winninglawyer 보통 이럴 경우는 합의금을 얼마나 부를수있나요? 차라리 500주고 합의를 햇엇어야 됬나요 ?? 주변사람들은 다 합의하지 말래서 안한건데 ㅠㅠ 추후 민사걸리면 합의금 적당한 금액을 얼마일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이공상-k2k 사람마다 제각기 처지가 다릅니다. 전과상 불이익이 큰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합의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될 사건이므로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공상-k2k
      @이공상-k2k 2 роки тому +1

      @@winninglawyer 전과 있고 없고는 아예 상관없는사람입니다 ….. 그냥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부를까봐요 합의금 을 넘 높게부르면 판사님이 중재해주시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이공상-k2k 판사가 중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적절히 설득을 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수-j6u
    @김경수-j6u Рік тому +1

    엄청 많이 감사합니다 😂

  • @이시몬-u3m
    @이시몬-u3m Рік тому +1

    전 21살이고 단순사이버에서 아는여자후배한테 그애가 먼저 제사진을 sns에 유포하고 친구들이랑 조롱한적이잇어서 물론 그 증거잇고 그거땜에 화가나서 메시지로 그친구한테 심하게 죽인다고 협박해서 고소당햇는데 협박으로 그리고 메시지로 한것말고도 전화나 다른 sns로도 연락 시도햇지만 그건 증거가 크게없어서 그냥 부인햇어요 제가 먼저 당해서 협박한건데 이정도면 초범이고 나이를 감안하면 약식기소로 될 확율이 높겟죠?... 피의자조시받고 몇일뒤에 보통 약식기소가되나요?..그리고 제 사연정도면 어느정도 벌금이예상가능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니 처분수위를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간은 유동적이라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고문소믈리에
    @고문소믈리에 4 місяці тому

    뭘하긴?은행가서 돈 내던지 구치소 가서 하루 10만원씩 몸으로 때워야지 말이가 주까리가?쯧쯧쯧 답답하다

  • @총독민트펠릭스
    @총독민트펠릭스 6 місяц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 @마신진
    @마신진 Рік тому +3

    영상 감사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는 아닌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물건을 줍고 근처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이 판사가 보고 결정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기소유예받을만큼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집에 가져가지 않았다는 cctv자료도 다 있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일거라는 문자가 왔는데 의견서를 지금 제출해도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2

      법원에서 기록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만 보시고 의견서를 잘 내기 쉽지 않습니다.

  • @최린이-b1o
    @최린이-b1o 2 роки тому +2

    선고받고 판사님이 벌금형을주셨는데 벌금은 선고받은날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나요? 검찰에서 벌금내라는통지서가 날라온다는데 한달두달걸리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납명령이 붙는 경우(대부분임) 미리 납부도 가능하며, 통지서 발급전에도 미리 관할 검찰청 징수계(집행계)에 문의하시면 지로번호 알려주니 납부가능할 것입니다.

  • @행운아-i8n
    @행운아-i8n 2 роки тому +2

    사회봉사 대체는 어느시점 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보호관찰소에서 진행이 되고, 연락이 옵니다. 모르겠으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 @김영욱-r9v
    @김영욱-r9v Рік тому +2

    너무 감사합니다

  • @randomrobott
    @randomrobott 2 роки тому +1

    15일 구약식 벌금 문자통보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7일이내 불복 정식재판 요청 하는 것인가요?현재 변호사선임 중입니다. 수사기록을 떼어주는 것도 선임한 변호가의 역할일 수도 있는건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구약식은 재판청구이고, 약식명령서가 법원에서 온 후 정식재판청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외 수사기록복사 등 문제는 현재 변호사와의 업무약정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 @동식오-w1h
    @동식오-w1h 2 роки тому +2

    벌금 납부하러갈때 주민등록증만가져가되나요ㅣ? 제가 지방에서 일해서 집은 수도권인데 뭘챙겨갈상황이 안되서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지로로도 납부되는 것으로 압니다. 검찰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d6b
    @이현주-d6b 2 роки тому +3

    구약식으로 가해자에게 벌금300만원판결났다는데 검찰청에선 소액민사소송이니 전자소송을 하라는데요ㆍ전자소송이 낳은건지ᆢ검찰청에선 벌금이 내려졌는데 가해자쬐에서 합의시도를 안하는지를 묻는데요ㆍ벌금내려진후에도 합의를 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구약식에서도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영-h1m
    @신영-h1m 2 роки тому

    전기통신법 위반으로요 약식기소 벌금형200 만원 검찰에서 법원으로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전과가 기록에 남나요?

