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님 기쁜소식 감사합니다!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 체류형 쉼터 10평건물 신청시에 아에 중부 지역등 단열 규정과 건축법에 맞게 제작해서 설치하면(건축사 설계 도면 첨부시) 12년후에 쉼터 연장 가능하거나 또는 일반 건축물 로 변경 허가가 가능 하도록 하면 이촌 인구가 아주 많아질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거국적 농촌 인구 소멸을 막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워서 발표 시행 하면 앞으로 큰 업적이 되고 전국 농촌을 살리고 수도권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부의 담대한 농촌 살리기 프로 잭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촌인구를 늘리려면 농지를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 평생농사 지어 이젠 늙어서 힘이없어 농사일도 못하고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취업하고 사는데 농촌에 사람들이 오겠나. 농지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 시장기능에 맡겨야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나 은퇴자들도 다시 농촌으로 돌아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회의원들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세요.
😊 규제가 아닌 장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있어야 하구요. 12월까지 기다려 봅시다. 기존의 건축법은 관련 법규가 엄격하지만, 쉼터는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건축사가 숱가락 얹는 일은 없어야하고요 사유 재산은 최대한 보존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너무 애매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리지역은 접도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류형쉼터에 접도의 의무를요구한다면 넌센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 도로에 접해야 하고 소방차등 통행이 가능하면 된다는 표현이 참으로 모호하니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좋을듯 합니다
체류형 쉼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것 부터 전시행정, 세금낭비 뻘짓하는 겁니다.
서울시청 가지고 할 말이 아니라 이런 뻘짓부터 막아야 합니다.
깔끔하고,귀에쏙쏙들어오는설명
감사히,잘들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가설구조물은 건축사에게 맡길 필요 없습니다 평면도 하나 그리고 방행 그리면 됩니다
더 규제하면 모두 버릴지도 몰라.
규제 건축법 모두 완화해야.
인구소멸이라면서 농지법 강화 등 양립불가능한 정책은 버려야.
신규사업 추진 이외에는 달라진게 없네요. 국민의견 수렴을 아예 안하네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장 도구 창고가 있어야 한다 시골다죽어가는데 창고 데크 화장실 마당에 잔디도 허용해야된다
정말 진솔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바닥에 콘크리트기초 10평은 기본으로 해줘야지요~~~탁상행정에 답답한 공무원만 있지않길 바랍니다
그냥 열평짜리 주택을 지으세요.
그게 신간 편합니다.
제가아는 grs 경화제를 사용하면 가능 한것으로 압니다
체류형 쉼터 !!
경기도 그린벨트 밭에도 쉼터 가능한가요?
인구 소멸 시대!!
그린벨트 가 시대 에
맞지 않은것 입니다.
농사 일 !!
넘 힘들어 체류형 쉼터 가
꼭 필요 중요합니다.
12 년 금방 세월이
갑니다.
연장 기간도 필요해요!
감사 합니다 !!
❤ 건축사님 기쁜소식 감사합니다!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 체류형 쉼터 10평건물 신청시에 아에
중부 지역등 단열
규정과 건축법에
맞게 제작해서
설치하면(건축사 설계 도면 첨부시) 12년후에 쉼터
연장 가능하거나
또는 일반 건축물
로 변경 허가가
가능 하도록 하면
이촌 인구가 아주
많아질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거국적 농촌 인구
소멸을 막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워서 발표 시행 하면 앞으로 큰
업적이 되고 전국
농촌을 살리고
수도권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부의 담대한 농촌 살리기 프로 잭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제도를기획하는
공무원들중에서
농촌체험자가 없으니 탁상행정이될수밖에없다..
12년철거법 완화되지 않으면
돈 낭비. 활성화 불가
그러게요.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촌인구를 늘리려면 농지를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 평생농사 지어 이젠 늙어서 힘이없어 농사일도 못하고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취업하고 사는데 농촌에 사람들이 오겠나. 농지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 시장기능에 맡겨야 농촌경제도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나 은퇴자들도 다시 농촌으로 돌아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회의원들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세요.
농촌에 갈필로 없음 지자체 는 정신좀 차리시길 바람 민원 신고 하면은 다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시골 가겠습니까 그돈 가지고 도시에서편한하게 사는것이 답이지요
테크 잔디 정화조 창고 다 허가해야지 그것다 허가 안해주면 누가 시골에 가서 살겠어요 앞으로 시골 다죽어 갑니다 머든지 마음되로 살수있게 해야된다 다해주고 세금도 받아야한다
농작업 쉼터에 잔디 조성은 뭐하게요 뭔 별장 하라고 한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무조건창고가 있어야 기계연장도넣어야한다 정부에서 무조건 허락해야한다
ㅎ 하우스 지으시면 되지요.
