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가 전문가 & 건물주의 컨설팅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그 끝을 함께 하세요. 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 임대차 컨설팅 신청 imdaecha.imweb.me
이영상이 제일 도움 됐네요… 저도 타지 근무때문에 월세 3년계약을 했었는데, 반년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바람에 중도퇴실을 요청하고 방을 뺐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보증금을 포기할테니 계약을 종료해달라했지만, 안된다고 하시네요… (6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이 다 떨어집니다) 방이 너무 별로라 언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 나면 소송걸든 계약해지를 하든 잠수 타야겠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해주네요ㅜㅜ 현재 작년에 한번 재개약을하여 올해12월까지입니다 3개월 연체도 했는데...계약해지를 얘기했더니 그냥 가시네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이것저것 조건을 걸어서 계약도 몇번 불발되고.. 그냥 올해남은 8개월 월세를 내지말고 나갈까 생각중입니다(보증금금액이 커서 건물주 상황상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는 한 반환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 어렵네요ㅜㅜ
2022년 1월 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사정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일반음식점이면 위 개정안을 근거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남은 8개월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갈 수도 있지만, 연체이자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가 전문가 & 건물주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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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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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이 제일 도움 됐네요… 저도 타지 근무때문에 월세 3년계약을 했었는데, 반년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바람에 중도퇴실을 요청하고 방을 뺐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보증금을 포기할테니 계약을 종료해달라했지만, 안된다고 하시네요… (6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이 다 떨어집니다) 방이 너무 별로라 언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 나면 소송걸든 계약해지를 하든 잠수 타야겠어요 …
2년 기간 지나고 재계약 안한다하면 기간 종료되면 그냥 나가면 안되는건가요?
기간이 되면 계약종료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해주네요ㅜㅜ
현재 작년에 한번 재개약을하여 올해12월까지입니다
3개월 연체도 했는데...계약해지를 얘기했더니 그냥 가시네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이것저것 조건을 걸어서 계약도 몇번 불발되고..
그냥 올해남은 8개월 월세를 내지말고 나갈까 생각중입니다(보증금금액이 커서 건물주 상황상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는 한 반환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 어렵네요ㅜㅜ
안녕하세요 4min c님, 업종이 무엇인가요?
@@임대차의모든것 카페영업인데 등록은 일반음식점입니다
2022년 1월 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사정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일반음식점이면 위 개정안을 근거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남은 8개월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갈 수도 있지만, 연체이자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의모든것 아 그런방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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