    • @2호-p5p
      @2호-p5p 2 роки тому

      벌금 전과도 기록에 남습니다

    • @신영-h1m
      @신영-h1m 2 роки тому

      @@2호-p5p 그럼 이것도 신용도에 불이익 있을수있나요? 단기연체 장기연체처럼 불랙리스트에 올라가나요?

    • @2호-p5p
      @2호-p5p 2 роки тому +1

      @@신영-h1m 신용하고 상관없어요

    • @신영-h1m
      @신영-h1m 2 роки тому

      @@2호-p5p 네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벌금이상 처분을 전과라 합니다.

  • @살고싶다-m3l
    @살고싶다-m3l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복운전 피의자로 약식명령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너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해서 재판을 가게 된다면 그 이후 더 큰 벌금을 받는 결과가 있을수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은 초범이고 벌금이 과도하다 판단되면 5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의 벌금이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 자기 변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살고싶다-m3l
      @살고싶다-m3l Рік тому +2

      아 그리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는 방법이나, 금액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가능합니다. 벌금형 내에서 가중, 감경 모두 가능합니다. 가중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2. 그 사유만으로 벌금감액이 되긴 쉽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혼자 힘으로 잘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벌금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 @Alexander-x3w8v
    @Alexander-x3w8v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년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빚에 앉게되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2년동안 사회생활을 안하고 방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충돌적으로 제가 아버지 차 키를 들고 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를 박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않았습니다. 톨게이트 부서진 비용은 지불 했고, 오늘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죄인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그냥 안내문입니다. 제출할 것은 검찰 아니라 법원에 내라는 것입니다.

  • @포도-t1h
    @포도-t1h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22년 11월에 동원 예비군 (8h)을 무단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결국 검창 송치되어 벌금형 70만원을 부여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취업인턴 기간과 더불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깜빡하였다고 말씀드렸고, 동원예비군 불참하여 미동원 예비군으로 11월 29일에 22년 예비군을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하였을 때 2박 3일 기준으로 벌금이 50~1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예비군 불참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22년 예비군을 미동참예비군으로 완료하였고.. 예비군 1년차라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혹시 벌금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불가피했던 사정들을 반성문과 함께 자료로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득력이 있는지가 핵심 같습니다.

  • @unclejacob66
    @unclejacob66 2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레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영하던 식당에서 1억정도(추정) 현금 및 물품을 횡령한 직원 2년안에 6개월전에 형사고소했으나, 총 8가지 횡령항목에서 2개만 확증이 있어서 오늘 구약식으로 각 각 100만원씩 나왔습니다.
    이번 고소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저는, 현재까지 매월 300만원 이상의 고정치출을 손해보면서 귀국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을까요?(민사)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금전적 손해로 입증이 될 부분인지는 다소 막연하다고 보입니다.

  • @박서예-j8r
    @박서예-j8r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청담가로수
    @청담가로수 2 роки тому +1

    약식문자받았는데 검사구형 벌금액수는 확인이 안되는데 얼케알수있나요? 형사포털앱에 들어가도 벌금액수는 안나오네요 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검찰청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거나, 법원에 약식기록 등사신청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gypsy2180
    @gypsy2180 2 роки тому +1

    약식기소 통보 단계에서 공판기록을 열람 복사가 가능한디 약식명령 확정돼서 통보가와야 검사 공소장 기록을 열람카피할수있다늣건가요?아직은 약식명령서를 통보 못받았는데??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약식기소된 단계에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 @손채윤-i7v
    @손채윤-i7v Рік тому +3

    약식벌금이 많아서 정식재판 하면 벌금이 낮아지기도하고 첨에 나온벌금과 동일하기도하고 더 내야하는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념상 비율이 어떤가요? 정식재판에서 벌금유예도 가능한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2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벌금유예라는 것이 선고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집행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조건 사유가 새로 생겨야 보통 가능합니다.