각 지자체 군에서는 단속많이한다 이제는 다 풀어야 시골가서 살지요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않고 체류형쉼터를 설치하면 태풍에 집 날아가요, 좀더 준비해야~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야 합니다
농지지역도 무조건 살수있어야 농촌도 삽니다
시고녹막은 국회나 정부에서 시골 농민들 잘살수 있게 도시사람들이 시골 와서 마음되로 할수있게금 데크 연장창고 조금한 마다 잔디도 허요 해야됩니다 요번 국회나 정부에서 꼭 풀어 주셔야 시골사람들이 땅도 팔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합시다 부탁 드립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발표되면서
기존농막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데크허용, 정화조 허용 등.
숙박이 된다는 자체가 접근로가 반드시 있어야 겠죠, 그게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 비교해서, 많은 해택이 주어지는 만큼 그 만큼 제약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 규제가 아닌 장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있어야 하구요. 12월까지 기다려 봅시다. 기존의 건축법은 관련 법규가 엄격하지만, 쉼터는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건축사가 숱가락 얹는 일은 없어야하고요 사유 재산은 최대한 보존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가설물축조신고필증받고서
행위개발신고한농막입니다
(정화조시공및준공함)
체류형쉼터신고절차가
궁금해요
도로조건. 농지대장, 영농부지면적이 적합하면 전환가능하니 법 시행 후 해당 농지과에 전환절차 문의해서 진행하셔요.
12년이 개선되어 영구적이 아닌 기간제면 크나큰 벽이네요
12년 뒤에, 복합단지도 철거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빛좋은 개 살구 나중에 철거 할려면 난감하지 어디에 버릴건데
현황도로면 된다 통로면 된다. 소방차등 통행가능하면 된다라는 모호한 표현 보다는 건축법상 접도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상 도로접도 의무가 아니라 그냥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여도 좋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농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12월 시행하면 자세한건 농지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포장이 안된 1.5미터 통로면 가능할까요~? 1.5미터면 5톤 트럭이 왕래가 가능하지요.
감사합니다 농지법개정 중요합 니다! 꼴통공무원들 무조건 안된다! 불법! 이행강제금 부가! 미칠지경임다! 왜 혈세를 내죠?
꽁무원나으리 들은 영혼 이 읍대쟎유? 로버트
지금 산지 주변 농지 대부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한것 같네요 이 경우 설치가 불가하다는 건가요
사실상통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접도의 의무 유무가 중요합니다
사실상통로는 현황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농지법이니 통로면 가능할거 같습니디.
@@leekwanyong 감사합니다. 너무 애매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리지역은 접도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류형쉼터에 접도의 의무를요구한다면 넌센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 도로에 접해야 하고 소방차등 통행이 가능하면 된다는 표현이 참으로
모호하니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좋을듯
합니다
@@leekwanyong 체류형쉼터는 건축법상 44조 접도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농지원부 유무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 농어민 아니어도 관계없나 보네요?
도시민이 지방에 내려가서 영농활동을 하라는 취지이므로, 영농부지 60평이상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높이의 기준이 4m인데 기존의 농막 높이는 다락이 있는 경우 대부분 4m가 넘는데 체류형쉼터로 바꾸면 불법이 되나요?
@@배광재-i4h 높이도 5미터로 서있는공간은 줘야지요
농지원부는 1000m2 (330평) 이상만 가능하니 농지원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현구-z2r
농지원부는 없어짐요!
토지대장에 농지로(전,답,과수원)등재되어야 한다는 소리같아여~
최소60평은 있어야 쉼터가능할듯요!
농업진흥구역에도 가능한지요, 만약 어렵다면 설치 가능한 방법 알려주세요, 그린벨트 가능 여부좀 알려 주세요
농지문제는 제 분야가 아니라 해당 농지과에 문의해보세요. 그린벨트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농막도 허가제로 하세요
농촌 주택지에 있는 노후건축물 철거후 이거 놓아도 되나요
체류형쉼터는 농지에 하는 것이므로, 기존 농촌주택지엔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부대시설은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 콘테이너형 창고가 있는데
면적에 포함 종류와 최대 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설치기준 영상을 보셔요. 데크는 긴 외벽 1.5미터. 처마는 외벽중심선으로부터 미터. 주차장1면. 정화조. 나머지는 허용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어찌되는건지요
개발제한구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행후 농지과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불법농막의 양싱화 대안으로 체류형 쉼터가 발표되고 있으나. 기존 불법농막에 대한 완화 대책은 거론도 되지않고 있네요.