    • @손채윤-i7v
      @손채윤-i7v Рік тому

      @@winninglawyer 답변감사합니다 ^^ 아 그리고 벌금유예는 징역에는 유예가 있는데 왜 벌금에는 유예가 없냐고 형편성이 맞지 않다는 여론에 밀려 세로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처럼 벌금도 유예를 두어서 그 유예기간동안 벌금 징역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면제 시켜주는 것이죠

    • @김재태-j8d
      @김재태-j8d Рік тому +1

      벌금형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없었는데 2017년 이후에 생겼어요 벌금형 약식기소 되어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유예형 받을수 있는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또는 예를들어 벌금형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실적으로 노려보실수 있는 유예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보시면 될듯합니다

  • @에머랄드
    @에머랄드 2 роки тому +2

    잘 시청하여습니다 진작밨어야하는데
    그래도 도움이돼었어요

  • @Ssabu.
    @Ssabu.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벌금 문자는 받은적 없고
    국민비서 통해서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2차) 받은상태입니다.
    이후 무언가 딱히 진행상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연락을 했더니 구약식처분되었고 벌금 900만원 이라고 합니다.
    0.19로 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대리 안잡혀서 밖으로 끌고나가서 도로에서 자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반성문 쓰고 집에만 있는데 구약식이면 반성문이나 이수교육 이런거 하면 벌금감액이 가능할까요?
    생활이 그리 여유있지 않은 친구입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사유로 적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роки тому

    폭행치상이였는데 합의조정으로 합의 했습니다
    기소유예 예측하는데 합의조정 한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12월9일 합의조정했는데 아직도 문자같은게 안오네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형사조정을 한 것이라면 다시 수사절차로 재기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시기는 검사실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소리-x3z
    @신소리-x3z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14분가량 술에 취해서 업무방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500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액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알콜중독자입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이미 발생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진행이 중요하리라 보입니다. 알콜중독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치료받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보입니다.

  • @해피스마일-j9q
    @해피스마일-j9q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너무수고많으십니다~ 약식기소벌금형 문자를 받은상황에 피해자와합의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보내면 이미판결 나온 벌금도 내지않고(벌금없어지는지)사건종료 되는지궁금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 정보를 알고싶은데 연락처는알지만 통화연결도 피하고 문자열람도 하지않는데 약식기소단계에서 합의의사를 밝히고 접촉할수있는방법은 따로 없는지요?? 벌금등기를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하겠지만 피해자와 접촉할수있는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재판기록열람하면 피해자 인적(주소)이 확인가능한지요? 온라인열람확인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기일에 재판장에게 그 취지를 말하면 법원 실무관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쩡-c6g
    @이쩡-c6g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일단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남깁니다ㅠㅠ
    며칠전 술집내에서 주취소란으로 신고당하여 지구대에서 수갑차고 체포되어 있는 와중에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 다리를 한차례 발로 찼다고 하는데 저는 술집에서 부터 경찰서에 간것도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납니다ㅠㅠ
    경찰조사받으러 나와야한다는 형사님 전화받고 그런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게된 상황이구요
    살면서 한번도 이런일 없었구요ㅠㅠ
    아직 조사는 받지않았는데 조사때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처벌되면 어떤죄로 어떤형벌을 받게되나요? 경찰조사때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가는게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ㅠㅠ
    필름이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않아 어떻게해야할지 너무나 무섭고 막막하고 걱정됩니다ㅠㅠ
    도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본인이 기억에 없는 부분을 도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아마 공무집행방해도 의율되었을 것 같은데, 조사 중 CCTV 도 보여줄테니 본인의 행동이 맞으면 시인하시고 사과와 합의 등 조치가 양형상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쩡-c6g
      @이쩡-c6g Рік тому +1

      @@winninglawyer 네ㅠㅠ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ㅠㅠ

    • @이쩡-c6g
      @이쩡-c6g Рік тому +1

      @@winninglawyer
      변호사님
      경찰관분이 안만나주시는데 어떡하죠ㅠㅠ
      갔더니 출동했다고 언제들어오실지모르겠다고 만나기 원치않아하신다 성함도 알려줄수없다 일단 들어가시고 조사나 잘 준비해라하고 다른 경찰관님이 얘기하셔서 만나뵙지도 못하고 그날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 상황 말씀드리고 연신 죄송하다고 하고 일단 가라고해서 나왔는데 계속 찾아가보는게 나을까요?
      아님 역효과일까요?
      얼굴도 모르고 근무일도 안알려주시고 답답합니다ㅠㅠ
      나중에 공탁금이라도 넣는게 도움이 될까요?ㅠㅠ
      아직 조사도 안받은 상황입니다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이쩡-c6g 사과편지라도 잘 작성해서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 @게일나이팅-b3l
      @게일나이팅-b3l Рік тому

      너무억울하신대

  • @김지훈피아노
    @김지훈피아노 2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은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 무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직장을 얻기위해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1월 동네에서 서로 알던 누나랑 그 아들 아이가 있었는데 다음날 황당하고 몹시 기분 좋지 않던 어느날 입니다. 돼지, 심한 욕설 등 과자,장난감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을때 그 당시 이런 장난만친걸 가지고 큰 오해를 받았던 저는 감정표현을 제대로 억누르지도 못한채 비교적 약하게 뺨을 손을 댄 그날부터 사건이 시작되어 파출소,경찰청,법원까지 총 4범으로 고소를 당해 그 중 2범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이 내렸는데 폭행죄는 약식명령 100만원으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합의금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낀 그 누나는 다른 사건 중에서 스토킹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그 누나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피의자인 저를 어떻게 처벌을 원할지 그 누나 집 주변에 저를 포착으로 증거물을 착취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불안하고 억울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변호사님 저는 그 누나한테 사죄할려고 기다렸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저는 그것때문에 난생 첫 범죄자가 되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모아둔 금전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상담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질문만으로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나중에 약식명령서 우편송달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user-lr2xk1vu4f
    @user-lr2xk1vu4f 2 роки тому +1

    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벌금형)이라는 문자가왔는데 지금 합의하면 기각처리될수있나요 ? 기각처리 하고 없었던일로 하고싶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죄명이 상해라면 기각은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면 법원 제출하시면 벌금액수에 반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 @젬마젬마-w8b
    @젬마젬마-w8b 2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제가 오늘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사백만원 나왔습니다ㆍ공집ㆍ업무방해로요~제가 경제적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정식재판을 받아서 감면이라도 받아보고싶은데요ㆍ정식재판을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그 사유로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ісяців тому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해도 벌금액중 상당부분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작성자님에게 400만원은 큰돈이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가 않습니다.......

  • @kiyealseo6390
    @kiyealseo6390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검찰청민원실에가서 담당검사에게 서류를 전달할려고 물으니 벌써 명예훼손으로250만원이 약식기소되었다네요
    저를 고소한사람이 저하고통화한녹취록을 경찰조사시 제출하고 당시 1제가통화녹취시 정신이없어서 통화한말이있다면재판때 번복이가능한가요?
    2진술서를 두사람에게 받아서 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했는데 진술하신분 두분이 그냥적으라고해서 적었다고하는데 이부분 진술번복이 가능한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질문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약식 기소되었다면 영상에서 설명한대로 기록등사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궁금증도 해소되고 어떻게 다툴지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hyunseunglee1741
    @hyunseunglee1741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아랫집 보복스피커로 항의하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여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약식명령 서면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약식명령 서류를 받기전 서둘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게 더 나은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이경우 보복성 스피커로 정신적 피해를 크게보아 약물을 복용하고있으며 주변 세대에서도 보복스피커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증언 확인서도 받아논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ㅠ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검사가 약식기소해서 판사가 벌금액을 정하는 단계이므로 기록을 복사하시고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hyunseunglee1741
      @hyunseunglee1741 2 роки тому +1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그럼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받기전인데요. 약식명령을 받기전 여러자료들을 법원 민원실가서 제출하면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hyunseunglee1741 열람복사를 해보고 필요한 자료가 뭔지 고민하시고 그때 내시기 바랍니다.

  • @블루스장
    @블루스장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이번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무단불참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아직 액수는 정확히 안나왔지만 혹시 이것이 사기업취업일때 문제가 될까요? 저가 알아보니깐 해외결격사유가 문제될수 있는거 같은데 동원 무단불참이 해외결격사유가 될수있나요? 꼭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벌금사안이라 납부만 제대로 하면 크게 문제될 성격은 아니라 보입니다.