기존 농막의 기준 이외의 불법건축물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논의 발표된 정책은 물거품 아닐까요
수도권도 되나요?
도시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센드위치 건축 흙바닥에 안치면 12년도 안가서 다 썩어 버림니다.
1종일반지구내에 과수원입니다. 자체정화조 말고 오수관에 바로 연결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속시설의 면적에 정화조면적은 빠지는걸로 아는데요?
오수관 직결문제는 해당지자체 청소행정과-정화조관련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위시 신도시나 오수관매입설치된 곳은 직결하기도 합니다만, 체류형쉼터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시설에서의 정화조면적 산입여부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도가능한가요
농지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농지과에 문의해보셔요.
임야에도 가능한가요?
임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야합니다.
@@leekwanyong
쌤
임야에 농지대장 있으면 농촌체류형쉼터 가능한가요?
형식적인 행정하지마세요 국민들 의견수렴하시요 ᆢ피하주지말라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정책이고 놀고 있는 폐교 활용방법에 불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은 100% 실패 할것 입니다.
개인도 할 수 있어야지 국가만 하면 독점이지.
임대도 가능 해야지.
무슨 아가들 놀이터 만드냐?
이양되면서 설치가능 한가요
토지300평이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면 단위입니다 지목이 과수원이고 ᆢ1종주거지역이라도 ᆢ가능합니까
토지대장에 지목이 과수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내 농지에 체류형쉼터는 허가 안된가요
그린벨트는 허용안해준다고 합니다. 12웡 시행하면 한번 더 농지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leekwanyong 그럼 농막은 가능한지요
@@여기서-c3y 글쎄요. 농지조건은 제가 잘 모르니 해당 지자체 농지과에 문의헤보세요.
660평을 가지고있으면
체류형쉼터가 않되나요?
도로접하고 농지면 가능합니다.
복합단지 체류형 쉼터!!
사업 계획 !!
일반 농업인 은
개인 으로 사업 목적 으로 할수 없겠군요 !!
개인 쉼터 도
녹녹 하지 않은것 같아요
농사 일 !!
ㅡㅡ복지 차원이 아니군요.
밀감나무 심었은대!
밭에!임야로되었은대
가능한가요?
농지사서 체류형쉼터 짓고 자급자족 고고
농림부 진짜 돈없나보네 폐교활용하라고 하는거 보니...
그린벨트 에 설치 않되나여? 12년 후 원상복구 라니 미친탁상 행정
12년 철거법이 최악.
콘그리트가 없이 자연화해서 다지는방법도 강구해야할듯.
한옥들 방법을 반영해야할지.,
대지에도 설치할수있나요?
대지는 어렵고 농지에 설치해야합니다.
현황 농지인데 안되나요@@leekwanyong
단기 임대 가능 한가요?
펜션이나 에어앤비 숙박업은 불가. 설치자가 영농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쉼터단지는 임대가 될거 같습니다. 추후 설치되면 알아보세요
쉼터 단지 조성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천함.@@leekwanyong
지적도상 맹지이나 국유지 구거를 물고있음 대겠네요
나대지도 조건이 안되나요?
농지대장에도 등재의무가 있으니 나대지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입신고가 되나요?
안됩니다
12년 철거할바에 하나마나지 병주고 약주고
아니 해설한것도 무슨말인지....원문을 그대로 읽은거네....
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가?
농지에 관한 질의는 해당 행정청 농지과에 문의해보셔요
된다고알고있어요 그린벨트에는 안된다고합니다
주접이다 뭔넘에 체류형 쉼터니...다 헛짓거리다
면적 부분 : 다시 알아보세요.
최소 60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행하면 농지과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시설면적과 부대시설 면적을 작게 만들면 60평이하도 가능할것입니다.
업체 사장님과 농식품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 녹음 내용 입니다.
면적 부분 : 통화 녹음에서
14:50 ~ 16:50
참고하시면,
체류형쉼터를 구성하는 모든 면적 X 2배 면적 만 충족되면,
체류형쉼터 포함 모든 면적이 20평 이내라면,
필요한 전체 토지의 최소 면적은 60평이 아닌,
40평 부터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한탕해먹으려고 뻘짓하고있네.
거주지와 체류형쉼터와의 거리제한은 어떠케 되는지요?
능력없어 농막만있는
사람은 어떡 할래 임업인들 농막은 어떡할래 우째그리 이기적이고 자기들 밖에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