    • @블루스장
      @블루스장 2 роки тому +1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훈련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ㅠㅠ

    • @블루스장
      @블루스장 2 роки тому +1

      @@winninglawyer 변호사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봐도 될까요?
      동원훈련 무단 불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처음입니다.) 병역필 병역면제자로 해외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블루스장 해외결격사유란게 뭔가요?? 출국에는 지장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아즈난주
    @아즈난주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약식기소 벌금 피의자가받으면 피해자는 손해본거어떻게받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피해배상금을 임의로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저장-e8n
    @저장-e8n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아직도 답변해주실진 모르겠지만 혹시나해서 영상보고 질문드립니다!
    쇼핑몰을 하고있는데 고소가 아닌 고발로 인해 상표권 침해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 기소의견 송치 되었고 현재 약식기소 벌금50만원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몰랐고 아직도 검색하면 제가 판매했던 제품이 저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러 개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자이기에 이렇게 상품이 판매되고있는걸 보고 따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때 의견서도 제출하고 조서받을때도
    고의가 아니였음을 계속 설득하였고 판매된 금액도 몇 천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줄 알고있었는데 약식기소가 되어서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1. 고소가 아닌 고발로 기소 되었기에 고소처럼 따로 합의나 양형을 받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금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순 없는건가요? 무조건 정식재판으로 가서 무죄를 다퉈야 하는건가요?
    3. 경찰조사때와 의견서에 이미 제가 할수있는 주장은 다 하였는데 정식재판가서 같은 주장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할필요가 없는건가요?
    4. 제 사안같은경우 무죄를 주장하기엔 힘든걸까요?
    5. 경찰조사때 의견서만 제출하였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따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현재 약식기소 50만원 문자 받은 상태입니다.)
    5. 지금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법원가서 기록을 복사하고 내용 확인후에 전문가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상표권 침해의 경우 정식재판청구로 인한 1심선고까지는 합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해서 죄가 되지 않는줄 알았다는 논리는 무죄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3. 잘 하셨다면 새로운 주장이 필요 없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기소가 된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4. 기록을 보지 않은채로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5. 기록부터 열람하시고 반성문을 내든 무혐의를 다투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ісяців тому

      기소가 되었다는것은 작성자님에 죄를 판사에게 처벌해달라는건데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므로 한번 기소된사건이 다시 불기소처분되지않습니다....

  • @johnchoi314
    @johnchoi314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직 정식 판결문 나오기전인데
    고소인과 합의 했는데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되나요? 더 제출할건 없나요? 그러면 벌금없이 사건이 종료되는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8 місяців тому

      합의서든 처벌불원서든 그 취지가 적힌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전 합의시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 @에코토이
    @에코토이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컨텐츠 내용이 일반인이면 모를 부분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피의자)가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500만원 청구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 500만원 그대로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질문 1.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약식재판이 무효가 된다면, 정식재판에서는 약식재판의 판단은 무쓸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중간점검결과를 받아본 정도는 되나요?
    질문 2. 약식재판에서도 분명히 이런저런 증거로 판단을 내렸을텐데, 정식재판에 가서 가해자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 혐의 인정 안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약식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차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약식재판에 불복하고 모두 정식재판을 하는게 유리할텐데 약식재판이 있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3. 약식재판의 결과와 내용이 정식재판에서도 활용이나 참고가 되어 효과가 있나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은 질문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다른 분들은 잘 안알려주는 부분도 많이 알려주시기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1

      1. 별다른 의미부여는 어렵습니다. 2. 네 의미 없어집니다. 약식재판은 서류재판이고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재판과 동일하게 확정재판효력이 있습니다. 3. 참고될 것은 별달리 없습니다.

    • @에코토이
      @에코토이 Рік тому +1

      @@winninglawyer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휼자
    @체휼자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많고 많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유툽 방송을 봤지만
    최고십니다
    곧,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십니다

  • @바른말-i9e
    @바른말-i9e 2 роки тому

    피해자 입니다. 몇일전에 회식자리에서 나이적은 동생에게 술병으로 후두부를 폭행당하여 스테플러9바늘 꿰멨습니다 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2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user-gb4pf1du2z
    @user-gb4pf1du2z 2 роки тому +6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약식기소 후 재판청구하기 이전에 변론에 앞서 미리 확인할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검찰청에서 검사측의 증거내용
    2. 법원에서 공소장 복사
    이 말고도 더 확인할게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내용, 검사의 기소이유 등)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약식기소되었으면 법원에서 모두 복사가 될 것입니다.

    • @user-gb4pf1du2z
      @user-gb4pf1du2z 2 роки тому +2

      @@winninglawyer 피고인 입장에서 공소장하고 증거내용 외에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더 확인해야할게 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user-gb4pf1du2z 더 확보나 복사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ᄋᄆᄆ 그래도 청구금액 모두가 인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ᄋᄆᄆ 답변서도 내고 출석하여 잘 변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상대청구 금액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user-gb8nt9ew5jaykay
    @user-gb8nt9ew5jaykay 2 роки тому +2

    영상 잘봤어요 ~ 혹시 질문 하나만 가능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받아들여져서 새로 잡힐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 일단 이것도 한참 걸리네요 . 저번에 놓치게 된것도 약식기소후 3달은 걸렸던거 같은데 ... 보통 변론기일이 잡히면 새로 소환장이 올거 같은데 보통은 그러면 변론기일 몇일전쯤에 소환장이 날라올까요 ? 해외에 2주정도 나갈일이 있어서 그 사이에 소환장이 오면 이걸 모 또 해외에서 전화등으로 연기하는게 가능할까요 ?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최소 1주일 전에는 옵니다.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 @처음으로-d9x
    @처음으로-d9x 2 роки тому +2

    말씀 내용 하나하나 알곡입니다.
    제 경우는 상가에서 현제 진행되는 일 입니다. 올 2022, 1월경 작은상가 총무로서(1년씩) 이전에는 상가 수도세를 건물주가 대충 얼마씩 하다보니 일부
    불만이 맣아 새 총무는(고소인:상가5호) 수도세를 계량기 검침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
    피고소인(상가2호:이발소)는 월 3만원에서 6~9만원으로 바뀌니 불만이 있던바 올해 1월 미납 관리비 받으로 갔다가 폭행을 받고 심한욕 "병신세끼 자빠지고 있네"
    여자직원이 말리고 말싸움 있은 후 피고소인이 뒷문으로 나간 찰라 사람을 향하지 않고 바로 옆(약1M) 벽쪽으로 회계노트를 던지며 "너희가 회계 일 다해" 하며
    그 상가를 나와 진단서 2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행동(회계노트 던짐)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업무방해로 맞고소를 걸어 왔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면서 역활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피고소인(총무)은 고소인에게 던진게 아니라고 뒷문으로 나가는 고소인을 보고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피해 옆으로 던졌습니다.
    제 마음이 원통하여 내 자신에게 화를 냈던 행동이라고 수사관께 말을 해도
    크게 인정하지 않으며 회계노트 던진것 업무방해 인정만 주장하며 폭행 부분도 있다 라는
    뉘양스로 말하며 맞고소 cctv영상을 끝내 보여주지 않으며 영상은 고소인 인권보호 운운만 합니다.
    조서에도 사람에게 던진것 아님을 주장하며 마지막 사인하고 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말은?
    1.제가 고소한 사건번호와 맞고소 사건번호와 갇은지요? 아니면 별건으로 사건번호가 다른지요?
    2. 약식 벌금 나오기전 검사님에게 '사람께 던진 것이 아니다' 하고 설명 의견서를 또는 검사께 말 할 기회가 있을까요?
    3.의견서 보내도 벌금으로 결정된다면 정식재판으로 하고싶은 마음 변함 없습니다. 실 이익이 있을까요. . ?
    **건강하시고 좋은말씀 감사 합니다. **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1. 직접 킥스 사이트나 경찰 담당자에게 물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송치되면 곧바로 의견서 제출하실 수 있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진술할 기회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3. 제 영상을 참고하여 법원에서 기록 등사 후 검토해본 후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 @프리미엄오버2신세계
    @프리미엄오버2신세계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게 있는데요.
    검찰이 약식재판 청구해서 벌금 100만원 나왓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해서 선고유예로 형이 바뀌면 검찰이 항소 할 수 있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 @김재태-j8d
      @김재태-j8d Рік тому

      피고인이든 검찰쪽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 상고까지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